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제안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의 요청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청취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통칭되는 일본군 성 노예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년간 90여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9명의 피해자도 거의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성 노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해서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주권 국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