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범죄인인도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신 홍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범죄인인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계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죄인인도는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뿐 아니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둘째, 인도범죄는 쌍방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정치범의 불인도원칙을 명문화하여 사상 양심에 의한 정치적 확신범죄인과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로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권, 구속적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제143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이를 심사보고하여 7월 22일 제4차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도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안 제14조제5항에 이를 명문화하였읍니다. 그 밖에 법률체계의 면에서 문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와 자구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나다. 범죄인인도법안 심사보고서 범죄인인도법안

그러면 범죄인인도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