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관에 김영란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8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김영란의 재산 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8월 3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했으며, 오늘 의석에 추가로 배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권오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오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며,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의 여성 대법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8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석호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윤진수 서울대 교수 등 총 8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 개인의 자질 및 사법개혁 추진 능력에서부터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법 참여 방법이나 사법부의 불신 해소 방안, 전관예우 문제, 법조계의 양성평등 의식 정도, 현행 사법체계에서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 등을 중심으로 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서열 파괴에 의한 대법관 제청의 부작용 문제, 법적 근거 없는 대법원내규에 의하여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위원회에서 대법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 등에 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후보자가 한 판결 등을 포함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후보자가 담당한 이른바 학교에서의 왕따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후보자는 당시의 여론을 의식하였는지의 여부,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가 법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영역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해서는 주로 가사 및 민사 재판을 담당해 온 후보자의 경력 부족 문제,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한 배경, 후보자의 개혁 성향 여부 등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에서 어린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여부, 직장여성의 보호 문제 등을 중심으로 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제도 개편 문제, 사형제도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고위공직자조사비리처 신설 문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민주화의 의미, 공교육 불신 문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및 재산 몰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문을 통하여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 관계 등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에는 찬성하나 성 선택의 자유나 새로운 가족부 편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및 재산 몰수 문제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논의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학교에서의 왕따 관련 손해배상 판결처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낸 사실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 등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이 대법관으로서 임명 제청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과정상에서 김영란 대법관 후보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아울러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시민단체의 추천 문제와 대법관 임명동의는 또한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청문회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 서갑원 의원, 우제창 의원, 김현미 의원, 박순자 위원, 유승민 의원, 주성영 의원, 강기갑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270매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271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7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08표, 부 61표, 무효 2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