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해요. 아직도 두 분이 남었읍니다. 고만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동의 를 하시든지 해야지 의장의 마음으로는 못 합니다. 아직도 두 분이 남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좋지 않겠에요? 시간을 오늘은 경제적으로 써야 하겠읍니다만……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으로서 고만두자는 이야기 못 해요. 다른 발언권 청구하신 분 가운데에 발언 안 하신 이가 있으면 동의할 자격이 있읍니다. 그러고 누구 말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요. 다음은 박제환 의원 말씀해요.

간단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또는 농림위원장 어떤 분이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첫째로 이 관수용 공무원 배급항목에 있어서 어업조합 직원과 수리조합 직원이 제외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외했으면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조합과 수리조합은 각각 어업조합령에 의지해서, 또는 수리조합령에 의지해서 의연 공무원입니다. 다만, 현재 해석으로는 선거법에 있어서 소위 형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는 그것만이 일반공무원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이라고 말씀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미곡 생산을 관계하는 중요한 부분을 농업 생산에 있어서, 특히 미곡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어업조합도 역시 중요한 식량을 식량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을 제외했으면 무슨 이유로 제외됐는가? 만일 제외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민수용에 있어서 중요 직장의 종업원 속에다가 넣게 했는가, 안 넣게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중요 직장 종업원 중 어업 노무자에게 대해 가지고 제외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 어업 노무자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원양어업을 하는 노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중노동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재 현하 우리 국정 에 비추어서 중요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그래서 왜정 때에도 이 어업 노동자에 대해서 중노동자로 취급해 가지고 특배 를 주었고, 해방 후에 있어서 군정 또는 과정 또는 우리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도 어업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특배를 해 온 이러한 실정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업노동자를 이번 수급계획에서 제외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질의에 있어서 오의관 의원 질의 있읍니까?

네.

오의관 의원 소개합니다.

농림장관과 농림분과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대체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와, 또는 농림부와 사회부가 연석 을 해서 이제 각각 여러 의원이 말씀한 바를 종합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적당히 하고 이 안을 철회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가, 안 계신가? 농림분과위원장과 농림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대강 다 끝이 났는데 시방은 답변입니다. 우선 농림부의 답변을 듣기로 해요.
먼저 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정부에서 나온 외미 수입량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사정 한 내용이 전연 다르니 그 어떤 이유의 연고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저의가 국회에 나가 안을 낼 때에 CAC와 여러 날에 걸쳐서 수입 양곡에 대한 회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 결과에 245만 석을 5월 이후 10월 달까지 드려오겠다는 이러한 저쪽의 회답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후에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현재 들어온 것이 약 1만 톤, 7만 석밖에는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7월 말까지에 5만 톤, 35만 석이 들어온다든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CAC에서 저의에게 그 후에 다시 연락이 온 서류에 의하면 9월 말까지 22만 5000톤을 드려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2만 5000톤이면 150만 석이올시다. 이것은 오의관 의원의 질문과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호양곡으로다가 150만 석을 9월 말까지에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피난민에 대해서 배급을 준 양은 한 달에 15만 석 내지 20만 석이올시다. 하니까 150만 석만 드려오면 피난민에 대한 양을 충분히 주고 우리가 31만석 받을 것을 받고 이외에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명백해지면 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시 국회에 제안해서 동의를 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숫자를 잡지 못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다 하는 실정보고 이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특수직장 배급에 대해서 태 의원과 엄 의원과 임 의원 세 분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특수직장은 저의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3만 2500명이올시다. 그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공부에서는 상공부 소관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배급을 하겠느냐, 이것은 주무부 장관에게 맡겨 가지고 주부무 장관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로서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수급상태로 보아서 3만 2500명을 느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겠읍니다. 또 특수직장 배급을 엄격하게 실시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 우리는 도에서 피난민 배급이 대단히 곤란한 형편이 있어서 특수직장의 배급을 피난민에게 돌린 실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후 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도에다가 지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사립학교, 또 어업조합, 수리조합 등등이 공무원에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이 특수직장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러한 질문이 박제환 의원, 기타 여러분께서 나왔읍니다. 이것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지금 계정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서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올시다. 농림부로서는 추후에 나올 재무부의 예산이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종전에도 이만한 배급은 해 왔었든 만큼 금후에도 배급은 제대로 될 것이올시다. 단,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유상이 될 것이고, 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올시다. 따라서 사립학교, 어업조합, 수리조합 이러한 대상은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 공무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읍니다. 또 특수직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었는데 근본 문제는 짜른 물건을 가지고서 어떠한 데에다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현재의 수량을 가지고는 이런 방면으로 배급하도록 대상을 느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 전연 배급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도시 주민에 준다는 일반 배급의 대상으로는 되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수송계획에 대해서 태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었는데 요새 이 쌀의 수송에 대해서는 종전에 교통부에서는 참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통부하고 연석해서 여러 가지 수송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종전보다도 수송계획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금후에는 그 실행 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적을 보여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출하지령에 응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금후에 제가 책임을 지고서 실행을 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의 배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이군인은 농촌에서나 혹은 도시에서나 대체로 세궁민이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농림분과위원회와 농림부의 합의로서는 세궁민 배급으로다가 상이군인 및 상이군인 가족을 배급 대상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종전에 강원도가 식량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그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저로서는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지는 무슨 배급보다도 우선 피난민의 배급이 중점적으로 가야지만 식량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후에 그런 부면 으로 경기도, 강원도, 서울 등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끔 노력을 할 예정이올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오 의원께서 피난민에 대한 식량 배급이 전연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50만 석을 피난민의 배급용으로 계정을 하고 있읍니다. 단, 농림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50만 석 쌀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안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절대로 피난민을 전연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 환자에게 대해서는 4홉을 보고 유치인에게 대해서는 2홉을 보았다, 또 유치인의 양을 느리고 수는 주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었읍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 인도적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아서 충분한 양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건강을 보지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회 도의적 입장에서 환자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혹은 고아원은 약간 수량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으로 본 것을 저의는 그대로 채택을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예산 자체에서 그렇게 수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양곡 배급계획도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배급이 종전에 유용된 예가 있다는 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10만 석의 쌀이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정부가 재철수를 할 때에 경기도, 충청도 일부에서 미처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공산괴뢰군의 손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쌀이 43만 석이올시다. 그 이외에 긴급조작으로 수송하다가 사고가 난 쌀이 10만 석이올시다. 따라서 작년도 추곡수집 371만 석 중에서 44만 석이 배급 대상이 되지 않고 전란으로 인해서 손실이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량을 기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목하 자세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박 의원께서 중요 사립학교에 대한 질문이 계시었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의 상이군인, 특수 농업자, 교육자에 대한 말씀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박제환 의원께서 어업조합, 수리조합에 대한 이것도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의관 의원께서 종합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이 안을 내놨으니까 철회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시었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정부의 양곡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해 주시드라도 정부를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구호양곡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제안한 안은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저로서는 바라볼 바이올시다.

시방은 농림위원회위원장을 소개해요.

오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사회위원장으로부터도 교섭을 받었읍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은 양곡관리법과 양곡특별회계법에 의존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회가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의 농림위원회로서 심사보고한 것이올시다. 지금 사회보건위원회와 연석해서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상공위원회와도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상공위원회하고도 같이, 또는 문교위원회와 등등 각 위원회와 모두 다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부의 구호미와 피난민에 대한 얘기만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회부 당국과도 많이 말씀을 사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는 제 자신 사회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알어서 처치하도록 하고, 또 사실상 조치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오의관 의원으로부터서 사회부의 주무자가 출석해서 피난민용의 수요량이라든지 수입양곡에 관한 문제 등의 실정을 명백히 책임지고 얘기하도록 하자는 것에 이의 없이 우리는 다 작정했든 것입니다. 시방 사회부차관이 자리에 보인 까닭에 시방은 사회부차관의 설명을 소개해요. 사회부차관 말씀해요.
이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지금 갑짜기 질의통지가 와서 갑짜기 나왔읍니다. 여기 양곡수급계획을…… 앞으로 4개월 동안의 계획은 이미 농림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본 사회부로서는 다대수의 피난민에 대한 양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의 피난민 구호에 관해서는 아시다싶이 유엔 안에 있는 CAC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피난민을…… 남한에 있는 현재 650만의 피난민 가운데에서 180만 정도를 구호해서 정부에서는 매 사람에게 대해서 3홉씩의 구호미를 갖다가 배급을 했읍니다. 배급을 해 와서 오늘날까지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유엔에서 들어온 쌀이 11만 5000톤이 수입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썼지만 이것이 부족되고, 또 혹은 수송관계로 준비가 안 될 때에는 농림부에서 그간에 국산미로 대체해 준다는 그런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림부의 혜택으로 근 30만 석이나 대용 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피난민에 대한 요 구호대상자에 대한 전부를 우리가 정부로서 구호미를 공급해 주어서 구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싶이 양곡 관계라든지 이외의 자금 관계로 해서 일반적으로 다 구호하기가 어렵고 그중에도 가장 피난민이나 재민 가운데에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만 한 하기로 특히 수효를 갖다가 감축시켜서 양곡사정과 늘 병합해서 구호하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양곡수급과 앞으로의 피난민에 대한 것은 국산미만으로는 도저이 하기가 어렵고, 부득불 유엔의 구호미를 갖다가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앞에 확실한 언명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CAC의 최고책임자 커넬 코일이 국무총리에게 공한 을 보낸 바에 의하면 5만 4000톤을 이 달 안으로 수송을 완료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고, 또 앞으로는 7․8․9․10월 넉 달 동안의 구호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들어오도록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공함 밖에는 그 이외의 확실한 답변은 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구호문제로 말하면 유엔의 원칙이 있읍니다. 유엔의 원칙은 무엇인고 하니 한국에 있는 피난민에 대한 구호미만 유엔에서 책임을 지고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족되는 양곡의 전량을 유엔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것이 유엔의 원칙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니만치 단지 양곡문제에 있어서 피난민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부족되는 양곡 전부를 유엔에서 책임지고 나오겠다는 그러한 원칙 하에 움지기기 때문에 단지 피난민에 한해서만 구호미로 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엔에서 나오는 구호미가 수송 관계로서 지연이 될 때에는 부득불 그동안에 수집되어 있는 국산미를 농림부와 협정해서 그동안에 대체해 내려왔읍니다. 그 수량이 오늘날까지 한 30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CAC에서 언명한 바대로 이달 말일에 5만 4000톤이 제대로 완전히 들어오고, 또 앞으로 10월 말일에 피난민에 대한 구호미가 대개 예정은 38만 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사회부 사정 으로서는 대개 100만 석가량, 7․8․9․10월 넉 동안에 필요한 대상이 100만 석가량 됩니다. 그러면 남어지 8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미 외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견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책임부에서 원만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좌우간 사회부에서는 과거의 실정이 그렇고 또 앞으로 유엔에서 언명한 바에 의해서 구호에 대해서는 과히 지장이 없을 줄 믿고 있습니다. 혹 그 외에는 자세한 숫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의심되시는 점이 있으면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겠읍니다.

시방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지금 세 분이 보고되어 있읍니다. 회의시간의 정형 으로 말하면 시방 한 15분가량 남었으니 단박에 대체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하고저 해도 회의시간은 될 줄 압니다마는, 만일 대체토론에 시간이 길게 된다고 하면 쫌 회의시간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중요한 보고사항 처리를 두 번째나 연기하였든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 의견을 받어 주신다면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내일은 본회의가 없는 날이니까 오늘만은 우리가 잠시 산회를 하고 점심밥을 다 같이 먹은 다음에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이의 없에요?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양곡수급계획의 질의응답은 이로 끝마쳤으니 대체토론은 요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시방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