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