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기누설사건 및 괴벽보사건과 동양통신필화사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괴벽보사건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현상금을 걸고 이를 체포하기에 국민의 협력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사건 직후에 있어서 이미 내무부장관은 10만 원을 상금으로 준비하고 있읍니다. 예산이 더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상금을 부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현상금은 공무원에게도 지급을 하고 또 이를 체포한 자에 대해서는 2계급 특진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또 공무원이 지금 앞장을 서서 이를 체포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것이고 또 2계급 특진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법과 내무부의 내규가 있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최대의 특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째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건이기에 이를 중앙정보부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를 중앙정보부장에게 범인을 체포하도록 명령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의 발생 직후에 있어서 검찰 지휘하에 경찰을 최대로 동원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보부장께는 최대의 협조를 해 가지고 범인을 색출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법을 보게 되면 형법 중에 있어서 내란죄 외환죄 군사기밀 암호부정 국가보안법 반공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석을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법 테두리 안에서는 마땅히 검찰 지휘하에서 경찰이 여기에 수사를 전담을 하게 되고 중앙정보부는 최선의 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각은 돌격내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기에 실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마치 성의가 부족하고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는 것은 후퇴내각이요 방관하는 내각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돌격내각이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내각은 돌격내각도 아니요 또 후퇴내각도 아니요 방관내각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가번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내각이 구성될 때에 언론계에서 방탄내각 혹은 돌격내각의 호칭을 붙인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의견으로서 그러한 호칭을 붙인 것이고 정식으로는 이러한 호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색출하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범인을 체포 못 한 데 대한 책임은 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와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에 걸쳐서 삐라가 5개 장소에 167매, 벽보가 4개 장소에 4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경찰은 이를 체포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 저는 지방 출장 중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바로 여정을 중지하고 중앙에 와서 수사요원을 참여시켜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었읍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 또는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각 지방에서의 수사요원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구구한,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까지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포하는 데 더욱더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하한 추궁도 저는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 의원의 작일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서너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 박 의원의 제일 먼저 질문은 소위 동양통신필화사건 또 군기누설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월권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더기로 언론인을 소환 신문을 했고 또 국회의원을 함부로 취급해 가지고 의식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해 가지고 언론인을 탄압하려고 했고 또 국회의원의 활동을 저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번 이 사건이 이 동양통신사건과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민기식 국회 국방위원장의 군기누설에 관한 혐의 이런 것이 사건이 상당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그 언론인의 동양통신사건과 또 동양통신에 보도된 사항을 전재한 신문관계에 있어서도 이 군기누설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를 소환해서 신문을 했고 했읍니다.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민기식 국방위원장과 조흥만 의원도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해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민기식 위원장을 공항에서 납치하다시피 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검찰이 민기식 위원장이 외유에서 돌아오시는 것을 공항에서 집차를 가지고 갔다가 데려온 일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그 후에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소환해 가지고 신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한 것뿐이지 일부러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언론을 탄압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저해할 의도는 조금도 없었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는 동양통신필화사건에 있어 가지고, 필화사건과 기타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국방장관도 불문에 부했고 또 국방위원장도 불문에 부했으니까 이미 기소된 동양통신 기자에 대한 공소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지난번 회의 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영희 국방장관과 민기식 국방위원장 또 조흥만 의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군기누설의 혐의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기도 했고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혹은 또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지난번 회의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 가지고 최영희 국방장관이라든가 혹은 또 민기식 위원장이라든가 조흥만 의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동양통신필화사건에 있어 가지고 기소된 기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공표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그 기자가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이 국회의 직원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 비밀 표지가 되어있는 문서를 몰래 갖다가 그 사실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조금 다르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동양통신 기자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법무부장관이 지난번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5개 조항 중의 제일 첫 번째에 있어 가지고 이 공지의 사실 중에 북괴지역의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군사기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괴에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냐, 주책없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번에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5개 조항을 제가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법사 내무 연석회의에서 제가 이 군기에 관한 정의를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의 사실도 군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여기에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괴지역에 있어 가지고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이것이 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새로 창조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지의 사실이라도 군기에 해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박 의원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읍니다. 1959년 11월 15일 대법원 판결이올시다. 그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 군기에 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에 속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북괴침범지역에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그가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인 한 군사기밀에 속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한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박 의원이나 기타 분들이 거기에 대단히 모호하지 않느냐, 이 판례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모호하지 않느냐, 판단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북괴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게 아니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검찰에서 이것을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궁극에 가서는 판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이러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일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민간인 수사에 대해서와 방첩부대 소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첩부대에서는 군인의 군기누설에 대해서 군인 군속을 조사한 결과 그 관련된 사실을 확인키 위해서 참고인으로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방첩부대 소행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때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조사를 그때 했었읍니다마는 전번에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소행을 저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소행이 발견되는 대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박한상 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당 의원들이 요구해서 정부에 질의로 제출한 군기누설문제와 괴벽보사건 동양통신기자 구속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내무․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어제 박한상 의원께서 또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충분히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히 언급된 문제를 피해서 거기에 누락된 점과 또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민당에 속한 국회의원이요 또 야당의 위치에 있읍니다마는 언제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치만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정부 내지 여당이 올바르고 슬기로운 일을 해서 우리 야당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그를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나 나는 7대 국회에 들어와서 많지 않은 기회에 여기서 발언할 경우가 언제나 정부를 비판하고 공화당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불유쾌한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게 된 처지를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이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북괴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군기에 속하는데 그것은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요 판사가 판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들의 하나의 법해석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태의 변천과 여건의 변천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수정될 수 있고 새로운 해석도 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간첩 내지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재판하는 데 있어서 간첩 내지 공산주의자가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간첩적인 의도로서 북괴에 통보했을 경우와 일반국민이 공지의 사실을 하등의 목적의식 없이 유포한 경우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해석을 지극히 옹졸하고 협의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기는 뭣이냐. 군기는 도대체 기밀이 뭣이냐 이거에요. 기밀의 판정은 국민이 할 것도 아니요 검사가 할 것도 아니요 판사가 할 것도 아닙니다. 기밀은 그 사항을 담당하는 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의 관리자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관리 책임하에서 기밀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그렇게 판단하여 결정된 기밀은 그 관리자가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기밀은 군 수뇌가 어떤 한계가 기밀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 기밀을 군이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기밀이 제3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누설한 것이 기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어서 군기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토론과 견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판정하고 결정할 것이요 동시에 그 사명의 관리자가 이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야 비로소 기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국민이 어떻게 하여서 기밀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이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기밀인가 기밀이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기밀 내지 군사기밀이라는 탈을 씌워서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지극히 악의에 찬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민주적인…… 우리들의 정치풍토의 민주적인 발전과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의 원칙하에서 기밀을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여기에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일에 백보를 양보하여서 이번에 이루어졌던 사실이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에게 묻건데 어떻게 하여서 그와 같은 귀중한 기밀이 누설되었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해서 군을 단속을 하기에 그것이 누설되었느냐? 우리들은 현정부를 믿고 현정부가 굳건히 38선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누설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밀이 그와 같이 허술하게 누설된다면 우리들은 뭣을 믿고 여기에 살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방부장관과 정 총리에게 묻건데 이번 이 군사기밀 누설사건을 들추어서 여기에 관련된 자, 그것은 최 국방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문제에 관여하고 취급하는 군 지도층에 속하는 장교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연코 책임을 지고 여기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니 여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번 임시국회 때에 최 국방장관에게 부탁하기를 군의 교육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깨달음이 있어 주기를 원한 바 있읍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혁명 이후의 현 정권은 주로 혁명주체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현정부 내지 각 사회요직에는 군 출신이 많이 여기에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장교 내지 직업군인이 퇴역 내지 예비역만 될 것 같으면 정부에 혹은 국영기업체 혹은 사업체에서 번영하고 영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조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장교들이 어떻게 그 절대적인 사명인 국방만에 전념할 수가 있겠느냐,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편한 것을 원할 것이고 더 잘살기를 원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5․16 혁명 이후 기히 10년이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군은 그 본질 자각에서 국방만 하는 줄 아는 교육,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성스럽고 거룩한 마음 자세에서 군이 있게 되도록 교육해 주기를 최 국방장관에게 부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부탁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군 고급장교들 가운데에 풍기고 있는 풍조를 우리가 느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풍조 그것은 예비역이나 또 퇴역을 하면 새로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적인 무엇입니다. 그랬더니 불행히도 나의 예측은 적중했읍니다. 38선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민족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지고한 생각에서가 아니고 군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장차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바탕으로 생각하는 타락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군기가 누설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은 확고한 군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요번 이 사건이 벌어진 일을 절대로 군사기밀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 일은 벌써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최근에 휴전선 가까운 데를 한번 배회 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가보면 일선장병들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병을 붙들어 물어보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된 수도방위선을 북방으로 옮겼다든지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기밀화되어 있지 안해! 다 공지의 사실화로 되어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허술한 처사를 미끼삼아 가지고 국회의원을 무조건 불렀고 그래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불렀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허술한 사건을 들춰 가지고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장 내지 야당의 중요한 맴버인 국회의원을 불러 문초하고 증인신문을 묻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이든지 군기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국회기능을 억압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만일에 법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지의 사실이라도 기밀에 속한다는 뜻이 통용된 상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불려가서 문초받고 누구든지 불려 가서 군기누설죄에 안 걸리고 이것 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연한 일을 들추어서 허물을 만들고 그 허물을 근거해서 국회기능을 억압하고 합법적인 국회의원의 정치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악의에 찬 의도라고 나는 판단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솔한 처신을 하게 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어찌해서 기히 공지화된 사실을 들추어서 관헌들로 하여금 그 신분이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경솔히 취급케 하였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재자가 첫째 해야 될 일은 언론을 탄압하는 일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마다 이 땅에 민주주의적인 꽃을 피우겠다고 장담하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원컨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땅에 찬란한 민주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시현하고 그 8년의 임기를 마쳐서 많은 국민의 환호성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은 현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항시 언론이 탄압되는 것을 경험해 왔읍니다. 첫째의 전형적인 예는 1964년 8월 3일 언론윤리법을 통과시켜서 언론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한 의도가 그것이요 그 후에 이 땅의 언론기관 내지 언론인에 가해진 박해는 누누히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기히 어제 박한상 씨께서도 설명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들이 해방 후의 언론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해방 직후는 소위 언론인, 소위 기자라고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해방되었던 들뜬 이 속에서 그들의 정열과 의욕으로써 신문이 유지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후에는 소위 편집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과 거기에 협조하는 일부의 재벌에 의해서 신문이 유지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신문은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화되었읍니다. 신문은 완전히 이것은 하나의 기업체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신문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신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회의 목탁으로서 빛이 있고 거기에 정의가 요구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거점은 그래도 신문기자라고 일컫는 신문제작인의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출자한 친구들은 정상 에 속하기에 정부가 누르면 다 따라 갈 것이오. 오직 남은 것은 신문기자뿐입니다. 신문기자만 협박하고 눌러 놓으면 일은 다 되는 거야! 나는 각 언론기관에 정체불명의 수사기관에 속하는 자들이 배회하여서 자료를 가져 오는 것에 또 그것을 취재하는 것에 또 그것을 제작하는 것에 음양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당이 지도하는 나라의 모습이겠느냐? 나는 정 총리 내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건데 두 분의 염원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게 한다는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줍시다. 만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하고 사실이 사실대로 공개되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어엿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건대 동양통신사건을 중심해서 수십 명의 언론인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 그 사태가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에 무슨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적행위라든지 간첩을 저주하는 뜻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바야흐로 정부가 이적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인을 수십 명 마구 끌고 가서 그것이 여론화되고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어째 이적행위가 안 되고 이것이 국가를 위함이 되겠읍니까? 다시 말하면 그 동양통신에서 보도하고 보도된 사실을 다시 보도한 그 내용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실이요 관리가 허술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군인들이 사실을 마구 폭로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취조하는 데 있어서 군 기관까지가 불법적으로 움직였다 하니 이것은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단 하나 남은 언론자유의 보루인 신문기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해서 여기에 보도의 자유를 말살하고 여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장차 지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여기에 큰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을 나는 안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읍니다. 언론인이 마구 구속되고 마구 끌려가고 마구 취조되고 그러나 석방되었으니 그만이라 그것은 용서 안 돼! 그와 같이 언론인을 부당하게 처우 취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오. 신문기자는 바지저고리가 아니야! 만백성이 그들이 보도하는 것을 아침저녁으로 보고 이 나라의 진취를 알고자 하는 하나의 횃불이야! 그것을 마구 억누르고 마구 취급한 당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오. 우리들은 자랑답게 민주주의 헌법을 온 세계에 공포했읍니다. 우리들 헌법 18조에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명백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여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치학도는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착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통해 나는 공산주의체제보다 우리들의 체제가 자랑답다는 것은 명백히 삼권이 분립해 있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김일성을 저주하고 스타린을 저주하고 지금 로서아를 저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권리를 한 집단 내지 개인이 장악하고 언론이고 사법이고 입법이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자랑답게 그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입법부로서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엄연히 있고 여기에 여론과 사실을 알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이것을 들추어서 우리들은 공산당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둥입니다. 삼권의 세 기둥 위에서 우리나라가 성립되어 있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헌법 98조에는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재판관에게 거대한 행정력이 위협하고 공포감을 주고 그의 양심을 말살한다면 그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 그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도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재판소의 독립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며 설사 거기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우리는 눈을 감아가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독간첩사건을 판결한 뒤에는 불만을 품은 어떤 일부 집단 내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사법부를 모욕하는 벽보를 붙이고 그 대법관 대법원장에게까지도 지극히 모욕적이고 지극히 공갈에 찬 투서를 했다는 것 그것이 서울 이 복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에서 된 것도 아니고 평양에서 된 것도 아니야! 여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만백성들에게 약속한 박정희 대통령이 살고 있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의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공산당이라고 모욕하는 그와 같은 악질적인 투서와 벽보가 붙었던 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유학을 빙자하고 독일에 간 무리들이 이북에 내통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자들을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같이 전 민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법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행정 하는 자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이 즉 법률이요 그것이 즉 그냥 그대로 재판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독재자로 만든 그의 추종자 중 이승만 박사를 보고 박사님 말씀이 즉 법률이다 한 소리를 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애국자 이승만 박사가 반민주주의자로 몰려서 몰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정자의 생각과 법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동독사건에 있어서 판결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형사소송법의 절차 가운데 명백히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 법이 잘못된 것을 따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서울 한복판에 벽보가 붙고 협박장이 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판사의 양심을 억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요 사법부를 위협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선생께서는 한마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에 비해서 자랑다운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입법부의 의장 이효상 씨와 사법부 책임자 조진만 씨와 행정부의 책임자 박정희 대통령이 3자 힘을 합해서 여기에 데모크라시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조진만 씨가 공산당이라고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행정책임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간곡하게 한마디의 말씀이 없었느냐, 더구나 그 범인을 체포할 책임이 박정희 씨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치라는 것이 이해를 따져서 각박한 것이고 지극히 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정치적인 풍속 가운데에는 이해와 애정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법부의 대표자인 조진만 선생님이 그와 같은 억울한 협박장을 받았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한번 악수하고 참 안되었다, 빨리 범인을 잡겠노라고 한마디 했었던들 이 나라 국민이 얼마나 어엿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을 즐거이 했을 것이며 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연설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있읍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근본적이요 모욕적인 발언이 여기에 용서되고 위협적인 벽보와 위협적인 사태가 전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것을 유감 되게 생각하며 정 총리께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하나 슬픈 얘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승만 박사 부정선거가 한창 우심했을 때입니다. 어떤 야당 당원이 이른 새벽에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 왜 구속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집 문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보고 얘기했읍니다. 너희들은 올빼미 같은 놈들이다, 지극히 유능하다, 밤중에 어떻게 야당 당원의 문전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알았느냐, 지극히 훌륭하다, 2계급 특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혁혁한 능력을 가진 이 땅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수도 대낮에 벽보가 여러 날 나붙고 대법원장뿐 아니라 야당 당수에게까지도 협박장이 마구 날아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그저 묵인하고 있는 거냐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다. 정 총리께서는 경찰과 중앙정보부까지 동원하고 상금을 걸고 2계급 특진을 하라고 하고 국방부장관께서도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못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영원히 못 잡을 것같이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이 유능한 이 땅의 경찰력이 유능한 중앙정보부의 힘을 가지고도 어째서 이걸 못 잡느냐? 못 잡으면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한 사람의 살인사건이 아니요 어떠한 기업체의 파산의 문제가 아니요 어떤 국회의원의 낙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한쪽 다리의 사법부가 압살되느냐 존속하느냐 하는 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못 잡으면 응당 이것은 그 관계 책임자가 물러서야 됩니다. 이것을 못 잡을 경우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은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어떠한 행정조치 파렴치범을 취급하는 태도에서가 아니고 국가의 기본이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법부의 독립에 있다는 이 철칙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답변해 주시오. 옛날에 우리나라에 족청 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족청자유당이라고 했읍니다. 족청자유당이라 하는 패가 백골단 땃벌떼하고 벽보를 마구 붙여 가지고 국회를 위협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이 되었느냐? 부산개헌파동이 나고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로 몰아넣은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읍니다. 소위 진보당사건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때 1심판결이 끝나고 나니 괴한이 법원에 침입해서 판사를 위협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법원을 침입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장차 3․15부정선거를 가져왔읍니다. 군인이 법원에 침입해서 판사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강요하고 신문 언론법이라도 만들고 싶다는 의욕이 있고…… 이러한 사태가 전 서울 시내 언론인을 마구 끌고 가고 그렇게 하여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것은 그 결과로서 한일회담이 성립되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인가 벌어질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사법부를 위협하고 신문의 입을 막아 놓고 무엇인가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여기에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전일 내가 이 국회에서도 여기에서 한 번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공화당 의장으로 있던 김종필 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클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수사기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마구 몰아갔고 당당한 여당의 의장 김종필 씨가 국회의원을 사퇴한 일이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슨 그런데 연관되는 것을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정 국무총리 같은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가 절대로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라의 정치질서를 무시하고서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이승만 박사와 마찬가지로 3선으로 옭아 씌우려고 하는 뭐 그런 거라도 꾸미고 있지 않나 이런 불행한 의심을 한번 품어 보는 것입니다. 또 그저께 여기에서 산은법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산은법의 정부원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마구 도장을 찍어서 외화를 마구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정부원안대로 하면 2조 억 원을 지불보증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조 억 원은 미국 돈으로 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30억 불이 넘는 돈입니다. 뭐 이와 같이 국회를 눌러 놓고, 사법부를 눌러 놓고, 언론인의 입을 막아 놓고 외국에서 억만금을 마구 받아다가 몇 놈들 부자 만들고 그러다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의 총명과 위대한 애국심과 그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요 나는 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고로서 정 총리를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러한 사태를 가지고 장차 정부가 그와 같은 정치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하리라고 걱정은 하고 예측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고 그와 같은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조작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내가 요구한 것, 다시 말하면 언론인을 마구 다루던 자들을 처벌하고 군기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말살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체포 못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책임진 하에서 여기에 무슨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 취해져야 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할 때는 국민은 공화당정부가 또 무엇인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강조하건대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이 정부가 결단코 흉계를 꾸밀 정부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부탁하는 일을 국민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지고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인가 어엿하게 해 봅시다. 국가의 기본을 말살하고 국민의 의사를 말살하고 법과 행정질서를 말살하고 국회를 시녀화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찬란한 꽃이 피겠습니까? 적어도 나라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대통령이 여기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울산에 길 내는 데에는 갈 수 있고 무역박람회에는 갈 수 있지만 전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를 의논하는 예산을 설명조차 안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나는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지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일에도 여기에서 한 번 말씀했읍니다. 중공의 거대한 팽창과 북괴의 탐탐한 그 무력적인 악의에 찬 흉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오. 이와 같은 공화당이나 공화당정부 손가락 위에서 상당한 해 이 나라가 지켜질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공화당이고 신민당 할 것이 없이 이 땅을 지키는 동지로서 공동운명체로서 민주주의자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슬기롭고 총명하게 어엿하게 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요구한 것은 그와 같은 거시적이고 민족적인 견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 박기출 의원이 무엇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만 좀 보고를 하고 질문을 간단 간단히 사무적으로 해야겠어요. 이 오늘 어제로 끝나는 것으로 애당초 되어 있던 것이 저도 이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면 장황한 기조연설을 좀 해서 애라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어제도 예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 간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중점을 두자는 것은 지금 군기누설사건이고 괴벽보사건이고 동양통신필화사건이고 우리 당에서 표현한 그대로 헌정질서 파괴 이것이 문젯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범인을 잡는다고…… 안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좌우간 잡는다고 노력을 한다니까, 그러면 헌정질서의 기초가 뭐냐? 출발점이 선거라고 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3개 지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전남북은 이것은 음성적이고 제3당이 여당행세를 해서 야간통행도 무시하고 이러고 천하를 횡행하고 있는데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부여에서는 불일간에 선거가 끝나지 않나 싶어요. 어제 대거 사람들이 우리 당에 올라왔더니 입후보자 우리 당 입후보자 당사자가 오늘 오후에 선거포기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올라온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한 번쯤 한 군데밖에 안 하는 여야 대결이 보궐선거조차 원만히 그것을 치르지 못하고 선거포기가 되고 민권투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군중심리에 난동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저기 열거한 저런 것이 공염불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런데 의사일정에 따라야겠으니까 질문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끝으로 종합적으로 국무총리께 물음으로써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1중점은 선거문제인데 정부가 공명선거를 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빨리 현지에 알리지 않으면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신임자로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전임자한테 뭐라고 인계를 받았나 모르지만 여러 의원께서 문제시하고 계신 이 군기누설사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것이 사건의 발단서부터 끄트머리까지 애매모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한번 하세요. 경과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지 단편적인 무슨 법해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다 말았으니까 어떻게 취임벽두에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아. 특무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명료히 보고를 하시고 사무적으로 합시다. 둘째로 모든 것이 군기확립이 이것에 귀일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임충식 귀하가 신임장관으로서 군기확립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명시해요. 그러면 저것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중에 하나 청구할 것은 소위 각 기관원 또 여러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심지어 내무부까지, 그것은 기술자라니까 우리가 양해를 했는데, 내무부까지 현역군인이 파견이 된 사실이 있다 말이야. 이렇게 현역군인을 여러 기관에 파견을 해 놓으면 감독권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철수할 용의가 없는가? 현역군인 꼭 정부기관에 필요하면 예편을 해 가지고 보내지 이중감독을 해 가지고서 이 군기문란의 원인을 형성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는 갑을병정 하면 을 정도의 성실성을 표시를 했는데 먼저 따지기 위해서 하나 기교를 부리지 말아라 하는 예를 한마디 예시를 하면, 봉천동사건이라는 것이 지금 도하 신문에 요란하게 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귀하가 국회 내무위원이라든지 관계자에게 사전에 오늘 아침에 보고서라는 것을 돌린 것은 이것은 잘한 거야. 잘한 것인데, 이러한 요란한 사건을 일으킨 그 경찰서장이라는 사람 그 보고서에 보면 경찰서장이 뭐 기동대를 인솔해서 어쩌고 거짓말이 써 있다 말이야. 본 의원이 우연히 알은 것으로는 그 양반이 그날 저녁에 술을 먹었어. 옆방에서는 우리 고향 사람이 술을 먹었다 말이야. 그런데 술 먹다가 이 보고를 받고서 현장에 안 가고 술을 먹었어. 그런데 어째서 이동만 시키고 마는가. 이런 것은 단호히 파면을 해야 해. 그리고 허위보고를 이렇게 서장 인솔하에 어쩌고 이러한 식, 이런 허위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는 동시에 이런 데는 이렇게 열심인데 위정자라는 것은 무형이시지 ……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형태가 일어나기 전에, 가령 난동이 일어나기 전에, 야당이 선거를 포기하기 전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어저께도 본 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헌정질서를 위해서 내무당국에 부여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엄정중립해라고 재지시를 안 해요. 모든 것은 이따가 총리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종전에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던 부정이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의 현지행으로 양성 열광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촌사람이 떨어서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당에서도 총재께서 유세도 가실 테고 이런 것이니까 상대 당에서도 총재되는 분이 자기당의 입후보자 응원하러 마 격려라도 누가 가서 하고 오너라 이것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공화당원이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행정부의 비서실장직에 있는 양반이 가니까 이것 행정부가 총 지원을 해 가지고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시요. 소위 관권에 경고한다 이렇게 사설까지 나오는 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귀하는 무슨 이유로 현지에 대해서 말이지 절차상 방식상 공화당 양반이 갈 것이 어떻게 되어서 밑에 사람으로는 잘 모르지만 총재 비서관 입장으로 간 것이니까 이것이 관권개입의 신호가 아니다 하는 제지할 임무가 있어요, 공명선거를 하려면. 그런데 안 했다 말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일거에 토벌전 하듯이 나섰다 말이에요, 총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여뿐이 아니라 지금 화순 곡성 고창 여기에서 제3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편파적인 취체방식 여기에 대해서 귀하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시를 하라고. 이 사설도 써 있으니까 항목만 읽으렵니다. 신성한 4․19 학생의 명의를 잠칭 하는 일부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서 장난을 친다든지 귀하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항목만 이야기할 테요. 군수 서장이 특정 입후보가 당선을 안 할 때는 즉각 모가지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언동을 한다든지 또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다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 뽑는 데 대통령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소. 그런데 불행히도 부여라는 데는 5․16 후에 이다음 대통령 하실 양반이라는 통에 선거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까지 이 양반이 당원이 아니신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선거법을 어째서 적용 안 하는가. 금품공여, 이해유도 그리고 이 관리개입에 대해서 이 부여 출신으로 서울에 와 있는 공무원들 또 국영기업체의 역 직원들이 지금 휴가 가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이고 출장 가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귀하가 조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등등…… 그리고 공공건물, 어제도 귀하가 인정을 했는데 시정이 되었을 거라고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 충화면 보건소에 떡 공화당면선거연락사무소라고 하고 간판을 걸어 놓고서 하는 것, 군청을 위시해 가지고서 전부 공공건물을 공공연히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장소 회합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구체적 예시를 해 둡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지금까지 신문보도에 의해도 선거사범은 전부 야당 당원이요 또 제3당, 양념으로 제3당 하나 둘 끼었고 이렇게 법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이것은 법무부장관한테 나중에 물을 판이지만 내무부장관으로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야당탄압은 일선경찰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당도 선거법을 꼭 적용을 해서 한 건이라도 좀 인지를 해라. 해서 귀하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차제에 증명을 하고 선거 대신 부여에서 거도적인 난동이 일어날 것으로 치안책임자로서 예방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개인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불금하는 것은 어제 내가 의사당에 들어오는 직전에…… 내가 안동감찰서장을 미군정시대에 했어! 그래서 아는 경북 분네가 그런 소리를, 비서 운운하는 소리를 해서 나는 거짓말일 테지 하고 무심하게 했더니 그것이 사실이라니까 장관이나 이런 측근자에게 대해서 무슨 알면서 고의로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것 같은 결과가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군기누설사건이 났을 때에 국무총리실에 우리가 정일형 부총재님 이하 우리 당 대표들이 본인도 포함해서 갔을 때부터 우리가 느껴 온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치를 하는 양반이에요. 국무의원이야! 그런데 귀하는 검찰실무자 말을 그대로 왼다 말이야, 그대로. 검찰실무자가 전지전능의 신입니까? 그런데 검찰실무자가 이렇고 합니다 하고 써 올리면 그것을 일국의 장관이 그대로 옮기고 그대로 발표를 하는 데에서 무슨 공지의 사실이니 판례니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개인적으로 한번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질문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 났으니 이 이수인이라는 비서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제 깜짝 놀라서 조사를 했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장관 비서가 간첩이었으면 큰 탈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수인이라는 사람은 서울상대를 나온 사람인데 신영복이라는 사람하고 동기동창생이야. 그런데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김종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종태한테 말하자면 포섭을 당한 자야! 그러니까 포섭을…… 신영복이가 김종태한테 포섭을 당하기 전부터 학교 동기동창생이니까 신영복이하고 알았는데 신영복이가 암만 해도 사상이 이상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 6개월 전부터 교제를 딱 끊었어! 왕래한 일이 없어! 이러한데 이 사람을 귀하가 쓰게 된 것은 이충령이라는 납치된 변호사가 귀하의 선배라. 본 의원이 조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오. 선배라 그 납치당한 선배의 자제를 한 고향사람이라고 하니까 무심하고, 그야말로 무심하고 그 가정 성분도 좋고 하니까 무심하고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내 말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뒤에 말단에 그 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수사관한테 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귀하가 직접 그랬나 측근자가 그랬나 모르지만 아이구! 시끄런 박병배가 이것을 알아서 떠들기 시작했으니…… 어제가 나올 날이었다 합니다, 말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아무 거시기가 없어! 이 사람 자신이 공산당 한 일이 없고 간첩한 일이 없고 자기 동기동창생하고 친한데 그놈이 간첩한테 포섭을 당했는데 포섭당한 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암만 해도 그전하고 좀 달라지니까 이놈 이상한 놈 우리 아버지 납북당했는데 이놈이 사회주의자나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놈하고 왕래조차 끊어버렸다 말이야, 1년 6개월 전에. 그러면 그야말로 귀하가 말하는 법의 법대로 한다면 아무 영향력을 주지 말아요.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를 통해서 철저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나는 인사말씀으로 알았더니 귀하가 했나 귀하 측근자가 했나 일선 수사관…… 수사관이 아니야. 검찰의 실무자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별 사람이 아닌데 죄 없지만도 억지 기소라도 해서 반년이라도 고생을 시킬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법무부장관 비서관이라 이게 놓아 주었다는 오해를 정치적으로 받아서 큰 탈이 난다. 그러면 자기 오해 받기 싫어서 그 죄 없는 놈을, 내놓게 되어 있는 놈을 도로 기소하는 것이 이것이 법이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진정한 양심으로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해요. 법대로라는 것은 여야가 있을 때에는 야당은 봐 주려고 해야지 법이 공평해지는 것이고 강자하고 약자하고 있을 때에는 약자는 봐 주려고 해야지 공평해지는 것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법대로 라는 것은 약한 놈만 죽고 기운 센 사람 형편에 의해서 약한 사람은 죽고 또 집권세력의 형편에 의해서 야당만 녹고 이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갱진일보 해서 예를 더 들어요. 우리 당 영천지구당 위원장 김상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번 사건에 연루를 해 가지고서 목하 구속 중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당 정무위원회의 결의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양반 사건 경위를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법대로니까 공소장을 읽는 것이 제일 빠른데 이 양반은 죄가 무엇이냐? 동생이 간첩인데 알았을 텐데 왜 그것을 보고를 안 했느냐, 불고지죄입니다. 불고지죄…… 또 둘째 번에는 선거에 그 동생한테, 그 간첩인 자한테 자동차를 집차를 한 대, 이 작자가 자동차 장사를 한다는데 집차 한 대를 빌렸고 또 돈을 몇십만 원인가 그 융통을 해 썼어! 그러니까 간첩자금인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냐 요 두 가지야! 간단명료해요. 다른 연루자의 공소장은 한 무더기씩 있는데 이것은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고 포인트는 이것은 두 개인데 이러면은 법대로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아도 김상도 씨 자신이 공산당은 아닌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불고지죄…… 알고도 말 안 한 것하고 공산당한테 멋모르고 돈 얻어 쓴 것하고 그리고 또 형제간이라 그러한데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한마디 읽으면 불고지죄하고 돈 꾸어 쓴 죄밖에 없는 사람이 정보형사가 신민당 간부더러 ‘김상도 씨를 두둔하면 해롭다’ 또 ‘김 씨 지지표 3만 표는 빨갱이 표’ 이 모 현역 국회의원 비서가 마구 퍼뜨려…… 제목만 읽고 말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것이 법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수사관이나…… 수사관은 더군다나 다른 사건에도 그렇지만 공산당 관계 수사관은 그게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여간 해서는 자백을 잘 않고 그렇게 하게 자연히 하게 되니까 이걸 검찰이 이것을 거르는데 검찰의 위신이 서게 되는 거여. 또 검찰에서 거르는 것을 정치적으로 장관이 이건 내 비서이지만 죄가 없으면 내놔라 또 김상도는 공산당이 아니거든 이것을 여당 측에서 역이용을 해 가지고 그냥 민심이 뒤집히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불구속취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취할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귀하는 그 법대로 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지 법대로라는 것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다가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하지 말고 차제에 법무부를 주관하는 장관이요 통일적 소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국무위원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실란가? 그래서 일부 민간에서 우려하는 검찰 만능, 검찰 팟쇼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총리 되시는 분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그 전에도 우리한테 해 오던 법대로라는 소리를 좀 고쳐서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강약 여야 이걸 균등하게 하는 법대로, 그다음에는 실무자에게다가 정치적인 배려, 여기에서 하나만 예를 들랍니다. 암만 시간이 없지만 1962년도 서독서 국방부장관하고 정보국장하고 싸움이 났어.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누설해 가지고서 신문에 보도가 나 가지고서 난리가 났던 슈피겔 사건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법률로 다스릴 게냐 정치로 다스릴 게냐 많은 논란을 겪은 결과 정치적으로 해결을 본 걸 귀하도 기억하실 거여! 법무부장관! 장관이라면 이걸 해야 해요. 이걸 해야지 검찰대변인 검찰수사관대변인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3개 지구에 선거전담검사라고 하는 것이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 우리 충남 같은 데에는 강경지청장이 임명이 되었다는데 이분에게 아까 내무부장관한테도 말을 했지만 여야의 구별 없이 그야말로 좀 법대로 이걸 엄정중립으로 다스려라, 그 증거로는 한 건이라도 좀 여당 측 선거사범을 인지해서 검찰이 공정성을 한번 발휘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끝으로 총리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나 이 선거문제나 모든 것 또 아까 박기출 의원이 장광설을 하신 그 취지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이어야 하고 또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이 분명한데 어딘가 이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좀먹어 가고 또 고의로 강압으로 좀먹히는 데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한 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민주암장본부가 있지 않느냐. 본부는 없다면 그러면 민주암장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결론을 내며는 내가 거기에다가 부연해서 해석하면 민주암장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공산당일 께고 우리 우익 애국진영 속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부경쟁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아부경쟁…… 이렇게 해야 높은 양반이 좋아할까 하고 물어도 안 보고 엉뚱한 아부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말살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는 기본적으로 저기 뭣입니까, 군기누설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개개의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것보담 지금 돌발한 부여 선거와 같은 3개 지구 보선에서 유종지미를 못 거둔다는 것 이것이 더 큰 탈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총리가 상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국무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차제에 국헌수호대책본부라든지 헌정질서파괴방지위원회라든지…… 정부 그런 것 잘 만들지 않소? 이런 것을 한번 여야의 구분 없이 만들어 가지고서 기탄없이 저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있고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창조한 용어니까 할랍니다. 헌정기본질서파괴방지위원회나 국헌수호대책본부나 이런 것을 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든지 해서 여야 유지가 모여서 만들어 가지고 밤낮 우리나라 정부를 좀먹고 이 존귀한 의사당에서 밤낮 논의가 되고 여야가 또 싸움하고 하는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가실 용의가 있는가. 체코 사태를 보고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제 외국 발행 출판물을 보더라도 공산당조차도 그 악독한 공산사회에도 야당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 국민이 살 수 있고 하다 하는 것을…… 그 민족이 자유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과잉아부 세력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데 야당은 약화시키고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등등 하는 것이 그것이 아부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상관을 위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여당정부를 위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 점을 차제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무슨 운동이라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 법 운영 법대로 해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 법 운영을 최소한도 언론계 사법부 국회 이런 관계되는 이 민주주의국가 기본 구성요건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났을 때는 이런 국헌수호대책본부에서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무엇을 작정을 하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지만 먼저번 임갑수 의원 출국 케이스가 그것이 무엇이요, 도대체가? 그때 김형일 의원께서 동료 의원을 위해서 많이 욕보신 결과를 내가 사후에 듣고 망가질 때 본 의원도 간여를 해서 그 실정을 알지만 결국 국무총리실은 해 주려고 하고 외무부에서도 해 주려고 하고 법무부장관실에서도 해 주려고…… 그것은 법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니까, 무슨 편의를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 주려고 하는데 부산 검사장이 끝끝내 반대라 안 돼요. 해 가지고서 끝장에 서로 떠다밀다 말으니, 여보시오, 이것이 부산 검사장 개인의 나라입니까? 이것 참 국가 치욕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총리에게 제2문은 이것입니다. 이 부여 선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실장이, 부여를 간 양반이, 이거 개인 얘기를 자꾸 하기가 곤란합니다만서도 우리 당에서 시간관계로 나한테 전부 다 해 버리라고 지령이 있어서 내가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질문요지가 이것이에요. 이 실장이 부여를 간 것이 당 총재의 당 공천자 격려하러 가는데 방식상 그것이 미스지. 관권 개입 신호가 아니어야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미리 아주 내가 얘기를 해 줄 테야.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줄 것은 이것은 관권개입이 부정선거하자는 신호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현지 후보자의 의견에 동조해서 선거 포기하고 민권투쟁으로 전부 전환을 해야 하겠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호의적인 해석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방식상 오해를 받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저 총재 심부름으로 당 후보자한테 간 것이지 절대 행정부가 이 선거에 부정선거 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고, 그러면 공명선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민란 예방상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의제하고 이것은 딴 얘기입니다만서도 먼저번 답변을 안 받았으니까 보충질의 한마디만 받아야 하겠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대 충남 출신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박수는 못 하고 고개는 연신 끄덕거리셨어. 충남 자멸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는 없을 테지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런데 인제는 좀 비율적으로 연구검토를 무임소장관을 시켜서 한다고 하든가 그럴 생각이 없다, 충남 놈은 다 죽으라든지 이것을 꼭 한마디 첨가를 해 주시오. 우리 출신 도민을 위해서 또 점잖게 참고 계시는 여당 충남의원들을 위해서도 내가 꼭 한번 들어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문젯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군기누설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건전한 장래 발전을 염원하고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 언론, 사회 각층에 걸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과거 법사 내무 연석회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당해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직도 석연치 않고 또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점을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 아까 말씀은 이 동양통신 기자들을 구속한 이유가 단순히 최 국방부장관 또는 당시 국회의원들이 말한 그 내용의 것을 실렸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 아니라 기밀에 관한 서류를 절취를 해서 그것을 실렸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한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답변의 요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런데 절취를 했든 길에서 주었든 어쨌든 이 동양통신기자가 6월 21일 자 제3편에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 확정이라는 표제기사를 쓴 그 내용이 최영희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 또는 다른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의 것과 동일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동양통신 제3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당시의 국방부장관이던 최영희 씨가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한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양통신기자가 같은 내용이지마는 이것은 장관의 얘기를 들어서 실린 것이 아니라 서류를 훔쳐서 실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보안업무취급규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절도죄로 구속을 하거나 기소를 해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어째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 98조 2항 소위 간첩죄를 적용시켰고 반공법 4조를 적용을 시켰느냐 하는 문젯점입니다. 장관은 내무 법사 합동회의에서 말하기를, 내용은 글자가 자구가 다릅니다. 물론 장관이 국회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서류상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과는 자구상 표현상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 확정이라고 하는 이 문서의 내용과 최 장관 발언의 내용이 같은 것이냐 안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양통신기자들을 반공법 및 간첩죄를 적용시켜서 구속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더더군다나 간첩죄나 반공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대요건이 이적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발설한 최영희 국방부장관은 이적의 고의가 없고 그것을 들어서 신문에 실린 기자가 이적의 고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수긍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설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고 발설내용을 신문에 실린 기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명을 가지고 구속기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법 형평의 원칙에도 이것은 분명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로 이번 이 군기누설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40여 명이라는 언론인을 대량 환문조사 를 했읍니다. 도대체 동양통신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들어난 사건입니다. 어떠한 경위에 위해서 이 기사가 나갔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동양통신이 이것을 게재를 했고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일간신문에 전재가 되었다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 신문사 저 신문사 도하 각 일간신문 방송 텔레비 관계기자들을 계속적으로 검찰에다가 불러서 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나친 확대수사의 저의가 우리가 보기로는 마치 대언론공포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우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근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사도 근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신문기자를 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환문을 한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문을 본 사람, 라디오를 통해서 이 보도를 들은 사람 국민들까지도 다 불러 가지고 며칟날 방송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비근대적인 수사의 태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량한 국민의 존중 받아야 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건전한 민주언론의 창달을 저해하는 일대 위협탄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40여 명의 대량 기자를 환문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불가능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제2문으로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오. 반공법과 이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국가에 관한 범죄의 이적 구성에는 고의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일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이적의 결과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고의보다도 결과를 중시했다고 한다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더 동양통신기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이적죄 및 반공법 또는 형법 제98조제2항의 적용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만일 동양통신기자를 구속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설자도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사회를 맡아 보시던 장경순 부의장께서 의제 외의 논의를 삼가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발언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의 문젯점이 여기서 거론이 되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보더라도 모든 의사는 공개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임자인 우리 주권자인 국민 자신이 뽑은 자기네들의 대표가 국정토론의 무대인 국회에서 어떻게 토론이 되고 있고 어떻게 국사가 운영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켜볼 권리를 국민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제46조의 정신일 것입니다. 동시에 신문과 방송과 이러한 언론은 이와 같이 국민주시리에 공개리에 토론되고 있는 국정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사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헌법상의 명명백백한 사실이 때로는 국가보안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46조 후단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동결의를 할 것 같으면 비공개회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국회법 제69조를 보더라도 국가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또 아까 여러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를 공개된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간첩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공개된 사실이라도 결과적으로 적이 알아서 그것이 적의 조금이라도 이 가 되었다고 하는 검찰당국의 객관적인 임의적인 전단적 인 판단으로 동양통신필화사건과 같은 그와 같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물론이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주권자인 이 나라 국민들은 감히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요전번 이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비공개회의가 아닙니다. 법률상 보장이 되어 있는 필요하다면 비공개회의를 요청해서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장소에서 이 나라 국방의 최고책임자요 이 나라 군사기밀의 최고관장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 이야기를 해 놓고 이것을 신문기자가 썼다고 해서 쓴 기자가 처벌받는다고 하는 적반하장의 이와 같은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은 말하기를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뒤에 서 있는 기자들한테 이것은 보안사항이니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 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사는 각 신문사의 형편에 따라서 기사의 마감시간, 편집의 마감시간이 각기 다를 수도 있읍니다. 방송은 시간을 다툽니다. 그 당시에 듣고 있던 기자는 보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시간에는 이미 전담부문의 취재를 완료하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편집에 착수하고 있었던 기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장관 자신의 자기 기분대로 다 얘기를 한 뒤에 나중에 가서 보안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비공개회의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6월 16일 국방위원회에서 최 국방부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이 있은 직시 16일 밤에는 시내 텔레비방송은 이 사실을 방송을 했읍니다. 이것이 이제 기자들을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사건이라면 어째서 텔레비방송에 나오는데에도 그대로 두고 있었고 다음에 다른 신문들이 이것을 게재할 때까지 충분히 정부관계당국자는 신문사를 심방 을 하든지 서면으로든지 국방상 중요한 이익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보도관제를 해 줍시사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내버려두었다가 6월 21일 자 동양통신 기사가 보도가 되니 그때사 기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런 물의를 일으켰느냐,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최 국방부장관이 구두로 말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을 훔쳐가서 실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훔쳐가는 서류만이 적을 이롭게 하고 구두로 말하는 기밀은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논리의 비약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1965년 2월 12일 자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시의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가 이번 이 문제됐던 것과 똑같은 ‘한국의 주 방위선 북방이동’이라는 표제 아래서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와 같이 도하 5개 신문이 이 기사를 실렸던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시의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는 신문윤리위원회에다가 이와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보도는 신문윤리요강…… 보도와 평론의 태도의 장 위반이라는 전제 아래에 제소를 했읍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경고처분의 판결을 했읍니다. 그 경고처분 판결문의 요지가 이 회의는 당시의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장이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비밀 증언한 내용이었읍니다. 이것을 신문이 실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고처분에 처해서 마땅하다고 경고판결을 내렸읍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마치 금과옥조로 이 사건을 들고 1965년에도 신문이 이런 일이 있어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자체 처벌을 했소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신문윤리위원회의 판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회의의 증언내용이었다고 하는 절대적 요건이 개재가 되어 있고 이번 이 사건은 공개회의이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의 차이입니다. 하물며 1965년에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한 이 비밀증언의 보도에까지도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읍니다. 신문기자의 보도에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체의 윤리요강을 가지고 처벌하도록끔 자체성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사건에 이렇게 수십 명의 기자들을 불러 가게 하고 국회의원을 오너라 가너라 하고 이런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처음에 지적한 대로 대언론 공포정책의 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얘기가 다시 되돌아갑니다마는 의사의 공개주의 내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이런 것이 법무부장관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한다면은 검찰당국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가지고 침해될 우려가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에 대한…… 즉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군기의 정의에 대해서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당신 개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혹은 정부의 공식견해냐 이것을 본 의원이 물었을 때에 적어도 이것은 정부의 공식견해로 보아서 무방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법무의 군기에 관한 정설을 좀 더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표한 이 국회의원들 앞에 한 번 더 피력을 해서 의사공개의 원칙, 자유토론의 원칙, 비판의 자유, 이 모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이것으로써 유린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그 정설을 한 번 더 피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이 동백림사건에 관한 가장 문젯점이 소위 잠입죄 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간첩에 대한 잠입죄 적용 즉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원당국은 간첩이 설혹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을 했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간첩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잠입죄 적용에 대해서 법조 일각에서는 상당한 비판도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간첩잠입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정부의 유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졌읍니다마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우하고 있는 이 동양통신 군기누설사건, 나는 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적죄 반공법 등등의 과잉적용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무가 깨끗이 이 공소를 취하하고 이렇게 해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또 언론의 자유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영단적인 조치를 내릴 각오가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5구락부의 김익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한 분 남았으니까 마저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일어나는 이 소위 괴벽보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괴벽보가 아니고 반공정신에 입각한 정의의 포스터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올습니다. 이 시간에도 38선에서 우리의 귀중한 아들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월남에서도 흘리고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저 재판사건이 벽보를 붙였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괴벽보라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괴벽보가 아니고 사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만은 유감이올시다. 그것은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내가 나가서 내가 했다고 하리만치 나도 분노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도대체 한 나라의 예를 들게 되면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동백림을 두 차례나 방문을 해서 괴뢰의 대사와 더불어 두 차례 회합을 가졌고 또는 저 애급에까지 가서 3차의 이것을 가졌고 또 그리고 1000불의 돈까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 가서는 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대한민국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곡가가 저렴해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돈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양곡이 없어서 도입을 하는 것이지 곡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들여온 일은 없으니 이 자체가 이미 간첩행위를 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재판여부가 없이 내다 총살해야 돼요. 총살해야 돼…… 하는데 오늘의 우리는 6․25사변을 겪었읍니다. 1․21사태에 분노도 겪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법원 판사들이 아무리 독립기관이요 이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간첩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관인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해 놓고 오늘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1년 징역에 2년간의 집행유예라면 앞으로 이북에서 오는 간첩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석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모르고 왔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새까매서…… 이번에 제주도에 온 간첩들도 뭐라고 했소? 당신네 잡힐 줄 알았읍니까 하니까 우리는 잡힐 줄 모르고 왔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은 모르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차관을 지낸 자가 북괴 대사를 두 차례 세 차례 만나 가지고 공작금을 1000불씩 받아 가지고 온 자에게 대해서 오늘에 와서 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요. 이것은 상식 밖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혹은 이것은 과격한 언사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는 김일성이가 임명했느냐 대한민국이 임명했느냐 할 적에 그들은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문제는 괴벽보가 나붙었다, 애국시민이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법대로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오늘날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사당에서 따질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겠지요. 왜 그들을 잡지 못했느냐, 삐라를 왜 투서를 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오열 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장난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투서나 협박장을 보냈다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분명히 재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전날 몇몇 의원들 말씀 가운데 그것 다 일리 있읍니다. 정 총리가 부임한 이래 잘못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많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그랬다 말이에요. 사법부 즉 헌법기관을 짓밟았다 그러면 대통령도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 박 대통령보고 빨갱이 파랭이 할 때에는 헌법을 짓밟지 않았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선거소송 같은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으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가 정당을 초월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먼저 규탄해야 할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지난 7월 29일 전라남도 영암군 해사도에서 일어난…… 간첩이 들어와서 100만 원 뭉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고 김매는 아낙네가 산을 넘어 헤엄을 쳐 가지고 고아도에 가서 목포경찰서 지서에다 신고했다는 이것은 반공국가의 국시가 되는 동시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정 총리 부임한 이후에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잘한 것도 보아야 될 것이 아니요? 우리도 여기에 와서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도 있읍니다. 사람이 미쓰 코리아에도 냄새가 납니다. 미쓰 유니버스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 뭐다 향기 냄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하는 것도 보아야지 이렇게 시간만 소비하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인 면에서 철두철미한 반공국가의 태세를 다시 한번 이 벽보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이 결의를 다짐하는 모멘트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문제를 주장을 드리고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벽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서…… 우리는 체코도 보았읍니다. 또는 우리는 6․25도 겪었읍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타린이 말하기를 세력 잡는 세 가지 방안을 말했읍니다. 첫째 힘, 둘째 힘, 세째 힘 이것이 스타린의 권력 잡는 3대 방안인데 거기에 공산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첫째도 사형, 둘째도 사형, 세째도 사형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짐하면서 제가 마치겠읍니다.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아마 오늘로써 끝맺을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당 소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건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근본자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도대체 이 군기누설사건 또는 괴벽보사건 소위 필화사건 등등 이와 같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향 또는 행정권의 이상 비대와 폭주 또 그와 같은 행정권의 독선적 폭주가 가고자 하는 길,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결부해서 하나의 결론을 배출해 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치 이전에, 토론 이전의 문제가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보는 것이올시다. 앞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소위 정치적 괴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수립된 이전에 일어난 갖가지의 정치적 괴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대단히 유치하고 대단히 직선적이고 속이 뻔히 들여다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이 사건은 사실상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조사단이 구성이 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따끔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것으로써 사건은 묘지 속에 암장된다 하는 이와 같은 정해진 코스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나갔던 것이올시다. 나는 이번 이 사건도 그와 같은 경로를 밟아 가지고 다시금 역사 속에 암장되고 말리라는 서글픈 전망을 내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내가 정부 측과 입씨름을 할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위요해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둥, 수사의 결과가 어떻다는 둥, 군기의 개념은 어떻다는 둥 이와 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권력의 양상,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고 있는 이 폭발적 위험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하여간 국민 앞에 나는 결판을 낼 때가 왔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단언해 둡니다마는 아마 이 사건을 두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는지 또는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암장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것 또는 미래로 예견되는 모든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앞에 판결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공언하는 바이며 아울러 총리 이하 관계 각료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화당정권이 선 이후에 가장 발달한 것이 정보기관이요 정보원이요 수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의 전화는 들기만 하면 경찰서끼리 연락하는 무전이 그대로 방수 가 되요. 내 이 자리에 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이 있어요. 기회 있으면 내가 제시할랍니다. 군기 군기 하지만 말이에요 송원영이가 집에서 전화를 들면 경찰서, 경찰국 무전실, 치안국 무전실에서 각 지서에 연락하는 것이 전부 들려 내가 녹음한 것도 있고 속기를 한 것도 있읍니다. 군기누설 누설 하지마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군기를 매일같이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송원영이가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방수하기 위해서 장치한 것이 어떻게 과잉장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들어요. 매일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읍니다. 여보시오, 이래 가지고 요 얼마 전에는 괴한 출현…… 괴한이 저 어디 수색방면에서 출현해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 추격해라, 뭐 어째라, 어째 전부 들립니다. 송원영이를 사찰하는 것은 좋지만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군기를 누구더러 지키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공화당정권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한 사찰, 심지어는 자기 당 당원도 못 믿어 가지고 여당내부에 대한 사찰을 강화해 가지고 도처에 거미줄처럼 정보망을 얽어 놓고 이와 같이 하면서 전 국민이 분격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잡지 못했다, 본 의원은 감히 반공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누구한테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악의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아도 아마 용공적인 색채를 본 의원한테서 찾기 어려우리라고 장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사람에게 아, 나도 괴문서도 받고 괴투서도 받았소이다. 그것까지 다 좋은데 나 자신이 이러한 이상스러운 전화를 매일 본의 아니게 방수해야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수사력의 모든 것을 어디로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지난 1월 21일 사건 이후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했읍니다. 우리 국민이 혈세를 바쳐 가지고 이 정보경찰을 공비 잡으라고, 공산당 잡으라고 돈을 주면은 전적으로 야당사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공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또 보충질문으로 정치사찰 하는 이러한 것 실례를 들면 파면할 용의가 있소 하는 얘기도 그때 했읍니다. 여야가 모두 숙연한 기분으로 앞으로는 다시 국내적인 사찰보다 대공 사찰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옷깃을 여미면서 그때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여전히 야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찰에 몰두한 나머지 이와 같은 일이 항다반사로 파생이 되고 전제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서 암장이 된다 이것으로 끝낼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은 이와 같이 증거가 뚜렷하고 서울 도심지대에 일어난 그 이와 같은 엄연한 사건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귀하와 같은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방과 또는 군기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어떻게 맡기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이 치안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한을 부쳐서 언제까지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여기서 장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귀중한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만 할 것이올시다. 물러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누차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각료 제공 의 거취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내무부장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신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찰관을 이끌고 과연 38선을 가로막고 수시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위험스러운 상황 아래에서 이 나라의 내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만한 자신이 있읍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이상의 커다란 사건 등등이 예상되는 이 판국에서 굳이 자리를 지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장담을 하실 수 있읍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10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일정 제2항이 종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우리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읍니다. 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도 세 번 네 번 들으면 맛이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또 얘기해 보았자 별것은 없읍니다마는 전부 신민당 여러 어른께서 말씀하셨고 또 10․5구락부의 김익준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래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해 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괴벽보사건, 군기누설사건 어제 박한상 의원이 제안했고 또 여러 신민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이 벽보 삐라 이 사건이 법원을 협박하고 법원을 위협하고 모독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견지에서는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시인하면서 또 군기누설사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대하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이 군기누설이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금후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언론보도에, 정치인 정치활동에 막대한 제한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법사․내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을 적에 방청도 해 보았고 또 우리 당도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에 대해서 흔연히 쾌락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이것을 꼭 범인을 체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괴벽보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박한상 의원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법관의 가면을 쓰고 도사리고 있는 붉은 늑대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앞잡이의 판사를 추방하라, 북괴의 복마전인 사법부를 몰아내라 이런 등등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모독하는 중대한 사건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어서도 이 범인을 검거는 고사하고 단서조차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마디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무능으로 인연해서 우리 공화당이 중대한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마치 외부에서 생각하기를 정부와 당과 무슨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권력적인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러한 의아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대단히 훌륭한 경찰이에요. 8․15 해방 후에 반공투쟁의 선봉에 섰고 또 지금도 저 해안선에서, 38선에서 낡은 장비를 가지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반공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8․15 해방 이후에 주요한 간첩 수천 명을 검거해서 이 나라의 건국에 공로가 지대한 경찰관이 어째서 세칭 정치테러사건과 언론인테러사건 이런 것만은 해결을 못 하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심지어 국제전신전화국 폭파사건까지도 어떤 권력에 야합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루머를 돌리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매우 달리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면은 국가의 피해가 없는 장소에 테러를 한다는 것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나라의 동맥인 통신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또 기관원이 여기에다가 수류탄을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범죄를 검거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당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러니 내무부장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니 다시 반문이 됩니다마는 언제쯤이면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위협사건에 대해서 이번 연석회의에서 야당 여러 분이 우리나라의 법원 위협사건에 얘기를 들었고 또 어제 박한상 의원이 정 내각이 수립된 후의 정치테러나 법원의 중대한 위협사건을 소상히 들었읍니다. 지극히 유감된 일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법원의 독립성이 위태로운 이 사건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 소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자유당을 하던 사람이요. 4․19 이후에 재판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서 장준택 판사가 자기 집을 버리고 어린 자식을 버리고 비참히도 충신동에서부터 정릉으로 도망가던 사건을 나 한번 연상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여기에 변호사 여러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변호사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읍니까? 세칭 6대 사건에 무죄변호를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수욱 변호사, 송도영 변호사, 엊그저께 죽은 조평재 변호사를 변호사실에 집단적으로 폭력배들이 난입을 해 가지고 너 왜 이런 변론을 하느냐 폭행을 당해 가지고, 납치를 당해 가지고 3일 안에 신문에 공개사과를 해라, 네 착수금은 국고에다가 납금을 해라, 사과를 해라 이래 가지고 변호사가 사표를 냈던 유명한 사건 이것은 어제 이 제안설명을 한 박한상 의원이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입각해 가지고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할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없이 법정을 개원할 수 없어! 또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는 것은 피고를 변호하는 형사법상의 국가의 제도의 하나요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할 변호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재판을 못 열은 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이런 부도덕한 역사를 찾아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확신해 마지않읍니다. 10월 8일에 6대 사건의 공판이 내리자 어떻게 법원이 위협을 받았읍니까? 사법부는 민주반역자요 민족반역자요 이 민주반역자인 이 사법부를 결사 투쟁한다, 변호사의 가족을 전멸한다 이런 무서운 박해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부에서는 마땅히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권정당인 총리 대통령 법무장관이 천하의 공지사실을 증거 없이 언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내가 당시에 배정현 대법원장직무대리가 담화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무엇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느냐 하면 슬픈 얘기요. 이 대통령 총리 법무부장관이 공지의 사실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증거 없이 유죄의 재판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읍니다. 그래서 배정현 씨가 언론인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이요 공연히 정부가 국민을 선동해 가지고 법원을 공격하는 이러한 지극히 유감되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요 세계 역사에 없는 악랄한 수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되고 권력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고 유혹에서 독립이 되어야지 돈을 먹고 부정재판을 해서는 안 돼! 여론에서 독립이 되어야 돼! 여러 사람이 떠든다고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감정에서 독립이 되어야 된다. 내가 평시에 왕왕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현정부하에서 감정법에 입각한 기분상해죄라는 것이 있다, 보기 싫은 놈 처벌해요. 진리는 한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영원히 진리다. 옳은 것은 언제든지 옳은 것이요. 어느 시기가 나빴다고 해서 법원을 박해하고 판사가 도망을 가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 그 당시에 정부가 판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그때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못한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나빴거니와 이것도 나빴다, 이러니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범인은 꼭 체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올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판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자유로히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 물어보고 또 동백림사건 재판결과에 대해서 장관의 소감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98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오로지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재판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57조에 국가최고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있어서도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범죄사건이나 소추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의 권한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왕 이 문제가 정치문제가 되었고 또 재판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견해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익준 의원께서 대단히 흥분해 가지고서 반공을 하신 그런 업적 때문에 법원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공명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조금 지나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또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도 옳은 말씀을 했어요. 잠입죄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 이것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이론이라는 것은 주관설이 있고 객관설이 있고 500 나한의 부처님 얼굴이 다르듯이 재판은 다 달리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그르다 옳다 절대 나쁘다 이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분수 외의 일일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나는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백림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건이요 장소가 적성국가의 수도인 동백림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참가한 인물이, 범죄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엘리튼을 자부하는 예술가니 문학가니 작가니 전직 고위관리니 이래서 근래에 드문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시했고 이 동백림사건이 일어남으로 인연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호 우방인 서독과 국제관계에 있어서까지 외교관계에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어! 본인은 법률에 문외한이요 다만 법률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범 가까운 가벼운 죄는 확정이 되었고 중죄를 판결 받은 열두 사람에 간첩죄의 확대해석이냐 축소해석이냐 하는 데서 원심을 파기했고 제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즉 재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아까 김수한 의원이 지적한 점입니다. 북한에를 돈을 받아먹고 왕래를 자유로이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귀국할 적에 간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잠입죄의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잠입죄라는 것은 뭐냐? 반국가단체나 해외에 공산계열 국가에서부터 지령을 받거나 지령을 받기 위해서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것이 잠입죄입니다. 나 이것만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간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잠입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녀석 대가리 속을 깨볼 수도 없고 양심 탐지기를 가지고 측량을 할 도리도 없고 그 김일성이라는 놈이 매우 싱거운 놈이로구나, 대한민국의 어진 동포를 선택을 해서 막대한 돈을 써 가며 관광유람을 시켜 주는 고마운 놈이로구나, 결론이 그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결코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은 독립해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이요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재판이라도 그것은 복종할 도리밖에 없어! 허나 이 내가 재판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이번에 재판관 그 중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읍니다. 이 재판관이 반공에 업적이 있는 분이요. 그 양반들이 빨갱이라고 벽보를 붙인 것은 매우 불유쾌한 일이요. 허나 어떻게 하다 보니 재판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재판을 탓하기보다 금후에 어떻게 해외에 교포나 학생들이 외국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잠입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중대한 우리 이 반공국가에서 앞으로 수많은 공산당들이 외국을 통해서 왔다갔다 해도 잠입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반공에 구멍이 뚫린다는 이런 말씀에요. 그러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법률이 나쁘다면 법률을 고쳐야 되겠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법률을 고쳐서 어떻게 반공체제를 완벽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용의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괴벽보사건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형법상으로는 대단치 않은 사건이에요. 만약에 범인이 일반인이라고 가상했을 때에, 그래서 체포되었을 때 무슨 범죄를 가지고 적용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갈죄, 형법 283조인가 공갈죄 3년 이상의 징역. 또 하나 법을 적용한다면은 명예훼손죄로 입건을 한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원래 책임은 극히 경미한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아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 장관! 만들 용기가 없느냐 하는 데서 내 한마디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 이것은 공화당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서 경무대 서장을 할 적에 고시사건이라는 것이 났읍니다. 장 총리가 고시사건을 만나서 그만 두었어요. 그때 장 총리가 그만두게 될 적에 저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지만 일국의 총리가 일본사람 하나 만났다고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나온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에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값이 너무 싸! 이것은 우리 국가의 권위를 위해서 일본사람 하나 만났다고 일국의 총리가 퇴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봤읍니다. 그런데 이 벽보를 붙인 것을 잡지 못한 관계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참 중대합니다. 하나 만약에 책임은 져야 돼요. 신상필벌이 있어야 됩니다. 무상필벌은 하면 안 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신상필벌이 기강을 바로 잡는 중대한 일의 하나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벽보 하나 붙여 가지고 장관의 목아지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태가 나온다고 가상한다면 이호 법무장관이 나하고 감정이 있다면 빨간 벽보 두어 장 붙여 놓고 그러면 그만두고 또 누가 그다음에 장관이 와서 벽보 몇 장만 붙이면 또 그만두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은 김일성이가 구미를 붙여 가지고 그런 짓을 자꾸 할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김일성의 마술에 걸려 가지고 대한민국 정계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견지에서 다른 문제로 나는 장관을 그만두라고 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퇴직 문제는 나는 찬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관업체의 특감이 있고 또 일반국정감사가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것도 조사위원회를 만들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미 군기누설사건은 장관이 그만두었고 국방위원장 사표수리를 다시 우리가 신임을 해 주었고 괴벽보사건 하나인데 이것이 꼭 검거를 해야 되겠는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검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일반국정감사가 있으니 일반국정감사 때에 소신껏 한번 여러분이 충분한 기탄없이 조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에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첫째, 여하히 기밀이 누설됐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저와 국방부장관에게 대한 질의였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사람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군에 대한 기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마는 군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이외에는 다른 임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자세 교육 훈련 보급 또 기타가 시간이 부족하도록 이를 보완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임전태세의 완벽을 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군대 교육이라는 것은 비단 군대에서만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를 하면 훌륭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우리는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 하는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기누설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다수의 언론인을 취급한 당국에 대한 책임과 그 조치를 질의하셨읍니다. 저는 법 이론보담도 현행법에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법이든지 중앙정보부법이든지 또 일반형법이든지 또 군형법이든지 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밀 한계에 대한 분류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에 해당되기에 여기에는 언론인도 군복을 입은 사람도 정부의 공무원도 민간인도 다 같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것은 기소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방침하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이 형사상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수사당국 특히 이 사건을 취급한 검찰이 법을 벗어나서 구속을 했다든지 또 증인신문을 했다든지 하면 이는 응당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이 수사 중에 있어서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처는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이러한 조처가 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장래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만 될 줄 압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범인체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어서 하루바삐 범인을 체포하는 것만이 이 미궁에 들어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모든 수사의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항상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속히 잡아야 되겠다는 이 심정과 또 노력과 여기에 반비례해서 또 어느 정도의 비상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기를 저하하지 않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영등포에 있었던 갱사건 같은 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마는 궁극에 있어서는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비법행위를 한 자는 꼭 잡히고야 만다 또 잡아야 되겠다 하는 신조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또 비단 이 순간에서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저야 될 문제이며 또 아울러서 범인도 당연히 잡아야 되고 또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암장하는 세력이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정질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헌정질서파괴방지위원회든지 또는 국헌수호대책본부든지 이러한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을 총망라해서 조직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과 수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정부는 이러한 조직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의 소신은 이 국헌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행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존재가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헌을 수호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국헌을 수호하지 못한 행정부라면 마땅히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금일까지 정부로서는 국헌을 수호하는 데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왔고 또 장래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어떠한 상하나 계층을 막론하고 의법처단이 될 것이므로 우리의 헌정은 질서를 유지하고 창달돼 나가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만들 용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여선거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마침 청와대 이 실장이 부산에 대통령께서 순시하는데 하루 늦어서 도착하는 길에 부여에 간 것이 마치 와전이 되어 가지고 관권을 개입시키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이러한 인상을 주었다면 이것은 오해고 정부로서는 절대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실시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장이 부여에 가서도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군수조차도 만나지 않고 입후보자를 만나 가지고 격려를 한 이외에는 아무런 사실도 없고 또 이것은 절대로 관권이 선거에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자멸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너무도 비약적인 질의고 해서 이 사람이 답변을 드리지도 않아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별이든지 또 고향별이든지 지연이든지 혈연이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바도 정부는 추호도 없읍니다. 적은 영토에서 적은, 참 세계의 큰 나라에 비하면 불과 3000만이 되는 이 나라로서는 일치단결해 가지고 번영을 위해 총 진군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유달리 충남에 관해서 자멸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게 되면 전부 분배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능률 본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연 생각한 바도 없고 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어느 도 출신인지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사람 본위로 해서 대통령 각하께 제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러한 점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강조해 주시면요 도리어 이 간격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 단결에 큰 균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나 행정부나 일심단결 해 가지고 시범을 끼처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아무도 비율을 따져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비율을 따지면은, 비단 충남뿐만이 아니고 각 도에 대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도리어 국회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도리어 어려운 문제로 야기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가서 담화를 했느냐? 또 설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역시 공화당 당원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각 부 장관께서 수차 질의에도 지난 수년 동안의 정치사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참 추호도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전화기가 경찰이 지휘하는 무전하고 혼선이 된다는 것을 저는 기술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뭔가 체신부 내에 있어서의 기술면에 있어서 착오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저도 돌아가서 곧 따져보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이기에 특별히 전화에 도청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도 됩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책을 하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저 답변을 들으시고 일괄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 괴벽보사건에 관한 정부의 소신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미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봉천동 파출소 투석사건에 관련해서 노량진 경찰서장을 파면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봉천동의 사건은 정영화라는 분과, 이 분이 피살된 분입니다마는 이 분하고 그 이외에 나낙균 형제와의 싸움에 의해서 뇌진탕으로 시초에 사망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8월 3일인데 그동안에 그 시체를 검시하기 위해서 검찰 지휘에 의해서 8월 6일에 비로소 그 시체가 돌아왔읍니다. 그동안에 위자료 관계로서 피해자가 50만 원을 내고 또한 가해자는 40만 원을 내겠다는 약속이 그동안에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현금을 수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해자 측 집에 정영화 부인이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 시체가 정영화 부인이 가해자 집에 시체가 6일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찰에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 전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6일 이전에 3일에 그 사건이 났읍니다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양인 다 체포를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경찰이 파견되어 가지고 소정의 조처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비가 나 가지고 말썽이 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영화 부인이 격분을 한 나머지 기절을 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 기절한 것을 가지고 의사를 데리고 오니까 마치 경찰관이 구타를 해서 사망시킨 줄 알고 남편은 깡패한테 맞아서 사망했고 부인은 폭력경관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러한 말이 일시에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빚어낸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정의 행정적인 조치를 저는 취했읍니다마는 노량진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상한 내용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서 노량진 서장을 현재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예,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에 법을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명선거의 실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공명선거는 온 국민의 염원이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올습니다. 또한 이 소신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몇 가지 방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공명선거 실시에 대해서 여하히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특히 공명선거의 3대 원칙을 저희들이 정해서 특히 균등한 기회를 주자, 공평하게 조치를 하자, 평등한 대우를 하자 하는 세 가지 큰 테두리로 묶어서 그 안에는 자유분위기의 완전보장이거나 또는 투표구 적정 책정이거나 또는 정실 조치의 배제, 여러 가지 이러한 각종 사항을 소상하게 엮어서 이미 강력한 시달을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이미 저희들은 취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추호라도 공무원이 관여가 되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엄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연락사무소 관계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각 관계되는 서에 있어서는 특히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를 해서 강력한 선거사범의 조치 이것은 누차 제가 강조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수사 경위와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 또한 범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정석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필히 범인을 체포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의 생각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꼭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범인 체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문과 또 거기에 같은 내용도 있고 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김수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박기출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군사기밀에 관해서 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할 것이지 검사나 혹은 재판관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의를 다시 말할 수 없느냐, 이것을 공표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군사기밀에 관한 정의와 한계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거번 국회 법사 내무 연석회의에서 연 2일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기밀에 관한 정의는 법무관계 검찰에서 정의를 내린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를 생략하겠읍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희들이 내린 군사기밀에 관한 정의라든가 한계가 너희 마음대로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린 정의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검찰이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법원의 판례와 또 기타 학설을 종합해서 일응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또 사건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정의하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어째 이것이 군사기밀이 되느냐 이런 말씀도 저번 연석회의 때에도 있었고 또 오늘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이 판례에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판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의 사실도 군사기밀에 해당될 때가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저번에 연석회의 때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이 계셨고 저희들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추상적으로 군사기밀에 관한 정의와 그 해석문제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은 저번에 제가 공지의 사실이 흔히 군사기밀이 될 때에 다섯 가지 제한조건도 있읍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다룰 때에 있어 가지고는 군사기밀에 관한 구성요건, 정의 이런 것 외에 설사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형법 총칙에 있는 것과 범의 라든지 또는 위법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령 이제 저희들이 내린 군사기밀에 관한 추상적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도 이것은 범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위법성이 조각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건의 취급에 있어서는 그리 몰상식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오늘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장황하게 제가 여기서 법 이론을 또 펴고 또 법률 강의 비슷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귀에 거슬릴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또 이 박기출 의원께서 도대체 이번 군사기밀사건 취급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악의가 있다, 일부러 위기의식을 조장을 할 흉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언론을 탄압할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계셨는데 이 점 김수한 의원께서도 언론인 다수를 검찰에다가 불러다가 신문한 것이 일대 위협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을 법에 의해서 다루는 데에 일념했지 이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언론을 탄압한다든가 혹은 또 위기의식을 조장시켜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 것이고 이 언론인을 다수 환문한 것도 뻔한 일을 왜……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뻔히 아는 일을 왜 불러다가 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법률적 견해로서는 이 동양통신에 게재된 기사를 전재한 신문언론 또 민기식 위원장이 발언한 것 이것을 전재한 언론인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그러한 혐의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읍니다. 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뻔한 대개의 아는 사실이지만도 이 사건을 개별적으로 그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법적으로 그 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죄상은 어떤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이 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검찰업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딴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바쁜데, 검찰에 사건도 많고 한데 일부러 그런 딴 의도를 가지고 불러다가 물은 것은 전연 아니다하는 것을 변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이 동양통신 기자사건 관계가 아까 제가 답변을 한 데에 대해서 최 국방장관이 회의석상에서 공개해서 말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했는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난 합동회의 때 누누히 제가 설명을 드렸읍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도 드렸읍니다마는 이제 김수한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 국방장관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런 그 내용의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입회하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기밀에 속하니까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말했고 또 거기에 배석하는 국방부 관리가 메모하는 기자에게 그 메모를 말린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최 국방장관이 그 공개된 위원회에서 말한 그 자체를 보도한 일은 없읍니다. 없고 동양통신 기자가 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후에 이러한 문서를 몰래 갖다가 그대로 베껴 가지고 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동양통신에 기사화한 것이 대부분 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것하고 중첩되는 점도 대부분 있읍니다. 있지만도 이 동양통신 기사는 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보다도 더 소상하게 그 기밀문서를 베껴 가지고 보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희들…… 이것도 문제가 좀 커질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누누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설사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군사 기밀성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판례로 있다시피 공지의 사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기밀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 해서 이래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범의 문제도 결과를 중시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범의가 없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결과가 어때 가지고 이것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사실을 보도할 것 같으면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전재되고 이래 가지고 즉각 북괴가 알게 되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롭고 이것을 비닉 하는 것이 우리에 유익하다 이러한 해석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군사기밀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이 기소장에도 있읍니다마는 꼭 뭐 국방계획 3년 완수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죄가 많고…… 이것은 오히려 모 의원께서도 주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엄연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괴를 지척에 두고 혈투를 하고 있는데 군사기밀을 보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필요를 제가 여기서 누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아까 이정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동백림사건에 관해서 잠입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동백림사건에 대해서 감상이 어떠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이 잠입죄…… 반공법 제6조 4항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잠입죄 해석이라든가 기타 이 동백림사건에 관해서 검찰로서 다소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중에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해석을 내려 가지고 이 재판하는 데 영향을 준다든가 혹은 또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현재 재판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관해서 해석을 내리는 것을 삼가하겠읍니다. 이 점 이정석 의원께서도 판결을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현재 계속 중에…… 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국민이 여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판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학술적으로 판례를 두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비판하는 자유는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사건이 지금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재판의 독립성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저희들 상식입니다. 군기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박병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 변명 겸 답변을 해야 할 문제는 제가 데리고 있던 비서 이수인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는 이것이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무슨 영향을 주어 가지고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와 상과대학 동창인 신영복과 친하기 때문에 그 자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책을 읽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전에 벌써 절교를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이 법무부장관 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건이 중하게 되거나 혹은 또 어렵게 되는 그러한 처사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인이란 자가 저의 비서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아버지가 저희 대학 선배였던 변호사 이충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을 대강 알아보니까 상과대학 재학 중에 친하던 그 자하고 몰려다니면서, 멋도 모르고 몰려다니면서 책을 읽고 한 사실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년 6개월 전에 싹 끊고 전연 그 관계를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검거가 될 때에 저는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한 그 과거에 그런 그 정보사범에 관계되어 있으면은 나는 제 자식이라도 용서 안 하겠다 하니까 얼마든지 조사하고 얼마든지 엄벌에 처해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제가 더 중하게 하라니 혹은 또 그것을 관대하게 해 주라니 이런 얘기는 일절 삼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귀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일간에 결정이 나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김상도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불고지죄다, 자동차를 동생한테…… 간첩인 동생한테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있어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지휘하거나 그럴 수는 있읍니다마는 함부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간섭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알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법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째라 저째라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부여 선거에 관해서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법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법무부장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답변 중인데요.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 2시 정각에 월남의 상원의원 5명이 국회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장께서는 지금 입원 중이시고 지금 윤 부의장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장관 답변도 있고 또 보충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해서 도저히…… 서면으로 하든지 질의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꼭 이 자리에서 해야겠다 하니까 잠시만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의 상원의원들이 방청을 좀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뭐 대개 여러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대개 끝나고 박병배 의원께서 이 선거에 관해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여당 측 사건도 적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검찰로서도 이번 이 보궐선거에 이 운동기간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데 특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읍니다. 내리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검찰로서도 이 금번 보궐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그 선거사범에 관해서도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군의 군사비밀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군사비밀 보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런 관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기누설에 관한 이 경과보고와 군기확립, 내무부에 현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군기누설의 경과보고에 관해서는 이미 내무․법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국회회의록에 기록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 겸해서 상세한 것은 생략하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군에서 가장 어디보다도 앞서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했다고 봅니다. 그 우선 관계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사람은 회부했고 또 인사조처할 사람은 인사조처를 해서 엄히 다스렸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무부에 현역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간첩작전에 있어서의 상황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상호 연락관이 파견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는 현역이 배치된 일이 없읍니다. 만약 있다면 당장에 철수를 하겠읍니다. 앞으로의 군기확립 면에 있어서도 가장 군이…… 군에 있어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각급 지휘관이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간간이 탈선을 하는 행위가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군기확립 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보고사항에 있어서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968년 9월 12일 선거관계법등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박준규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위원장 부재기간 중 그 직무를 동 위원회 간사인 김원만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토록 지정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18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박경원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남준 법제사법 재정경제 민주공화당 김영복 재정경제 법제사법 〃 박주현 외무 내무 〃 김동환 내무 외무 〃 이상무 문교공보 재정경제 〃 박노선 재정경제 문교공보 〃 길전식 문교공보 상공 〃 이성수 상공 문교공보 〃 조일환 법제사법 재정경제 신민당 김세영 재정경제 법제사법 〃 상임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 단체 국회 운영 이상무 김종호 민주 공화당 〃 김상현 조흥만 신민당 특별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 단체 예산 결산 이남준 김영복 민주공화당 〃 박주현 김동환 〃 〃 이상무 박노선 〃 〃 길전식 이성수 〃 △특별위원 변경 위원명 교섭단체 길재호 민주공화당 김주인 〃 구태회 〃 이병옥 〃 김창욱 〃 정해영 신민당 정운갑 〃 김형일 〃 김원만 〃 이병주 10․5구락부 △특별국정감사특별위원 선임 △특별국정감사특별위원 변경 특별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특별국정감사 이병주 이윤용 10․5구락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선거법등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만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