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희부 의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현대식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내무부장관은 시장․군수의 신청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단위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개선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주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지역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주민 공동으로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농어촌의 빈집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가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한 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77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