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려고 할 때에 삼민회 측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출석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 보았읍니다. 연락을 해 보니 경제기획원장관이 지금 이 시간에 출장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장관대리로 차관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은 아마 앞으로 한 5분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있었고 김대중 의원이 질의를 해서 정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오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안이올시다. 보류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4년산 추곡매상가격 또는 그 판매가격이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까닭에 특히 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중대한 까닭으로 이것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금년산 미곡가격을 백미 석당 4625원으로부터 5106원 사이에 이것을 매상하도록 이와 같이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우리 한국경제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농림부장관이 주장을 하고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또는 많은 야당 의원, 공화당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의원들께서 이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까닭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농민들로부터 양곡을 매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 수요량이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오는 곡가파동을 우리는 예외 없이 겪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국군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으로 국군의 군량미를 위시한 정부의 관리양곡을 적어도 매년 약 400만 석 가까운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까닭으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는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양곡을 매상하는 그와 같은 조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유 없이 부당하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시책에 일반국민이 따라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국민 각자의 권리도 아울러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곡을 매상하는 이 매상가격은 객관적으로 적정선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농림부에서 아무리 백미 석당 4600원부터 500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각자 각자가 정부처럼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또는 사회통념이나 사회기준에 의해서 이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고 생산비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들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농촌 문제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농민들의 대변기관이고 이해관계가 직결된 대한민국 농협이 정부에 대해서 금년도산 미곡가격을 백미 석당 5800원으로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농협에서는 덮어놓고 가격을 농민을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농협은 농협대로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발휘해서 자기들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출된 것이 5800원이라고 산출이 되었는데 정부는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4600원부터 5100원 사이에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생산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말씀과 같이 얼마라고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토질에 따라서 또는 농사짓는 영농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실정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결정된 그와 같은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는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옹호해야 될 우리 국회에서 이 정부의 가격을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과연 승인할 수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농림위원회가 이 가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야당은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 중의 최고가격인 5100원을 최하가격으로 하고 그 이상 1할의 폭을 두고 가격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위원도 그 당시에 여러분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말했읍니다. 특히 그 의견을 들어 보면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실정이 대단히 빈약한 처지에 계속해서 인프레가 조성이 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하게 농민과 도시에 있는 상공인 할 것 없이 전체 국민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 안정계획이 적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실정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혹은 국책은행에서 많은 융자가 도시의 상공인에게 이것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불과 전체 금융액의 일부에 속하는 금융의 혜택밖에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은 농민에게만 지나친 피해를 입히고 있고 반대로 도시의 상공인에 대해서는 안정계획에 하등의 구애됨이 없이 지나치게 혜택을 입고 있다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사실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읍니다. 특히 금년 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정안정계획을 빙자해 가지고 대출된 정부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농촌에 대출된 영농자금을 농협을 통해 가지고 강제 회수를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약한 농민에게 정부가 강권을 발동해서 영농자금을 회수하므로 해서 농민들은 부득이 영농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농우 혹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부동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일시에 시장에 출하하므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시세의 폭락으로 간접적으로 거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2년 전에 농우를, 도구를 구입해 가지고 1년 반 이상을 사양 을 한 것을 영농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시장에 지난번에 판매하니까 애초에 농민들이 산 그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사실, 이 한심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봄에 경험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은 일방적으로 농민에게만 이것을 강요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혀 왔고 또 금년산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상하는 이 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결정을 해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강매를 하는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단행함으로써 또한 이중 삼중으로 농민에 피해를 입히고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을 빙자해 가지고 이와 같이 농촌에 대한 중농정책은 오히려 역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수탈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변한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외국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잉여농산물에 대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으로서 이것을 매상해서 농산물의 가격인하에 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말하기를 만약에 정부가 이대로 두면은 곡가가 정부에서 책정한 석당 4600원 이하로 하락이 될 염려가 다분히 있다, 그와 같은 전망이 충분히 내다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사실 정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정부가 금년 생산되는 양곡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둔다고 하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될 염려가 충분히 있읍니다. 농촌의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농민들은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 추수,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이것이 1년 노력의 총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총소득기를 기해 가지고 농민들이 1년 동안에 짊어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지세를 위시해서 양비 교환 혹은 영농자금, 대여양곡, 그동안에 농가에서 짊어진 개인 사채 이와 같은 모든 농민들의 부채를 추수기를 기해 갖고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서 농산물의 곡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농촌에서는 그와 같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일한 소득인 양곡을 시장에 판매하게 되어서 농산물이 일시에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제원리에 따라서 곡가가 하락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실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곡가가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이 될 염려가 충분히 있고 그와 같은 전망이 내다보이는 까닭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양곡매상가격이 절대로 헐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부가 적어도 국민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농민의 권익을 도와주는 정부라고 하면은 정부가 춘궁기에 폭등이 되는 곡가를 시책으로써 조절을 하고 또한 추수기에 하락이 되는 곡가를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땅히 이와 같은 농민의 실정을 잘 통찰을 해서 정부가 적어도 곡가하락에 있어서 일반매상 또는 미담제도를 설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락되는 곡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의 계획을 보면은 이와 같은 계획이 강력히 수립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정부가 양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금년도산 미곡은 불과 10만 석밖에는 매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과연 곡가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겠느냐 또는 정부가 양곡수급에 대한 조절을 혹은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곡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만 석을 추가해서 매상할 것을 우리 국회가 정부에 요청을 하고 정부는 부득이 국회 요청에 따라 가지고 24억을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50만 석 추가매상을 일응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킨 바가 있읍니다. 물론 그것도 정부에서 말하는 재정안정계획에 따라서 과연 그것이 실현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정부가 농촌 농민을 위해서 곡가하락을 방지하는 정책의 수립이 대단히 무성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예년 시행해 오던 미곡담보제도도 또한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안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에 이 점도 정부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요청을 했더니 정부에서는 역시 재정안정계획을 이유 삼아서 재정안정계획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하면 해 보겠다 이와 같은 미지근한 답변을 했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곡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책의 미비로 오히려 곡가를 하락시키는 작용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정부의 무성의를 책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하락되는 곡가 추세를 역이용해서 곡가가 하락될 것이니 오히려 정부에서 정한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고 이것이 적당한 가격 이상의 비상한 가격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정부의 주장을 자기들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락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우리가 알기 쉽게 석당 4600원이라고 하면 조곡을 따지면 조곡 정조 한 가마니에 1200원이올시다. 금년 봄에 물론 이것을 가지고 약간은 못하지만 금년 수도용 비료를 농민들이 시장에 유안 한 포대…… 한 대 에 1500원까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 조곡 한 가마니가 1200원으로 과연 이것이 적당한 가격이냐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물으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조곡 한 가마니당 1200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곡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시책을 수립을 해 주고 또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책정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매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가 만약에 4600원으로 4750원…… 예산상에는 정부가 평균해서 백미 석당 4750원으로서 매상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산에 계상한 4750원으로 양곡을 금년 추곡을 매상하는 경우에 농협이 정부에 건의한 5800원 선 이 두 가지 선을 놓고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 농민이 얼마나 정부시책에 이 가격결정에 따라 가지고 수탈을 당하느냐 하면 120만 석 농지세를 제외한 120만 석 정부관리양곡 매상하는 데 약 1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매상가격을 이와 같이 헐한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시장 시세 곡가가 정부에서 결정한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하락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농촌의 농산물의 가격은 정부가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이 가격 선이 시장가격 구성에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우리가 수년 동안을 두고 체험한 경험에 비추어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4600원으로 매상가격을 정한다고 하면 시장시세는 백미 석당 4600원 가차운 선에서 구성이 될 것이고 정부가 매상가격을 5100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시장가격은 오천이삼백 원 선에서 시장가격이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가 이와 같이 헐한 가격으로 매상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가지고 전체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적어도 200여억 원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그동안 농림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농림위원이 아닌 까닭으로 직접 심의에 참가를 못 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야당 위원 또는 공화당 위원 중에서 정부가 책정한 최상가격인 5106원을 최하가격으로 하고 그로부터 1할 이상을 정해 가지고 정부가 다시금 매상가격을 수정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떠냐 이와 같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다시금 그와 같은 질문을 해 보았댔자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되는 까닭으로 굳이 본 의원은 질문은 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농촌경제 발전이 없이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문제입니다. 농촌경제의 안정 없이 국가 전체의 경제안정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다시금 매상가격을 재책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청을 다시 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가 이 안을 정부가 결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상하겠다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공식으로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갑론을박을 해 보았자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야당이라 그래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고 관리양곡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여당에 못지않게 우리가 충분히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곡가격을 생산비 가격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가격으로 사전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또는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를 본 연후에 다시금 이 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능률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이 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말씀드리고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실은 본 의원이 농림위원인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가격결정 문제 심의에 참여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그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이나 또는 의아 되는 점을 이 본회의에서 밝힌다고 하는 점도 좀 쑥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이 가격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림위원이 아닌 여러 의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다시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을 이 동의를 요청한 당해 농림부장관은 당시에 이 미가 매입가격에 대한 문제의 산출근거가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물론 그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어떤 점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했는가 여부도 우리가 또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림부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당시에는 너무나 촉박했던 까닭에 그 가격 산출하는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심의할 적에 본 의원도 이것이 정부 재정안정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서 사실상 어물어물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본건 문제를 계속 연구 검토한 결과 사실은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들에게 이 정당한 가격을 주창하던 그 산출근거가 사실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점을 본 의원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본회의에서 이 점을 묻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뜻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답변 여하에 따라서 다시금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해 볼까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가격을 1964년산 추곡매상가격을 석당 333근 즉 이것은 개인으로 따져서 그렇고 전국으로 따진다고 하면 240근 즉 144킬로 한 섬에 최저가 4625원으로 해서 상한선이 5106원으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625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정부에서는 이 61년도에 대한 미가에 대한 61년도 가격기준에 의하여 모든 패리티지수에 의한 100프로를 산출한 것이 역시 4625원이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1964년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 자료를 수집해 온 표시를 본다면은 여기에 물가지수 대비표가 있읍니다. 그 대비표를 본다고 할 적에 총지수가 63년 11월서부터 64년 11월까지 추정해서 약 25프로가 모든 도매상 물가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곡물지수는 14.4프로입니다. 또 곡물을 제한 지수는 26.2프로인데 그러면 보통 대체적으로 이 보통 물건에 대한 도매에 대한 물가지수가 25프로라고 한다면 25프로는 작년 가격에 의해서 올랐다고 봐서 4625원이면 타당하다는 말씀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격이 얼마냐 하면 작년 추곡매입가격은 3700원이었읍니다. 3700원에 25프로를 가산하면 4625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625원에 대한 숫자가 3700원에 비해서는 25프로이지마는 상한선인 5106원은 이것은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면 작년 매입가격에 대한 3700원에 비해서 38프로나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 당국에서는 말하기를 ‘이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고도 남음이 있는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주창했던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가격은 3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본의를 전 장관이었던 농림부장관을 파면건의를 낼 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정부 양곡가격은 농림 당국에서 생산비목별로 조사한 결과 최저선으로서 농민에게 생산비만은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가격을 산출한 것이 얼마냐 하면 4173원 60전이올시다. 그리고 4173원 60전을 주어야 할 것인데 그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있었던 분이 금년 봄에 농림부장관의 자리에 앉았을 적인데 그 농림부장관의 파면건의를 냈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내용을 우리 농림위원들이 살펴본 결과 사실은 농림부장관이었던 그분이 군정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했읍니다. 그 당시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상 차질을 가져온다고 해서 재정형편이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또 유솜 측과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생산비목 조사한 결과 나타난 4173원 60전이라고 하는 그 돈을 농림부 당국에서는 농민에게 지불해 주어야 되겠다고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그분은 이것을 재정안정상 곤란하니 3300원으로 내려서 깎자 이렇게 무작정한 산출근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농협에서나 또는 일부 농민을 대표하는 부처나 또는 농민 일반민간으로서의 가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그 위원들이 한사코 반대해 가지고 최저로 결정했던 것이 3700원입니다. 그러면 4173원 60전이라고 하는 이 차액을 농민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즉 증거의 액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700원으로 계산할 적에는 4625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 가격 결정한 것이 25프로…… 다른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이것을 25프로 인상되었다고 보아서 타당한 가격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4172원 60전으로 이것을 농림 당국에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생산비목 조사한 결과에 산출한 그 액면에 의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하한선인 4620원에 대한 비율은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10.8퍼센트입니다. 10.8퍼센트 즉 1할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4173원 60전에 비해서 5106원이라고 하는 상한선 가격에다가 팔면 얼마냐 이것을 또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13.8퍼센트가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정도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4173원 60전에 이것을 작년 가격으로 하고 금년에 모든 물가지수 25퍼센트에 비해서 이놈 가산한다면 최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5217원 50전은 농민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5217원 50전을 주게 된다고 하면 쌀 한 가마니, 80킬로그람 한 가마니로 치고 이것은 소두 열 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킬로의 한 가마니는 2900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2900원 정도의 가격은 농민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의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625원으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상한선은 5106원으로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것은 평균적으로 4750원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750원으로 한다면은 역시 정부에서는 4750원에 사겠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듣기에는 이것을 끄트머리에 묻고자 합니다마는 생각나는 계제에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4625원은 하한선이고 상한선은 5106원이고 중간은 4750원에 매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비밀인지 혹은 공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유솜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4725원은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주창하던 4750원에 사겠다고 하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사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725원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얼만고 하니 13.2프로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이 4725원으로 유솜이 주창하는 그대로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그 합의를……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4725원 이상을 아마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게끔 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상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는 미측과 합의하는 데 어떤 성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작년 생산비목 정부에서 조사한 그 가격이 4173원 60전에다가 모든 물가지수를 농림부장관이 이 물가지수 대비표에 나타난 거와 같이 또는 농림부장관이 25프로를 인상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장하던 그 비율에 의해서 따지기로 말한다면은 5217원 50전이 나오게 되는데 5217원 50전은 주지 못할망정 상한선 가격인 5106원으로서의 주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 당시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한선으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다만 4750원씩 이렇게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비비로서의 이 2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이 5106원 상한선에 이르기까지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이렇게 매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것이 5217원 50전씩 이놈을 사기로 말한다면 정부에서 상당한 재정이,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만일에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로 농민은 얼마를 손해를 보느냐 하면 5106원으로 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만 석을 일반매상양곡 중에서 50만 석을 더 추가해서 매입하겠다고 그러고 또 양비교환양곡이 40만 석 또는 교환곡 회수양곡이 39만 석 또는 작년에 이월된 19만 석이라는 것은 별도 조치를 해 놓고 금년에 농지세를 현물세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그 숫자를 합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것이 229만 석이 해당할 텐데 229만 석이 해당한다는 것 농민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손해가 나는고 하니 즉 11억 1797만 5000원이라는 돈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요것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농민에게 얼마를 손해를 보여주었는가 하면 약 7억 2663원이라고 하는 돈을 손해를 가했읍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막대한 12억이나 농민을 즉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써 매상해 가지고 농민에게 손실을 가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정부는 군정 때나 지금이나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중농정책에 아마도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이 정부양곡매상은 수량에 한해서만이 정부양곡관리 수급계획상 군량 또는 관수용, 달리 또 미가조절 이런 양곡을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그 수량이 1년 동안에 농민에게 10억 이상의 손실을 가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서도 중농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이것 들으시오. 농림부장관, 요것이 중농정책인가! 1년에 10억씩 손실을 가하는 정책을 쓰고서도 그것이 중농정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매입분이 68만 5000석 중에서 그중에서 콩 6만 석을 공제한 62만 5000석 중에서 실적이 42만 8020석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비교환양곡을 110만 8763석에서 여기에서 82만 8022석을 이것을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환곡 회수곡이 30만 907석 중에서 27만 8238석을 이것을 실적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이 7억 2663만 152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의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 당국에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생산비목을 조사해서 최소한도 농민에게 4173원 60전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여야 하겠다고 주창하던 그 가격에서 즉 이 시가에 따지고 본다고 하면 시가가 아니라 작년 매상한 가격 3700원 그러니 그 차액이 473원 60전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 153만 4270석을 요것을 곱을 하고 보면, 승 하고 보면 7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손실을 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가 손해냐 하면 최고로 11억 1700만 원이라는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고 만일에 4750원씩 이 농민으로부터 정부양곡을 매상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손해를 가하느냐 하면 10억 6122만 5000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5106원씩 전량 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29만 석에 해당한 숫자가 약 이것은 2억 53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서라도 5106원으로 상한선 가격으로 전량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는 그렇게 해도 2억 5310만 5000원이라는 돈의 손해를 보지만 만일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 4725원씩 유솜 측에서 주창하는 그 가격으로 한다면 10억 1797만 5000원을 손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4750원, 지금 일반회계 475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대로 한다고 한다면 10억 6100만 원이라는 손실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4625원으로 산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이런 정도의 손해의 액면을 농민에게 즉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 패리티지수 가격만 가지고 만날 그것만 가지고 주창하고 말이에요. 그따위 얘기는 논리가 서지 않는 까닭에 그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농지세를 현물세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제도의 금납제로 만들겠느냐 그대로 두겠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이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부매입가격은 최소한도 5106원 상환 전 가격으로 사도록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백 보 천 보를 양보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 물가지수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프로라는 것을 이것을 보아준다고 하면 5217원 50전입니다. 또는 농협에서 아까 최영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860원을 주창하는 그 가격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야당이 민정당 소속 이 박찬이가 또는 민주당 소속 최영근 의원만이 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김중한 의원이나 또는 이우헌 의원이나 여기 공화당 의원 전원이 아마도 이것은 공화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계획상 어떤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서 고려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림위원회에서는 여기 공화당 의원인 이종근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5860원은 농협에서 주창하는 건의안대로 받아 주어야 하겠다 하지마는 정부에서 그 사정도 있고 또는 농민의 최소한도 생산비목에 대한 가격만은 보장해 주어야 하겠기에 5106원이란 이 가격만은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걸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화당 의원이 아마도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 공화당이 어떤 정책 진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다가 슬적슬적 뒤로 빠지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농림위원장,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농림위원장이 한 것은 아니고 농림위원장은 사회는 잘해 주셨고 불초 이 사람도 상당히 건설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을 10프로를 가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한선에서 10프로를 가산한 5106원을 최하한선인 4625원 선에서 15프로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했던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게 통과되지 않고 그 뒤로 장관의 계산방법의 궤변을 듣고 보니 그럴 뜻도 싶었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뜻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기만당했읍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 의원은 여기서 얘기했고 그때 김중한 의원이나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신 5860원 주창했던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통화량을 너무나 초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건설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했었읍니다마는 이에 실은 농민의 생산비 가격 이하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5106원 이상으로써 가격을 결정해 주도록 한다는 것을 주창하고 현재 판매가격 하한선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 아까 최영근 의원께서도 처리방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비치고 내려가십디다마는 본 의원도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다시금 정부에서 철회해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금 합의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된다고 봅니다. 서로들 연구했던 산출근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야가 앞으로 협조하는 뜻에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믿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농림부장관은 철회해 가지고 다시금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이런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장관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는 이 안은 우리는 지금 장관에게 물은 것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 간에는 이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떤 기회를 얻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 가격을 해서 여기서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만일에 우리가 그냥 소홀이 다루다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대해서 커다란 손실을 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 두고 내려갑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 말씀에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최영근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모두 타당하십니다. 또 지금 농림부장관인 이 사람이나 정부에서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지금 농업정책 내지 가격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경의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박찬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박찬 의원께서 농림부장관한테 기만을 당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농림부장관이 현명한 국회의원을 기만할 수가 있겠읍니까? 제가 농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농림위원회에 계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이 가격 문제를 가지고서 수일 동안 심의를 하셔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애국적인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도 그러한 심경에는 변화가 없읍니다. 질문하신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아마 답변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유솜 측과 합의된 가격이 4725원인데 그것이 사실이냐 또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와 유솜과의 재정안정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이 가격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그 테두리는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떠한 선을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또한 유솜 측에다가 그 선을 갖다가 무슨 합의해야 된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유솜 측과의 합의는 그러한 최저와 최고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세에 준한 가격으로써 사겠다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 안을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철회할 용의가 없읍니다. 이 가격은 아까 박찬 의원께서 작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4163원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700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4163원이 작년에는 적당한 가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가격이 정부가 말씀드리면 이 최저와 최고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저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합의를 보고 이 국회에 나온 가격입니다. 이 최저가격에 대해서 아까 이것이 최영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박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싸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장관인 이 사람도 농민한테 보다 나은 가격을 갖다가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그 심정에는 이제 말씀 계신 두 분 의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격이 적절한 것이냐? 가격을 갖다가 올려 주는 것만이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부 농민은 후에 가서 도리어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농민도 있고 또한 전체 국민경제가 안정이 되어야만 농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적정한 가격을 가을에 보장해 주고 단경기에 가서 곡가가 폭등을 안 하도록 안정을 시켜서 일반 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써야만 농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적정한 가격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 가격에 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곡가파동이 있는 해입니다. 하곡이 흉작이고 곡가가 폭등을 한 그러한 해입니다. 그러한 해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좀 안정이 된 61년도에 기준을 해서 농민들이 사는 물자 물가가 도매물가지수가 있읍니다마는 농민들한테는 냉장고나 자동차값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농민들이 사는 물자, 비료, 농약, 농기구, 광목, 고무신 이런 농민들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물자의 그 가격이 변동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는 물자, 농민들의 구매물자의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부가 혹은 농림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 최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농민경제를 일반경제와 대등한 입장을 갖다가 계속 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최저, 최저한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사는 가격은 이 최저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가격은 이것은 이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곤란하다는 가격이고 정부가 사는 것은 최소한도 대등적인 농민과 일반경제를 대등한 위치에까지 유지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이상 선에서는 이것은 경제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원칙에 따라서 시장기구의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종래와 같이 어떠한 선을 갖다가 미리 내걸어서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해서 사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농민한테 일반경제와 대등한 위치를 취해 주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을 하고 그 가격 이상 되는 선에서는 시장의 경제원칙에 맡겨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이것을 갖다가 되도록 해 주고 그 시장가격에 준한 가격에서 정부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저는 이 이론은 어디에 가나 이것은 찬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최저를 내야 되겠지마는 최저라는 것은 그 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 최고가격이 있읍니다마는 만일 시장에 최고가격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생기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서 국회에 다시 가격동의안을 낼 용의가 있읍니다. 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정해서 사겠읍니다. 그러니 이 최저나 최고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서 약한 농민을 갖다가 대등한…… 일반경제와 대등하게 최소한도 유지해 주는 정부가 작용을 해야 될 최선의 최저의 가격은 이 최저가격 즉 농민들이 사는 물자가 올라간 것만큼 100프로 그에 비례해서 올려 주는 그 가격이 이것이 농민이 최소한도 보장을 정부로 하여금 받아야 되겠다, 농민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농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소한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이 선으로써 간섭을 해 주고 그 이상의 선에서는 시장기구가 움직이도록 해 주어야 경제원칙이 되지 않겠느냐, 그 경제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무리하지 않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서는 적정한 가격이고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별 이론 이 없이 통과된 이유도 그러한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무슨 정부가 다른 가격을 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타당한 가격을 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농림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줄 압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농민한테 필요한 양곡을 살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출회기에 있어서 곡가를 조절하는 데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필요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씨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최영근 의원님께서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곡가를 부당하게 싸게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농림부장관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이 양곡 문제 특히 농림 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리겠읍니다. 정부에 일반회계 이외에 17개의 특별회계가 있읍니다. 1964년도 금년도의 이 각 회계의 사정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일반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약 12억의 흑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읍니다. 기타의 모든 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가 수지를 맞추고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더라도 30억의 적자를 정부에서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또 국회에서 수정동의가 있어서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 내’라는 조건은 붙였읍니다마는 24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계상했으니까 도합 54억의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에서는 양곡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부당하게 양곡가격을 싸게 했다 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최 의원에게 말씀 올리고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 박영록 의원.

우리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1년이 거의 가까워 왔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또한 정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만은 오늘날까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야가 서로 갈려서 표결을 하고 퇴장을 한 그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단지 이번 양곡매입가격과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될 농지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의사를 달리해서 결과적으로는 퇴장을 하고 여당 의원들만으로서 이것을 표결을 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농림위원회 통과된 안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대단히 책망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농민에 관계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는 어차피 본회의에 가서 175명의 국회의원들로서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국정을 냉정하게 다루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들은 태도를 표명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당은 일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농민들의 손해가 없는 패리티지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한 적정가격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패리티지수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패리티지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그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이것은 1960년 11월 한 달에 있어서의 패리티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960년 11월 달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시 4․19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모든 경제가 자유체제로서 돌아가 가지고 그때가 가장 그래도 좋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기준을 했읍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든가 혹은 기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측을 제외하고는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61년과 62년 이 두 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래 이렇게 결정한 것이 결국은 농협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한 586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4625원 또 그 생산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농협에서 결정한 것이 5860원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저희가 보는 것은 잘못 보았다 이것입니다. 5․16 당시에 쌀 한 가마니에 2000원 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4600원이라 하게 되면은 이 가격과는 도저히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가장 농민에 불리한 이를테면 정상적인 물가가 오르지 안했을 때를 기준해 가지고서 지금 물가가 극도로 올라갔으니까 이 기준이 지금에는 이것이 맞지 않았다는 이런 것 저희로서의 견해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정부는 지금 400억 재정안정계획에 따라서 인프레가 조장되니까 안 된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값을 주고 사고 싶으나 인프레가 되어서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소 관심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번에 농림부가 책정한 다음 안건에 올라옵니다만 해도 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앞으로 쌀을 248만 석을 확보하면 됩니다, 248만 석. 248만 석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석수가 얼마인고 할 것 같으면은 156만 석이 됩니다. 한편 이제 농지세라든가 양비교환이라든가 기타 교환양곡이라든가 이래서 양곡에 해당되는…… 여기에 그 해당되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양곡이 156만 석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80만 석만 결국은 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80만 석만. 그러면 이 80만 석을 사는 데 얼마만한 돈이 드느냐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지금 정부가 결정한 가격과 그 차액을 보면 5106원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면 3억 8480만 원이 더 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4625원을 주겠다는 것과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 가격의 차이가 3억 8400만 원밖에는 더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세를 아직도 현물로 받지 않을지 받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농지세를 현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기는 해도 이것은 이 156만 석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금을 받아서 사는 것이니까 어차피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것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재정안정계획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예비비로다가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어. 그러면 248만 석을 전부 정부가 우리 야당 요구에 의한 5106원 선으로 매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9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원밖에는 새로 들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당 여러분이나 정부 측에서 얘기는 이것이 무슨 뭐 100억이 드느니 150억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이고 실지 드는 것은 9억 5000만 원밖에는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 9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전번 우리가 예산통과를 시킬 적에 장기차입으로다가 30억을 책정한 것을 농림부에서 24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있어서 미곡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우리 야당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서 얼마가 드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9억 5000만 원…… 정부가 하려고 하던 계획에 비할 것 같으면은 약 10억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이것입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인플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야당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숫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뭔고 하면은 이 양곡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한다. 아까 경제기획원차관은 나와서 말씀을 하기를 특별회계 중의 모든 회계가 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만은 40억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특별회계이니만큼 정부가 사서 산값에다가 일반조작비를 가산해서 팔아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양곡관리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정부가 손해를 본 액수는 내가 볼 때에는 한 푼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40억을 손해 본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갚는 것이지 절대 농민을 위해서 40억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양곡을 90만 석을 생산하는데 4500만 석에 가까운 것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일본정부는 얼마에 매입을 하는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국제시세가 158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으로부터 277불이다 이렇게 그 많은 값으로 매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부가 결정한 것은 얼마인고 하면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6불이올시다. 여기서 이 중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제기획원장관이 요전 날 여기 예산심의에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가격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 신년도 예산에 농산물가격을 유지해서 농민들에게 손해를 가지 않게끔 국제수준을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국제시세가 지금 158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126불로 사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농산물가격 유지와는 정반대되는 문제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양곡 문제에 대해서 투자하는 재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40억이라고 했는데 이 4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예산규모 850억에……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300억에 달하는 이 예산으로 볼 때에는 본예산으로만 생각하더라도 3프로밖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아까 결국은 국제시세보다도 높은 값으로 사들이는 값이 얼마인고 하면 68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양곡을 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1조 이삼천억으로 보아서 그 나라 예산의 반을 들여서 돈을 양곡 문제에다가 지금 쓰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겨우 양곡 문제에다가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큰소리를 치는 그 숫자적 근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양곡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마 1년을 통해서 곡가를 제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가서는 한 섬에 불과 이천오륙백 원 하는 쌀이 봄에 가서는 50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를 보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손해 보기 때문에 생산자도 손해를 안 보고 소비자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러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의 재정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곡가가 오를 때에 이것을 많이 시중에 방출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30만 석밖에는 사지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 농림위원회에서 50만 석을 더 늘여서 80만 석을 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정부가 이 가격을 이대로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 같고 그야말로 소비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5106원 선으로 사야 되겠다. 5106원 선으로 사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가 되는고 하면 지금 이천 한 800원 금이 됩니다. 지금 시중 시세가 마 3000원, 3100원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 2800원에 정부가 사 가지고서 내년 400원하고 350원 이상을 넘어갈 적에 여기다가 조작비 1할을 가산해서 3100원에 팔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내년 봄에 가서는 쌀값이 오르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이다 뭐다 해 가지고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양곡행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퇴장을 하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만일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예상한 대로 4600원에 가격을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래 가지고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양곡을 매상할 수가 있읍니까?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도 시골에 가 보았읍니다. 시골에 갔더니만 시골 사람들은 뭔고 하면은 왜 정부가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현재 3000원 하고 있는 쌀값을 4650원에 산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쌀값을 떨어뜨리느냐?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실지 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이라고 하는 이 근본정신으로 볼 때에 현재 쌀값이 3100원 하는 것을 이것을 2600원으로서 결정했다고 하는 이것은 농산물가격유지법 정신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현재 3100원 하는 쌀값을 2600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큰 공헌밖에 한 것이 없읍니다. 이쯤 되게 되니까 미곡상인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금년 당신네들이 아무리 쌀값을 아껴 보았던들 정부가 이미 2500원에 값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더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은 정부가 2500원밖에는 안 준다니까 2600원을 주어도 고맙다 하고서 쌀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쌀을 정부가 사기도 전에 다 딴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정부가 사려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쌀 한 톨 구하지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매상을 하려고 하다가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서 사지를 못하니까 강제매상을 했지요? 강제매상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4625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매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으로서도 또 국가정책에 공헌하는 의미에서도 찬성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부가 매상하려고 하는 양을 확보할 수가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에서는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 바에야 우리는 아주 정부한테 결국은 파는 그 값으로 딴 사람이 산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반비 관계 귀찮으니까는 일반사람에게 팔지언정 정부에게는 팔지 않겠다. 심지어 이것을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불매동맹이 일어날 이러한 기세가 농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여기에 책상에 앉아서 이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고향에도 좀 돌아가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돌아가서 농촌의 실정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나와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이런 제안까지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사정은 실로 급박해 있읍니다. 이것을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정부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고 하면 다음에 올라올 이 농지세를 갖다가 76만 석을 현물로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장기채로써 돈까지 확보를 해 주어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 농지세를 강제로다가 징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야당에게 비난받는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물세를 받아도 그거야 물론 시세대로 해서 산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4625원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매어 가지고서 현물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받는 피해 또한 큽니다. 양곡가격을 이렇게 결정해, 이 가격으로다가 현물세를 그대로 받으려고 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농촌에서는 오늘까지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큰소리를 해 왔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농민들로부터 그야말로 무서운 반발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놓은 이 가격 4625원 이것을 예비비를 2억을 계상해 가지고 좀 오르면 오른 값으로 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가지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최저선을 갖다가 5106원 선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농지 현물세와도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만큼 이것을 보류를 해서 그때 다시 심의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장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올시다. 뿐만 아니라 농림위원회에서 여․야당이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그래도 만장일치로 해야 되겠다, 오늘날까지 농림위원회 6개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결과에 가서는 서로 타협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래 이 문제만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아직도 타협할 여지가 있으니 이 문제를 경제기획원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혹은 국회의 여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타협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통과를 시키자고 한 것을 결국은 여당이 뿌리치고서 들어주지를 않았읍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비우고 지금 아마 과반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보았던들 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동의로써 끝나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말고 다음 농지세 문제와 결부시켜서 다시 여야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기를 본 의원으로서는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라고 할까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민회 김삼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 동시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12시 반이올시다. 그래서 김삼 의원 질의가 오후 1시를 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김삼 의원 질의가 끝나고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나고 그래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이 문제를 내일 다시 상정시키고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현물세 문제 그것도 내일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지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1시가 넘더라도 조금 더 회의를 계속할 일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2항 본 안건에 아마 제가 질의에 마지막 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이 계수적으로 숫자를 풀이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한 말씀을 피하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여기에 오신 의원들이 야당이란 자세에서 반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나라 실정과 이 나라 재정 문제와 아울러 궁핍한 농촌의 실정, 농민들의 권익을 수탈하고 유린당하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가가 발전한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농산물가격의 적정 안정으로서 농업의 발전을 기했고 이 농업의 발전이 곧 국가를 발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후진성을 탈피 못 하고 농촌의 그야말로 피폐상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자고 하면 무엇보담도 농업발전, 증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근본이 되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선 유지라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공업이 발전되어서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보호는 고사하고 오늘날까지 일방적인 수탈을 농민에게 가해 왔고 일방적인 희생을 농민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오늘 매상가격도 결국 농민을 수탈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농정책은 곧 천농정책 이요 경농정책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은 패리티지수니 뭐니 하고 큰소리치고 부끄럽지 않다고 하고 어디 가나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땀 흘리고 있는 농민이 과연 찬성하는가 하는 것을 장관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저물가정책이라든가 혹은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 구실 밑에서 일방적인 농민만 희생하라는 이유는 없을 것이요 일방적인 농민만 고통과 수탈을 당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4할을 점하는 농민, 절대다수인 농민이 그야말로 안정하고 부유하는 데서 나라가 바로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쌀값을 무조건 올리는 데 찬성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같이 영세농가가 많은 나라에는 춘궁기가 되면 영세농가는 다시 쌀을 사서 먹는 즉 소비자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농가들은 춘궁기만 되면 소비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쌀값이 높다고 하면 농민 스스로가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 하나, 둘째로는 일반국민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과 더불어 국민의 고충이 심하다는 이유 하나, 세째로는 모든 물가고를 유발하게 되는 동시에 인프레를 조장한다. 이렇게 되면 물가고에 뒤따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임금사정이라든가 봉급사정은 언제나 물가고를 뒤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 근로대중과 봉급자들이 또한 이 소비생활이라든가 식생활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장관 못지않게 근심하고 장관 못지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소위 양곡매상가격의 하한선을 4625원, 상한선을 5106원 이래서 이것은 패리티지수에 의해서 정한 것이오. 이럼으로써 양곡수급이 잘 되고 공급이 잘 되고 양곡가격의 조절이 잘 되고 그야말로 경제안정계획이 잘 되고 재정안정계획선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큰소리칩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대는 도대체 이 패리티지수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어떠한 계산을 했는지 전연 알지 못하겠어요. 광목값이니 고무신값이니 운운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한번 따져 생각해 보십시다. 8월과 9월의 일반물가지수를 본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 8, 9월에 비해서 43프로가 상승이 되었읍니다. 44프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가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미가는 작년에 비해서 8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오히려 하락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첫째로는 정부가 부족 양곡 390만 석의 추정 부족 양곡을 750만 석의 잡곡을 도입계획을 해서 도입을 일부 했고 일부 해 온 도입한 잡곡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때문에 이 잡곡가격이 하락되고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미가가 영향을 받아서 쌀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풍작이 들었읍니다. 이 풍작의 영향이 미가를 압박했다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현 시장가격을 가지고 패리티지수를 정하는 데 근본을 두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물가가 43프로 상승한 데 비한다고 하면 금년의 영농하는 데 있어서는 비료대에 있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났읍니다마는 도처에서 암거래 비료가 상당량이 흘렀읍니다. 이 암거래 비료대에다가 물가, 오른 비료대, 농기구대, 모든 영농비가 종전보다도 3배율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참작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편리하고 간이 한 방법, 말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의사표시도 잘 할 줄 모르는 순박한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정책을 써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곡가조절 같은 것은 양곡시장을 육성해 가지고 양곡시장의 모든 기구를 근대화해 가지고 여기서 곡가조절을 한다든가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성의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이런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전부 도외시하고 안이하게 농민들에게 수탈, 농민들에게 억울한 양곡매상가격이나 정해 가지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또 강제매상하겠다는 말입니까?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매상가격은 어디까지나 생산비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생산비 계산에는 계산하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거기에 대한 계수와 통계가 달라집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평균으로 종합해서 계산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주장한 5860원 이것이 석당 5860원의 생산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5860원 생산된 미곡을 양곡을 4625원과 5106원 평균선을 취해서 4750원에 매상한다고 하면 석당 1110원을 농민은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매상이 80만 석, 농지세가 70만 석, 양비교환이 40만 석 다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190만 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농민이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정부는 농민에게서 얼마나 수탈을 하느냐? 어마어마하게도 21억을 수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고 그 선을 또한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탈 희생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격 5106원을 적어도 하한가격 즉 5106원을 하한가격으로 정할 용의가 없는가…… 장관, 여기의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5106원에 양곡을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농민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농민은 13억 3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민이 13억의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안정과 발전,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13억의 수탈, 13억의 희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아 가자 이렇게 농민에게 권하고 싶고, 정부에게는 적어도 상한가격 5106원에 양곡을 매상할 용의는 없는가? 오늘날까지 방침을 세워서 본회의에까지 넘어 왔읍니다마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 나라 농촌 실정과 또한 억울한 농민의 희생을 감안해서 제가 이상 말씀드린 5106원에 매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의원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이런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농촌의 실정과 농민들의 고충과 또한 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를 감안해서 본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악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얘기를 똑똑히 듣고 농촌과 농민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의…… 박찬 의원, 내일 하시지요. 내가 미처 늦게 받았고 또 이것을 받기 전에 내가 선언을 했읍니다. 그러니 내일 하시지요. 그러면 장관, 미안합니다…… 잠깐 하십시오.

다시금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김삼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오른 차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문의할 문제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림부장관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성의껏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가운데에 우리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은 데에 대해서 이상한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가격 문제에 대한 답변을 농림부장관께서 하시는데 이 가격을 다시금 철회해 가지고 조정해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못 하겠읍니다’ 했읍니다. 못 하겠다고 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묻는다는 것도 쑥스럽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차관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5106원으로…… 사실은 작년으로부터 금년간의 물가지수를 비해서 본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주장하는 그대로 또 시행했다고 하는, 이 산출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그 비율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217원 50전이 나와야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백 보를 양보해서 5106원을 상한선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그 가격으로서의 단일화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단일화한다고 한다면 전부가 229만 석인데 대략 여기에 대한 가격의 차액이 약 석당에 4750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까닭에 356원씩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8억 1524만 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있는 까닭에 이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 6억 1524만 원이라고 하는 돈, 이 재원만 확보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공화당 의원들도 상한선이 5106원으로 결정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6억 1524만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경제기획원과 합의 봐야 할 텐데 물론 유솜하고도 합의를 봐야 하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농민에게 손실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러한 양곡가격을 결정하도록 뒷받침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대단히 섭섭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는데 가격결정이 농민만을 위하는 농산물가격을 이것을 최고가격으로 하고 보면 다른 비농가에 대한 생활도 고려 안 할 수 없다,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농림부장관으로서 누구 못지않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위하지 아니하고 어떤 장관이 농민을 위하겠읍니까? 타당한 말씀인데 그 가격이, 결정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 우리 이 농림위원들은 이 농사짓는 백성들만 위하고 일반 비농가 도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위하고 있다는 것, 비농가들도 위하고 있다는 것,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기를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어디까지나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가격을…… 이 시중가격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시중가격이 그 이하로 저락되는 것도 방지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농림부의 임무야 또 상승되는 것을 이것을 방지하는 것도 농림부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임무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 가격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미가조절을 못 한다면 농림부장관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또 만일에 이 가격이 최저 적정가격이 그 이상의 가격으로 상승되어 가지고 모든 곡가에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곡가파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봉착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농림부장관의 책임이에요. 농림부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이 농산물가격 결정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적정가격이다. 적정가격이라고 주창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요, 이해도 하고. 이런 점 저런 점 그 애로점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협조도 하여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점인데 아까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당하게 가격을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심의하는데 생산비목 조다 해 가지고 가마니대니 쇠스랑이대니 농기구대니 해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누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농림위원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적정한 가격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부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는 뭐 이것은 적정한 가격을 심의하라고 그랬지 적정한 가격 심의하지 말라고 그랬소? 그런데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예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그 위원이 적어도 농민의 대표자들이 최소한도 반수는 못 들어갈망정 3분지 1이라도 들어가야 할 거야! 그런데 한 명 들어갔어, 한 명. 그것도 저 시골 경기도 저쪽 수원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전라도나 그렇지 않으면 경상도 영남지구에서 한 명, 호남지구에서 한 명, 경기지구에서 한 명 정도의 서너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인 대표를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저쪽이 아니라 서울시내의 오류동이라고 하면 아마 서울 시내일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농민을 대표자라고 해서 총원은 14명이야! 이 14명 중에서…… 들어 보시오. 14명 중에서 그래도 대략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이 박동앙 씨라고 하는 경제과학심의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석균 씨, 농업문제연구소에 계시고, 남덕우 씨라고 하는 분이 교수이고, 황병준 씨라고 하는 교수, 이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이, 14명 중에서 이분이 그날 결석을 했어. 제1차 회의는 참석을 했고 제2차 회의는 결석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어떤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 농산물가격을 심의 결정했느냐 한번 우리 따져 보자 이 말이에요. 농림부장관 그다음에 장석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저쪽 시내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농사짓는다는 사람, 그 사람이 농산물가격을 어떻게 안단 말이요?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저쪽에 수원지구나 호남지구나 영남지구에서 대표로 보낸 심의위원이라면 모르되 그래 놓고 구재서라고 하는 한웅시이라고 하는 농협회장, 재무부차관,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이 있는데 아까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가격을 적정하게 정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어, 최영근 의원에 대한 답변에. 그래 저 양반 어떻게 가격을 결정했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김봉관 씨라고 농정차관보, 농림부차관 이렇게 여남은 분이 모이셔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시면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는 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민간인 대표하고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식상 절차만 밟았다는 것뿐이고 다른 가격, 모든 패리티지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이래야 옳지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주창을 하면 이것은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농사를 잘 짓는 수도 있고 덜 짓는 수도 있고 물론 평균적인 가격을 생산가격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농림부장관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야. 물론 낫도 들고 호미도 들고 가래도 들고 닳는 그 소모량 이런 등등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 생산비를 조사하자니 수리세니 농지세니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자니 그 탈곡기니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잘할 수는 없다, 정당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껏 성의껏 해 보았던 결과에 이런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전부가 그렇게 듣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06원으로 단일화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되 1965년 1월 이후에 매상하게 되는 분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이 만일에 상승하게 될 적에는 다시금 농림부장관께서도 답변하기를 아까 가격이 상승될 적에는 그때에는 정부양곡 매상가격을 다시 결정해 가지고 동의요청을 하겠읍니다 이런 말씀 한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하간 가격을 5106원으로 단일화로 이것을 매상하도록 하고 1965년 1월 이후로부터 만일에 그 매상분에 대하여 시중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차액이 생 할 시에는 그것을 다시금 요구한다는 부대조건 밑에서 이렇게 단일화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되풀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제기획원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차액이 8억 1524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2억 원 예비비로 양곡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까닭에 나머지 6억 1524만 원을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시행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더 연구 검토 성의를 다할 것을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뿐입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찬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그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박찬 의원께서 저를 대신해서 해명을 해 주셔서 그 내용대로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단일화할 용의가 있느냐? 이 단일화 문제는 제가 종래에 이 가격정책에 대해서 제 딴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읍니다. 검토한 결과에 경제사태가 매일매일 변동하는데 이것을 수개월 전이나 혹은 수주일 전에 어떠한 선을 하나 걸고서 정부가 꼭 필요한 양곡을 갖다가 이 가격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폭을 두어서 그 넓은 폭 범위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시장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갖다가 행정부가 가지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강제를 수반하지 아니하고서는 매상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올시다. 따라서 단일화를 갖다가 해서 어떠한 선을 내걸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선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가 십중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꼭 양곡이 필요하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종전에 하던 정책을 갖다가 또 되풀이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찰해 주셔서 종전에 그렇게 하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최소한도 농민이 일반경제와 대등한 위치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면은 그 선 이상에서 정부가 시장추세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매상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폭을 이것을 행정부에 주셔야 무리를 하지 않고서 양곡을 매상을 해서 경제질서 원칙에 맞추어 가면서 양정을 갖다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영록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박영록, 김삼, 박찬 의원이 질문하신…… 세 분 모두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이 가격동의안을 갖다가 심의할 때에도 충분히 또 열렬하게 토론에 참가하시고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주장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 농협에서 5800원 선을 주장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의 정식기구에서 무슨 주장한 일도 없고 농협의 협동조합의, 지방의 조합장들이 서울에 모여서 정부가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선이 나와서 그것보다도 좀 비싼 선을 주장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5800원의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농림위원이 가격을 더 따져야 되겠다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800원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9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쌀가격은 9월 달에 대체로 최고가격이올시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최고가격이 되는 그런 9월 달에도 서울 쌀값이 5800원 선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9월 달에도 서울 쌀값이 5800원이 안 되었는데 그 가격이 11월 달 쌀이 많이 출회기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불락 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농촌에 가서 시장 쌀값보다도 많이 주라는 그러한 가격은 그것은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5800원을 농협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 국제가격으로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가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유동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1만 4000톤을 일본에 팔았읍니다마는 그 가격이 158불입니다. 이 가격으로 해서 조작비 모든 것을 제할 때에도 대체로 4958원 선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늘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 때에 저희가 생각하는 4625원에서 5106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제시세에 상당하는 범위를 갖다가 충분히 이 선에서 포함이 되고 있읍니다. 일반 국제시세와 정부가 내거는 가격에 혹은 위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값을 갖다가 정부매상가격 푸러스 조작비에서 유지해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쌀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수기와 단경기에는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상태하에서 일제시대의 예를 우리가 보더라도 15프로 내외에서 이것은 변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관료, 금리, 자연감모 이런 것으로 해서 물가가…… 쌀값이 가을과 단경기와는 그만한 차이가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가을에 가서 농민한테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 주는 선으로서 정부가 매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단경기에 있어서는 시장을 통해서 쌀을 조절을 해서 현재 목표로서는 단경기의 값을 추수기의 값에 비해서 약 3할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한 정도로서 지금 막아 볼 목표를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전제가 있읍니다마는 일반물가가 약 1할 정도밖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쌀값을 갖다가 대체로 폭을 3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이올시다. 이 정부에서 최저와 최고가격을 갖다가 발표해서 따라서 쌀가격을 갖다가 더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좀 달습니다. 작년 이때는 매일매일 쌀값이 하루에 100원 내지 50원씩 저락을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리미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 최저와 패리티의 가격에 의한 최대가격과 시장시세에서 매상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다가 미리미리 이것을 표명을 해 왔읍니다. 그것도 하나 작용이 되었고 또한 그동안에 쌀 배급하던 것을 갖다가 쌀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촉구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중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입도선매나 혹은 싸게 이것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매자금을 내고 있읍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시가를 조사해 보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이달에 들어서서 쌀값이 그렇게 내려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시더라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쌀값을 갖다가 도리혀 이것을 일부러 더 내려가게 한다고는 그러한 작용은 하고 있지 않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 쌀값이라는 것이 9월, 10월에 비해서는 11월에 쌀이 출회하고 신곡이 출회, 최성기가 되면 쌀값이 자연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9월에서 10월, 11월에 쌀값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정부가 쌀값을 갖다가 미리 발표를…… 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혀 그 내려가는 폭을 갖다가 농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하락을 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지세, 물납세에 관해서는 이 세법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가 농지세나 혹은 이 매상이나 최대가격으로 내거는 패리티가격 이상의 선에서 무리 안 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고 그리고 그 가격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다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재차 책정을 해서 사야 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올시다. 따라서 어떤 가격을 갖다가 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탈한다든가 혹은 농민한테 10억, 몇십억의 손실을 끼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삼 의원께서 말씀 계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두 분 질문에 답변드린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골자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부가 내건 쌀값이 대단히 저렴한 값이 되어서 농민한테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최대가격이라는 값이 어떠한 패리티 가격기준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최저가격으로 만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80킬로 한 가마당 257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 쌀값이 대체로 2830원이 됩니다. 최고가격으로 사는 경우에는 가마당 2840원이 되어서 서울 쌀값이 대체로 3120원이 됩니다. 3120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 쌀값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11월에 가서 살 적에 현재 서울 쌀값보다도 조금 비싼 값의 가격범위 내에서 사겠다 하는 것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정도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쌀값이 11월에 가서 2830원이 되고 비싸게 되면 3120원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농민한테 주는 쌀값을 갖다가 정하게 되면 최저가 2570원이고 최고가 2840원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 최저가격이라 하는 것은 농민경제가 일반경제와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선이니까 그 선을 상회하는 선에서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아서 정부가 무리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사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 시장이 저희가 예견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이 가격이 앙등이 되든가 해서 정부가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디까지나 금년에는 무리하지 않고 농민이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격이 하락을 해서 농민이 손해를 보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하는 가격은 농민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최대가격을 갖다가 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 가지고서 경제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을 해서 이 영세농가의 입장을 갖다가 정부가 보호를 해 주고 그 가격 보호해 주는 농민과 일반경제가 대등한 입장에 서도록까지는 정부가 보호를 해 주고 그 선 이상에서는 경제의 질서운영에다가 어느 정도 그것을 맡겨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그 가격선으로서 정부가 정해서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가격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시장추세에 따라서 유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몇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계실 것으로 믿어서 이 정도로써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께서 답변하실 것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내일 상정하기로 제가 아까 선언한 바도 있고 하니 내일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