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을 조사한 보고서가 오늘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드리고저 하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면 곧 즉석에서 보고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조사보고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조사단 7명이 처음 행동 개시부터 조사서, 종합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한 분도 의견의 차이 없이 완전한 합의로서 조사보고서가 완료된 것만은 명백히 해 둡니다.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대구매일신문은 9월 13일자 사설에서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별지와 여한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금반 소위 ‘大每테로사건’을 발단케 하였으니 그 사설의 골자를 보면 1) 거월 9월 10일 주미 대사 임병직 씨가 대구를 방문하였을 때 수많은 중․고등학도 등을 동원하여 폭서에도 불구하고 노변에다 3~4시간씩이나 도열케 하여 면학에 지장을 초래케 했다는 점. 2) 국가적 경축일에 있어서의 학생 동원은 당연한 일이나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 인원을 채우기 위한 지령 동원은 반대한다는 점. 단 대학생 정도는 국민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나 15~16세의 중․고등학생은 대외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관제 동원임을 감지케 한다는 점. 3) 각종 단체행사에 있어서의 학도 동원의 폐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사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이즈음에 와서 중․고등학생들의 가두행렬이 매일의 다반사처럼 되어 있다. 방학 동안의 훈련을 겸한 모종 행렬만이 아니라 최근 대구 시내의 예로서는 현관 의 출영에까지 학생들을 이용하고 도열을 지어 3~4시간 동안이나 귀중한 공부시간을 허비시키고 잔서의 폭양 밑에 서게 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 현관이 대구시민과 무슨 큰 인연이 있고 또 거시적으로 환영하여야 할 대단한 국가적 공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수천수만의 남녀 학도들이 면학을 집어치워 버리고 한 사람 앞에 10환씩 돈을 내어 ‘수기 ’를 사 가지고 길바닥에 늘어서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 못 한다. 또 학생들은 그러한 하등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괴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학교 당사자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갑자기 행하여졌다는 것을 들을 때 고급 행정관리들의 상부 교제를 위한 도구로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입을 벌리면 학생들의 ‘질’을 개탄하고 학도들의 풍기를 운위하는 지도층이 도리어 학생들을 이용하고 마치 자기네 집안의 종 부려먹듯이 공부시간도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을 볼 때 상부의 무궤도한 탈선과 그 부당한 지시에 유유낙낙하게 순종하는 무기력한 학교당국 장에 대해 우리들 학부형 입장으로 분개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무위원급 이상의 현관이 내왕할 때에 경찰당국이 ‘경호규정’에 의해서 연도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아 어마어마한 출동에도 우리들은 아무 탓을 하지 않으리다. 또 행정 고위층이 출영하는 것쯤도 의례히 해야 할 의례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출영 소동은 도리어 그 현관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번처럼 학생들을 동원하고 악대까지 끄낸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는 알 바 없으나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러 인하여 고위 현관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비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기회에 학생들의 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솔직히 토로한다면 근자의 경향은 ‘너무 심하다’는 일언에 그친다. 국경일 같은 행사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학도라 할지라도 시민에는 틀림없으니 같이 나라의 축하일을 기념하고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산교육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국경일도 아닌 다른 행사에 교육을 위한 아무런 환경의 고려도 없이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령 한 장으로 손쉽게 동원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혹자는 말하리다. ‘외국서도 국난을 당하면 학생들이 궐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 그러나 외국의 민족운동이나 국민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개 정열에 불타는 대학생들이란 말은 들어도 철부지한 중․고등학생들이 그 중심부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일찌기 듣지 못하였다. 어떤 시위나 대회라도 그 시위하고 호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인식하고 심중에서 우러나는 공명의 자의식이 발동되어야 그 표현에도 나타나고 시위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대회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아직 15~6세 정도의 미숙한 학생들에 어찌 그러한 자각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효과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대외적 시위라면 외국인이 볼 때 한국 국민의 조숙에 놀래기보다 관제 동원임을 먼첨 깨닫게 할 것이요, 국내적 궐기라면 대회의 효과에 앞서기 학부형들의 반감이 먼첨 그 대회를 욕할 것이다. 문교행정이 도지사의 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도당국이 괄세 못 할 각종 단체의 행사에 만성적으로 이러한 학생 동원의 폐풍이 만연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문제라도 본다. 중․고등학생의 동원은 그 학도들의 교육을 위한 행사, 즉 옵써버 격으로 참가하여 그 대회나 행사의 의의를 실습할 수 있는 동원에 한하여 참가토록하고 그 외는 일절 동원 못 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당국자가 인습적인 ’상부 지시 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는 결속해서 도당국이나 교육구청에 그 비 를 건의할 수 있는 박력과 학도 애호의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설이 보도되자 애국단체연합회에서는 대매의 여차한 기사는 그간 수많은 학생들이 적성감위축출운동에 열의 참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기왕에도 왕왕이 정부 시책을 비난하는 반정부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민심을 동요케 한 예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매를 이적 신문으로 규정하는 동시 9월 14일 상오 10시에 동 산하단체 대표를 긴급히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한 후 1. 9월 13일자 사설 중 4단 5행 내지 5단 5행까지를 취소하고 해 기사 집필자를 처단할 것. 2. 애국적인 견지를 몰각한 논조의 기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대구 4대 일간지에 게재할 것 3. 우 회답을 9월 14일 상오 11시 50분까지 할 것. 만약에 상기 3개 항목의 통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성토대회를 개최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 사실을 대구매신에 통고하였다. 그 후 대구매신 측에서는 14일 상오 11시경 주필 최석채가 개인자격으로 애국단체연합회를 방문하고 전기 통고사항을 응낙치 못할 뿐만 아니라 대매의 논조도 변경시킬 수 없음을 언명코 돌아감으로써 애국단체연합회에서는 동일 하오 1시경부터 대구국립극장에서 다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대매이적행위성토대회를 개최하고 1. 공보실에 폐간을 요구키로 함. 2. 주필 최석채를 법에 의하야 처벌함을 사직당국에 요구할 것. 3. 중앙 요로에 진정서 제출할 것 등의 결의와 각 단체 대표의 성토사가 있은 후 오후 2시 30분경 폐회하였다가 다시 동일 3시 30분에 애국단체연합회 산하단체 대표 27명이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으며, 그 후 성토대회에 참가하였던 김민, 박차영 등 10여 명이 한국은행 대구지점 앞에서 모여서 시영 뻐스 420호 차에 승차하고 동일 하오 4시 30분경 대구매신으로 향하여 폭행을 감행하고 물품을 지거한 사실이 있으니 그 피해는 여좌하다. 피해상황 ㄱ. 인쇄공장 내 파손 판자 3매 ㄴ. 신문 재단도 1개 지거 ㄷ. 6엽 인쇄기 2대 일부 파손 ㄹ. 인쇄 중의 연판 4매 파손 ㅁ. 발동기 일부 파손 ㅂ. 활자 정열대 파손 ㅅ. 식자판 정열난 파손 ㅇ. 신문 1300부 지거 ㅈ. 신문사 간판 지거 ㅊ. 발송대장 지거 ㅋ. 전화기 1대 파손 ㅌ. 전화기 2대 지거 ㅍ. 업무국장실 비품 중 신문철 7개 합계 시가 700만 환 정도 2. 각 관계자의 증언 1) 도지사 이근직의 증언 문 : 금반 대매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말하라. 답 : 전략 ……본인은 14일에 문경선 개통식이 있어 이에 참가코저 동일 상오 9시 45분에 관사를 떠나 도청에 다다르니 공보과장으로부터 대구매일신문이 이적행위를 했다 하여 성토대회를 한다는 벽보가 가두에 붙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사찰과장이 또다시 대매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릴 기세라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국장에게 성토대회를 열게 되면 불미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니 특히 그 점 주의하라고 시달하고 정각 10시에 출발했다가 15일 밤 7시에 귀임했는데 마침 관사에 대기 중이던 공보과장으로부터 성토대회 이후에 벌어진 테로행위에 대한 진상을 들어 알았고 그간 본 사건을 발단케 한 동기와 사후조치에 관한 것은 주로 경찰보고에 의한 것을 자료 삼아 증언하겠다. 후략…… 사건 발단의 동기와 사후조치에 관한 것은 경찰의 증언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2) 대구매일신문사 측의 증언 증인 : 사장 임화길, 고문 구상 외 3인 문 : 금반 귀사 피습사건은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 과거부터 수차에 긍한 대매의 경찰기사 보도에 불만을 품어 오던 경찰에서는 본사 경찰 출입기자 권석진을 8시간이나 불법 억류하는 등 표면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었던바 때마침 9월 13일자 사설이 나오자 평소부터 본사에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던 애국단체연합회 몇몇 간부와 합세할 기회를 얻어 공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문 : 귀지는 반정부적 신문이라는 규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인가? 특히 9월 13일자 사설에 있어서 답 : 대구매신은 그 사시가 시시비비주의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처사를 공격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적인 편달은 될지언정 결코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멸공을 지향하고 있는 천주교재단이 경영하는 본지가 반국가적이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9월 13일자 사설문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금후 학생 동원에 있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즉 학생 동원에 대한 본질을 논한 것이다. 예컨대 거반 임 대사 來邱 시 학생 동원과 같은 거라든지 각종 단체의 행사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에 어린 학생들의 동원문제는 재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적성감위 축출운동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그 실례로는 대구 4대 일간지 중 본사가 제일 성의껏 협조한 점이다. 이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문 : 내용은 여하간에 국가의 체면상 이런 사실을 지상에 폭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그 사설 내용을 이적 기사라고는 보지 않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기가 부적했다고 생각한다. 문 : 본사 측에 대한 경찰 측의 태도는 여하히 보는가? 답 : 경찰의 사태 수습에 대한 태도는 방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피습 당일만 하더라도 12시 남대구서 경비계장과 사찰주임이 2명의 사복형사를 대동하고 내사하여 감위축출본부 측과의 교섭 경과를 질문하므로 ‘별일은 없을 듯하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한즉 즉시 퇴거하였고, 하오 3시 10분경에 4시를 기하여 본사를 습격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직시 남대구서로 연락을 했는바 사전에도 무장경관을 보낼 수 없다. 위험하면 보내겠다고 거절당하므로 다시 3시 40분에 본사 김문대 기자를 찦차로 남대구서에 급파한바 역시 거절당하고 돌아오므로 재차 찦차로서 남대구서에 경비를 요청하여 겨우 4명의 무장경관의 파견을 보게 된바 때는 이미 늦었다. 그 후 17일 12시 15분에는 본사 주필 최석채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피검되었고 사후조치는 종범 3인이 검거되었을 뿐이고 직접 테로를 지휘하고 본사 간판을 떼어 간 주범 김민, 홍영섭 등은 백주에 활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은 범인 체포에는 힘쓰지 않고 주로 본사 사원만 호출 혹은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 주기 바란다. 3) 애국단체연합회 측의 증언 증인 : 정주영, 류근수, 홍영섭 문 : 대매의 그동안 감위축출운동의 협조 정도는 어떠한가? 답 : 대매는 그간 어느 정도까지는 감위축출운동에 협력해 왔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비협력적이다. 문 : 사설의 어느 부분이 반정부 내지는 반국가적인가? 답 : 대매는 2월 초부터 반정부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이 무려 37건이나 되며 9월 13일자 사설을 인용하야 북한 괴뢰집단에서는 관제 동원으로 감위축출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것은 곧 반정부적이오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라고 본다. 문 : 아무리 애국적인 행동이라 하더래도 테로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답 : 테로행위를 합법적이라고는 보지 안는다. 그러나 애국심의 발로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문 : 간판 등 압수품은 어디다 두었는가? 답 : 간판 등 압수품에 대하야 본인 등은 아는 바 없다. 문 : 애국단체연합회와 즉 감위축출본부와 본 테로사건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답 : 본 애국단체연합회에서는 9월 13일에 3개 항목의 통고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4일에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1. 대매의 폐간을 공보실에 요구할 것. 2. 주필 최석채의 의법 처단을 사직에 요구할 것. 3. 중앙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 할 것 등을 결의한 사실과 수차의 성명 발표와 벽보를 붙인 사실은 있어도 테로행위에는 하등 관련된 바 없다. 동 테로행위에 간부들이 가담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동이다. 4) 경찰 측의 증언 증인 : 국장, 사찰과장, 수사과장, 남대구서장, 동 경무계장, 경비계장, 사찰계장, 사찰주임, 형사 2인 문 : 그간 사건의 경위를 말하라. 답 : 국장 13일자 사설의 골자는 두 가지로 되었는데 첫째는 임 대사 환영에 있어서 대구와 임 대사와 무슨 연고가 있으며 또 대한민국에 무슨 큰 공로가 있기에 학생을 동원해서 3~4시간이나 폭서에 내세우느냐는 것이요. 둘째에 있어서는 금반 감위축출 데모에 있어서와 같은 대외적인 시위나 행사에 무지몽매한 15~6세의 학도를 동원하는 것은 관권에 의한 강제동원이므로 시위에 있어서 역효과는 있을지언정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피동적인 운동인 듯한 감을 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감위축출경북본부에서 대매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하며 14일 10시 30분경 경찰은 감위축출본부 대표 김민 명의로 국립극장에서 대구매신 이적행위 성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계를 접수한 것이다. 그래 바로 남대구서에서는 성토대회 후 군중이 흥분하여 또 무슨 불미한 행동이나 일으키지 않을가 우려하야 즉시 김 경비계장 지휘하에 제복 경관 6명과 사복 경관 15명을 동 극장에 배치하고 동 서 사찰주임 허 경위와 5명을 대구매신에 배치하고 경계근무에 당하였으나 대회는 무사히 끝났으므로 대회에 배치했던 직원은 인상하고 대매 측에서도 이상 없음을 자인하고 경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함으로 2명의 형사만 잔류시키고 외 직원은 전원 인상하였던바 그 후 3시 40분경 대매의 김문대 기자로부터 공적 연락이라 하며 신문사를 습격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대매에서 입수했기로 참고로 연락하는 것이며 위급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시내전화가 유하자 동 전화의 수화자인 김희성 경무계장은 반문하기를 무장경관이 필요하냐고 물은즉 현재까지는 정보에 불과하니 급하면 연락하겠다고 함으로 당 서에서는 즉시 사복 직원을 동원 대기시키는 일방 형사 2명을 증배하였고 동일 4시 30분경 괴 10여 명이 내습하였다 하며 대매에서 찝차로 내서했으므로 대기 중인 무장경관 5명을 동 찝차에 승차시켜 선발대로 보내고 계속하여 8명과 사복 형사 20명을 현장에 증파하였으나 선발대가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 등은 도주한 후이었으므로 제복 경관 8명만을 남기어 동 신문사를 경비케 하고 형사 20명은 김 사찰계장 지휘하에 범인 체포와 피해 진상조사에 당케 하여 범인 3명을 체포 구속하였음. 문 : 적어도 사찰과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보를 입수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최선을 다했으나 미연에 방지치 못하였다. 문 : 최석채의 구속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수사 기밀이니 말할 수 없다. 문 : 국회 증언이니 다 말해 주기 바란다. 답 국가보안법 위반 외 수 건 있다. 조사해 보아야 알겠다. 문 : 테로행위자들이 압수한 물품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 일부는 대매 측에 반환했다. 문 : 사건 전체를 종합해 볼 때 무능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방임에서 온 것이라고 보이며 폭도들과 내통된 듯도 한데 남대구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유구무언이다. 그러나 내통 운운은 언어도단이다. 문 : 사후 수습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답 : 범인 체포는 시간문제다. 곧 수습되리라고 믿는다. 5) 최석채 의 증언 증인 : 최석채 문 : 과거 부역한 사실이 있는가? 답 : 부역한 사실은 전혀 없고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국민회 등 간부로 애국운동을 해왔고 경찰간부로도 있었다. 문 : 9월 13일자 사설을 이적 기사라고 보지 안는가? 답 :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니오, 또 이적행위가 되었다고도 보지 안는다. 학생 동원에 대한 근본문제를 논한 것이오 감위축출운동을 비방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못 시기로 보아 부적한 듯한 감은 있다고 증언 함. 6) 김윤정, 최명수, 김종수의 증언 우 3인은 성토대회에 참가했다가 한은 앞에서 4시 30분경 집합하여 10여 명이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하는 데 동행은 하였으나 직접 폭행을 감행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중 최명수가 인쇄된 신문을 뻐쓰에 실은 사실이 있다고만 말하고 주범은 별개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민, 홍영섭이 뻐쓰에 동승한 사실을 인증하였다. 7) 검찰 측의 증언 검사장 임석무 문 : 최 주필의 구속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 : 구속된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문 : 세간에서 듣기에 13일자 사설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실이 있는가? 답 : 제가 14일 날 7시에 남대구서장으로부터 그날 3시인가 이런 사실이 났다는 보고를 듣고 서 차장을 시켜 이 사건을 검토시키고 이튼날 한 부장으로 아여금 수사를 지휘시키고 최 주필에 대하여 그시까지 결정을 못 했읍니다. 그 전후를 조치하기 위하여 15일 서울에 갔읍니다. 그런데 15일 10시경 최 주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와서 내용을 알어보니 주로 이번 사설을 주로 하면서 보충으로 이 사람은 원래 사상관계에 있어 경찰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늘 사설이 정부를 공격하는 사설을 쓰고 해서 주목 중에 있던 중 동시 이번 사설이 며칠 전 이북방송과 부합되는 점이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청장과 차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요구한 동기는 사설일는지 모르지만 배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또 동시에 이북방송과 부합된다는 일이 있으니 우리는 사찰을 전적으로 믿는 의미에서 이 구속영장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도 사찰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판소의 판단을 받자, 이래 가지고 좀 더 사찰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배후에 여러 가지 무엇이 있을 것 같으면 통과시켜라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최 주필이 구속당한 것은 신문사의 주필로서 필선의 잘못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답 :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사찰로서는 여러 가지 배후관계로 봐서 이것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입장에서 신청을 했읍니다. 문 : 최 주필 사설 이외에 여러 가지 배후관계가 있어서 구속했단 말인가? 답 : 그렀습니다. 문 : 세론은 대매와 경찰과 상당한 알늑이 있다는데 검사장은 알고 있는가? 답 : 풍설이 돌고 있는 것은 알었읍니다. 문 : 대매 테로사건과 전후해서 주필이 구속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억측이 구구한데…… 답 : 그런 풍설도 듣고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공기가 다소 험악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경북의 치안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국장인 동시에 지식수준으로 보아서 경찰을 지도하는 분이고 평소에 보더래도 개인감정으로서 이렇게 취급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문 : 수사의 결과 최 주필의 범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 수사 책임은 경찰이 지고 있지만 수사 사무 자체는 성격상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로 하여금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문 : 최 주필이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그 외에 죄명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답 : 이삼 일 전 경찰국장하고 사찰과장으로부터 탈세를 한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 있읍니다. 문 : 검사장으로서는 사설 내용에 있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답 : 이번 사건에 있어 배후관계를 파지 않고는 그것만 가지고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8) 법원 측의 증언 증언자 제1부장판사 김영세 문 : 최 주필의 혐의는? 답 :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살인사건, 두 혐의 이고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이북에서 선전재료로 삼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정을 지시 하면서 대매사에다가 그런 것을 사설에 썼다 그런 혐의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증거가 들어왔읍니다. 문 : 요는 이북방송에 있지 않은가? 답 : 거기에도 있지만 사설에도 조금 관계있다고 봅니다. 사설에 있어 ‘모종의 행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모종이라는 것이 감위축출시위운동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문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 : 사설에 있읍니다. 문 : 검찰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혐의사실 즉 탈세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 답 : 영장신청 당시에는 사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대구 중심지대에서 백주에 테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소 마당까지 와서 삐라를 부치고 야단을 했읍니다. 3. 결론 1) 금반 대구매일신문사의 피습사건은 법의 존엄성을 살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차후 여사한 테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야도 그 범행자는 엄중히 처단할 것. 2) 본건 관계 각급 치안책임자는 본 사태를 방지 혹은 진압치 못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그 맡은 바 책임을 완수치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음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관계자를 엄중 처단할 것. 이상 2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본 위원회는 결의하였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밑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첨부해 논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단기 4288년 9월 23일 어 법원 4시 5분 구속영장 적당 여부 심사신청 1. 구속받은 자의 성명 : 최석채 1. 구속 연월일 급 관사 : 단기 4288년 9월 17일 ‘대구서’ 1. 구속영장 발부 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1. 전에 본건으로 인한 구속 유무 : 무함. 1. 구속받은 범죄사실: 별지와 여함. 1. 심사청구 이유 구속받은 범죄사실 1. 북한괴뢰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지령사항에 관하여 선전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실하면서 단기 4288년 9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 사설 4단 6행으로부터 5단 5행에 긍하여 당시 거족적으로 소위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 간첩행위를 지탄하고 그 축출을 위하여 대구시내 각 학교 학생 등이 동 국민운동에 공명하여 자진 정열적으로 참가한 사실을 왜곡하여 그 시위운동에 참가 학생을 관제 동원하여 중심부대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하므로서 전기 목적 사항을 실진 방조한 자임. 2. 단기 4282년 7월 피구속자가 경북도 경찰국 사찰과 부과장 근무 중 의성군 비안경찰관 주재소 배동암 경사를 살해하였다는 사실. 3. 대구매일신문 단기 4288년 9월 6일 2면 기사 중 노총 도연맹 결성에 암초 제하에 허위보도한 사실 등 피구속자에 대한 여죄 탐지 목하 수사 중 첨신됨. 심사청구 이유 1의 사실은 근거 없이 날조한 사실입니다. 별지 동 신문기사를 북한괴뢰 선전과 적성감위축출 데모에 결부시킨다면 그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자유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당당한 논설을 증거로 제출함. 2의 사실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지시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건은 무사히 낙착되었으며 3의 사실에 대하여는 무엇이 허위인지 또 허위이라 하면 신문사 주필의 책임이 아니오 신문 편집국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허위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구속이 부당합니다. 이상 세 사실이 그 하나도 구속할 이유가 없으니 동 영장을 취소하고 피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발하여 주시앞. 단기 4288년 9월 21일 우 신청인 변호사 김훈래 대구지방법원장 귀하 변호사 선임서 죄명 국가보안법 위반 우 사건에 대하야 좌기 변호사를 변호인에 선임하야 이 연서 차 서면을 제출하나이다. 단기 4288년 9월 21일 주소 대구시 전동 48 피고인 피의자 최석채의 모 박의현 주소 대구시 동인동 317번지의 2 변호사 김훈래 대구지방법원장 귀하 영장신청서 성명 최석채 당 39년 우 자에 대한 별지 영장청구가 유한바 이유가 상당하다 인정하여 자에 발부를 신청함. 단기 4288년 9월 16일 오후 시 분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 서주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귀하 ‘구속영장 발부 신청서를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 사법경찰관 주임경위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장에 송부’ 고발장 단기 4288년 9월 14일 중립국감위축출경북연합본부 인 귀중 이적 대구매일신문사 고발의 건 표제지건 단기 4288년 9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 사설은 이적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에 해당함으로 법에 비추어 처단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단기 4288년 9월 14일 경북애국단체연합회 중립국감위축출경북연합본부 귀하 이적행위 규탄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대구에서 발간되는 대구매일신문은 평소의 논조 및 9월 13일자 사설 등은 애국운동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임으로 경북애국단체연합회는 14일 이에 대한 성토대회를 거행하였으므로 여기 그 경과를 보고하오니 이적기관의 철저한 규탄을 바라나이다. 성토대회 에서 일반시민 결의문 이적 신문 대구매일 성토대회 성토사 〃 〃 〃 〃 〃 〃 재대구중고등학교 대표 재대구대학생 대표 재대구중고등학생 학부형 대표 재대구상이용사 대표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경북지부 대한노총 대구지연합회 시민 대표 진술서 4282년 11월 26일 경상북도 경찰학교 입학 4283년 7월 7일자로 경북 순경을 배명 받고 동월 동일자로 경산경찰서 근무 중 4285년 6월 7일자로 수사과 서무반 근무를 받고 4286년 9월 17일자로 수사계 취조반 근무를 하고 오던 중 88년 9월 13일 오후 11시 3분경 자가인 경산군 경산면 삼남동 번지 불상에서 소직은 원래 라듸오가 취미가 있어서 라듸오 스윗치를 넣었더니 다이얄은 109번에 위치하고 방송을 청취한바 이북 혹은 북경방송국인데 ‘이00도당은 무지한 아동들을 강제 동원하여 감위축출의 앞장을 세우고’까지 듣고서 라듸오 다이얄을 돌린 사실이 있사옵기 자에 진술서를 제출하나이다. 4288년 9월 15일 경산경찰서 순경 이상문 구속영장 발부신청 청구서 본적, 경상북도 금릉군 조마면 신안동 650번지 주거, 대구시 전동 48번지 직업, 대구매일신문사 주필 성명 최석채 당 39년 우 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좌기 이유로서 동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발부신청을 청구함. 4288년 9월 16일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 사법경찰관 주임경위 이성문 인 대구지방검찰 검사장 귀하 기 1. 범죄사실, 별지와 여함. 2. 청구이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2,3호에 의함. 1. 범죄사실 피의자 최석채는 4277년 9월에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4279년 4월부터 광복청년단경북도단부 부단장, 부녀일보사 편집국장, 대동청년단경상북도단부 정치위원장, 건국공론사 주필 등에 종사하다가 4282년 2월 경감에 임하여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 동료 성주, 문경 등 경찰서장을 경하여 영주경찰서장으로 근무 중 4285년 5월 사임하고 4282년 12월부터 대한청년단경북도단부 부단장, 대구일보사 출판국장, 국민회군경상북도본부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4288년 2월부터 대구매일신문사 편집국장을 경하여 동년 6월에 동사 주필로 취임 현지 하는 자로서 1. 북한괴뢰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지령사항에 관하여 선전이 될 것이라는 정을 지실하면서 단기 4288년 9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 사설 4단 6행으로부터 5단 5행에 긍하여 당시 거족적으로 소위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 간첩행위를 지탄하고 그 축출을 위하여 대구시내 각 학교 학생 등이 동 국민운동에 공명하여 자진 정열적으로 참가한 사실을 왜곡하여 그 시위운동에 참가 학생을 관제 동원하여 중심부대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전기 목적 사항을 자진 방조한 자임. ‘고발장 각 단체 대표 결의문 사본 9월 16일자 대구매일신문 및 이상문의 진술서 사본 참조’ 추기, 단기 4282년 7월 일 불상 의성경찰서 안사출장소 순경 배동암을 피의자로서 동행 도중 소지하였든 권총으로 사살한 살인 피의 사건 및 단기 4288년 9월 6일자 대구매일신문 2면 기사 중 ‘노총 도련 결성에 암초’라는 제목으로 허위보도한 사실 등 피의자 최석채에 대한 여죄를 탐지하고 목하 수사 중이므로 첨신함.

보충보고로 발언하시겠다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손권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현지에 갔다 왔고 또 최창섭 의원이 본 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체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히 드릴 말씀도 없읍니다마는 원래 이 사건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고 들은 바를 보충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대하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절대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첫째 요소가 즉 언론자유입니다. 언론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는 파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대구매일신문의 이 테로사건과는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백주에 많은 군중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서 한 개의 신문사를 때려부셨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서 순망 즉 치한이라는 이런 말을 부치고 싶어요. 왜냐하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신문사를 때려부신다, 그다음에는 또 이놈이 연장한다든지 하면 더 커저 온다든지 하며는 서울에 있는 신문사도 다 때려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더 심해진다며는 언론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언론까지도 봉쇄될 이런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언론인이라든지 혹은 일반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총궐기해 가지고서 이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영원히 땅에 떠러지고 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의로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고 듣고 한 관계로 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경찰과 본 사건에 관계되는 얘기는 다음에 문종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애국단체연합회다 혹은 감위축출본부다 하는 이분들의 얘기라든지 혹은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그 골자를 들어보며는 이 13일자 사설이 이적행위다, 이북 공산당에게 이로운 놀림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즉 평양에서 여기에 대한 방송을 했다 이런 얘긴데 저희들 일행이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서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실을 물었읍니다. ‘이 방송을 즉 평양에서 방송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공보과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공보과장이 그랬다고 하든가?’ 하니까 ‘공보과장도 못 들었다고 합디다’ 하는 보고를 지사로부터 받았읍니다. 그다음에 경찰국에 물었읍니다. 이북방송을 들었느냐 물었드니 못 들었다 그래서 사찰과장보고 물었읍니다. 못 들었다 그래요 또 남대구서장보고 물었어요. 못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데서 이북방송을 들은 사실을 알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산에 있는 어떤 순경 하나가, 경산서에 있는 순경 하나가 이것을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 보며는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보고서의 말미에도 있읍니다마는 경산경찰서 순경 이상문이라는 사람이 13일 오후 1시 3분경에 라디오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다이알을 돌려 봤다고 그래요. 109번에 딱 대놓고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말하자면 이00……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공산당들이 말하는 이승만 도당이라는 마 이런 얘기겠지요. 이00 도당은 무지한 아동들을 강제 동원하여 감위축출의 앞잽이로 쓰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딱 끊어 버렸다…… 마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이북방송에서 이런 것을 보도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실히 이북에서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서 방송했다든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옳으냐 이것은 사실상 의문인 것입니다. 믿어야 옳을지…… 믿지 않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이적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테로를 해서 한 개의 신문사를 여지없이 때려부신 것입니다. 대개 보며는 가서 현지를 조사를 해 보니깐 많은 물건을 때려부시고 혹은 약탈해 갔어요. 약탈이라고 할는지 강도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행위는 강도행위가 되었건 약탈행위가 되었건 많은 물건을 빼았아 갔읍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하고 신문사 측에서 피해상황 보고한 것하고 거진 같습니다. 그러나 신문사 측에서 주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재료를 보며는 인명피해에 사원 여덟 명 정도가 얻어맞아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외에 신문 인쇄기 16페지 두 대 일부를 파괴당하고, 인쇄 중의 연판 4매를 파손당하고, 7마력 발동기 1대를 일부 파손당하고, 활자 파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만 자가량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괘 인데루, 단주, 재단기, 입물 이런 것도 전부 파괴당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전화기 한 대가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 빼앗긴 것, 피탈당한 것, 약탈당한 것 이것은 전화기 1대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탈취당하고, 동 수화기 하나를 역시 뜯어 갔고 신문사 사무소에 놓여 있는 인쇄된 1652부의 신문지를 갖어갔고, 역전에 가서 발송 중에 있는 신문 4000부를 가져갔고, 신문용지 마카오 갱지 2000매를 가져갔고, 신문사 간판을 떼어 갔고, 발송대장을 가지고 갔고, 신문철을 가지고 갔고 이렇게 해서 비단 뚜두려 부시고만 만 게 아니라 많은 신문사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이라든지 물품을 탈취해 간 사실이 있읍니다.

의장, 손 의원한테 잠간 물어볼 게 있읍니다. 비품이 모 기관에 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이 봤다는데 모 기관을 밝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눈으로서 직접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신문사 측에서 얘기하기는 국민회본부에 가져갔다고 했읍니다. 그래 국민회본부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 가지고서 간판을 띠어 가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다 가져갔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측에서 말을 하기를 국민회본부인 애국단체연합회에 가져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압수해다가 일부는 신문사에 반환을 했노라 하는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한 걸로 보아서 이것은 경상북도 국민회본부 즉 애국단체연합회가 있는 사무소에 일단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경찰이 그것을 압수해 가지고 돌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간 경로도 대단히 우리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이런 물건을 빼서 가지고서 뻐스에다 싣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고 하니 도청 광장입니다. 즉 이 도청 마당은 경찰국과 도청이 같이 쓰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앞으로 뻐스를 몰고 가서 그 앞에서 그 물건을 내려 가지고서 국민회로 가저갔다는 걸로 볼 때에 경찰이 이것을 확실히 성의를 가지고 수습하려 했다든지 방지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왔다면 도청 마당 앞에 가지고 온 이런 물품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또 그 자리에서 범인들을 체포했어야 마땅히 옳을 것인데 이것을 못 했다 말이에요. 한 걸로 볼 적에 어느 정도 경찰은 이 문제는 너희들 할 때로 해라, 부시려면 부시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방임하는 태도로 혹은 어느 정도까지…… 나쁜 얘기 같습니다마는 서로 연락이 되어 있지 않을가 싶은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석채 주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석채 주필의 구속 이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첫째가 13일자 사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이 사설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영장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얼마 지난 뒤에 또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추가 내용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 경찰국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을 때에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는 노총 문제로서 대구지구 노총위원장이 담화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실었다 이것이 하나가 또 추가되었읍니다. 해서 첫 번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속해 가지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직시 최석채 주필을 상대로 해서 물어도 보았고 신문사 측에도 조사해 보았읍니다. 이 추가된 두 가지 사실 즉 경찰국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었을 때 사람을 죽였다, 즉 자기 부하를 죽였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당시 사람을 죽였다는 그때에는, 4282년 10월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깁니다. 우리 국회 내에 의석을 같이해 가지고 계시는 조재천 의원이 경북경찰국장으로 계실 때이고 또 이 최석채, 즉 대매 주필이 그 당시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러난 사건인데 경북 의성경찰서 안사출장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출장소 주임에 ‘배동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 7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 국군을 죽인 일이 있다 말이에요. 국군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 가서 일시 휴가를 얻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도라 갔다 도라 왔는데 지서 주임하고 무언가 언쟁이 있었다 말이에요. 말다툼이 있어 가지고 옥신각신하던 차제에 국군을 지서로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쌈하고 치고받고 한 모양이요. 그때 잘 말을 안 드르니깐 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읍니다. 그래서 암매장을 해서 땅속에 파묻었든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다가 이것을 탐지한 가정이 그 피살된 군인이 소속하고 있는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당시에는 경찰국에서도 군대에서도 몰랐다가 그 가족이 통함으로서 그것을 알었다. 그래서 바로 군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자칫 잘못하면 군부와 경찰과 무슨 중대한 마찰이 버러질 것 같은 이런 위험상태에 드러갔다. 그래서 경찰에서 책임지고 빨리 수습하여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든 최석채 자신이 현지에 보안계장을 데리고 갔다 말이에요. 의성경찰서 보안계장을 데리고 가서 초도순시 간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 자기는 보안계장의 수행원으로 가장해 가지고 거기에 갔다. 그래서 보안계장이 지서 뜰에 쭉 세워 놓고서 경례를 받고 초도순시의 예의를 가춘 장소에서 최석채가 무기를 검사한다고 하고 전부 무기를 하나하나 보자고 해서 압수한 뒤에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그런 방법으로 시킨 다음 전부 구속시켜서 전부 묶어서 뒤로 앉처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동암’이라는 주임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붙들려 가기는 가는데 슬 가 무는 것 같어서 게룹다. 그러니 옷을 갈어 입어야 할 터인데 짤막한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깐 갈어 입어라 그랬드니 갈어 입는 동안 뒷문으로 다라나 도망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든, 경찰에서 갔든 사람이나 서에서 간 사람이 추격해 가면서 정지명령을 하였다. 정지명령을 해도 그냥 내를 건너뛰고 다라나기 때문에 도저히 딸어갈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나 정지명령을 해서 다라나기 때문에 총을 발사했다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발사하였는데 그중 최석채가 발사한 총알이 그 지서주임의 어깨라든지 등, 허리를 맞어 꺼꾸러젓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의 남어지 사람은 애초에 묶었든 그대로기 때문에 달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와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었는데 사형 혹은 무기 언도의 징역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3사단 단장으로 있든 이응준 중장이 사건 수습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표창한 사실까지 있었고 검찰당국에서는 그 경위를 일단 물어보고서 물어보는 정도로서 끝을 내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년 6월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배동암이라는 지서주임의 친척이 검찰청에 진정서를 내어 최석채가 우리 친척인 ‘배동암’을 죽인 사실이 있는데 그러고서도 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느냐 하는 진정서를 내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다시 최석채를 불러 호출해서 2~3차 조사한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완결해 버렸다. 그러니깐 이 문제는 일단 끝이 난 것이라고 최석채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구속 신청에 대한 추가로 되어 있는 노총 도연맹 결성에 대한 암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3면 기사인데 이것은 내용을 물어본즉 이렇다 합니다. 노총대구지구연맹위원장 ‘김만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럽니다. 대구지구에서 즉 경상북도 일대에 있는 노총회의를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그 당시 경찰 측에서 포항노조위원장의 참석을 못 하도록 하부에 지시해 가지고 방해를 하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총총회가 성원 미달로서 유회가 되었다. 유회가 되게 되자 노총위원장이 흥분해 가지고 노총의 도연맹 결성에 대한 암초라고 해 가지고 담화 발표를 대구매일신문 기자한테 하였다 말이에요. 그것을 기자가 취재해다가 3면 기사로 이것을 실은 것이요. 이것을 책임을 최석채가 지라는 문제에요. 최석채는 주필이요 편집국장이 아니었읍니다. 이것은 실지 책임을 진다고 하면 편집국장이 지는 것이지 주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다가 3면 기사라기보다도 노총위원장의 담화를 실린 것인데 어째서 최석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볼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최석채를 구속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규명한다면 13일자 사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이지 그 외의 추가해서 지금 신청한 그것은 별로 큰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대구 시내의 현재 공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구 시내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수많은 협박문이 가두에 붙었고 혹은 삐라를 산포했고 해 가지고 한동안 험악한 이런 공기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방에서는 테로행위를 직접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던 지휘자, 테로에 참가한 사람이 약 70명 됩니다마는 이 신문사의 주변이라 그 백주에 경찰서, 검찰청, 법원 광장으로 도라다니면서, 사람을 데리고 도라다니면서 시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증거품으로 이런 사진을 얻어 가지고 왔에요. 나종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읍니다마는 모두 협박문, 경고문 같은 것을 부친 사실이 있읍니다. 대개 지금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렇게 가두에 부처 있던 경고문 같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간 참고로 소개합니다. 14일에 경고문이라고 부쳤는데 내용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대구매일신문에 대한 애국청년 의거에 반항하는 인쇄출판업자 가 있으면 역시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애국의 철퇴와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니 미리 경고한다 이런 것을 써 부쳤고 또한 19일 날에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시민, 출판업자, 법정 변호인, 문화인, 기타 일체 지식인에 고함. 이적 신문 대구매일 주필 최석채는 17일 정오 드디어 대구 시내에서 피검되었다. 이적 사실은 너무 가공 방대한 것이며 상상외의 죄상이 탄로되고 있으니 한국민은 수하를 막론하고 차를 변호 혹은 옹호 협력적인 언사, 동정적 기사, 위문 등이 있을 때에는 그와 동 계열의 이적행위자로 간주하고 애련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을 사전에 경고한다. 경북 애국단체연합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써 부친 것이 있읍니다. 또 이런 삐라라든지 혹은 경고문이 가두에 붙자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그러니까 못 하게 하도록 19일자로 경찰국에 지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이런 경고문은 다 떨어지고 붙지 않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로사건을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던 김민이라는 이분이 백주 검찰청, 법원 광장으로 도라다니면서 시위를 했다, 또는 근일에 와서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지하실에까지 드나든 사실이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또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 있는 분이고 왜 그분을 경찰당국에서는 그대로 방임해 두고…… 도라다니는 이만큼 방치한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극히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경북경찰국 사찰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 씨라는 사찰과장은 전날 테로사건이 있은 뒤에 대구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동양통신, 피습당한 대구매일 5개 신문사의 기자를 인견해 놓고 담화를 발표하는데 백주에 행한 것은 테로가 아니다, 대구매일은 개새끼들이다 이런 역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할 때에 물어보았에요. 백주에 행한 것은 테로가 아니라고 했다니 사실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잡어 가두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는 경찰이 왜 허위 날조를 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행정관청의 모든 사무집행을 방해했느냐? 그런 기자를 잡어서 가두지 못하느냐? 무고죄로 고소하든지 잡어 가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왜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시기가 알맞지 않어서 못 했다 이런 말을 하기에 반문하기를 네가 잡어 가두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자기 부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서 자기는 그렇다고 수긍했을 따름이지, 긍정했을 따름이지 자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 가지고 도장을 받었고 그 대신 돈 1만 환씩을 준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나종에 신문 기자를 찾어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내가 증거로서 도장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지만 돈 준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신문 기자가 저희들을 찾어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내무부장관이라든지 법무부장관이라든지 앞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물어보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좋다고 사찰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는 이 가공한 사실을 또 하나 제가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찰과장한테 국회에서 나가 가지고 증언을 요청할 적에 증언을 거부하더란 말이에요. 수사에 속하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정도의 과장이 지금 경상북도의 사찰과장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대구서장, 남대구서장입니다. 남대구서장을 상대를 해서 저희들은 몇 마디 말을 물어보았는데 이 사람 역시 아주 반항적이고 말끗마다 항쟁을 해오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국회 같은 것은 안하에 없는 것같이 저희들에게 보이드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을 한 개 경찰서의 서장을 만들고 사찰과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으로 대체적으로 경찰은 어느 정도 이게 그대로 좋다는 이런 정도의 행동이라고 할까? 암암리에 인정해 주는 것은 테로를 할 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이도 보이고 혹은 될 때로 돼라는 방임을 해서 내버려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감지를 했읍니다. 어느 정도 이런 추측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구의,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주 우리 판도 이외의 딴 나라처럼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앞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런 문제를 완전히 시정해서 민주주의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 밑에 아주 단단히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몇 마디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보충보고가 본보고보다 길었읍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우줄 의원 역시 보충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본보고가 원문에 의해 가지고 나오고 난 뒤에 혹 누락된 것이 있으면 혹 보충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보충보고가 너무 길어지면 좀 곤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해 주세요.
본 의원은 여러 선배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명목을 좇아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바로 대구 출신이올시다. 대구에서 이러한 상상도 못 할 불상사가 일어나서 여러 의원 선배 또는 각계 우리 사회의 모든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또는 장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을 느끼는 것이올시다. 지금 손권배 의원이 자세한 보충의 보고를 했는데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한마디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방청석, 정숙해 주세요. 2층에 있는 경위는 회의진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경위는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조용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 주세요. 너무 소연하면 발언에 방해됩니다.
혹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점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테로행위를 했거나 한 사람, 혹 그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든지 또는 사회단체가 어떤 결의를 했다든지 하는 이것은 애국단체연합회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대구매일에 대한 이런 경고문을 보내게 할 것을 그 정도에 이른 것뿐이올시다.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결국 애국단체연합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유당의 현재 있는 사람이고 경북도당부 감찰부 차장, 국민회 총무 부차장 이러한 직위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회단체의 그런 지위를 가젔다 뿐이지 이것이 반드시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단체결의에 의한 단체의 명을 받어 가지고 했다고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완전히 분리해서 이것은 우리가 냉정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손권배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국민회본부 2층에 모든 탈취품을 갖다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회본부가 때마침 애국단체연합회 사무실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때문에 국민회본부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규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해방 후 10년 동안 그 동지들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올시다. 국민운동이니 각 사회단체의 일을 같이 해 나왔읍니다. 최석채로 말할 것 같으면 최석채라는 사람은 훨신 더 그 사람들보다 선배올시다. 또는 청렴결백했고 광복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으로부터 이렇게 국민회 부회장 또는 경찰국 사찰 부과장, 경찰서 네 군데 역임이 있읍니다. 이때까지 지나도 또는 금년 지나간 4월까지 국민회 도 부위원장으로 있었읍니다. 이러한 애국단체에서 열렬이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저와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같이 동지로서의 이때까지 믿어 왔고 이때까지 사생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것, 혹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 같애서 제가 그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건에 들어가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대체 이 폭도단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폭도단이 행동을 할 때에 경찰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으면서 미연 방지에 노력을 안 했다는 말뿐만 아니올시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도독놈이 다라나면 뒤를 추격해 가지고 참 따룬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도독놈이 다부 도독질해 가지고 경찰국으로 다부 들어갔읍니다. 도청 마당이 경찰국 마당이올시다. 그 광장을 다부 도망해 들어오는 그것을 경찰이 사태 후에 범인의 가부 여하를 막론하고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그 숨은 내포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경찰국 사찰과장에게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았읍니다. 우리 조사단이 37회에 긍한 대구매일의 불온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 사찰과장은 지금까지의 대구매일에 대한 검토와 대구매일에 대한 논조에 대해서 혹은 비판을 가해 본 일이 있나? 또는 최석채 주필이 과거에 동료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나 충고를 해 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혀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구매일의 최석채 주필에 대해 가지고 조곰도 사상에 대한 어떤 혐의사실이 조곰도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명백히 증명되고도 또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한 뒤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영장의 신청을 검사국에 할 때에 국가보안법만으로서 도저히 영장이 발부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하기를 무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살인혐의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취급을 했읍니다. 아까 손권배 의원이 말씀하실 적에도 그 추후에 추가신청을 했다고 하지만서도 그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영장을 신청한 뒤에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즉 그때에 이러한 살인혐의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로서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또 탈세 같은 것이었다,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있다고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요 하는 이러한 확실한, 즉 말하자면 영장을 발부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혐의 여러 가지 불미한 이런 불확실한 이러한 범죄사실을 혐의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살인사건에 대한 죄목은 혐의사실은 검사국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송청 당시에도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믿어서 그 사람의 성의와 또는 최 주필에 대한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그 외에 최 주필이 구속된 이후 신 경상북도 사찰과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가족, 그 형제 등등 친권자를 전부 몰아다가 문초를 하는데 5시에 불러다가 12시에 내놓고 아침에 불러다가 저녁에 내놓고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물어보았읍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을 신 사찰과장에게 물으니까 그러한 사실, 가족을 불러다가 문초한 사실이 아니 그것은 전혀 없읍니다. 그것은 모략입니다. 없으면 없지 모략이라고 답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했읍니다. 그리고 또는 경찰 재직 당시에 자기 심복으로 있든 부하들을 불러다가 최 주필이 경찰 재직 당시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제시해라, 안 내면 파면시킨다, 그러면 너까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위협과 공갈 이런 등등의 협박을, 즉 말하자면 이 죄상을 증거를 채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죄상을 광범위 모집하고 있읍니다. 죄를 최석채 주필 구속해 놓고 이 사찰과장이라는 사람은 죄를 광범위로 경상북도 내 경찰을 전부를 각지에 있는 경찰을 불러다가 죄를 모집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죄를 형성한 사실로서 영장을 받어 가지고 사람을 구속해 놓고 죄를 모집해 가지고 어느 구녕에 하나 걸리면 죄를 구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력이 아니라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래서 아까 손권배 의원도 잠시 말했읍니다만서도 국회조사단이 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상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이 조사의 즉 말하자면 증언 청취를 거부했읍니다. 거부했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 경찰이 보장할 수 있는 비밀이면 국회조사단도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거부했읍니다. 거부하고 났지만 내 개인의 귀에다가 내가 과거에 최석채 주필하고 동료이었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해서 말씀 안 했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동료이었더라면 사상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내가 물을 때, 왜 험이 있는 사실을 말씀 안 했는가? 왜 검토나 비판이나 그 사람에게 대한 좀 더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러한 정도에 끝을 맺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대구매일에 대한 압력이 아직까지 종식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역시 계속해서 대구의 매일신문사가 협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업체 업체 또는 최석채 주필이 관계하고 있는 개인 혹은 친구 이러한 측근자들에게 손을 뻐처 가지고 장부를 압수한다, 학교재단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러한 등등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잡을려고 따라가는 사람보다도 도청 마당에 들어온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받어 가지고 구속을 시켜 놓고 그 후에 해방 이후 10년 동안에 모든 죄상을 가지 각도로 모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신경은 얼마든지 밀우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말했읍니다. 팔 부러진 상이군인,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큰 놈은 다 다라나고 송사리 떼만 잡힌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팔 부러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잡어 내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았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속을 당하고 있느냐, 어굴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대단히 어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여기에 앞으로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개인의 행동으로서 사회 모든 정당단체의 간판을 걸고 자기의 감정을 혼돈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장차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의 작난으로서 되는 악질적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 개인 의견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충보고가 되어서 시간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보고서는 손권배 의원이 보고 작성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전부 작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본다면 이 각도가 어떤 각도냐, 그 발단이 어떤 발단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가, 또 경찰이 방조한 사건이 있나 없나 유무를 알고 또 테로사건에 대해서 경찰 태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요점만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사건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결의를 해 가지고 일곱 분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허위와 같이 보고드리는 동시에 또 경찰이 기어코 이것을 방임했다, 방조했다, 최석채를 애국자라는 이런 명목 아래서 다른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중간보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 최석채라는 사람이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저 역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단으로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보고하자는 결정이 되므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충보고는 어디까지나 원보고서에서 이탈되는 다른 문제는 보고하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합의를 바 가지고 보고서를 냈으면 낸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의사는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체적인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이 없으면 오늘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구체적인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 없어요? 오늘은 정시가 됐읍니다. 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