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유선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한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예비조사 활동, 이라크진상조사반의 현지 파견 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김선일 씨 피랍 및 살해사건은 정부의 위기관리체제와 정보교류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로서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정시킨 것이다. 둘째, 고 김선일 씨 피랍 사실이 2004년 6월 21일 알자지라 방송에 방영된 시점 이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했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부의 은폐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론 내릴 수는 없었다. 셋째, 가나무역 측이 정부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결과로 오히려 정부 차원의 구출 역량 발휘 여지를 축소시켰다. 넷째, 정부가 이 사건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교민안전관리체제 또는 정보 입수 활동 등에 문제가 있었다. 다섯째, 정부의 현 교민안전관리시스템 및 역량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정조사에서 새로이 부각된 문제에 대해 추후 감사원이 정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6개의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제2의 김선일 사건을 예방하고 유사사건 발생 시 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외국민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실시할 것. 둘째, 이라크와 같은 극히 위험한 지역에서의 재외국민 활동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철저한 신변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정부가 이러한 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수단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도록 할 것. 셋째, 이라크 현지의 인적․정보적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바 인적․정보적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현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보 융합 시스템을 마련할 것. 넷째, 고 김선일 씨 피랍 및 살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섯째,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공관원들을 적절히 충원하고 공관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AP통신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들이 고 김선일 씨 피랍 사실을 6월 21일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관하여 외교통상부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였을 것이라는 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과 의혹들이 제기된바 감사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실시할 것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정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 교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 교민에 대한 테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대책은 추가 파병 철회 및 서희․제마 부대의 완전한 철군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치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반은 위험한 현지 상황을 무릅쓰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김성곤 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윤호중 위원, 박진 위원, 권영세 위원 및 권영길 위원이 직접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면서 지속하는 등 전례 없는 열의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진 유선호 위원장님을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정부의 사전 인지와 미군 혹은 미 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분명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나무역의 요청으로 테러집단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던 이라크인 변호사 이만 변호사의 진술처럼 24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파병 방침을 재확인했던 그 발표가 김선일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만 변호사의 증언대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게재되지 못한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국민적 기대 속에서 김선일 씨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침략전쟁에 가담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른 김선일 씨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면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리고 전쟁과 생명의 이름으로 이 보고서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이라크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대사관과 관계 기관, 그리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또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여야 의원 모두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정부의 교민 보호 책임 소홀 그리고 테러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의 수습은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김선일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라크 현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우리 정부가 한치의 구멍도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 제기와 또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가나무역 김선일 씨가 납치된 지 3주 동안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블랙홀이 뚫려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처음 시작할 적에 정부가 그래도 3주 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조사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인지를 사전에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들의 행동과 위치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대사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30시간이라는 인질의 구출 시간 동안 협상다운 협상을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외국민보호매뉴얼에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매뉴얼이 전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리 정부는 자국의 인질이 납치되었을 때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특공대를 통해서 구출을 했습니다. 일본은 조용한 협상을 통해서 막후에서 외교를 통해서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긴급구출도 아니고 또 조용한 협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과 대국민 보호대책에 철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점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책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NSC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임무 범위 내에서 우리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NSC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정부 부처―외교통상부 국방부 또 국가정보원 그리고 통일부―가 하나의 혼합된,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교통정리 역할을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됩니다마는, 정보 독점이나 또는 의사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 파병 지역과 관련해서 파병 지역의 변경이 가지고 오는 많은 부담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파병 지역이 키르쿠크 지역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르빌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파병 지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현지 대사관은 거의 교민 안전 업무가 마비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하고 파병을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파병지 변경에 따르는 현지에서의 신뢰 상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의 피살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참극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기본의무인 국민의 안전 대책과 또 해외에서 우리가 파병에 따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의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선일 씨 피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가 또 파병정책을 결정하고 우리 군대를 보내서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나 또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철저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과 또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새로운 기반의 구축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보고서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저는 유선호 위원장 이하 스무 분의 국회의원 분들이 더운 여름에 휴가도 못 가시면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31페이지에 있는 알자지라의 피랍 사실 방송 방영 전 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가나무역 고 김선일 씨 구출 시도 과정, 그다음에 정부의 구출 노력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대사관의 교민안전관리체제가 적절했는지, AP통신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3인과 외통부 등 정부 기관과의 통화한 내역 및 내용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가 적절히 가동되었는지, 그리고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선일 씨 피살사건의 근본 원인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있습니다. 6월 21일 알자지라 방송이, 김선일 씨를 납치했다는 방송이 나온 이후 왜 그렇게 빨리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확인해 주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라크에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방영이 되어서 한국군을 계속 추가 파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6월 23일 김선일 씨가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적절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진상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보고서 43페이지에 있듯이 소수의견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바뀌어진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우리나라만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지금부터 정기국회를 통해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가 62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이라 하면 61억 5200만은 추가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4800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추가 파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의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는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가 파병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 8월 4일 전후해서 추가 파병이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와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방위원회에서 50명의 국회의원이 6월에 제출한 이라크추가파병중지결의안이 상정되어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회의에 와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적절한지 아닌지가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이라크 추가 파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진정한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고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 병으로 비유하자면 심장을 치료하지 않고 다리나 팔만 치료한 보고서라고 생각되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저는 예정에 없던 자유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앞선 두 분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특위위원으로서 또 17대 국회가 참으로 평화국회로서 재외국민이 겪는 테러사건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초당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이 보고서의 채택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 반대토론자의 말씀처럼 이번 고 김선일 씨 사건은 재외국민의 안전대책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조사 기간 그리고 이라크진상조사반의 파견 활동, 기관 보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 여당은 이를테면 정부의 일련의 재외교민 테러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변론하는 형태였지만 야당 못지않은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보고서는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기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정부가 인지했느냐, 미군이 인지했느냐, 그리고 이라크 추가 파병과 또는 파병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이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은 단순한 추론만으로 그 보고서에 단정적인 결론을 맺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 범위에 명료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는가 그리고 AP통신의 사실 인지 여부, 또 재외교민에 대한 대책 여부,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에 대한 또 이번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한 한미공조 여부, 그리고 NSC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안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미군이 사전 인지가 됐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고서에 그러한 추론을 서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가나무역이 어찌되었든 김선일 씨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 주체로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도 지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앞서 이라크인 변호사의 이야기는 저희들도 대단히 주목했습니다마는, 그 변호사의 진술은 중간에 매개되어 있는, 실제 무장단체에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은 중간 협상자로부터 들은 것을 전언한 이야기로 이번 보고서에 결론을 맺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 그리고 정부와 미군의 사전인지 여부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심층적인 최종 결론을 맺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특위에서 만든 이 보고서는 여야 없이 소수의견까지를 가감 없이 넣음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김선일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감사원 조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제2의 김선일 사건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3인, 기권 11인으로서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유선호 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테러 위험 속에서도 이라크 현지 조사를 하고 오신 김성곤 의원, 윤호중 의원,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권영길 의원, 그리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적극 시정하여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