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0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1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4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6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7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8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9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0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울산 울주군 출신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로 높이는 한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동주택 내 영유아보육시설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7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3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대하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위탁 및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할당관세의 연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기승용차에 5%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도입하고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하여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시켰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체납세금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의 핵심은 법인세에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그 부분의 세율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보다 매년 1조 원 이상 법인세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 세율을 2%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연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재정은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줄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메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새롭게 마련할지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복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 온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였지만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 복지수요가 긴요한데도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가장 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증세․감세 논쟁의 핵심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속하는 단 200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적용한다면 4년간 50조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법인 약 236만 개의 법인 가운데 충분히 경쟁력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재벌기업 200개에만 해당하는 세율만 조정한다 하더라도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가 부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 200개에도 지나지 않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저희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행보다 법인세 세수를 1조 원가량 낮춘다고 합니다. 1조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재정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거나 국가부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건너가거나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배당이익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율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습니다.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OECD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 규모와 각 국가별 법인세율을 분석해 보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외국의 기업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OECD 나라 중에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법인세가 얼마나 낮은지보다 얼마나 좋은 인프라와 잘 발달된 시장이 있는지를 보고 기업투자를 일본과 미국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최근 넥슨이나 현대차와 같은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40%, 3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에 진출해서 현지 공장을 세우고 일본과 미국시장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의 필요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중간 부분을 신설하고 세율을 낮추어서 현재보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감소시킨다면 복지국가 건설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조속히 고쳐져야 하고 조만간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적극적인 증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조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셔서 그 뜻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20인, 반대 41인, 기권 12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세금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형평성을 이 세금을 통하여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라는 명분으로 300억 원을 상속해도 그 70%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2007년도에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는 단 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그 한도가 30배로 올라서 30억 원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2009년에 40%로 두 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70%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10년 상속세 발생 대상 피상속인이 32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 32만 명은 과세미달자입니다. 단 4547명만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도 이미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010년 한해를 통틀어서 단 9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32만 5000명 피상속인 가운데 단 93명만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 상속자만을 위한 법개정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경영인 2세, 2세 경영인이 상속받은 기업의 지분만큼 그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는 엄밀히 말해서 기업을 위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자 2세 개인을 위한 특혜, 이것이 바로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두었던 취지는 건전한 가족기업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4년 사이에 1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300배나 늘어나면서 이 공제를 받으려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2세 경영인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이익이 충돌될 가능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가족기업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나 혼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도 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 소규모 가족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는 필수적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유지할 것은 물론 기업의 설비 등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몰두해서 10년 동안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회피하거나 또는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20% 이상 기업 설비를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데 10년 동안 기존의 설비라인을 매각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었다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설비라인을 증설하는 것도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용할 수 없는 오히려 대단히 보수적인 법안이,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93명을 위한 이 법안입니다. 현재 경영인이 사망했을 때 2세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외에도 경영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30억 원 한도로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사전에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사망 시까지 기다려서 가업상속 공제를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창립한 경영인이 자녀에게 경영을 물려줄 때 가업을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고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경영의 공백을 초래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단 93명의 슈퍼리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한 기업의 발전단계를 왜곡하고 경영의 공백을 초래해서 기업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 외에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대계열사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조항을 만들게 된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물류 계열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높은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공정상 체계에서 일감이 집중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되는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 의하면 글로비스보다 모비스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이 세금을 바로잡는 안을 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93명보다 더 많은 사회적 형평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8인, 기권 19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감안하셔서, 그리고 반대토론의 기회를 당연히 보장하셔야 된다는 의무를 감안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현 연 2.7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R&D 세액공제 확대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존속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세액공제는 2012년에만 2.7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조항입니다. 2.7조 원의 예산은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R&D 세액공제가 만약 필요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까지 지속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R&D 세액공제 혜택의 93%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특히 42%는 상위 재벌 10개 기업 그리고 약 4분의 1, 23%는 오직 단 1개의 기업을 위해서 조세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R&D 세액공제 개정의 핵심은, 원래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대기업에 지출되는 R&D 세액공제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업까지 이 조세 지출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지어 상품판매의 동선 개선을 위한 연구 같은 이런 주제들을 서비스업 분야의 R&D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해외토픽 감이다’ 이런 언급이 있을 정도로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고용창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선전하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이름만 바뀐 채 존속하고 있습니다. 즉 신설된 고용창출 세액 기본공제는 기존의 고용창출 세액공제처럼 고용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기존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처럼 설비투자금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면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도 고용창출 세액 기본공제를 통해서 4%의 임투공제 중에 3.6%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현재 4%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혜택 중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6%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투공제와 다르지 않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4% 외에 추가 공제도 기존의 1%에서 3%로 크게 확대되어서 실제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말은 눈속임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역시 이 R&D 공제처럼 대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87%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갑니다. 53%의 혜택이 상위 10개 재벌기업에게 집중됩니다. 특히 24%, 4분의 1에 해당하는 혜택이 단 1개의 기업에 집중됩니다. 결과적으로 R&D 공제와 임투공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누리는 혜택만 1조 원에 이릅니다. 조세감면이 재벌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지금 이 개정안에는 눈속임용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겠다, 이 제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현실에서 정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초봉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임금에 따른 연간 소득세액은 평균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을 감면받고자 연봉이 1400만 원 더 많은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 효과가 없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실제와는 다른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착시효과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감면을 줄이자는 것은 그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주장하는 조세개혁의 과제입니다. 정부도 조세감면을 줄인다고 항상 말하면서 각각 2.7조 원 그리고 1.7조 원에 달하는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투공제를 이름만 바꾸는 눈속임으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조세감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의미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5인, 기권 8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 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탁 대상을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상담, 그리고 위에 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그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등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자동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전화와 그리고 방문상담인데 이것은 납세자에게 공권력 작용으로 인식됩니다. 즉 세금을 내라고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사무소나 거소지에 찾아오는 것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 작용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강제나 또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가진 공권력이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민간 추심회사, 아무리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더라도 민간 추심회사에 위탁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의 조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화나 또는 방문 과정에서 민간 납세자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추심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채권추심회사들이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채권․채무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여 여기에서 특별히 안전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그 어떤 것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채권추심업무를 국세청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첫째로 국세청은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모든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고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력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민간 부문의 추심기관은 국세청보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산관리공사는 지금도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채권추심업무는 모두 다른 곳에 위탁하고 있어서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업무가 발생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 등에 그 업무 전체를 아웃소싱 하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 직접 추심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입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화라든가 방문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국세청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산관리공사가 써야 할 인력을 국세청이 충원하면 됩니다. 정부는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산관리공사의 유휴인력을 처리하고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더욱 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과세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서 추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성이 없는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보다 더 추심업무를 잘할 만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징수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 국세징수법안은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25항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27.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26항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27항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채권 5조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3조 4075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만 부대의견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그러면 먼저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의사일정 제128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추가하여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