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은 12월 2일을 그 법정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조율을 필요로 해서 지금 법정시한을 아흐레째 넘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교섭단체 대표 간의 절충으로 대체적인 원칙적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금 조문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도 지금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산적되어 있는 여러 법률안건이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계류되어 있는 채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등 쟁점사항에 대한 조문정리가 되는 대로, 또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중요한 몇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