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 문제 때문에 기존 법률 있던 것을 바꾸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신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개정된 것이지요?
예.

대합실이나 실내 주차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면 거의 이 법에 저촉을 받는데 유독 학교가 이 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 위생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이 지금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두 개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이…… 유해물질에 관한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의 학교 환경 위생기준을 챙기고 있습니다. 환기, 채광, 온․습도 등 중요한 항목은 대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 질과 연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새로운 물질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현재 굉장히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2003년 5월에 환경부에서 통과시켰고 금년 5월부터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이 2004년 2월 9일에 개정된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은 학교보건법 자체가 아니고, 학교보건법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께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 건물을 짓게 되면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말이에요.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는데 3년 동안 학교 운동장도 거의 없애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부속되어 있는 건물들을 교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만 개의 교실이 증설되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볼 때 5만 개면 연 약 150만 명의 학생이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체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도 현실에 맞게 또 학교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곧 학교보건법령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지요.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증후가 몇 년 뒤에 또는 몇십 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작년 5월에 이런 유해물질 관련,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건물이면 모두 다 이 법을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뭘 했느냐는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학교보건법령이 그동안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통과한 법이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만 해당됩니까, 사립도 해당됩니까?
일단 다 ……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만 해당되고 사립 보육시설은 전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또 장관이 교체되면서 챙기지 않다 보니까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립 보육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의 사립 유치원 학생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립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육부는 학교가 다중시설이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학교보건법의 시행규칙을 고치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학생이 약 1000만 명입니다. 초․중․고 1000여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암증세가 몇 년 뒤에, 또 몇십 년 뒤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청소년들의 불행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즉시 개정법률 또는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생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올 때 이제 조사해서 하겠다는 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55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이미 조사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금년에 시민단체가 난리를 피우니까 그때서야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작년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각 교원단체들과 시민단체가 한바탕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이루어진 조치 아닙니까? 어쨌거나 교육부총리께서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의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난치성 질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대략 11개 질병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은 의료비 지원이 11가지이고 질환의 종류를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74개 질병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74개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담뱃값 인상이 실현되면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보다 확대할 생각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대략 28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종을 지원하는데 74종을 지원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에 예산도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정부 안이 7월이면 확정되고 9월에 정기국회가 열려야 익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뱃값 인상은 정부 부처 상호간에 합의했고 10월, 늦어도 11월부터 담뱃값 인상이 되면 그중의 반 정도가 건강증진기금 쪽으로 돌려져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들어보셨지요? 이것이 희귀성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의사들의 연합입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렇습니까?

여기에 등록된 숫자가 45종이고 전국적으로 약 110종에 이르면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어제 제가 직접 담당 연구원과 회장과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종인데 1만 300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지원해 주는 11종의 종류가 적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 혜택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 기준이 얼마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지원 기준이라니요?

의료비 지원을 11종에 대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어떤 사람에게 해 주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약 36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의 300% 내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0만 원 미만 소득자에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주장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참여와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돌아보기보다는 보건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의료나 보건복지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은 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비전문가를 임용하지 않았나 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입각이 확정된 후에 “과천에 출장 다녀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나간 얘긴데요……

아니, 지나간 얘기인데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얘기합시다.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정치인들과 나눈 덕담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니, 김근태 원내대표님, 당의 원내대표이셨잖아요? 공석이든 사석이든 공인이시지요?

그렇지요.

공인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천, 지금 보건복지부가 있는 과천에 출장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행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폄하발언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겠다 이런 견해 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장관의 해석이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솔하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고구려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소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돈이 총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중국 예산요?

예, 중국 정부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민간 차원의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동북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업은 아닌 듯싶습니다.

사회과학원이나 중국의 과학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까, 민간연구기관입니까?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연구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이게 민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성격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동북공정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 넘어서부터 대략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발주는 정확히 2002년 2월에 됐습니다.
예.

약 2년이 지난 작년 11월, 그리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천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6일 교육부총리가, 또 금년 1월 7일 신년간담회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또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이 금년 1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정부가 마지못해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구려사연구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의 업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연구재단이요?

아니요, 중국이 고구려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국무총리실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고구려를 통째로 삼킨다라는 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야 될 일이고요. 정부로서 해야 할 일과 민간 부분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각각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있지만 총체적인 책임 업무가 어느 정부 부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할 일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의 외교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할 일은 정부가 할 일이고, 또 학문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더라도 단순히 학술기관 차원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해야 될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관의 주재 회의입니까?
국무총리 주재 회의입니다.

맞지요?
예.

금년 1월 4일 고건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서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구려사연구재단을 지시한 것이 국무총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연구재단을……

저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일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서 연구재단이……

그런데요, 외교 문화 교육 국방 이런 총체적인 게 얽혀 있을 때 그런 조정적인, 총괄적인, 통할적인 내용은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구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것은 그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야 당연히 연구재단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 연구하는 곳이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재단 하나 설립해 놓고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안이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3조를 투입하는데 우리는 연구재단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지금 50억 정도, 1차 설립 예산하고 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을 50억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100억 주려고 하다가 지금 절반 뚝 잘라서 50억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축소 규모로?
이것은 편성된 기정 예산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금년도 소요 예산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6월부터 대개 발족을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소요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문화유산대회에서 고구려를 속국 정도로 보는 내용을 CD로 배포했지요? 금년 4월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것은 중국의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것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몇 월에 했습니까?
7월에 파악을 했습니다.

7월에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파악을 한 겁니다. 그토록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한마디 강력히 항의조차 못 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월에 고구려라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삭제된 것을 파악을 해서 지난 4월 3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 시에도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한 번 전달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삭제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주중대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되어 갖고 안 된다는 거지요. 고구려사 문제가 과거 흘러간 우리 옛 조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고, 우리의 후손에게 또 민족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 나왔을 때 일본의 수상이, 즉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응의 수위를 적정하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의 수위가 고구려사를 없애려고 자기 나라였다고 보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고구려라는 지명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나서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총리가 나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대응수위를 높여 나가야지, 중국한테 저희가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데……

아니, 그러나 결과는, 정치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야 어땠건, 심증이야 어땠건보다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이 어떻게 참여와 복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선동식 정치나 포퓰리즘에 목매는 정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껴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참여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정부는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중국의 오만함 앞에, 이런 오만방자함 앞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내에서만 큰소리치는 정부가 어떻게 주체성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립묘지 뒷동네 동작구 사당3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아침마다 국립묘지에 올라서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것저것 해 봅니다. 정치가 뭡니까?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고, 상처 난 가슴을 위로해 주고, 분열과 갈등을 감싸 안아서 한마음이 되게 해서 국가가 어느 선진국을 향한 지향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멀쩡한 수도를 이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 45조가 든다고 하고, 야당 측에서 120조가 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림에 허덕이는 30만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끼니부터 해결해 주고…… 청년실업자,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의 청년실업자가 일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가려면 뭡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 아닙니까? 지금 과기부 예산이 총 다 해 봐야 아마 3조 규모밖에 안 될 겁니다. 한 10조 뚝 떼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하면 10년 뒤에 우리 선진국 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당장 사람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데, 산 사람도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데 4반세기 전에 죽은 사람,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을 친일파로 우리가 분류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국력을 소모해서 되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국론분열이 대단히 심각한데 국가적 갈등을 키우는 수도 이전보다는 그 대안으로 차라리 지금 수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과학기술이나 경제 개발과 관련된 어떤 특화시로 개발할, 그러면 국론분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적 균형 개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과학기술을 주로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클러스터라고 얘기도 하고 또 혁신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육성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R&D 예산을 잘 투입해 가지고 연관된 산학협동 체제를 만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그 이상의 성격을 갖는 그런 과학기술 특성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작업은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지금 수도권 이전으로 해서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여야가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이 합의해서 처리한 법대로 시행이 되어 나가면 국론이 분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법이 지금 시행 단계에 있고 집행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이것이 천도니 뭐니 하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국민들이 혼선을 빚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정해진 법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이전 비용 문제라든가 과밀화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집행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 옮긴다는 것은, 그 용어를 천도라고 하든지 도천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 정책 실행 수단 기구들을 전부 옮겨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수도를 옮겨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옮겨 가는 것을 수도의 사실상의 이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옮겨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큰 규모가 옮기는 것이니까 그 성격이 규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장도 지난번 취임 후에 방문인사차 예방을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안 옮겨 가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셨고요, 대법원장께서는 아직 법원 내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국회……

아니, 정부의 의지가 문제지 입법부 사법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총리……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선거공약 때에는 행정 기능과 입법부가 같이 옮겨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약을 제시했고 추진위원회의 기획단에서는 수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3부가 다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기관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총리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위원들이 30분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문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수요가 현재의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옮겨 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것이 더 기능상 낫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지금 안 옮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낼 적에 그 헌법기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헌법기관들이 옮길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옳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보다 차분한 자세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 국가의 압력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하고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귀빈 방청석에 핀란드 이르끼 까따이넨 미래위원장, 의원이십니다. 열한 분의 국회의원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을 출신 김한길 의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비보호’라고 쓰인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을 봐서 운전자 각자가 알아서 좌회전을 하되 사고가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의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사회․문화 분야까지 비보호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오직 개인의 능력껏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있는 집과 없는 집 간의 교육비 지출이 10배씩이나 차이가 나서 신분과 학벌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억울함과 문화를 통한 행복 추구에서 소외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적 효율성 우선논리가 사회․문화 분야의 비보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치열한 경쟁과 차가운 적자생존의 논리를 수반합니다. 이 논리 앞에서 경쟁의 낙오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삭막해지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양심은 천박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복지와 환경은 그것들대로 제각기 추구해야 할 중심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경제 논리만을 우선시하게 되면 전인교육은 말뿐인 수사에 그치게 되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는 기껏해야 경제의 장식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환경은 파괴를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과도한 경제 논리의 침범에 대항해서 각 영역의 고유한 가치를 방어하는 일이야말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정부조직상 특히 사회․문화 분야의 부처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기록을 세우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자녀가 외동따님 한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연설에서도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셨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할 보건복지위원장께서도 관심이 크시겠지만 이 두 분 다 아직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니까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농담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출산율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출산율이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는 구한말 수준인 16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초고령 사회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등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저출산 현상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사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보육시설 이런 것이 취약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또 문화 가치관에 있어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성향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출산율이 1.3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 94년에 4개 부처 간의 합의로 ‘엔젤플랜’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했고, 2000년에는 다시 6개 부처 합의로 ‘신엔젤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프랑스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였는데 현재 프랑스는 출산율이 1.90, 우리가 1.17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이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이 튼튼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해마다 출산되는 아이 숫자가 40만대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체계도 굉장히 교란되고 노동력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서 저희 정부에서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역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보육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아이의 보육을 사회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대응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저체중 출생아의 관리 강화 등의 정책 이외에도 저출산 추세를 극복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인 육아 기간 중의 근무 시간 단축과 소득 제한이 없는 아동수당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정부가 조세감면을 해 주거나 재정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또 정부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속도를 조정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육아와 경제 활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정책사례들을 적극 참고해서 경제 활동과 보육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보육 문제의 중요성은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육정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지요? 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이제 50%에 이르러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전담했던 출산과 양육에 엄청난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워 줄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심화됐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산과 육아 비용이 너무 개별 가족에 분담됐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너무 여성에게만 집중됐다, 이 두 가지가 큰 이유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육아비용을 어떻게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여성만이 육아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와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분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하면서 제일 중심되는 목표는 역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잡았습니다. 공공성 강화의 핵심 내용은 지금은 국가의 보육료 부담이 약 25% 수준이고 부모가 75%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 국가가 약 50%의 보육 부담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400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것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제일 국민들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은 보육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인증제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제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서 교사가 지금은 일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임금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함으로써 우리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 간부직 여성 공직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내 22개 기관에는 과장급 이상의 여성이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간 간부직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이들이 충분한 공직 경험을 쌓고 그런 가운데 각자의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들 가운데 역량을 검증받은 고위직 여성들이 등장해야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중간직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6.4%입니다. 국제적 비교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로서는 이것을 2006년까지 10%로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9급, 7급, 5급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30%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늘어나고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부처에 여성 국․과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의 국․과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특별 채용과 개방직을 늘려서 외부에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적으로는 지금 육아휴직의 경력 기간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들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급한 숙제가 중등교육 과정의 공교육 정상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목표는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교육비 경감이 우선입니까?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그쪽으로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을 통한 과외공부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학교 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그럴 때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총리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당초부터 EBS 수능강의를 해열제에 비유했습니다, 소방수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집안의 가계를 너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 안 되더라도, 좀 경감시키겠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지금 한 석 달 넘어서 어느 정도 EBS 수능강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것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보다 본격적으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가장 근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는 것 또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이고, 더욱이 내신 위주의 대학전형으로 큰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의 정책에 집착하다가 우리 교육의 근본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학원강사 강의를 방송을 통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EBS 수능강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낭떠러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뒷순위로 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 생활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예컨대 단전 단수나 최소한도의 건강보험 미납자들 이런 분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와 협력을 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반부패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년 국가별 청렴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렴도 지수는 지난해 133개국 중에 50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국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윤리성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실현될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해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 증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볼 때 의심스럽게 보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식적인 공직자 재산등록에 그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산이 얼마인지만 등록할 뿐 그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도대체 공직자 월급이 얼마인데 언제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공직에만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분이 어떻게 수십억 원씩 벌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천명했고, 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등록재산 형성 과정의 공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일단 공직 재산등록 대상이 된 처음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등록하는 경우하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등록하고 올해도 등록하는 이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재산의 증감 변동 사항을 설명하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2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1급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것이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이 되기 이전, 즉 의무 발생 이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소상하게 소명케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추적하고 증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좀더 강화하고 또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훨씬 더 변동 사항을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금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명 과정 입증 절차의 문제점이나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회 법제실에서도 여러 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공개를 위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타당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지만 법무부가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 법질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의 청구인 적격이나 또 실제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느냐의 문제에서 상당히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헌법소원에 기본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현재 쟁점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의 정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이와 같이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 정치에서 답을 낼 문제에 대해서 법을 요구하고, 법을 내세우고, 법에서 해결하라는 자꾸 반복되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법치주의의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송특검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 의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정치로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각하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연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헌법의 문제로 풀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의 문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스스로 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지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법이나 관련 법에 위반이 없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가결되었다면 적법절차 원리를 준수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적법절차가 위배됐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을 관련해서 보면 공청회 여부에 대해서 입법 당시에 국회 스스로 국회법에 따라 의결로 공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결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셨고, 모든 입법과정에서도 입법예고 등 통상 절차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본다면 적법절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소원 청구서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내용이 있고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도 60% 이상의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 여론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투표가 가능한지의 여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경제효과 등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국민들께서도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 전에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했어야 하는가, 이것은 입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결정해서 법을 만든다면 사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자체도 대통령의 재량행위지만요. 그다음에 입법 후에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가, 대통령은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이 법이 제정된 지 4개월 만에 실행도 안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적법하게 입법을 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하여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경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기 사망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1위, 최악이라는 것이고요,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지역 사망자 수가 연간 1940명, 2020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이런 것이 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자료인데요, 믿을 만한 것입니까?
예, 충분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결과는 더 심한데요,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서울 사람은 제주 사람보다 수명이 3년이나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기오염 물질 증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만 1000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사회적 피해 액수가 2002년 기준으로 연간 10조 원, 이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오염된 우리 수도권의 환경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말씀해 주시지요.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 이대로 가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악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 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산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배출 허용 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는 적어도 OECD 국가의 대도시 수준으로 수도권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변화들이 아직은 국민들께 실감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꾸준히 각자 맡은 일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챙겨 나갈 때 국민들은 희망을 품고 오늘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해서 영광스런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설렘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방향키를 잡지 못하고 좌로 우로 헤매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17대 국회에 변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책임과 새 희망을 명령하셨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을 보고 저는 정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선정적인 영화장면으로 패러디한 것을 초기화면에 버젓이 편집해서 게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제1 야당의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폄하시키고 흠집 내려 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인 도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청와대가 제1 야당의 대표자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이 정권의 인권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치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이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성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시키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 야비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패러디의 내용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백한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다면 여성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네티즌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네티즌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확인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삭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삭제의 속도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도 지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문을 보시고 여성으로서 개인 정치인 박근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여성을 대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단히 적절치 않고 여성 폄하적인 패러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에서는 전에도 제주도 우근민 지사 사건 때 1000만 원이라는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사건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우 지사 사건인 경우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확인을 거쳐서 시정 권고를 한 것인데 이것도 네티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온다면 저희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정적인 장면으로 한 정치인의…… 야비한 행태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좀더 알아봐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은 그 과정은 알아봐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제가 알았고, 게시판에 네티즌이 올린 것인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질책을 했다는 것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장관께서 그러면 아침에 조간신문도 보지 않고 나오십니까? 신문을 안 보십니까?
오늘 조찬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일찍 나왔고요……

그래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을 알았고,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장관께서는 좀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진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고 여성을 폄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을 밟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정은, 결과가 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자를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그만큼 청와대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의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가 국정홍보하는 것이 바로 제1 야당의 정치 지도자를 폄하하는 홍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청와대 자체가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티즌이 올린 것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여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삭제되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삭제가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그 패러디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요?
패러디의 내용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 게시판에 패러디한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적절치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부장관께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도 이 신문기사를 보셨겠지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국정의 사령탑이 되시는 총리께서 아침에 조간신문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보통 일이 7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은 조찬회의를 핑계대고 대한민국의 가장 빠른 뉴스를 시작하는 조간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매일 저녁에 인터넷으로 조간신문을 검색하고 잡니다.

검색을 했다면 당연히 어젯밤에 보셨을 것입니다.
검색을 하는데 주요, 국회 관련 중심으로 보는데 어제 검색에서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국정홍보를 검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총리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검색을 합니까?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못 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요. 제가 오늘……

못 하는 날은 누가 합니까? 보고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7시부터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못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의 사령탑이라는 청와대가 제1 야당 지도자를 상대로 벌인 인권유린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의당 담당 비서관은 물론 홍보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판단을 하셔야지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패러디를……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누구라도 다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네티즌이 그것을 올렸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인데, 그 사실 가지고 청와대가 벌인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본회의장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다른, 국회가 아닌 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가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대 우리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의 선거 캠페인하면서 반성한 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사당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제한된 시간으로 총리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청와대가 벌인 공작입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어떤 네티즌이 올린 패러디지요.

총리께서는……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는 사실입니다.
네티즌이 올린 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그것을 빨리 삭제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좀 부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 이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홍보수석을 파면하라고 건의해야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네티즌이 올린 것 가지고 홍보수석을 파면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모든 장관들이 네티즌들이 올려놓으면 다 파면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총리께서 상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상식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네티즌이 저녁에 올린 걸 가지고 홍보수석이 하루아침에 나가기 시작하면 견뎌 낼 홍보수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저기 하시더라도 이치에 닿는 말씀을 하십시오.

한 여성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1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수천만의 네티즌이 있는데 그 네티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의 수석들이 다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티즌들은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들어가 보지만 익명으로 하는 네티즌들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나이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네티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행태가 더 건전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인데 그 네티즌들의 몰지각한 행위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또 새로운 세대들의 행위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청와대의 김우식 비서실장이 담당 실무진을 왜 질책하고 김종민 대변인이 왜 논평을 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직 제가 청와대 측하고 대화도 못 나눠 봤고 그 검색도 아직 못 해 본 상태인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서 ‘아,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느낌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 다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질문 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공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 자꾸 청와대가 공작했다고 그러십니까?

청와대 공작을 떠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티즌이 올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공작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초기 화면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것이 바로 초기 화면입니다. 총리께서는 기본도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온 네티즌들이 올리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본 의원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 의원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총리께서는 다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과 분노에 차 계신 것은 아시겠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에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개정안과 동일한 것이지요?

거의 같습니다.

장관께서 모르셔서 그렇지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일자만 틀립니다. 맞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골조는 같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글자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제출하셨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쳤고 그것을 기초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한 결과 개정안을 16대에 냈지만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대 국회가 회기 말에 파행되었기 때문에 또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돈연금이라고 아시지요?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TV 토론에서 국민연금이 결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지급기준을 급여액의 55% 수준으로 유지하고 만일 부족액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그렇지 않고요,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간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렇게 대립각이 발생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는 OECD 평균기준인 55% 내지 70%를 확보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 기억으로도, 저도 그 TV 토론을 봤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후보께서는 국민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깎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발언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 옳습니까, 현 개정안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적절한 부담과 적절한 급여를 통해서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1인 1연금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노령층과 여성층, 장애인 등 온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모든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받는 제도를 올바른 연금제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후보 시절에는 공약을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에는 많이 내고 적게 타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1988년도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처음에 3% 보험료를 부담하면 70%를 받게 설계되었습니다. 부칙에 6%, 9%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초기에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낯설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고갈 개연성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이것을 둘러싼 토론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전형적으로 기초연금을 보험료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일본의 보험료 체납이 한국 못지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보다 많은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의 시간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급여액의 50%까지 낮춘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한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 제출한 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 본격적이고 열린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 공약을 어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좀더 폭넓은 토론회와,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쟁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러면 이회창 후보가 말씀하신 4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적절한 체계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신임을 하기 때문에 자살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래 민생경제와 생활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강제 체납처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적 지혜가 모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 밝히고, 모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에게도 강력하게 바른 국민연금 방법에 대해서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상당한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능하면 정쟁적 입장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고부담 저급여의 연금체계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그럼요. 적정한 부담, 적정한 급여로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고부담 저급여에 대해 사전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초기에 도입된 것이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시정해 가면서 현 정부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분노하고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운영상과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민생경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빠지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조성되고 인화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 주시는 데 장관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적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에 이러한 참여행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겨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직자 수는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업은 의욕상실증에 걸려 투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병’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욱일승천의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의 참여를 차단한 채 불안한 노선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섣부른 개혁의 싸움을 중단하고 국민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고 희망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보유한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시간 제한으로 준비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께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국회 운영 관례가 질문 도중의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양당 간에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세요. 합의한 다음에 드릴 테니까요. 다음은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서울 금천구 의원 이목희입니다. 저는 요즈음 많은 분들이 노동과 삶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가슴이 아프고 한편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빠른 시간 내에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정치권에 요구하신 것은 민생경제의 발전과 안정 속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열린우리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서민의 노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 나서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자제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주요 개혁과제를 차근차근 실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7대 총선은 과거와 비교하면 혁명적 변화를 보인 선거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소원이었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만들어진 선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0여 년 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던 많은 부정적 요인과 구조들 즉 용공음해, 관권․금권 선거,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지역주의 등이 완화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용공음해, 이른바 색깔론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관권․금권선거가 사라졌습니다. 여론에 따른 강력한 개혁입법,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벌인 정부, 돈 선거 배격의 굳건한 의지를 표출하신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의 발전, 시민사회 성장 그리고 주요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에 현혹되지 않는 국민의 식견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문제입니다. 사실 71년 대통령 선거부터 20여 년 동안 집권세력의 중심전략은 지역주의였습니다. 경상도 정권이 특정 지역을 포위․압박하고 나머지 지역과 제휴하여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희석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2002년 대선에서는 극복의 계기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잘사는 나라, 깨끗한 사회의 기대를 안겨 주었습니다. 소리 없는, 그러나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 낸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한 말씀, 지적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대정부질문 가운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악정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악랄한 포퓰리즘”, 저는 이런 부적절한 표현이 의사당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길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짧게는 20여 년 동안 용공음해, 관권․금권,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지역주의 등이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승부를 가른 주요 요인과 구조라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과거사에서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공음해, 관권․금권은 거의 사라졌고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지역주의도 희석되거나 완화되어 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17대 총선을 치르면서는 그런 옛날의 선거문화가, 낡은 정치문화가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주의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의 상태가 좀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보이는 태도는 지역주의 선동과 편파․왜곡 보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딱히 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이 보이는 태도는 정부 흔들기이자 특정지역을 포기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묶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종래 구태의연한 집권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할 것입니다만, 지역주의를 되살려 내려는 것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되살려 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까지의 질문이나 오늘의 질문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어제 의총에서 한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에 어떤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지공작전으로 해서 질질 끌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을 당 지도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수많은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일부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놓고도 이제 와서 국회 차원의 논의 재개, 국민투표 등을 소리 높여 주장하자 이를 끊임없이 크게 쟁점화하는 일부 언론의 현재 보도 태도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많이 했습니다. 스물네 번 가까이 토론회와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에 대해서는 일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정작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 통과되기 전에, 작년 여름 가을에 그런 주장을 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그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얼마든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정체하거나 일정 부분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부동산을 가진 소수 부유층, 기득권층의 재산 증식이 둔화될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은 주거․교통․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소수 부유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를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 결과로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의 집값 하락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주택은 1% 정도, 서울은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토지가격은 수도권이 1.5%, 서울이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보유율이 40%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약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1%나 2% 내리는 것이 서울시 시민 전체에게 어떤 부담과 혜택을 줄지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의 등락의 관점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승용차 주행속도가 시간당 15㎞로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주행속도가 가장 낮은 도시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쟁력 자체가 아주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갖고 있는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본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각종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니계수도 0.4를 초과하여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97년 IMF 이전에는 0.283이었습니다. 그 후에 IMF를 겪으면서 0.320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지니계수가 0.306으로 조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약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니계수가 0.4를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니계수의 추이로 봐서는 개선된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내수침체로 인해서 빈부격차 완화의 필요성을 아주 크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전적인 분배 구조도 개선하고 사후적인 소득분배 구조 정책도 개선을 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빈부격차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각국에 권고하고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여러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여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수침체가 사라지지 않고 설비투자가 증대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는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장관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빈부격차의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계층 간 빈부격차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가칭 ‘빈부격차․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행동위원회’ 설치 운영을 지금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별시정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행동위원회와 거의 성격상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지는 거의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의원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활동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산하 위원회는 집행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위원회는 정책을 기획 개발해서 부처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유 상용차 배출기준 강화 시행 예정일인 지난 7일 1일 당일 경제장관간담회의 갑작스러운 2개월 유예조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책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총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마 어떤 회사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준비가 미처 안 되어서 유예하게 되었고 관련 경쟁 업체도 사정을 알고 양해는 됐다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옳게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시스템의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국가의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 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총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다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것의 종속물처럼 보였습니다. 경제 부처의 일방적 논리가 참여정부의 개혁적 환경․노동․사회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총리의 의지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압축적인 성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부처의 논리가 정부 내에서 비중이 크고 또 성장론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의 비중이, 작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대단히 투명화되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여러 사회 분야의 욕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장 자체도 한계에 부딪치는 사회로 크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맞춰 가도록 선후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혁신 내용의 매우 중요한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사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조치가 시행 예정인데 7월 1일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것을 결정했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느라고 곤욕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오지철 차관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예.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지철 차관은 존경받는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문화계 내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 판단은 있으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아지는데 폐암 사망률은 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 호흡기 질환이 한국인 사망원인 5위에 오를 만큼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대기 내 총 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약 42%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기준의 9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3월 25일 경제부처장관 간담회에서 05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우려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유 승용차가 시판되지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질소산화물의 경우 EU 경유 승용차 기준의 25배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U 측에서 이것이 무역 규제적 조치라는 어필이 들어왔고, 또한 국내 산업적 차원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유 승용차가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을 2005년부터 불가피하게 허용하게 되었는데, 그 보완 조치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에서 만든다,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유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서 경유 승용차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초저황 경유를 보급하는 그런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정부 관계 부처 간에 논의 중입니다.

장관 말씀은 그런데요. 경유차환경위원회가 요구하고 환경부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휘발유․경유․ LPG, 100 대 85 대 50의 에너지 가격체계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수도권지역 초저황 경유 도입도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관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후자의 경우는 7월 1일 하기로 했는데 10월 1일 하기로 정부 내에서 결정되었고요, 유가 간 상대가격 조정은 현재 관계 부처 간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 하반기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에 관련 세법을 고치기로, 당초에도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그 절차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유 자동차 도입 시기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경제장관간담회는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을 현대차에 양보하는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경유 상용차 배출규제 조치 당일에 시행이 2개월 유예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일 결정되기 이전에 6월 25일 관계 부처 간에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7월 1일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국제 대자동차 메이커하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하고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외국 업체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미처 우리나라 업체가 새로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기 어려워져 가지고 시차가 2개월 발생했습니다. 불가피하게 2개월간 유예하고, 특히 부품 산업체가 몰려 있는 전북 지역, 2차 경제 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2개월간 유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장관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경제장관들이 하는 일이 매일 그 모양입니다. 당일 장관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경제장관간담회라는 것이 정부 부처 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협의를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수도권 대기환경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10년 내에 수도권의 대기질을 OECD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0년간 6조 2000억 원, 연간 6200억 원 투자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9억 원, 내년 예산은 729억 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점증적 예산 증가 방침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경유차에 물리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물려 가지고 세입을 확대해서 그 재원으로 대기개선대책비로 쓰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예산이 이대로라면 OECD 평균 수준이라는 목표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사회부처가 대략 그렇습니다만, 장관이 결기를 세우고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배수진을 치고 임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올해에는 다행스럽게도 노사 관계가 이전보다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분규도 매우 진정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궤도연대 이른바 지하철노조 문제입니다. 지하철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이고 7월 21일 파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사 측의 협상 태도가 매우 무성의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노사 간에 타협이 되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한 자체가 노사 간의 협의가 충분치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성의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쌍방 견해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정 신청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성의 있게 교섭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인력을 늘리려면 그것은 누가 늘리게 되어 있습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자 측으로서 경영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충원 얘기를 하면 지하철공사나 회사 측 이야기는 “이것은 행자부 건교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재량이 없다”고 하고 시장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는 중앙부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체 기관이고요, 다만 중앙정부와 관련 있는 쪽은 부산지하철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추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도 인력 보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위치에서 보더라도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특히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이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등의 판단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으로서 주관적인 주장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현재 궤도연대에서 핵심 쟁점이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충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몇십 %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조에서는 사용자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 이렇게 대각선 교섭 혹은 공동 교섭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얼른 보면 괜찮은 주장 같지만 사실상 5대 도시철도의 상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역시 사업장별로 성실한 교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는 다릅니까?
사용 주체도 다르고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요, 내용이 그렇게 상이합니까?
상당히 상이합니다. 특히 서울지하철과 지방도시의 지하철은 상황이 매우 판이합니다.

고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청년층 실업,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고용 없는 성장,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각 부처별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을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통합 조정하여 고용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의원님께서 실업 관련해서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의 지혜와 정부 부처의 정책들을 결합시켜서 고용정책인 일자리 만들기가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고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각 정부 부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고용청 신설을 문의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있고 노동부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것이 통합 조정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기존 조직과의 상충 문제, 또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용정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노동부 내에서 심도 있게 하고 있고,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문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진전된 대책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5월 18일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노동부로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한 상태로 정부 부처 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 대책에 이어서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통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2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법안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노동연구원과 국정홍보처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은 각각 17.2%, 14.4%입니다. 일부 공무원노조도 정부 안에 기초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의원께서 언급하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사항이고 또한 역시 언급하신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등이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에 있어서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핵심 쟁점 사항 가운데서 노동3권 가운데 2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끝나고 있는 단계의 법안을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속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체로 18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요?
올해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4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 합쳐서……

어쨌든 예년에 비하면 구속 노동자의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무겁지 않은 불법행위로 구속․수배 중인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속자와 수배자의 실제 개개별 행위가 법에 어느 정도 저촉되느냐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구속을 해제한다든지, 수배를 해제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대체로 구속이 따르는 이러한 사태를, 이러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급적 노사 간 자율로 사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분규 시에도 법 절차, 그리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 줄 것을 노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대적으로 구속자가 적은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는 물론 민사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실제로 노동자의 생존을 유린하고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보자면 노동부의 사안이라기보다는 법무부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이러한 손배가압류의 기본적인 민사상의 권리는 인정하되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생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 정치세력이 최소한 건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간에 그렇습니다. 수구나 극좌는 물론 상생을 논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한 보수, 건강한 상식적 보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생은 일방적인 양보나 굴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수구에서 벗어나 보수로, 그것도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수 정치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이 지난 3개월 동안 때로는 불안정한 모습,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의 당리당략과도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걷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차가운 비판과 따뜻한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덕룡 의원 발의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법률안을 국회개혁특위에 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후 3시 30분부터는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입니다. 박희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 전반에 대해 견해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대변해 줄 사람을 국회에 세우기 위해 만들어 온 그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의원이라는 한 개인의 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 아래에서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도 온갖 차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그들의 외침으로 들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혹시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확인시키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서 사랑하는 딸아이의 산소마스크를 떼 내어야 하고, 어머니가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자식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소녀가장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어린 동생들의 마지막 밥을 지어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일이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냉대뿐만 아니라 무능한 남편 못난 아빠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농민들이 파탄나 버린 농촌경제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400만에 가까운 절대빈곤층이 기아에서 허덕이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정녕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사회란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발전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17대 국회가 그 길을 열었다고 기록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 소득불균등 정도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의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지니계수가 IMF 이후에 악화가 많이 되어서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평균보다는 약간 우리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것하고 통계청에서 OECD 기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하고는 약간의 비교 시점과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KDI 보고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 근로자와 자영업자, 실직가장, 가구주 등을 포함해서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인데 통계청에서 삼고 있는 기준은 도시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마 소득이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74만 4600원인데 비해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74만 800원에 불과해 무려 7.75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74만 800원으로 한 가족이 적자를 내지 않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결식학생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득분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악화되는 데는 지난 5~6년간의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역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이 연쇄도산을 해서 실업이 많이 늘어나서 저소득층이 제일 어려워진 데 가장 근본 원인이 있고 또 IT붐에 따라서 지식 근로자들하고 단순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근로자들 소득이 매우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게 또 근본 원인 중의 하나고요, 최근 2년 동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의 분배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2002년까지는 아주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금년에는 그 선에서 지금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는 조금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이 빈부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돼서 적정 성장을 이룩해야만 분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데 금년에 내수 악화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경쟁이 심해지는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책은 국민의 정부 때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은 그때하고 같은데 역점을 두는 태도와 입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국민의 정부 때는 IMF 위기 상황하에서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견딜 수도 있고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시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5, 6년이 지나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더 기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저희 정부의 태도는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해소하는데 사후에 이 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료보호․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사후에도 사회의 보정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분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대응책은 국민의 정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도 사실은 국민적 합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성장이 수출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구조 패턴을 가지고서 저소득 근로자층의 소득을 시장경제 차원에서 올리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주택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실제 생활상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안전망을 더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노동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사회, 우리가 생산한 물질적 가치가 모두의 풍요로움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수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의원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 구축을 주장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노사분규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3월 19일 노동부 업무보고 시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한다는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얘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그동안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사분규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200명이었고 2003년에는 165명이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24명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에는 노동쟁의가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통합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로서는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속된 노동자들 숫자가 모두 204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폭력과 파괴 행위를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2003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이 모두 784만 명에 이르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발적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03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의 5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26% 정도밖에 안 되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용률은 비율이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비율도 2.4%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만 정부의 입장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자들 중에서 정규직은 그래도 여러 가지 법의 보호도 많이 받고 있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동일 임금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서 우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부터 그런 차별을 해소해 나가자고 정부가 많은 대책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민간 부문도 같은 취지로 따라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이 결국은 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태로 추이해 볼 때 정부가 겉으로는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노동 배제적 정책을 작년 한 해 동안 펴 왔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내수 성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소득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악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도는 성장률이 아주 낮았던 해이고 올해도 내수 부분은 성장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대부분 내수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각별히 그런 근로조건의 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는 갈등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공장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선전․선동식의 공격을 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내팽개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도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기간제와 파견제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안은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폐해들을 부분적으로 없애 나가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차별 해소에 주력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우선 시장에서의 차별 문제와 기타 제도적인 차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저희 노동부로서는 민간 부문의 차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제할 만한 수단이나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감으로 해서 민간 부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게끔 하는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가지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 주장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안에 의할 경우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파견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노동자를 교체하기만 하면 영속적으로 기간제나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초래할 고용 불안, 중간 착취, 노동3권의 무력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 의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정확한 이해가 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신, 사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상시직으로 사용해야 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듯이 사용주의 무제한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남용과 반복적인 사용을 제한함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전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정부 부처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파견근로자의 파견 업종 범위를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업종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불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동부 단속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하고, 또 정부 내에 이러한 차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즉 파견노동자들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면서 단속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발현되고, 그것은 곧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져 기업 발전은 물론이고 노사 간의 안정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작년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때 기간제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주5일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이 2390시간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4%에 육박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8%가 넘는 등 우리 사회의 실업률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은 3.3%, 계절 조정치로 3.5%고, 청년실업률은 8%를 넘지 않고 지금 현재 7.7%입니다.

최근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에 거의 육박할 수준이고 8%에 이르러 가고 있으니까.
아마 4%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노동의욕이 높아지고, 그래서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으며, 또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실업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는 데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할 때 주5일제를 전제로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사용자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휴일․휴가 일수가 일본보다 많다는 둥, 1년에 반은 놀게 된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휴가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은 연․월차 휴가를 통합하고 적게는 5일, 많게는 십수 일의 휴가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때는 정부에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논의 과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의 정신과 그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말입니다. 주중 5일간은 7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 어떻게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가일수만 줄어드는 꼴이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근무 형태라면 그럴 텐데요. 구체적으로 5일 동안 7시간 일하고 나머지 5시간 일하는 근무 형태가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만 해도 병원 측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런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극히 제한된 것,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5일제 시행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쟁점이 되고 있고, 또 궤도연대, 다시 말해서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등도 주5일제 시행과 인력 충원이 쟁점이 되어 있어 자칫하면 파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노사가 아주 객관적인 현실을 놓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저는 타협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궤도연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노사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전연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 양측에 이러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그 계산 방식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노사만이 아니라 공익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에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해 보자��라고 노사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잘 풀리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러나 꼭 논리나 이론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도 노사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그 방침은 여러 가지가 얘기되었습니다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5일제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접근 방식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5일제라는 근무 형태가 거의 실시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예컨대 병원이나 응급…… 이런 쪽은 좀 변형된 형태의 탄력적인 근로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일단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무조건들을 가급적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추어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부터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끔 주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담아서 임단협이 순조롭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도를 죽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정부 산하단체 282개 가운데 현재 거의 90%에 육박하는 산하단체 기관들이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맞추어서 단협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와 관련된 법은 작년 9월에 통과되었고 올 7월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는 이 주5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약간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주 40시간 문제를 놓고 단협상 여러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협의 진행 상황을 보면 노사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적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려를 한다고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동부를 비롯하여 정부 산하기관 대부분이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계획이 전연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5일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전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법은 만들어 놓고도 주5일제를 시행할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준비를 전연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언급하신 인력 충원 문제만 하더라도 철도라든지 이런 공공 부문에서는 이미 인력 증원에 합의해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등 궤도만 하더라도 광주지하철은 바로 6월 30일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증원하는 데 합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분한 준비를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지 전연 준비를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5일제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정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휴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강조하고 이제는 40시간제만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가 전제되지 않는 주40시간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사, 노․정 간의 갈등과 대립을 만들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신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의도를 왜곡시켰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하는 발언은 어느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이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입법개정을 했고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비록 준비가 충분치는 않았지만 정부는 노력을 해 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현재 공공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의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서로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장향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 등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어떤 가치와 기준과 절차에 의해 나라를 경영하는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법을 내놓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참여 기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문제는 정부의 철학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2004년 일반예산 중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약 12조가량입니다. 그러나 그중 장애인복지예산은 총 4900억입니다. 이 돈으로 등록장애인 160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보장예산의 4%에 불과합니다. 이 중 시설지원과 단체지원, 체육시설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극히 미미합니다. 장애인들은 근로 기회와 능력도 떨어지고 상시적인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노후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극히 취약합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대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장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수혜에 비해서 너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예산도 또 실제로 필요했던 예산에 비해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0.2%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은 8.4%,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19.8%로 상대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절대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 과정의 효율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한테 전달되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전달 체계의 간접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가능한 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간도 장애인에게 완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계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행정수도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설계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배려한 도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만, 건설해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은 10년 후에 100년 이상 살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 시대에 가면 장애인 시설은 어차피 완비를 해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지금 개념의 도시로서는 이미 민도가 높아져서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보면 지하철 1호선부터 3호선은 리프트가 처음에 없이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장애인들의 요구 때문에 추가로 리프트를 설치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처음 도시 설계를 할 때부터 신행정수도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그리고 환경을 잘 갖춘 도시로 개념부터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의 기본은 주택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층에게는 싼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5년 단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30년 장기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때문에 당장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5년 단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 예산 중 일부를 5년 단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장기 임대 전환 예산으로 책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5년 단기 임대주택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약 79.9%, 80%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는 자금이 묶이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입주자들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기보다는 5년을 산 뒤에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현재의 5년 단기 임대주택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당사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주공에서 인수해 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는 있겠지요. 현재는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기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공급하는 새로운 정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소득비례 부분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소득대체율이 50%가 된다면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15%가 감소해 상위 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1.7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소득자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21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보다 높게 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세계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선호하고 있다, 소득비례보다는 그쪽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득재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고 각 계층 간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장기간 가입함으로써 노후소득이 조금이라도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제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60만 명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7조 2000억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의 통상적인 소득대체율인 20%, 34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4조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그 금액은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회보장예산 12조 원과 맞먹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연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일본은 보험료에 기초해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체납률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방식이 아니라 조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가 유발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연금이 혹시 민간보험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래서 소득 비례 원칙을 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사회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 이후 한 번도 수가를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은 전체 급여의 0.048%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70분의 1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호장구는 신체의 일부분이자 기본권적 문제입니다.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이 부분을 이사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만, 본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재보험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장애인계에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법안을 준비해 온 장애인계에서는 또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 차원이 아닌 배려와 시혜의 차원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60여 개의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 기초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계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이들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연초에 초안을 만들어서 토론을 했고 그 토론회 과정에서 초안과 장애인계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들에 의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학대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현실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노인학대 긴급전화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각 시․군․구별로 복지센터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연계하여 노인 학대 사례가 의심되는 노인들에 대한 일상적 가정방문 등 상시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전통적인 효의 입장이 아니라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노인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보호와 적절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노인보호센터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의 일환으로 복지예산의 지방 이양과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이관 방식이 매우 폐쇄적이어서 논의 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방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복지예산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권화의 과정에서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중앙정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복지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에 넘기도록 노력하되 그런 과정에서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체크를 해서 차등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해 단식농성 중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장애인교육권연대가 9일째 단식농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심각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이고 남성 장애인의 경우도 42.8%입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장애인은 4.2%, 남성 장애인은 11.2%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예산 6% 확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2.3%, 한 56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액이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에 저희들이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2007년까지 3% 수준으로, 7200억 원 정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대단한 노력입니다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방금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말씀 나눴던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예산이 사실 대부분 초등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평가 때 특수교육을 굉장히 중요 항목으로 설정해서 특수교육 지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감님들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열의를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의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 지방권한 이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 혹은 직업교육과 같은 이런 분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정책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문법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뜻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더 열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정책과 신설 부분하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에게 있어서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는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2억의 예산으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비롯한 육아문제 등 보육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관님의 각별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장향숙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사실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인권이 보장 못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맡은 영역은 6월 12일에 보육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 전담 시설과 통합 시설 이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281개가 있고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 좀 부족하고 또 학부모께서도 이것을 어릴 때 보육 시설에 보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홍보를 통해서 무상교육임을 알려 드리고 미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산율 저하 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장애인들은 낳아 놓은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이 정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적합직종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실태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부는 지난 2003년부터 성 인지적 예산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분석 결과가 각 부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올해 복지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분석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 말부터 실시 예정이나 각 기관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은 단지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석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관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성 인지적 예산 분석을 시범적으로 4개 부처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기에는, 말하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든지 전년도 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비교 자료가 아직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7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부처에서 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그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 그리고 그 결과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번 시범 분석을 통해서 각 부처를 평가할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스럽게 지금은 각 부처에서 협조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잘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석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성공하면 국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성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주제 폐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은 사실 법무부 소관입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민법 개정안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대중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4%의 국회의원께서 이번에는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찬성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소외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님께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의원실로 배달된 김용옥 선생의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의원님들 방에도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개념은 민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 주인공은 국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인 힘과 역량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의 책임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지난 현대사가 국민의 민주적 역량과 활발한 참여정신을 억압하고 배제시켜 온 결과에 그 근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진정한 참여정부, 진정한 국민 참여가 이룩되는 시대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장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당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일치되는 한나라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의 공천을 받고 790만 명, 달라진 투표제도에 의해서 당선된 배일도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서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첫 인사로 주문했듯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연 적법한 방향으로 추진되는가를 밝히고 힘겨운 이 나라, 힘겨운 정부에 도움을 좀 주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고자 연설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보다도 국회의원이 무시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사실이 사실로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해로 치부되는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며,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존경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허리가 동강 난 지가 이미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외적한테 침략당한 것만도 100여 번에 가깝습니다.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사이에서 조그마한 반도 땅을 유지하면서 근근이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난국을 푸는 데 그 전에 저질러 놓은 잘못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풀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밤잠을 설치지만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저는 오전에 있었던 총리님의 답변, 저는 이것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이 의사당에서 묻고 답변했던 내용의 회의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이 묻습니다.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총리가 다 읽느냐는 식의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박순자 의원은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하면서 박순자 의원이 묻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예’라고 답변하시면서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본회의장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다른 국회가 아닌 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배 의원님이 그렇게 축약해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것은 축약한 것이 아니고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공작을 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청와대가 공작할 리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순자 의원님은 이 회의록에 의하면 ‘공작’이라는 단어를 단 한마디도 쓴 적이 없습니다. ‘공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은 총리님이신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이 다 있고 녹음이 다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가 공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박순자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기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공작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이 공작 내용이 회의록에 있고 그것이 박순자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을 했다면 저는 의원 직을 사퇴 내겠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 확인하십시오.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들으셨는데요……

박순자 의원이 묻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가 청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님은 답변하십니다. “16대 우리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 선거 캠페인하면서 반성한 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사당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다짐했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면책특권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예, 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면책특권을 얘기하셨습니까?
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임하고 있고 박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제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앞뒤 경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님이 청와대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 청와대 공작이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회의장이 아닌 다른 데서도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면책특권에 대한 개념은 5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것은 면책특권이 없을 적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박순자 의원이 보여 주었던,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내용의 패러디 기사입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하고 배 의원님하고 다툼 중의 하나가 청와대 공작이냐, 아니냐라는 발언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다툼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속기록을 하나를 풀어서 저한테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부를 가졌으니까 한 부를 드릴게요.
속기록 하나를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서 공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면, 바깥에서 하면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단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사용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면책특권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순자 의원이 오전에 한 말이, 또 보여 준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박순자 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청와대 또는 국무위원의 권위를 실추시켰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그 정황 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묻고자 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박순자 의원님이 제시한 사실은, 그것이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는 그 당시에 제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하니까 물었겠지요. 그것은 그대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청와대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뒤에도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시지요?
예.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삭제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킬 때에는 소위 관리자, 영어로 매스터 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업이 없이는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사실상 어렵지요?
그것은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네티즌이 들어가기를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부러 옮기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들어가는 장소에 따라서는 네티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저는 일반,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전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올려놓은 글을 소위 가장 보기 좋은 열린마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초기화면이라는 데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옮겼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도 나중에 그 사안이 있고 나서 점심 시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로 저도 처음, 오늘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 보지는 않았고 처음으로 확인을 해 봤고 사실 자체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뜬 패러디는 아니고 그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게시판이라든가 열린마당이라는 작은 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난에 그런 패러디가 실려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복사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패러디가 아까 박 의원님이 질문 자료에 쓰신 그런 것인데 그 패러디를 올린 사람은 청와대 내부조사로 보아서는 아마 어제 오후 4시경쯤, 말하자면 그 난에 올린 것 같아요. 처음에 네티즌이 넣은 것은 어제 오후 1시인가 2시쯤 넣은 것 같고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은 아마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까 박 의원님 질문이 있고 나서 점심 시간에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과정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의 답변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여성 폄하 발언이고 적절한 조치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여성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옮긴 사실 자체는 저는 그 시점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옮긴 행위하고 올라가 있으면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일찍 삭제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다만 그것이 청와대가……

잘 몰라 인지를 못 한 총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의원이 묻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청와대가 공작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올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 있는 글을 보고 글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것이 화면까지, 동영상까지 같이 있는 것이 올라간 모양인데 그것을 공작이라고까지 규정하는 것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다선 의원이시고요, 정말 이 국정을 많이 책임지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현란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박순자 의원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이라 하면 보통 사람이 보통의 기준을 가지고 보통의 인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것입니다.
예.

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리님의 상식 기준에 맞지 않는 모두가 몰상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와대가 어떻게 여당의 대표를 바로 역임하신 박 의원님을, 그 패러디를…… 그 패러디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온당치 않은 패러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공작적인 차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사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오전에 총리께서는 그것이 과실이든 고의든, 아니면 사실이든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게재되었고 그것을 18시간 이후에 지웠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하러 아침 7시부터 일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 아까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몰랐느냐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라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총 책임 지는 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설령 몰랐으면 신중하게 다음에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든지 절차를 이야기하셨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 몰랐다는 그 자체를 죄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은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안이 확인되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실 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주장하실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박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여구를 섞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신뢰는 진실 속에서 비롯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총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당선 직후에 한 말을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전개되었던 일련의 내용들은 초선의원인 국회의원한테 과연 국회의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총리의 직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국정을 따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담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일종의 패러디라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를 쓰십니다마는 이것은 포르노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18시간 방치됐고, 또 그런 것을 묻는 의원에게 상식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내용들은 분명히 총리님으로서 신중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사과가 불충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르노라는 것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고 박 의원님이 패러디라고 썼기 때문에 저는 사진이 뭔지도 모르고 패러디, 패러디 했는데 보니까 사진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없는, 전혀 가당치 않은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또 공작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질문하실 만한 심정이었겠다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박 의원님의 표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과한 표현이 있었다고 저도 자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 의원님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시지요?
예, 전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그래 주셨으면……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의 처벌 또는 조치는 인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관계되는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는데, 소위 포르노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또 그것을 퍼서 옮기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차치하고 법률적 현실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라는 표현을 지금 두 번 쓰신 것이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법무부 소관에서 조사의 하나의 단서로서의 인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뒷부분 인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법무부로서도 우선은 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동기, 목적 같은 종합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법적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법무부 소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단 넓은 의미의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많이 행해지고 있는 패러디의 일종이지만 성적 비하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상당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러디인 이상 법률요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러디인 이상 사실의 적시는 아니라고 본다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법적 평가를 전제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냐, 또는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한 조사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 역시 적극적인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이것이 네티즌이라는, 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네티즌이 청와대라는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에 올림으로써 상당히 비중이 커졌지만 저는 지금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의 문제는 단순히 청와대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간 종합신문이나 심지어는 공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횡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문제 삼고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좀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를 문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제가 아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무위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오면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법에 대한 인지 또 제가 썼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셨다고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상에서 궁극적으로, 가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문건이나 영상이 올라 온 그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느냐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버튼이 저한테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처음 드린 것은 지금 어느 정부든지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잘 살리기 위해서―목표는 그렇습니다―나름대로의 정책 수단을 전부 씁니다.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 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수십조, 수백조가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청년실업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루도 불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지와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전부가 실시되어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되기는 애시당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의 방향과 철학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저는 겸손히 인정할 때, 적은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가 오순도순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통일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덕 국가, 정말로 세계의 모범 국가, 환경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만의 자세로부터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아서 자신이 믿고 있는 저 확신 그것을 버릴 때, 그리고 겸손할 때 우리는 상생을…… 할 수도 있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도 있다고 보아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나치게 흥분했던 점은 그 문제가 이 나라에 가져왔던 모든 문제의 응집점이기 때문에 총리와 국무위원은 국가의 국록을 받는 만큼 정말 한 번 더, 하루에도 열 번씩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틀릴 수 있으므로 반성할 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쏟아 놓은 무수한 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의 극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세야말로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또다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패러다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두 번 다시 발언대에 서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착오에 의해서 총리께서 나중에……

배일도 의원, 이제 정리하시지요.

저 혼자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어겨서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정말로 관계 국무위원님께서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까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해답이 나오면 그것을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선전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17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6일째 되는 날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달 반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몇 차례 투표한 일을 제외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어딘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괜찮고 연기․공주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안 됩니까?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 과밀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 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서독의 수도였던 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이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기고 뉴욕이 망했습니까? 미국이 망했습니까? 독일이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후 망했습니까? 본이 망했습니까? 일본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 중단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울 데가 없어서 일본을 배웁니까? 사실 서울이 이 모양이 된 데는 부분적으로 일본 모델을 따른 데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 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지만 천도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손바닥만 한 이 대한민국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틈만 있으면 언급하는 OECD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권유했습니다. 사법부나 국회까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요하면 법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것이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신중하십니까? 누가 이를 보장합니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수정안을 내십시오, 아니 폐지안이라도 내십시오.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권한대행과 정책위 의장이 신행정수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합시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남에서는 69%가 찬성하고 영남에서는 60%가 반대합니다. 신행정수도가 호남으로 갑니까? 연기와 공주는 충청도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지역구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광주에서도 전남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람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는 적극 나서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한다면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번복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십시다.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이완용의 후손과 송병준의 후손이 토지 반환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추어서 국론 분열이나 야기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의 독재를 경험했고 민족의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문제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저도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독재를 한 것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고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요. 그것을 여기서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략을 4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그 4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했고 그것이 프랑스를 민주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보십니까?
친일반민족행위는 정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식민통치를 받아 왔고 또 식민통치 이후에 여러 가지 분단사 속에서 군부독재를 수십 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올바로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80년 이후 혹은 60~70년대 이후 역사는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잡힌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 역사, 분단사라든가 혹은 식민지 시대라든가 이런 역사는 오히려 진상 규명이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어서 재정립되는 것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조는 이러한 기본적인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만들고 바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부가 2003년까지 마련키로 했던 교육정책 로드맵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부총리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말씀은 교육부총리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대체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더 다듬어야 되고 내용을 채워야 되겠습니다만,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고등교육에서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방안, 인적 자원 분야에서의 2만 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큰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계는 저도 종사해 봤습니다만, 원체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지 50% 이상 지지를 받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정되게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기본방향은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입장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교육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이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의 교육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31일 발족한 이래로 입학제도 개선이라든가 교과서 교육과정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25회 정도의 회의를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5․31 교육개혁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의 안이 전반적으로 일관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더 강조하느냐, 보완하느냐, 그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혁신위의 토론 방향은 대체적으로 진지하게 옳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 하나하나의 결론을 분명하게 매듭지어서 교육정책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은 아직 안 이루어진 항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총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이전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결시켜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다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듣고 계십니까?
예,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약 16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16개 시․도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적에 어느 지역에 어느 공공기관이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좋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오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요구만이 아니고 국가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에 합당하냐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지역에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사립대학의 10%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비리와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손실액만도 약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국민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드리는 입장에서 법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학분쟁조정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재단의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이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거나 또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의 경우에도 공익이사 부분 같은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공익이사 부분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교육부가 개정안에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이름을 공익이사라고 붙이든 안 붙이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컨대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비리를 크게 저지른 비리 임원의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성을 어느 정도 강화하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한데요, 재단이 사유재산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할 당시에는 사적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가 설립되면 공공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을 다 감안해서 설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991년에 만들어진 소위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의 사학윤리강령을 보면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강령에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나오면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상당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실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공성과 자율성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예산 중에 재단에서 불입하는 전입금이 몇 % 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학교의 경우는 2, 30%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불입을 못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 내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총장 선임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국립대학의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직선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선제가 아니지요?
실제로 직선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해서 복수로 총장 후보를 추천해 오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대학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대개 그것을 직선의 방법으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직선이 엄청난 부패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금년 선거 같은 경우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훨씬 깨끗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부패한데 교육부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총장직선제로 인해서 대학 내 파벌이 형성되고 과열 선거운동이 빚어지고 논공행상식 보직 배분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총장이 소신 있는 대학 경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직원, 학생들도 참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내 갈등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총장공모제랄까 간선제 등 다양한 총장 선임 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한 대학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랄까,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창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 총장 선임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뜻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관여하다가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교육개혁사업을 못 하고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출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이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관위에 맡기십시오.
사회적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자주 얘기되고 있는 게 지방의 토착비리입니다. 지방 정치인들의 비리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척결에 대한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선진국 진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세무, 공사나 계약 분야 등 5대 구체적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척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장점도 많이 있지만 공사나 계약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또는 불공정 인사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정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감찰 활동도 강화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를 하고 특히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민관을 포괄하는 부패 추방 추진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경우 임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또는 특정집단이 자기 이익 관철을 위해서 이용했을 경우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가지고 입법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전에 주민투표제는 기 도입했고 사전 단계로 주민소송제를 도입해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주민투표법이 입법이 됐고,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것도 법안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주민소환제를 또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거는 지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이긴 사람이나 정당에게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임기가 끝나면 심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야당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4․15 총선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논의를 하는,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수영 출신 박형준입니다. 의정단상에서 처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정치공작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당의 박순자 의원님이 정치공작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공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청와대가 제1 야당의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폄하시키고 흠집내려 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사건은 국정의 사령탑이라는 청와대가 제1 야당 지도자를 상대로 벌인 인권유린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권유린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조금 이따 법무부장관에게 따져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공작이라는 말씀은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17대에 다짐했다’ 그러면서 박순자 의원을 핍박을 하셨습니다. 핀잔을 주셨습니다.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핀잔을 주셨지요. 그것은 핀잔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박순자 의원이나 저나 개인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5선 의원이신 국무총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동의를 한 사람이지만 이 단상이 거기보다 높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여기에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까 “청와대가 벌인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박순자 의원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 그에 근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셨다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아침에 우리당 의원 여러분들과 총리께서 “어떤 네티즌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답변 때 그렇게 했지요.

이것이 네티즌이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건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그것을 편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편집했다는 것을 오늘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그렇게 확인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편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만약 노 대통령이나 이해찬 국무총리의 베드신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어떤 네티즌이 했다고 해서 올려놓으면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정치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실제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시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아 보고 실제 장면을 프린트해 온 것을 보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다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조직에서 어떤 구성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국가조직의 책임자가 사과를 하거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틀림없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유력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이고 순결성과 깨끗함을 상징으로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인격모독과 성적 비하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도의적으로라도 그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사과하실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관리하는 직원이 네티즌이 올린 것을 글만 보고 글 내용이 좋으니까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화면까지 같이 뜨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또 홍보 책임자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생리를 잘 아시지요?
예.

인터넷에서 어떤 화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산된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것이 기사화되고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되면 모든 네티즌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화면을 보려고 하겠지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본 정치 지도자가 받는 정치적 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야당 정치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그 야당 지도자의 정치적 장래에 타격을 주었다면 당연히 상생의 정치를 하는 상대방 최고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대통령의 의도가 개재가 되어 있다라든가 이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발생한 사안이라면 사과를 대통령이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대통령의 의도나 뭐가 개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직원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에 걸맞는 직급에서 저는 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야당의 정치 지도자가 받은 정신적, 정치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패러디를 하고 여러 가지 불손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까지, 거기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임용을 해서 합니다.

이 사태는 청와대 직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지도자나 야당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성의가 있었다면, 또 서로를 존중한다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구조적인 무의식 속에 야당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또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잠깐 묻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아까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고요.

그러면 이 사태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렇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307조에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그래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패러디이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적용 법조가 무엇이냐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빠릅니다.

명예훼손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조를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범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배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저로서는 조사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착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적용 법조까지 좀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라는 것은 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품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이런 패러디를 함부로 올리고 야당 지도자를 폄하하고 사실상 그 야당 지도자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중요하다고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법적 조항도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친고죄라고 판단되면 먼저 나서서 수사 착수하기가 어렵고 반의사불벌죄이면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면 또 바로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사법적 평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한 적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수도 이전 논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정쟁중지선언을 할 것을 일찍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철저히 정책사안으로 접근해야지 정쟁으로 끌고 가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국민통합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질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도 이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가 말하는 여러 가지 효과는 타당한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 다수 여론과 국민의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이 수도 이전의 목적 맞습니까?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 해소입니다.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견해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40분 고속철도 거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출퇴근하거나 단신으로 내려가고 가족은 서울에 두는 경우가 더 많다, 또 수도권에서 충청도로 가는 인구보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충청으로 가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전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아주 멀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인구 50만 정도가 살 도시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은 지방부처 공무원들이 아니고 거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거의 꼭두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할 상황이라서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충청도 투기 지역이 연기․공주보다도 그 외곽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투기를 한다고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에서 그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이나 안성, 조치원, 이와 같은 충청도 전체 지역으로 집값과 아파트 값이 대단히 올랐고 또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향이 바로 충청도 청양으로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인데요, 얼마 전에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그런 행위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권이 붙어 버리는 연담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담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잘 세우고, 또 분석도 하고, 연담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비는 잘 해야지요.

이 토론은 정책토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연담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충청도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거나, 수도권의 광역화가 오히려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안이야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해야지요.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수도 이전에 따른 국방․안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조 국방장관께서 “그런 적이 없다.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수도 이전 문제의 아킬레스건이 이 안보․국방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중심부전략에 입각해 있고, 수도권을 확실한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 사수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맞습니까?
대략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에 대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작전체계의 변화에 대해, 이것은 연합사의 작전체계가 변하는 것인데 변화에 대해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부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 지금 평가된 지역 근처로 간다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얘기가 되어 있었지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8월에 부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방위 문제가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 안보와 방위 문제가 어떻게 사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전쟁지도본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작전지도본부, 외국 대사관, 무관,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전쟁지휘본부가 옮겨지고 대사관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방위체계를 완전히 새로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 의원님이 덜 판단하시는 것인데 전쟁지휘본부라든가 전체 수도권 방위체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다 몰아서 간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지휘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출되어서 아무 데나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논의는 비공개적으로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지 평가기준에 국방 관련 평가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 아십니까?
그 기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입지를 설정하는데 적의 공격에 대해서 그 입지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왜 필요가 없지요?
방위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위전략체계보다는 더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는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방 당국의 견해를 저희가 좀더 들어 봐야 되지만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도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수도이전특위에서 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 이야기가 수십 명의 안보 전문가, 국방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안보․국방 문제가 없는 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스튜피드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후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후에 검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부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위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필연성은 그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결정이 남으로써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용수라든가 방위체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입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방위를 위해서 방위부대 창설도 필요하고 전쟁지도본부 지하화도 필요하고, 방공부대의 새로운 창설이나 배치도 필요한데, 또 국방부 합참시설 구축도 필요한데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이전비용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 이전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위체계를 새롭게 짜는 데 있어서 새 수도가 생기면 새 수도를 당연히 방위해야지요. 거기에 전략지도본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한 새로운 비용도 이전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쟁지도부가 거기에 간다고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인 회의라서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지휘본부 같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노출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133인의 각계 원로들이 수도 이전 문제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더 신중한 논의를 하라는 성명을 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이나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 이인호 러시아 대사, 서경석 목사 등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오로지 나라의 입장에서 정치․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우리나라 지성의 푯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헌신적으로 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133명을 봤는데 저야 그분들하고 오래 같이 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개중에는 양식 있게 헌신적으로 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의 반대도 대통령 불신임과 퇴진 의도를 지닌 것입니까?
그분들의 의도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는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던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지금 말하자면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투표에 부칠 때까지 보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집행 단계에 있는 것을 보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큰 혼선이 생기고 역작용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헌소의 결정이 나중에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국민투표 주장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 의견들이 지금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오도되어 있습니다.

70%가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합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연말에……

아니, 국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국회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법을 만들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스물네 번이나……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정된 법 집행 단계에 와서, 이제 와서 다시 토론해야 하고 원점에서 토론회 하자고 주장을 하면 우리의 헌법체계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입니까?

제가 오늘 그 스물네 번의 토론회 내용을 죽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
그것은 국회가 해야 할…… 그때 우리당은 40석밖에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0석밖에 없는 정당이었고 다수당은 한나라당이 150석이 넘는 정당이었고 민주당이 80석입니다. 주로 3당이 국회를 운영했는데 그 40명의 정당을…… 우리가 주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스물네 번의 토론회를 해서 국민적 토론을 충분히 거쳤다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 내용은 신행정수도가 간 것을 전제로 해서 파급효과나 건설과 주택시장, 상가, 대상 기관 선정, 이런 것에 대한 거였고, 세 번만 언론에 보도의뢰가 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보도의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를 한 법입니다, 그 법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16대 국회의 공동책임 아닙니까? 그때 열린우리당은……

중요한 것은 이 수도 이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이것이 국가 장래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꾼의 논리냐, 아니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스테이스맨의 논리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논의를 할 때 논의를 안 하고 이제 집행 단계에 와서, 토지 매수 직전 단계에 와서 이것을 원인무효화하라고 하는 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엊그저께 의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말고 지공으로 펴자”고 하는 그런 당략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교란하는 행위가 정말로 혼란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께서 자꾸 공당을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사실대로.

그때 의총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총에서 한 게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는 충분한 검토와, 우리도 지금 충분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연구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더 연구 검토하는 게 왜 나쁩니까?
연구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이미 집행 단계에 있어 가지고 예정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길을 들었어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봉쇄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원인무효시켜서 어떻게든지 이것과 연관된 다른 정책까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로 자꾸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고 동아․조선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설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찬성사설을 쓴 신문은 한겨레신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열 군데가 다 반대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중앙일간지 모든 논설위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합리적 토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최근 6월 사설만 주로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작년 사설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사설에 보면 요즘에 그렇게 반대하는 신문사가 “왜 결정을 선거 전에 안 하고 선거 후로 미루었느냐. 빨리 결정하라”는 사설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아직 삽질하기는 3년이나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해도 늦지 않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쟁적인 사안으로 몰아붙이고 조선․동아가 무슨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대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토지 매수를 작년 연말 가격을 평가해서 매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 후로 가면 지역은 결정이 난 셈이고 3년 후가 되면 토지 매수 가격이 지금보다 몇 배가 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정말 이전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일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이전의 범위와 내용, 파급효과, 거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 보자는 그런 논의가 왜 그게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퇴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모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예정대로 법대로 집행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공식 당론으로 집행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정대로 집행을 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검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경제도 어렵고 외치도…… 사실 국가 간 관계를 이렇게 풀어서 나라가 잘되는 꼴을 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통합, 국민의식이 이렇게 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선진화를 위한 에너지를 정말 우리가 얻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와 국민통합이 참여정부의 국정지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와 국민통합을 통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루어진 국민통합의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논의가 있는 것은…… 심지어 NATO니 NARO니라는 조롱을 당할 정도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국회만 해도 얼마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위주의를 청산하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국민들이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포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 혁명을 이루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리 정경유착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을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획기적인 선거를 이룩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까?

참여 정부 이래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이 잘 되어서 국민들이 뭔가 정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집권을 하고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의석이 152석까지 신장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바로 그런 1년 동안 운영한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우리는 소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발전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의욕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의욕도 투자 의욕도 통합 의욕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이 심리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한번 해보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무사안일이라든지 무임승차라든지 또는 무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자기 성찰의 자세로 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우리 위기를 넘어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정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남북 간 장성급 회담이 열려서 서해안에서 상호간의 공격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우리 쌀 수백만, 수천만 포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육로로 금강산과 이런 데로 갑니다. 이럴 정도로 안정된 남북 관계를 유지해 오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사회를 끌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임기가 있는 한 이 문제를 저희가 책임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오도된 자기 확신과 과도한 피해의식이 국정을 정말로 바르게 이끄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 천정배 의원 발의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 보고드린 김덕룡 의원 발의 국회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이 법률안을 국회개혁특위에 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모습으로 국회의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말꼬리 잡고 본질적인 문제 아닌 것으로 감정싸움 하고, 최소한 16대 국회와는 좀 다르게 야유하지 않는 국회, 상대방 말을 좀 듣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많은 오늘 하루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패러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과연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내내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본질적인,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는 때 묻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나라닷컴’, 이것 한나라당 젊은이들이 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나체 사진이 나오고, 이것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또 흉기 들이대고 멱살잡고, 여기에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흉측한 그림들이 많은데 여야를 떠나서,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마흔여덟이지만 좀 어른스럽게 감정을 떠나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시대의 으뜸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정파의 정략적 책동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언론재단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16.1%에 불과합니다. 또 6월 2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3%가 언론개혁의 시급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만두 파동은 언론개혁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민생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만두 보도, 6월 6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명 식품 만두 속에 쓰레기 단무지가 들어 있다는 경찰 단속 결과가 나오면서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들은 이를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만두 제조업체의 2, 3%만 관련된 일로 만두 제조업체 전체가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5일 식약청에서 여론 탓에 만두파동 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나오자 언론 보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만두가 쓰레기만두라며 만두 업체 죽이기에 앞장섰던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만두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포르말린 골뱅이, 조류독감, 광우병 과장․왜곡 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이슈만 되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마녀사냥식 왜곡․과장 보도로 관련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게 누구입니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상응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만두제조협회와 단무지 제조업체는 과장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상 최고액인 5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한 언론 피해를 봐도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의 피해 구제장치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피해 구제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후에 다른 보도로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언론피해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피해 구제 활동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의 최고 중재기간이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중재를 포함해서요.
예.

21일로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게 사후약방문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레기만두 사건을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만두 사건은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피해 구제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설령 피해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만두 업체가 도산했고, 만두 업체 사장은 투신자살했고, 수출 끊기고 이런 상태에서 만일 피해 구제가 된다면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구제가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의 피해 구제는 지금 사실상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반론이나 정정보도 크기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피해를 본 만큼 정정보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저도 언론 피해를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결과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목은 아주 고약하게 뽑아 놓고, 내용상으로는 사실적으로 해 놓고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도의 크기, 시기, 또 내용 부분들이 명실 공히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쓰레기만두 보도 관련해서 한 유수한 신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신문은 심할 경우에는 어떤 날은 2면 반에 걸쳐서 과장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 구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구제되느냐면 1단에서 2단, 거의 눈에 안 띄게 피해 구제되는 게 현행법입니다. 이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도 일정 피해액까지는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피해 구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미국 51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도 같이 도입을 해서 특종 아니면 오보식의 한건주의식 보도 태도, 저는 이것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가 얼핏 들어 보았긴 했는데,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구독률 저하나 누적 적자 현상과 같은 우리 신문의 경영 위기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지난 7년간 누적 적자가 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자 경영 원인의 하나가 신문 간 과당 판매경쟁입니다. 현재 신문사 간 판매망 확장을 위한 경쟁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망 확장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판매직원 간에 살인 사건까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때문에 신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문이 판매망 확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배달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미 15개월 전에 공동배달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실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인 개선과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배달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신문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개월 전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문광부장관께서 좀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정위의 신문고시 규정 있지요?
예.

그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각종 경품, 무가지 살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가지를 20% 가까이 살포를 하고 과다 경품을 주기 때문에 신문을 끊기가 아주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품 내용도 실제로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라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15총선 당시에 포상금제도 도입해서 실제로 한 5억 원 들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같이 적용해서 경품과 무가지 제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실시할 의사 있으시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좀더 문화관광부하고 공정거래위하고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다른 일반 상품의 유통시장이 갖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해서 공정거래질서를 심히 교란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예.

분명히 법규상 신문고시에 이것을 단속할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 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포상금액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구체적인 시행에 따르는 시행령과 규칙이 보다 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신문의 독과점 병폐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독과점 규제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언론사 경우는 지금까지 예외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면, 언론사는 분명히 공공성이 더 크고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무도 크다고 본다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점유율 제한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점유율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사회성도 크지만 또 언론 자유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치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동안 그런 점이 있어 온 것 같은데, 독점 폐해를 좀더 방지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언론 자유 부분은 이제 언론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언론자유가 100% 보장되어 있는, 오히려 과잉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연계된 영상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방송과 통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방송과 통신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이것도 가능한 한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광부장관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끝으로 짚어야 할 사안이 정수장학회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수장학회의 모태는 지난 62년 발족된 5․16장학회입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당시 부산일보, 서울 MBC 등의 주식을 전량 몰수하고 이것으로 5․16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의 언론사에 대한 지분 소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환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수장학회 관련 재산이 과연 불법 정치자금의 범주에 속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를……

서울 MBC 주식 30%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부산일보 주식 100%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지금 누구고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사장은 박근혜 의원님이 아닌가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이시고 95년부터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추진되고 있고 한나라당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제1 야당의 대표였고 현재도 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치 지도자가 한 손에 정치권력을, 또 한 손에 언론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언 유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의 입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문제의 자금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현 상태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파악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국민의 재산을 지금 갖고 있다면 이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부적절한 것입니까?
명백하게 불법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지요.

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홈페이지 가운데 다께시마로 표기된 곳은 2만 4000개입니다. 반면 독도라고 표기된 곳은 6분의 1인 4100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도록 했으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그동안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독도가 현재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고 확고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런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각별히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이 82년도에 처음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에…… 역사를 배우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 한 번 우리가 당했다면 그다음에는 외교적인 노력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노력, 역사 바로잡기 노력․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왜곡 바로잡는 노력도 해야 될…… 꼭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한다면, 다른 부분의 노력을 했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한테 무슨 외교적인 마찰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민지 통치를 받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막 흥분했다가 또 금방 사그라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끈기 있게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2년에 처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이 났고 그 이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사건이 있고 독도 명칭 문제가 또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고구려 부분도 저희가 사실 중국하고 분쟁 이전에도 고구려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고분 보호라든가 학자들의 발굴 내지 연구라든가를 그동안 많이 했지요. 많이 해 왔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동북공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가 고구려사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언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집중했다가 아니면 금방 관심 없이 사라지는 이런 풍토가 우리가 스스로 더 극복해야 할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나 일본의 독도 소유권 강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법은 치밀한 국가 차원의 해외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가 브랜드 홍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국내 기업, 상품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2년 반 전부터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두고 있지요?
예.

‘Dynamic Korea’라는 콘셉트를 두고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콘셉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2002년 10월 수립해서 42개 사업을 각 부처별로 해 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라디오 방송을 개국했고, 제2의 한민족 네트워크인 코리안넷을 출범시켰고,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조사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42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큰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방송과 통신 융합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안 하셨는데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실패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이라는 것이 지금 프랑스의 경우는 방송이라는 용어와 통신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전자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방송․통신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표준기술 규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영상정책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방송정책을 통합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또 우리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언제쯤 그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좀더 면밀히 해 봐야 되는데요, 정부 내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지금 시작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CJ의 프리머스 시네마 인수 움직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인수될 경우 CJ의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63%…… 우리나라 영화관이 1250개입니다. 그러니까 체인 멀티플렉스라는 대규모 극장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에서 한 63%, 일반 스크린이 한 20%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 체인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과점․공정거래․경쟁제한 행위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앞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입니다. 약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까 총리께서 대답을 덜 하셨는데 경품과 무가지 단속과 관련해서 신고포상제……

지금 신고포상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상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요?

예.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신문고시에 의해서 단속은 가능합니다마는,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고를 권장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법적인 개정의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신고를 장려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도입했던 것처럼 경품 근절 포상금제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일회성 유행어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매진해야 할 이 시기에 어느 특정 분야만 과거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줄 언론과 국가홍보 기관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언론 현장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대다수 언론인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역할을 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 전체가 사회 공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언론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언론 개혁을 이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보의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넘겨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눈을 밖으로, 세계로 돌려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이 국민의 공감대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7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이루어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국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들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