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학교체육진흥법안 , 의사일정 제4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18대 국회에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외국어 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특구교육감은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외국어교원 양성 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교 산학겸임강사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소외계층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교육공무원의 근속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유치원 강사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사유, 비위사실의 통보제도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등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참여자 등도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안 은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학교체육과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대학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임용 절차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입학사정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원에 준하여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현재 인천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안설명하는 것 참 오래간만에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조정식 의원님 하시겠어요? 투표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진흥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권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법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 시간강사 양산 법안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권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문제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시급을 1만 원 늘려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본래 이 법의 개정 논의의 시작은 교육자인 시간강사들이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교원지위를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교원외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외교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고되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 권리도 없고, 사립학교 연금 대상에서도 제외했으며, 교육연구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용안정조치도 없는 껍데기 교원으로 시간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되 교원이 아닌 현대판 홍길동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데는 정부 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의 절반을 시간강사들이 책임지고 있고, 정규교원 충원율은 정부 발표로 72%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대학의 교원 충원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정규교원, 즉 교수를 충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 충원율을 올리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백마에 검정 줄 칠하고 얼룩말이라고 우기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교수노조, 즉 강사노조가 결사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교수노조의 한 축은 이 국회 앞에서 3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면서 이 법안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족집게 과외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면 시급 6만 원짜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자격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노조들이 이 법안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17대 국회가 범한 우를 18대 국회가 범하지 맙시다. 18대에 17대 국회가 만들었던 비정규직 악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토론이냐고 생각들 하실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서울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장에서 4분 만에 날치기 통과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인은 이틀 전인 28일에 공식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법인화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인천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교육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바로 대학 법인화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가장 분명한 복지인 교육은 대학 법인화로 풀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확대로 풀어야 합니다. 돈 안 되는 기초학문을 폐지시키며, 등록금이 비싸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법인화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공립대 전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반대투표 해 주시지 않으면, 부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기초 전공학과가 폐지되고, 1000만 원 등록금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모든 대학은 강의 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학원이나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국립대 하나 없는 인천시의 280만 시민들의 시립 인천대에 대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호소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인천에 장기적인 인재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인천지역 여러 동료 의원들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의 발전은 법인화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국립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립대 전환이 올바른 정책인 겁니다.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밀려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상징인 법인화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20%도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법인화시키는 것은 고등교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교육의 가치와 고등교육 공공성을 위해 인천대 법인화가 아니라 인천대 국립대를 위해서 이 법안에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약 15년 간 인천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던 인천대 교수 출신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추진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죽 지켜봐 왔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지금 원내대표로 계시는 김진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추진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인천 285만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에 적어도 1개, 많게는 서너 개의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일주일 만에 130만 인천시민들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야 관계없이 인천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고 서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장이신 송영길 시장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천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법인화 법안과는 달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천대학의 내부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대부분이 역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1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표된 게임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스포츠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제 폐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운영 등입니다. 다음으로 임두성 의원, 강승규 의원, 조배숙 의원, 윤석용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여 관련 벌칙을 신설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문순 의원, 김금래 의원, 전혜숙 의원, 전병헌 의원, 김재윤 의원, 장병완 의원, 김성동 의원,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1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이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 이철우 의원, 홍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제작사의 폐업 신고 의무화, 둘째 우수문화상품 지정권자 확대, 셋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효과적인 문화기술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59. 씨름진흥법안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9항 씨름진흥법안, 의사일정 제6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호텔시설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씨름진흥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씨름 전용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조성 운영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요금 약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를 유선전화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동전화사업자만 부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씨름법안에 대해서는 천하장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봉걸, 이태현 또 황규연 그리고 현재 씨름선수들 또 씨름 관계자,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동안 침체된 씨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씨름협회장 아니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씨름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씨름이 일본의 스모 이상으로 크게 발전 진흥될 것을 희망하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씨름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