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7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1년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1995년 12월 29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법정형과 형법상의 법정형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6년 7월 25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받아들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