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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기

홍세기

洪世基

생년월일: 1929년 3월 15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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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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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건
홍세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11 |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세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부천시와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인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의 인구 및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이들 지역과 인천․수원 간의 교통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해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을 신설하고,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자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동 법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 간의 업무량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4 | 순서: 9

민주자유당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1차적 중대사인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0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제가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지는 겨우 3년에 불과합니다. 그간 정치 선배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행하기에 민망스런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감을 맛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 정치는 아직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투쟁만을 일관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 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국민 모두에게...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2-15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월 10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정...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8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청원은 유준상 의원과 조승형 의원의 소개로 1988년 7월 21일 접수되었읍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1985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도영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1988년 당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988년 12월 14일 144회 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일 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1989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동일 자로 법...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5 | 순서: 1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희태 의원, 이진우 의원 외 95인이 1988년 7월 4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과 구자춘 의원․이영권 의원․조만후 의원 외 163인이 1988년 7월 18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내용의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종전의 헌법 부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

13대 국회 143차 회의 | 1988-07-23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범죄인인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계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죄인인도는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뿐 아니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둘째, 인도범죄는 쌍방 국가의 법률에 의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3%

전체 순위

상위 74%

홍세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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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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