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