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16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종합심사와 여섯 차례의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 29일 제282회 임시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업이나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감액하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 원칙하에 심사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17조 7299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총지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1조 9776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66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5112억 원이 순감되어서 추경 총지출 규모는 17조 2187억 원이 되었습니다. 순 삭감된 5112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 재정 건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 기준으로 수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 4500억 원, 조달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억 원 등이 감액되어서 1조 46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1조 7353억 원이 감액된 반면 2753억 원이 증액되어서 1조 4600억 원이 순감됐습니다. 먼저 세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 대상자 수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생계급여사업, 주거급여사업, 의료급여 경상조보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1127억 원,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0억 원, 사업 효과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455억 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30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상 인원을 당초 4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조정하고 사업비의 25%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66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위기에서 외화 예산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농림부 등 3개 부처의 환차보전을 위한 예산의 50%인 14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710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도가축방역예산 16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 긴급대응지원에 83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3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나머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변경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지원인원을 당초의 50%로 조정하기 위하여 휴업근로자지원사업비 49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국채발행규모 감소에 따른 이자상환소요 75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지출 기준으로 32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채 인수 예산 8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활성화 예산을 1500억 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 90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지출 기준으로 1조 19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8651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 및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상당부분 국채 발행으로 거의 조달하는 만큼 심사에서 사업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철저한 자세로 선정을 했고, 또 집행 과정에서 재정 규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는 점을 다시 부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실업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감액 추경까지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28조 4000억 원의 40%인 11조 2000억 원을 세수결손분 충당에 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00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 정부가 4%대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정예산을 내면서도 역시 3%대 성장률로밖에 수정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비로소 다시 -1.9% 성장으로 성장률 예측을 바꾸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성장률 예측을 몇 달 동안에 무려 6% 가량 바꾼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짠, 잘못 짜여진 작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2.5%라고 전망하는 등 현재의 예측치도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가 정부의 추산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세입 보전분 11.2조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세입은 어떤 방향으로 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도 깊게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세입을 보전하는 방식을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가, 국회가 통과시켰던 감세법안을 다시 재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권층에 치중된 감세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서민들의 부담으로, 나라 전체의 빚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위를 이미 통과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조치 같은 추가적인 특권층 감세라든가, 이미 2월 달에 통과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와 같은 감세에 대해서는 경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세입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2조 원을 국채발행해서, 빚내서 메우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필요한 만큼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6.8조 원이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부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낮추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지방재원에 대해서 이 줄어든 세수결손 규모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이 부담할 비율을 더 줄이는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말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금입니다. 그리 많은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몇천억 원 수준이면 저희가 충분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분란을 거쳐서 올해 7월 1일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을 900억 원 책정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재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올해 6월 안에 다시 개정해서 그 시행 유예를 두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기금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기대, 노동자들의 희망을 거꾸러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점에 반대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건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단말기에 일시적 장애가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회의록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200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200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200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2009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한 달간 최선을 다하여 추경안을 심의한 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내실 있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과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유럽 4개국을 공식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등 EU 각국도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의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합심하여 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위기 이후의 미래 대비에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되 결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법안 처리하고 관련이 없는 국무위원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86항으로 추가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