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이상훈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지난 2월 1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용인시 처인구 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한 질의 답변을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종합 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상훈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27년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차장 등으로 일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등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 배우자 명의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의혹이 높은 부동산 거래가 잦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부동산 거래 사실을 누락하는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출신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판결문의 공개 문제, 간통죄의 처벌 문제,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훈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고도의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야 할 대법관후보자로서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고 전관예우 문제의 해소 필요성 등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보자가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기는 하나 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한기호 의원, 최재성 의원, 박우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가 117표, 부 64표, 기권 6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