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먼저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두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유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유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107회 국회 또한 제5공화국이 출범을 했읍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민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 우방에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많이 오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성원을 해 주시고 있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이 같은 마음 한결 같으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히 걱정되는 마음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번 임시국회 초에 이 대표질의 과정에서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 정치인은 자기 소신대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기조연설, 국무총리의 기조연설 또한 여기에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정의당의 대표최고위원의 기조연설 이것 별 차이가 없읍니다. 민주정의당은 이 천하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가 이 제5공화국의 출범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지난 기조연설 과정에서 우리 당의 총재이신 류치송 총재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읍니다. 이 동참은 이 제5공화국이 잘되고 못되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힘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민주정의당에서 좀 더 도량 있게 아량 있게 이것을 대해야지만 이 제5공화국이 순탄한 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요즈음은 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서면 규제요, 특히 의사당은 이 민주의 전당이요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정치인이 언론을 의식하고 인기발언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여러 번 우리 정치인이 명분 없는 이런 점에서 언론만 의식하고 인기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 언론이 우리를 잘 봐 주겠읍니까? 이런 너무 규제와 강압적인 자세로 우리 국회를 운영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기를 걱정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임하려고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국회가 겪었던 엄청난 변화와 우리들 제11대 국회의 위치를 살펴볼 때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요즈음 흔히들 국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희망이 의사당에서 토론되고 현실정책으로 반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려할 사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 국회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에 대한 결과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번영하는 자립국가의 기초는 국민의 자발적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과제는 국민의 자발적 의욕을 고취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활기찬 국민의 자발적 의욕은 먼저 정치적 관심으로 표시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비판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 극성스러울 만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정치현실은 바람직한 정치상황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역할을 알려 주는 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가름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회와 정치의 가능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제 자신이 부족함을 아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솔직하고 성실하게 이 자리에 임해 주심으로써 본 의원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정치는 예기 하지 못했던 변화를 거듭해 왔었읍니다. 현 우리 사회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의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둘러싸인 시대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겪었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일련의 변화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전환기를 우리 국민은 겪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대립의 폭이 커지고 갈등도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겪었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서 현재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읍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했던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단의 정치인들이 정치권 밖으로 밀려나 있읍니다. 그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치쇄신법에 의한 정치활동 규제를 전면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을 거듭 여러 번 약속해 왔읍니다. 과연 국민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믿기로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도의 전제조건은 언론, 집회, 결사라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론의 자유만 해도 적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의 신문, 방송은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맞세워져 토론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신문은 정당화하고 미화해서 보도하고 해설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만치 완벽한 정부를 가졌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정부의 시책에 그토록 한결같이 지지만 하고 찬성만 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계십니까? 결코 오늘의 보도매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거나 국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설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곁들여 언론정책,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대해 가기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형으로 바꾼다느니 청소년연맹이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원칙 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청소년연맹도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상들이 집권세력에서 독점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무부가 주도해 온 새마을운동을 민간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넘길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정치는 어느 한쪽의 압도적 우위가 아니라 대등하고 균형된 세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정과 타협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당 간의 경쟁은 공정해야 하며 집권세력이 권력을 배경으로 절대적인 힘을 구축해 국민 앞에 군림하려 할 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의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의 통치나 행정은 강력한 규제로 시종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이 모든 규제를 풀고 사회를 활발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교문제로 질문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가 통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의 최대 지표 역시 통일 기반의 확충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영역과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효과적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활동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외국의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눈 즉 외국의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이미지 면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외교 면에서 많은 손실을 겪어 왔었읍니다. 확실히 국내정치가 외교활동의 커다란 장애가 되었었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현재 그런 장애들이 얼마간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꼈고 체험을 했었읍니다. 지난해의 IPU 때와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IPU 회의를 치루어 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먼저번이 동백림이고 이번이 마닐라였다는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느꼈었읍니다. 그러나 이미지 개선의 필요와 그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정치체제 즉 국민의 정치적 자유 등 민주주의의 실현상태 그리고 인권문제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었읍니다. 외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왜 최악의 상태에 있었으며 그 당시 외교적 손실이 어떤 것이 있었던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백악관의 한 고위보좌관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조용한 외교’ 이것은 인권외교를 가르킵니다만 이 조용한 외교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가운데에 한국을 지칭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 고위보좌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규제된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완화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외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요원의 자질은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외무부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었읍니다. 아마도 전례 없이 많은 외교관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최근의 대폭적인 인사로 경륜 있고 노련한 직업외교관들이 일선을 떠났다는 세평들입니다. 외교관이 젊어지고 그래서 외무부에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륜 있는 외교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앞날에 불안을 갖게 합니다. 외교는 결코 패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전문분야인 것입니다. 전문가를 신인으로 교체할 만치 우리 외교가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 외무부 인사의 배경 특히 노련한 전문외교관을 일선에서 후퇴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외무부의 진용 개편이 외교에서까지 과거의 방식을 고쳐 보겠다는 그런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외교자세가 저돌적이라는 세평입니다. 그런 변화의 대표적 케이스가 대일외교입니다. 본 의원도 일본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고 있읍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의 지위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우위에 있읍니다.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현실이 외교상의 지위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비동맹권 외교나 대공산권 교섭에서 가까운 우방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우리는 외교활동에 있어 항상 실리를 고려하고 있읍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대일외교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 오늘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외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외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공산권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읍니다. 우리 우방국가의 대북한 문호개방도 원칙적으로 본 의원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은 교차승인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원칙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노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북한이 폐쇄사회이고 그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된 위험한 난동자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북한을 개방하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상안정, 평화정착 그래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앞에 말했듯이 우리는 교차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태의 진전도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지난 4월부터 김일성의 생일에 즈음해서 중요 우방인 서독 집권당의 국방외교정책 대변인 묄레만이 평양을 방문했었읍니다. 그 사람의 북한방문은 현 서독외상이며 묄레만이 속해 있는 자유민주당 당수인 겐셔 외상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묄레만의 북한방문은 서독의 대북한 관계에 대한 어떤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독, 일본 등 우리 우방국가의 북한에 대한 변화가 공산권의 한국에 대한 변화와 상응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상응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외교활동의 최대의 과제는 공산권과의 교류를 진전시켜 한국에 대한 문호를 열게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중공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미․중공 수교 이후 계속된 미․중공 두 나라의 관계개선 그리고 중공의 서방진영에 대한 문호개방은 한반도의 안정에 보탬이 되고 보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중공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주변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도 중공과의 교역, 문화교류, 민간레벨의 협력 그리고 정부레벨의 대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동구공산권과의 관계개선에 노력을 추구해 왔었읍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 이 문제가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공산권에 문호를 개방한 우리의 자세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또 공산권의 문호를 열게 하는 데 있어 유익하리라고 생각되는 해묵은 숙제 하나를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제의했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나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제안 당시보다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동구공산권이나 중공의 태도는 제안 당시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 판단에 접근해 있으리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해묵은 숙제 즉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펴기 위한 정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권이나 중동에서 우리의 실리외교 즉 기술제휴 교역을 통한 유대강화 방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동맹권에 대한 외교현황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교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조차 자료가 아주 빈약합니다. 물론 이 분야는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문제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레이건 행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한미 간의 군사적 유대와 분위기를 행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으로 이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고 정책은 여론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미국국민의 여론을 중시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론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을 때 한미 간의 강력한 유대가 손상됨이 없이 굳어지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한미 안보회의에서는 군사적 차관에 의한 신예무기 구입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전력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력증강이나 방위산업 모두가 장래의 전략․전술의 개발에 대비하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유도탄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비싼 제트전투기 구입은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에 대한 측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3분의 1을 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두뇌들도 전략무기 개발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계획과 전술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전력증강계획에 의해 무기구입이나 방위산업의 육성이 수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방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계획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현황 또 정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이 북괴와 비교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한미 안보회의에서는 극동의 군사정세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짐작됩니다마는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군사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키려 하는 듯합니다. 아세아의 군사균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실질적 토의가 진전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도 이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의 군사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한국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부는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또 오래전 논의되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미, 중공, 일본을 연결하는 군사적 유대관계 설정도 제기된 채 있읍니다. 아세아의 안보 및 군사 면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있어 미국의 지원은 불가결의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방태세도 긴요합니다. 우리들 국민은 군이 국방에 전념할 때 우리의 안보태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군이 국방에 전념하고 군의 두뇌가 방위문제에 집중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점 국민에게 군사 당국의 결의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안보문제로 제기되는 문제이지마는 이 문제는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남북은 기본자세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다 해도 대화를 튼다는 것이 긴요한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중단되어 버린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원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1․12제의를 만장일치로 채택 지지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제의가 과거와 같이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1․12제의의 배경, 그 접근방법 그리고 제안 이후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완화를 실현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안보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한반도 주변 3대국 내지 4대국을 포함한 회담이 이미 제안된 바 있읍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입니다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 강국 보장안은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되었었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실례될지 몰라 주저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72년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에서 본 의원의 선친이었던 고 류진산 신민당 총재가 연설한 가운데 4대 강국 선보장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논의되었었읍니다. 우리는 키신저안을 지지했었읍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있은 후 미국과 동구권과의 접촉에 있어서 또 미․중공의 교섭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손을 들고 말았는지 아니면 미결로서 남아 있는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외교문제에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더욱더 비공개가 많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안보문제가 때때로 충격적으로 제기되고 국민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한의 군사현황, 주변정세의 변화 등 안보환경도 포함해 안보문제에 대한 지식을 국민에게 자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창한 인사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외무관계에 대해서 국한해서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상세하고 세부적인 질문은 외무위원회에서 또 거듭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여섯 일곱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도 있읍니다. 요약된 그 한 가지 질문의 내용은 우리의 종래의 외교정책을 크게 전환해서 새로운 외교태세를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읍니다. 외교철학과 관련해서 주체적인 외교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읍니다. 얼마 전 지상보도를 통해서 서독의 어떤 국회의원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해서 우리 외무부 당국이 서독 측에 엄중 항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수고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국내상식으로는 알아듣겠읍니다마는 현대 국제상식으로도 이것 통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능동적인 외교 그리고 생산적인 외교 또 창조적인 외교가 아니라 그저 무슨 일 생기면 소극적으로 투정이나 하고 그런 그 항의외교, 고작 대국의 눈치나 보는 눈치외교, 불난 곳이나 허둥지둥 따라다니면서 불 끄는 그러한 소방서외교, 그것도 무슨 지시 또 보고 이래 가지고 사무처리나 하는 데 그치는 이런 사무외교, 허울 좋은 겉치레외교, 파티에 참석하고 누구 만났다고 보고하고 그치고 이것을 전부로 하는 이런 겉치레외교에 오랜 동안에 익숙해진 외무 당국으로서는 서독 측에 대한 항의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또 그것으로 일단 매듭지어진 것으로 평가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미․일 의존외교 또 미국 일변도 외교에만 머물러 있다가 구주외교에 큰 공백이 생겼는데…… 큰 펑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한창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이것 무슨 우물 안 개구리 짓들인지 모르겠읍니다. 앞으로 미국인이건 서양인이건 그곳에 가는 사람 누구다 하면 그때마다 또 항의나 하고 또 항의나 하느라고 바빠야 합니까? 우리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외교철학이 없었읍니다. 외교정책도 부재상태였읍니다. 나무나 잎만 보는 데 급급했지 숲을 보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과 정체의 깊은 늪 속에 빠져들고 말았읍니다. 또 구정권 당시 우리 외교는 1인 장기집권의 모순과 비리를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낭비외교를 일삼은 적도 있읍니다. 이때 나라의 체면에 흠이 가고 외교관들은 위축되어서 외교현장에서 기를 펼 수가 없게 된 때마저 있었읍니다.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얼굴 들기 창피한 때마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외무부는 30여 년의 외교활동사 속에서 이제까지 외교경험도 많이 쌓았고 유능한 외교관도 많이 양성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법 외교다운 고등외교를 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는 이제껏 왜 이렇게 답답하기만 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이 외교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까? 의욕적이고 유능한 외교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외교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부재 때문에 또는 제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능력발휘를 못 하고 있는 예는 없다고 보십니까? 또한 그들이 외교관료제도의 지나친 신분보장을 믿고 무사안일 속에 이른바 외교관 귀족으로 전락해서 일은커녕 우리의 국력을 오히려 소모하는 예는 없다고 보십니까? 나라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선진국 외교관의 흉내만 내면서 오히려 집안 흉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그러한 외교관의 예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외교가 이렇게까지 된 근본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제 와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이것이 깊이 반성해 보고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은 많이 성장했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규모도 상당히 커졌읍니다. 능동적인 외교, 주체적인 외교, 개방적인 외교를 당당하게 전개하더라도 그 뒷바침이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로 국민적 역량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우리의 외교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외교경쟁에서 기존의 외교기반마저 크게 도전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내면서 맞서면 이기기 어려운 것이 공산당이지마는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또한 공산당입니다. 우리 대북외교는 패배주의적인 소극적인 실효성 없는 그러한 봉쇄정책 일변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일찌기 중․소 분쟁에서 또 중공과 월남의 전쟁에서 그 비이념적이고 파벌적인 정체가 백일하에 폭로되고 말았읍니다. 북한의 공산당도 이제는 이데올로기 정당이라고 내세울 수만은 없을 정도로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약점과 모순을 노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맞서 이길 수 있는 국력이 있고 또 맞서 이길 수 있는 국민적 의지가 있읍니다. 또 새 시대를 맞이했읍니다.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담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끌어내서 개방사회 속에서 그들을 길들이는 식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개방정책으로 크게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그들을 끌어냄으로써 오히려 역포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1․12 대북제의를 했읍니다. 평양을 직접 가서라도 김일성을 만나겠다고 했읍니다. 온 국민과 세계가 놀랐읍니다. 그리고 또 환영했읍니다. 역사적인 1․12제의와 뒤따른 한미 정상회담의 획기적인 성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계획 등은 이제 세계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외교를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물고가 터지면 부랴사랴 터진 물고를 메워 가는 식의 물고땜질 외교에서 탈피해서 상류에서부터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로 30여 년 우리의 외교사에 일대 개신 과 전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새 외교태세 정립에 기본적인 주춧돌을 놓아 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외교정책 전환에 새로운 초석을 이렇게 놓아 주셨는데 외무부는 또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또 망설이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구시대의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이고 퇴영적이었던 외교자세를 과감히 청산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마는 이 점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는 서양인에 의해서 쓰여진 서양사의 안목으로 보면 지구의 저 변두리 저 끝 극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고 4강이 접촉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의 중심부가 되었읍니다. 국제정치의 중심적인 그런 무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중세기 중앙아세아에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동서문화가 접촉하던 실크로드, 비단길이라는 것이 있었듯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소화하기에 따라서는 세계사의 교차지, 열강의 접촉지, 4강의 각축지 또는 완충지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중심부라는 자각과 새로운 인식으로 한번 우리의 시야를 시원스럽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대담한 기상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탐험적 개척정신으로 주어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평화의 건설자 피이스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종래와 같이 이웃들의 큰 나라의 눈치나 살피고 스스로를 비하해서 위축된 소극외교로써 폐쇄적이고 퇴영적인 비생산 낭비외교로 일관할 때 우리는 평화의 건설자가 아니라 전쟁터의 제공자 즉 피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워 메이커로도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족사적 맥락에서 보아도 그렇고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평화의 건설자, 평화건설의 외교, 피이스 메이커의 외교를 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수구적이던 폐쇄적인 외교시대에 나라는 기울고 끝내는 자멸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국사에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웠읍니다. 가까이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이를 말해 주고 좀 더 멀리는 임진․병자 양 난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민족적 참화와 비극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 서두에서 외무부 당국이 한낱 서독 국회의원의 평양방문을 놓고 서독 측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못마땅하게 지적한 까닭도 바로 지난날의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비현실적인 마치 50년대 마치 대원군 외교를 보는 것 같은 비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새로운 외교활동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정체에서 활기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낭비에서 생산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수구에서 창조를 지향하는 탐험자적 개척외교로 크게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인 나름대로의 새로운 외교방향을 대전제로 해서 다음 일곱 가지 질문을 다시 묶어 보도록 하겠읍니다. 관계장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5공화국의 대외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평화건설자로서의 외교철학과 외교정책을 새로이 수립함과 동시에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외교, 개방적인 외교, 창조적인 외교로 크게 그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 같은 일대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의 1․12제의를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로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1․12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 북한 측이 역공세를 취할 경우 가상되는 역공세는 어떠어떠한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읍니까? 예상되는 북한 측의 전망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을 때 1․12제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탐색적 성격의 각료급 실무회담 같은 것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12제의에 대한 국제홍보가 이제껏 사무적이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 1․12제의는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따를 만한 새로운 통일개념 그리고 새로운 통일방안 또 새로운 통일정책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1․12제의의 이상을 적어도 점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구성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기구를 통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대단합을 도모함으로써 그것이 명실상부한 통일촉진기구, 통일담당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구에 대한 성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장차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공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이른바 4대국 교차승인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부…… 이 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개국 교차승인안은 우리가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호전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점과 북한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개방사회에 끌어냄으로써 거기서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정부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안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국이 앞장서 주기를 기다리고 또 일본 같은 나라가 다리를 놓아 주기를 기다리는 식의 종래의 소극적인 타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 같은 교차승인안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때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소와의 관계개선 노력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십니까? 중공이나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존재가 가장 큰 장벽이라면 종래의 봉쇄정책 일변도에서 크게 탈피해서 오히려 북한을 적극적으로 개방사회에 끌어낼 경우 그것이 중․소와의 관계개선에 어떤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새로 제정된 외무공무원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에 의한 이번 인사개편의 윤곽을 밝혀 주실 수 없겠읍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서 외교태세를 새롭게 정립하고 외교일선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외무부의 기본적인 정책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이웃나라 외무부, 어떤 나라 외무부를 가 보더라도 적어도 이 외무부는 정책자료…… 기본적인 정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장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과감하게 폭넓게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분적으로는 민간외교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총력적인 국민외교를 전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력적인 국민외교는 무엇보다도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을 앞장세울 수 있는 터전 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국민을 마음 놓고 해외에 내보낼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시는지요? 80년대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던 해외여행 자유화계획은 언제부터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획기적 성과에 따른 그 후속적인 외교노력으로 한미 통상증대와 같은 실질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각료회담,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관련 최근 보도되고 있는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일본은 GNP의 1%를 군사비에 지출하는 데 인색한 나라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는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미․일외교에 치중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라파 외교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앞으로의 구주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계획과 관련된 아세안 제국과의 관계개선, 교역증대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늘상 전쟁터를 남에게 제공하면서도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것이 민족사적 비극이었읍니다. 이 민족사적 비극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평화건설자의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전쟁터 제공하는 워 메이커의 외교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제 엄숙한 자세로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시키면서 평화건설자의 외교를 차분하게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외무부 당국과 통일원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국내문제, 외교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통일․외교, 그 밖의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이세기 의원께서 방금 관계장관에게 자세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국내문제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은 정치활동 규제자들을 빨리 해제해서 동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도 논의가 되었고 그 기회에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따라서 더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바를 정부에서도 충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둘째 문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평화적인 정권교체와의 관계에 언급하시고 이 나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것은 이 나라 헌법에서도 명백히 규정된 우리 사회 기본당위입니다. 정부는 이 당위를 존중을 하고 또 이 규범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견해와 정부의 입장 사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격이 있읍니다. 그 간격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현실이란 언제나 구체적이게 마련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감으로써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러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할 때 간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했으면 이것을 빨리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재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바라는 바가 있읍니다. 또 국민이 바라는 바도 있읍니다.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소망의 표현이 언론․출판․집회에 관한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것을 바꾸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편으로서 바꿀 수 없는 데에 저희들의 고충이 있읍니다. 그러나 매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는 까닭에 언론계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고충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읍니다. 또 현재도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제가 믿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원활하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언론에서 불편해하시는 점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의 실무자들이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언론의 기본입장마저 난처케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조하에서 서로 접근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새마을운동이 이 나라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저는 역사상으로 기록될 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도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새마을운동은 어디까지나 참가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와 노력에 의존해야 이 생명을 뻗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의 창발력을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들 또 공장의 근로자들, 기업가들에게 넓혀 가고 북돋아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과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읍니다.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이 국민적인 스케일의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의 문제가 소망스럽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이 다기적 으로 이루어질 때 정부 측에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종합 조정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 의거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이 됐읍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에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도 여태까지 간절하게 바라던 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본부는 여러 가지의 새마을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또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다만 경우에 따라 이것을 그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하는 일을 뒤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결코 관제사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유한열 의원님과 이세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비교적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는 질문이 있었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외교정책이라든가 외교철학 또는 외교관의 자세 등 일반론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바로는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외무공무원법의 제정 내지 외무부 인사이동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열두 가지로 요약을 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특히 이세기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문제로서 외무부의 자세가 무사안일이고 소방외교와 겉치레외교 그리고 항의외교에 그쳐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외교철학이 없고 정책이 없다 그리고 매우 퇴영적이고 폐쇄적인데 앞으로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체성을 간직함으로써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이러한 외교를 하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탐험자적 개척정신으로 평화건설자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론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앞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서독 어떤 의원의 북한방문과 더불어 소방외교, 항의외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조치는 게을리하고 불이 난 다음에 뛰어서야 되겠느냐 또한 항의할 사항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야지 그것을 게을리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항의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제가 이해를 하겠읍니다. 소방을 할 일이 없고 항의를 할 일이 없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불을 꺼야 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항의를 아니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도 되게 마련입니다. 그 경우에는 저로서는 가급적 빨리 불을 끄고 항의를 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한열 의원께서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상태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질의 중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특히 대통령각하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10월 26일 사태 이후 비판적이던 해외 인식이 많이 순화되고 개선이 되었읍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매우 신속히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비동맹 제국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발전의 모범국가로서 인식되어서 한국으로부터의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 가고 있읍니다. 선진 제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크게 좋아진바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최근 멀둔 뉴질랜드 수상, 프랑스와 퐁세 불란서 외상 등 많은 우방국 고위인사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고 오늘 현재에도 태국 부수상이 방한 중에 있읍니다. 제5공화국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기반 위에 출범하여 밝고 정의로운 사회와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1월 12일 자 대북제의 등 주도적으로 평화통일 노력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해외에 지속적으로 인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지기반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초청외교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 초청과 적극적인 해외언론 순화대책 실시 등으로 해외에 대한 이미지가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북한 간의 외교경쟁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일본, 서독 등의 대북한 태도의 변화가 오고 있는가 또한 그것은 공산권의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에 상응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서독의원의 평양방문과도 연결 지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그간 우방 제국 및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심화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써 외교관계를 포함한 공식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119나라, 북한은 104나라이고 이 119나라 중에 외교관계는 116이고 북한은 104 중 101입니다. 상주 공관 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18개인 데 비해서 북한은 90개로서 남북 간 외교경쟁에 있어서 대북괴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 4일에서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비동맹외상회의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괴책동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읍니다. 일본, 서독 등의 대북괴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서독이 북한을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 아무런 공식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두 나라 모두 북한과 일정한 교역관계는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편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을 왕래하고 있고 아까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서독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북한을 다녀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본정부나 서독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변경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나 서독정부의 대북한태도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소련이나 중공 등이 한국에 대한 정책이나 태도에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재 상황하에서는 일본이나 서독 등 우리 핵심 우방국가의 일부 정치인들이 평양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공산권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므로 정부로서는 자유진영 우방국들이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고 절도 있는 대처를 취해 주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의 대중공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읍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나라들과도 호혜주의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해 나간다고 하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따라서 중공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공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공 간의 수교가 있었고 일본과 중공 간의 평화조약 체결 등이 있어서 한반도를 위요한 강대국 간의 관계변화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중공의 실용주의적 대내외정책의 채택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이 날로 신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중공이 우리나라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점차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이 북한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공 간의 급속한 관계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상호존중 및 주권평등이라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중공에 대하여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네 번째로 대공산권 외교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앞서 답변과도 약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공산권을 비롯한 미수교국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6․23선언 이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외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련과 중공이 대북괴 영향력 증대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처지이므로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과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 공산 제국과 공식관계 수립은 그리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공산국과의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통상관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하노라면 이들 나라들도 언제인가는 실리주의 추구라는 견지와 현실인지라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심각히 검토할 날이 오리라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근본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이미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의 지지와 공감을 또한 얻고 있읍니다. 그동안 비동맹 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실질 협력관계 심화 노력의 결과로서 유엔과 비동맹진영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아졌읍니다. 그리하여 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의 제반 정세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해서 유엔을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읍니다마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 북괴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중공,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반 국제정세를 예의 분석하고 관찰함과 동시에 소련, 중공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또한 면밀히 분석하고 여타 유엔회원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도를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 유엔가입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우선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남북한 유엔가입의 타당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내외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여론을 유도하면서 미국 등 우방 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하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제5공화국의 대외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종래 타성에서 벗어나 적극․능동․진취․개방외교로 전환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목표는 4대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외교를 펴 나가는 데 있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을 굳게 하고 경제자원외교를 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실리추구를 기조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결과로서 지난 2월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확고한 대한방위 결의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리고 우방 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상급을 비롯한 우방 고위인사 16명을 이미 방한 초청한 바 있읍니다. 특히 멀둔 뉴질란드 수상, 스와질랜드 수상, 나이지리아 외상, 케냐 외상과 불란서 외상 등의 방한으로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새로운 협력시대의 장을 열었읍니다. 또한 지난번 제12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우방 72개국으로부터 경축사절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국력과 외교가 그만큼 신장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외교경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1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북괴는 101개국으로 우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앞으로 자주적이며 능동적인 실리추구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유엔과 비동맹 등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괴 대비 우위를 유지하고 이를 제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현대 국제사회의 다양성, 정상외교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총력적인 국민외교를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이세기 의원으로부터 계셨읍니다. 현대 국제사회의 다양성에 비추어서 현대외교는 물론 정부의 전횡물이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서 총력적으로 이를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미 총력적인 국민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이를 확대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각종 스포츠팀의 파견, 예술단 파견, 학술교류 지원, 청년회의소 등 민간단체의 해외활동 지원을 통하여 민간 외교활동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외교 전개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앞으로도 민간주도하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 등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번 질문은 80년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던 해외여행자유화계획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가 하는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이 역시 이세기 의원으로부터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해서 국력이 날로 신장해 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도 또한 늘어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5공화국 출범에 따라서 정부는 성장해 가는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문호를 보다 널리 열고 점진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세는 바로 정부가 모든 국민과 더불어 총력적인 국민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리민복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하겠읍니다. 잠깐 통계를 보면은 1970년에는 약 4만 명 전후의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였읍니다마는 10년 후인 작금 1980년에는 26만여 명으로서 무려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읍니다. 이는 바로 우리 국력의 신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로도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해외여행 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올 산업사회에서의 빈번한 국제교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을 전면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이미 정부로서는 지난 4월 1일 자로 여권관계법령을 대폭 개정했고 여권발급 대상자의 범위도 또한 확대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도 늘리는 동시에 부부 동시여행도 완화하였읍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해외여행은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읍니다. 그다음은 4대국 교차승인에 대한 정부 입장과 북한을 개방사회에 끌어낼 경우 그것이 중․소와의 관계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유한열 의원과 이세기 의원 두 분께서 계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호혜주의원칙하에 6․23선언에 따라서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여타 공산진영과의 관계개선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중공과 소련이 우리나라와 수교하겠다고 하면 이는 물론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따라서 중공과 소련이 우리하고 수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전제하에서 그리고 그 조건하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갖는 데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공과 소련이 우리나라와 관계를 개선을 하고 관계를 수립한다 하는 조건과 전제하에라면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북한을 개방사회로 끌어내는 질문을 이세기 의원께서 하셨는데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도 오고 가고 있고 계속해서 폐쇄정책 내지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 굳어져 가지고 강경노선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북한이 쉽게 개방사회가 되며 개방사회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정부로서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한미 정상회담 후에 그 후속적인 외교노력으로서 한반도 안전보장 강화와 한미 통상증대와 같은 현실문제를 추진하는 방안, 한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 후의 성과에 따른 후속적인 외교노력으로서 특히 한반도 안전보장의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말에는 한미 연례안보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한방위공약을 천명하였읍니다. 그리하여 한미 두 나라 간의 다각적인 군사안보 협력관계와 그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적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정부 의회 및 국민들이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원해 주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시키고 있으며 작금 미국 고위관리들의 연설이나 의회증언 시에는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미 경제관계는 종래의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대등한 협력관계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각하의 방미는 양국 간에 이러한 방향으로서의 경제관계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관계 활성화에 부응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3국 지역에서의 상호협력방안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협력방안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경제협의회, 정책협의회 그리고 각료급회담 개최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협의경로를 통해서 양국 간의 통상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협력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협조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지난 4월에는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대미경제협력촉진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양국 민간업계 간의 협력방안으로 협의한 바 있고, 철강업계 등 5개 부문 민간업계 대표로 구성된 대규모 세일즈맨단이 미국시장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5월과 6월 사이에 워싱턴주를 비롯한 5개 지역으로부터 주지사급을 단장으로 한 통상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올 예정으로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미 간에 고조되어 있는 협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양국 간 협의경로를 정책협의회, 각료급회의 및 통상관계 실무회담 등으로 다원화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민간업계 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한일 각료회담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78년 9월에 제10차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한일 두 나라 간의 사정으로 2년간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읍니다. 금년에는 각료회담을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대체로 같은 생각이지마는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 없읍니다. 따라서 제가 오는 6월 초순 이또 외상의 공식초청으로 일본에 가게 되면 이 기회에 각료회의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스즈끼 일본수상이 대통령각하 취임식에 경축사절로 방한한 이또 외상을 통해서 ‘기회를 보아 대통령각하를 뵈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희망을 표명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스즈끼 수상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유익한 일로 생각한다’라고만 표명하신 바 있읍니다. 그런데 수일 전 어떤 일본신문에 스즈끼 수상이 9월 하순 방한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문제에 관하여는 앞에 말씀드린 경위가 있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정부 간에 그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에 관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극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군사협력체제로서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2개의 지주가 있읍니다. 이러한 2개 협력체제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2개의 체제를 합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형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일본의 현 상황으로 보아 실현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도 바람직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극동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국이 처해 있는 그 나름대로의 상황하에서 가능한 역할을 균형 있게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정부는 미․일외교에 편중한 나머지 대구주외교, 비동맹외교에 소홀했다고 보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정책전환을 할 경우에 구주외교와 비동맹외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더불어 보충을 해서 아세안 방문에 대해서도 이세기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구주 제국이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점과 비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구라파에 대한 외교와 비동맹외교를 적극적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읍니다. 동서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이념분쟁이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구라파 제국은 독자적인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EC라는 세계 제1위의 경제단위를 구성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날로 증대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EC 제국의 차관은 우리나라의 주요 자본 확보원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구주 제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내지 경제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있고 구주 제국과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괴는 최근 중공의 대서방 접근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가들인 구주 제국에 대한 수교라든가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상대표부의 설치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괴의 침투책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 제국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구주 제국과의 초청 및 방문외교 강화, 쌍무정책협의의 개최, 경협증진 및 교역량 증대 등의 경제관계증진 등으로 실질협력기반을 심화하는 한편 친한 단체의 육성 강화와 반한인사의 순화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세력의 저변을 확대해 가고 그 밖에도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반을 더욱 심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비동맹 외교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5년 전부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는 정책을 취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양되는 동안에서의 대결에 소모하던 우리의 역량을 비동맹권에서의 외교기반 확충에 집중 경주해 왔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비동맹권에서는 레바논, 나이지리아, 리비아, UAE 등 4개 비동맹국과 관계를 수립해서 오늘 현재로서는 비동맹회원 95개 중 61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들과는 쌍무관계 발전을 위해서 경제협력, 유력인사의 방한초청, 기술연수생 초청훈련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로서는 경주하고 있고 되도록 95개 비동맹회원국을 전부 수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년 중에는 총 60여 개국에 무상원조를 지금 공여하고 있고, 기술훈련생을 초청하는 등 비동맹 제국과의 실질적이고도 쌍무적인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리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북괴의 일방적인 비동맹 편승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비동맹을 친북괴 성향으로부터 중립화시키든가 아니면 친한 성향으로 유도한다는 능동적인 방침하에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아세안 5개국에 대한 대통령각하의 방문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 해설과 내용이 전부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아세안 5개국에 대한 대통령각하의 방문도 역시 비동맹진영에 우리가 파고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매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대폭적인 외무부 인사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외무공무원법을 새로 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외무부에 자칫하면 팽배하기 쉬운 인사체증을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동시에 무사안일주의를 배격을 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무사안일주의를 몰아내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경륜이 있고 유능한 외교관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즉 활성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면이 다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만둔 몇몇 외교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교관들은 이미 국제관례로 보더라도 외무부의 공관장으로서 있을 만큼 다 있은 외교관들로서 평균연령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진 우리나라 중견 내지 하급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즉 그분들이 물러나더라도 외무부의 경륜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선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했읍니다. 앞으로도 외무부 인사에 있어서 신진대사와 활성화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는 노력은 제가 소홀히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동시에 경륜 있는 외교관들이 이유 없이 나가는 일이 생김으로써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읍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못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유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국방계획의 종합적인 연구와 기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방위산업의 북괴와의 비교, 세째는 아세아의 안보정세 변화와 우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이 방위문제에 전념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이 있었읍니다. 먼저 종합적인 국방계획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은 국방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기획제도를 정착시켰읍니다. 즉 60년대에 미 맥나마라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국방성에 적용한 PPBS 개념의 국방기획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전력증강, 방위산업, 사기, 복지 등을 망라한 국방의 청사진이 담긴 국방5개년계획을 완성하였고 연도별 예산도 이에 준해서 현재 편성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방정책 및 계획분야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획요원에 대한 전문화 관리를 제도화했으며 정책기획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국방기구 개편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기획업무와 방산 연구개발에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그리고 국방관리연구소를 이미 설치해서 군의 과학화와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간두뇌를 군정책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북괴와의 비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위산업에서는 북괴가 70년대 중반까지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우세한 수준을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도 온 국민이 자주국방 의지의 표현인 정성 어린 방위세와 방위성금에 힘을 입어 가속도로 성장하여 왔읍니다. 북괴와의 생산능력 비교는 이 자리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우리의 방산능력은 어느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걸쳐서 북괴를 능히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해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세째 질문이신 아시아의 안보정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반도를 위요한 미․일․중공 및 소련 등 4대 강국의 관계변화는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소련의 전통적인 남진정책과 팽창주의에 대해서 종전에는 미․일이 주축으로 동북아에서 대처하고 있었읍니다만 현재는 중공이 이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만일 종래 미․일관계에 중공이 추가된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어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는 준동맹체제로 점차 진전해 간다면은 소련은 이러한 대소 포위망을 시험하고 타개하기 위하여 북괴를 사주해서 한반도에서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제적인 외교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체제를 더한층 공고히 해서 전투정비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에 대처해 나갈 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방위문제에 군이 전념하여야 한다는 유 의원의 당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군의 변함없는 신념으로써 언제든지 그 결의를 피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 올렸읍니다. 혹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대북제의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각하의 1․12 대북제의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한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의는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 없이 서로 교환방문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36년간이나 단절되어 온 상대방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실정을 파악하여 상호이해와 문호개방의 바탕 위에서 신뢰조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통령각하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민족의 여망을 배반하고 항상 폭력과 전쟁의 수단을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를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려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끝내는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켜 지금 현재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드디어는 민족의 동질성을 날이 갈수록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각하의 남북 최고당국자의 상호방문 제의야말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재발 여부를 검토해 볼 때 김일성은 그 자신이 6․25전쟁을 일으켜 전쟁의 참화를 맛보았고 전쟁복구의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다소나마 있지만 전쟁의 참화를 모르는 김정일의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점에서 볼 때 이 제의는 더욱 그 의의가 시기적으로 보아서 있다고 하겠읍니다. 1․12제의의 추진방안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홍보정책, 기타 북한이 북괴가 우리에게 혹시 역제의해 올 수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1․12 제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소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미․일․중공의 삼각관계의 진전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북괴는 항상 생각하면서 또한 대통령각하의 방미로 인해서 한미유대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일루 의 희망이나마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미군철수의 희망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감안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이 출범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화합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북괴는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남전략을, 더우기 그들이 10․26 이후에 가지고 있던 남조선혁명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통일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관망하면서 북괴는 앞으로 최소한도 1, 2년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저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움직이리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3개로 나누어서 대내, 대외 그리고 또한 대남 이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대내분야 즉 북한 내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출해 볼 때 무엇보다도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에 김정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결국 억압통치를 더욱더 가중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는 미․일 관계변화로 인해서 미군철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군비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북괴는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통일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북한주민에게 대한민국에 비해서 그들이 우위에 있다 즉 대남우위감이 북한주민에게 팽배하도록 더욱 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한 남한을 자기네 수단에 의해서 자기들 전략에 의해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신념을 국민들에게 부식 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일층 더 강화하지 않을까 또 강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그러한 대내분야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들은 대외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나올 것인가, 주로 이것은 외무부의 소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북한을 남북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통일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역시 한미관계, 굳어진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하면서 일방으로는 과거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 자기들이 접근하는 시도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정책을 교묘히 이용하고 또 일본에 있는 조총련 세력을 이용해서 한일 간의 이간책동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일방적으로는 일본 내 좌파세력과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친북괴 비동맹 제국에 대한 외교선전공작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책동도 계속 전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과 관련되는 우리 측의 1․12제의에 대한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를 감안할 때 북한은 앞으로 고려연방제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특히 제3세력권에 대한 외교 홍보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내 대외 기저 위에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 대한 대남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들이 책동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방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미․일․중공의 삼각관계가 동맹형태로 벌어질 때 그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북괴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원에서도 동감이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한 발자욱 더 나아가서 김일성이는 미․소관계의 악화를 잘 이용해서 자칫하면 김일성이 자신 스스로가 소련을 설득해서 소련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해 올 가능성도 우리로서는 전연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더욱 굳어져 가는 우리나라의 국민단합을 저해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을 가일층 강력히 전개하고 다음에 1․12제의의 상호방문은 결과적으로 북한사회를 개방하는 것이 되고 제5공화국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 북괴는 위장 평화공세와 고려연방제의 타당성 선전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아측의 1․12제의의 퇴색화를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1․12제의에 대한 국내외의 압도적 지지를 우려하여 아까 이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12제의를 역습하는 그런 어떠한 제안을 해 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딴 기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북괴의 자기네 내부, 대외, 대남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즉 1․12제의의 실현을 추진하는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도 역시 국내적으로 볼 때 첫째로는 1․12제의의 역사적 의의와 그것의 정당성 그리고 조국의 통일성취를 위한 대통령각하의 의지와 영도력을 전 국민이 정확히 파악하고 아국의 대북괴 우월감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확고한 통일기반을 조성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일부분적인 사업으로서 저희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서 각 관계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정신 계도 교육강화 방안도 여기에 중요한 후원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통일연수원에서 대학생, 청소년에 대한 반공교육도 강화를 할 생각이고 또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통일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을 항상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외분야에 있어서는 잠시 전에 외무부장관께서 언급한 것이 대부분 이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대북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북 심리전을 일층 더 강화하여야겠고 1․12제의의 수락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과거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1․12제의를 뒷받침해 주고 지지해 주신 가결하신 이와 같은 일이 곧 1․12제의를 추진하는 데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2제의의 후속조치로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아까 이세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혹시 각료급회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1․12제의가 나온 다음다음 날 제가 한번 제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것 외에 저희 통일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략을 강구하고 있고 또 착착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평통……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헌법 제68조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었읍니다. 이 회의는 그 법조문에도 있다시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이 집결되도록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따라서 이 자문회의는 각계각층의 인사 약 7000명 이상을 대통령이 위촉하여 구성케 되어 있읍니다. 이 7000명 이상 위원 중에는 당연직위원이 있고 임명직위원이 있읍니다. 당연직위원은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5275명…… 78명인데 그동안에 세 분이 돌아가셨읍니다. 75명 그다음에 3300여 명의 임명직이 있읍니다. 그 임명직위원은 각계각층 각 단체의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대표수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숫자는 약 89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 가면은 이 자문위원의 위촉이 끝이 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8900명으로 조직되는 자문위원은 1년에 한 번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회의의 위임을 받아서 300명 내지 500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의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상임위원회 밑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와 병행해서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었읍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지금 현재 3개만 법률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국민이 통일의 기반을 조직하는 국민 안에 통일의 기반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숫자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혹시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정부 당국자 이외에도 상당한 숫자의 대표가 나가서 남북대화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이분들이 각계각층의, 정당을 초월하고 정견을 초월하고 모든 파를 초월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힘을 합쳐서 남북대화에 있어서 또 대북대결에 있어서 힘을 다 합해서 우리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힘이 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이 되겠읍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 사상 유례가 없는 3․25 부정선거의 격전을 치루고 이 존엄한 의사당까지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정동우회 18명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국회의장께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법상 지금 우리 저희들 의정동우회는 단 2명이 모자란다고 하는 18명인 까닭에 지금 원내교섭단체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6일 3당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제가 들을 적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금도 와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만족할 만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어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정동우회 득표현황을 제가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권당이 약 100만 표를 얻었읍니다. 현재 의석은 2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효투표수에 대한 득표율은 6.7%입니다. 신정당이 67만 6921표로서 의석은 2명이고 전체 유효득표수에 대한 4.2%를 점하고 있읍니다. 민사당이 52만 4361표로서 의석은 2명이고 득표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3.2%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민주농민당 22만 7715표로서 의석은 1명이고 1.4%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안민당은 14만 4000표로서 의석은 1명이고 유효득표수에 대한 점유비는 0.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173만 4224표로서 의석은 11명이고 10.7%라는 점유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정동우회의 득표현황을 유효득표수의 토탈을 말씀드리면 439만 6068표로서 지금 현재 민정당이 약 577만 표입니다. 전체 유효득표수는 35.6%입니다. 그리고 민한당이 349만 약 5000표로서 21.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214만 7293표로서 약 13.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의정동우회가 439만 6000표로서 약 27.1%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약 450만의 지지를 받는 의정동우회입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 있어서 450만의 유권자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중국의 섬서성 의 산과 들을 끼고 황하가 흐르고 있는데 이 황하가 중국의 동관지방에서 굴절하면서 화북평원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 황하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가 있읍니다. 이 바위를 소위 중류의 지주라고 합니다. 중국사람들은 이 바위를 흘러 삼켜버릴 듯한 급류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르는 물을 방해하는 이 바위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이 바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급류에 흘러 떠내려가기는 쉽지만 버티고 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바위를 중국인은 난세에서 굳건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이 바위를 존경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수난이 휘몰아칠는지 모른다는 상황하에서 우리는 이 나라 중류의 지주로 자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치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 나라 정치장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외정세가 아무리 억세게 휘몰아치더라도 또다시 이 나라 역사에 헌정의 후퇴가 없도록 새로운 민주전통을 확립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건국 이래 현 시국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미증유의 역경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국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도 국가의 존립과 가장 관계가 깊은 문제에 한정 지우고자 합니다. 첫째, 3․25 선거는 구체적 예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타락 과열선거였다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며, 5월 6일의 민한당 류치송 대표와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이 의정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특수한 정치역사 감각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한 역사의 흐름에 쌓여진 불씨가 때로는 그대로 꺼지는 경우도 있지마는 때로는 그 불씨가 큰 화재를 불러일으켜 파국으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 3․25 선거의 뒷처리를 정부 여당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라고 평가한다면 말없이 응시하는 국민은 이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정당 대표의원 이재형 의원께서 5월 6일의 연설 말미에 1988년 2월 어느 날 임기 끝난 대통령이 활짝 웃음 띤 얼굴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하자는 생각이 어찌 이재형 의원 한 사람의 소망이겠읍니까? 이런 우리 헌정의 이상을 역사에 못 박기 위해서라도 내무부장관은 타락선거의 진상과 배경을 명백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한 시도가 몇 차례나 계속되었지만 긴장은 날이 갈수록 한층 더 심화되고 대립은 더 첨예화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김일성 공산체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념 태세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느냐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승공의 정치체제를 전통적인 자유민주정치체제에서 구하는 것인지 또는 유신체제에서 구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새로운 정치이론에서 구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선명하지 못한 감각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이념 부재나 이념 혼돈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그 이념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민정당에 7년의 집권을 허용하였고 민족의 운명을 맡겼읍니다. 국민은 민정당에 집권을 허용할 때 무엇을 보고 허용하였느냐 하면 그것은 민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지지 투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의 초대 조각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이하 전 국무위원은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총리만 하더라도 유신헌법하에서 공화당원도 아닌 터에 부총리의 지위를 지냈고, 제5공화국에서는 민정당원도 아닌 처지에 총리의 책무를 맡았으며, 현 각료 중에서 민정당원이 몇 사람이 되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마는 적어도 상당수의 각료가 민정당원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확실한 신념이 없이 확실한 비젼이 없이 이끌려 가는 단순한 기술각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할 각료로서는 그 지위로 보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민정당이 총리나 각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에 어찌 민정당을 책임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남 총리 이하 해당 국무위원은 오늘 당장이라도 떳떳하게 민정당에 입당하여 민정당이 표방한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여하한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째, 우리나라 국력의 쇠퇴와 관련되어 극히 우려되기 때문에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등장하는 세대와 퇴각하는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0대부터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를 인생의 활동기로 볼진대 제5공화국이 출범되면서부터 사회 각계에서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용어로 등장한 세대교체인지는 몰라도 인간의 활동력이 가장 큰 자원이랄 수 있는 이 나라에서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40년간 중에서 45세까지 15년간 활동하고 나머지 25년간은 퇴각하여 무용유휴세대로 따돌림한다면 국력의 허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력의 배분, 활용 면에서 일대 실책을 범한다고 보는데 인력정책 면에서나 국력의 총화 면에서 총리는 이 점을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보는지 이런 심각한 경향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의 대화합을 부르짖는 정부가 광주사태의 형사범까지 사면해 주면서 정치규제 대상자를 전면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섯째, 한 정권의 변동과정에서는 역사적으로 안정의 요구와 개혁의 요구라는 모순적인 양자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어느 편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주도자의 정치 역사 철학에 기초한다고 보겠지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는 어느 요구가 더 강력하게 강조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만일 안정이 더 요구된다면 무엇 때문에 언론통합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안정의 기조를 흔드는지 그 이유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려 기업가는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아직 정신적으로 녹지 않고 얼음장처럼 얼고 있어서 하루살이 계획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중대하게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총리는 이러한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는지 또는 헤아리고 있다면 국민의 가슴에 하루속히 봄빛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5공화국에서는 소위 정의사회 실현을 표방하고 있읍니다. 정의사회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리와 부조리에 멍들은 우리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반 정부에서 정의사회 구현의 한 조치로서 청백리포상제도를 제도화하여 제5공화국의 정신적 기반 구축을 기도하고 있음은 천하공지의 사실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갈망하는 전 국민은 금방 청백리선정 발표를 보고 누구나가 공허감에 젖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적인 유례를 보아 청백리라 하면 세종조에 맹사성, 정창손 선생같이 정승이나 판서 이상 자를 두고 일컬어지는 것이지 말단 서리배나 아전을 두고 한 것이 아닐진대 고생하는 공무원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포상한다면 몰라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 선발하는 제1차 대상자가 저 시골 우체부나 낙도교사 등 5, 6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청백리라고 각종 매스컴이 떠들썩하니 이들의 직종이나 직위로 보아서 청백리가 안 되고 부패하면 얼마나 부패되어 탐관오리가 될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에 미관말직의 이 사람들 아니고는 청백리로 선정할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까? 적어도 역사적인 뜻을 지닌 청백리를 선정한다 하기에 본 의원도 여기에 막중한 국정을 사명을 지닌 남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청백리로 선정될 것이라 기대했고 우리 국민은 찬양하고 환영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왜 우리의 각료는 단 한 사람도 청백리가 되지 못하는지 청백리가 되지 못한 사유를 전 국무위원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일 청백리가 양심상 되지 못한다고 자인한다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공화국 창건의 초대각료로서 그 자리를 당장 물러서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부는 작년 국민투표 후 새 헌법이 통과 확정되고 난 직후 방송의 공영제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통폐합을 조치함은 당연히 새 국회가 성립되고 국회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토론된 후에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부수립 이래 계속 의정단상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언론의 자유, 건전언론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가 언론기관에 대한 통합 때문에 공연히 국내외로부터 언론을 탄압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오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를 문공부장관은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신문이 지금 조간 3개, 석간 3개가 발간됩니다. 어느 신문이나 그 내용이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그럴진대 우리가 종이 펄프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처지에 조간 1개, 석간 1개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여덟째, 정부는 3․25 선거가 끝나자마자 청탁배격을 범국민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청탁을 하는 사람은 갖은 고생 끝에 민심의 바다 속에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청탁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한창 일할 시간에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공무원이든 사회단체원이든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낮에 집합시켜 경향을 막론하고 청탁배격운동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나라에 소란을 피우는 일이며 국력을 낭비하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같은 구시대의 폐습을 재연시키는 인상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캠페인 공해로 몰아붙이는 셈인데 총리는 이것이 제5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청탁배격운동은 결국 관기확립의 차원에서 총리의 엄한 지시 하나로써 충분할 터입니다. 이것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장시키고 심지어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엄마 청탁이 뭐냐 하니 그 어머니는 그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단 말입니까? 이는 결국 이 나라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고위직 인사들이 총리의 지시 하나에 자숙하지 못하고 국민운동으로까지 전개되어야만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면 이 나라 고위직이 모두 자체정화력이 미약하고 자체정화력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노정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주는데도 총리는 이를 탁견이라 받아들였으니 그리고도 희망찬 제5공화국의 초대 재상이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싶은지 양심에 거리낌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정부를 무서워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는 개혁의 명분으로 사회의 각 구석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법률에 의한 국정, 법률에 의한 정치가 행하여져야만 국기가 바로 서는 것인데 이 점을 법무부장관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유․권리에 제한이 가해지든 부담이 안겨지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갑론을박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다면 피치자의 동의가 밑받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힘이 발동된다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사이니 정부는 이 점에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민족의 기대가 부푸는 만대의 초석을 단단히 굳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률에 의한 정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고 방위성금이니 새마을성금이니 하는 법률에 의한 납세가 아닌 각종 출연금도 그 사용처가 공개되고 제도화되도록 국가예산화할 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또 이들 성금도 정부가 직접 수납하지 말고 민간 언의기관 등에서 성금을 모아 예산 당국에 세입으로 예입시킬 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한층 더 나아가 법의 근거 없이 성금형식으로 납부되는 구시대의 잔재인 각종 성금 부담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를 아울러 묻습니다. 모름지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추호도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 대원칙은 인류의 영원하고 불변이며 수정되어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 나라 지도자는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 국방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미국의 대 한국정책은 그들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전두환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미국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주한미군 불철수를 확약하고 연이어 지난 4월 30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다짐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하여 지난 1월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전차를 비롯하여 야포, 장갑차 등 육군장비는 물론 해군전투함, 공군전투기 등 제반 육해공군의 전투장비 면에서 북괴가 한국보다 약 2 대 1의 비율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정규병력 면에서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난 2월 미국 방문 시 워싱턴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군이 61만 명인 데 비해 북괴군은 무려 73만 명 선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2차 한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이 끝나면 한국군 단독의 전력이 북괴군을 압도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하든 안 하든 북괴군의 남침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대북교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소 아까 민정당의 이세기 의원의 질의와 본 의원의 질의가 외교에 관한 한 상통되는 점이 있읍니다. 똑같은 중복이 되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장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1․12 남북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이후 북괴 측은 상투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만을 가장 정당한 방도인 양 계속 주장하면서 전혀 대화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메아리도 없는 우리들의 제의에 북괴가 응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북괴와 공식적인 대화를 갖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접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정돈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기까지에는 동년 5월 2일의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이에 응한 동년 5월 29일의 당시 북괴 부총리 박성철의 서울방문이라는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지 않았읍니까? 정부는 현재 1․12제의에 입각한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공식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외무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중공에서 백두산 천지에서…… 마치 자국영토인 양 출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중공사람들이 총을 쏘았다는 기사도 본 일이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어찌 여기에 대한 항의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도 없는가 또한 우리의 중공과의 명확한 국경선은 어디인가 이것을 국제사회에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열세 번째로 통일원장관께 질의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제가 통일원장관께 묻는 이 질의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유한열 의원인가 이세기 의원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읍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이 똑같습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계인데 제가 요 부분은 제가 하나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구성되었을 적에 지금 국토통일원에는 국토통일고문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국토통일고문회의도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같을 적에는 상충이 될 적에는 고문회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로 문공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독일문화원,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스, 일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등 각국은 이들 민간기구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민간외교 기반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70년대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현시점에서 보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데서 오는 외교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문화외교 민간화를 주도할 상설 민간기구의 신설이나 또는 기존 민간기구 예를 들면 한국국제문화협회 같은 것입니다. 기존 민간기구의 육성 및 확대개편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져야만 총력안보, 총력외교, 총력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구상과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하나의 엄숙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목표가 결정되었을 때 그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군에서 훈련되고 다져진 단순성과 그 과단성을 지닌 영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성에 사려 깊은 분별성을 결여했거나 그 과단성에 수준 높은 도덕성을 잃는다면 결코 역사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본 의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석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통치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한민족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일제의 통치시기가 36년의 종지부를 찍고 같은 36년이 경과한 시대로서 지난날을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의지로써 새 시대 새로운 민족사를 꽃피워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저는 나라일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정의당의 동료 의원 두 분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김용태 의원은 주로 정치분야를, 이세기 의원은 주로 외교분야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지마는 우리는 확실히 80년대의 불명확한 안보상황 속에 살고 있읍니다. 197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강대국 간의 화해분위기가 그 빛을 잃고 세계의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종교분쟁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강대국 소련의 강제점령으로 해서 이에 저항이 계속되어 있고 국가의 이해대립으로 해서 전쟁과 분쟁 그리고 내전이 중동과 중남미 등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자원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현대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즉 식량이나 석유, 철, 석탄 등의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국가존립의 기초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석유 등 대부분의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양면에서 숱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안보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편 소련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그의 세력을 넓히는 팽창주의정책을 전개하면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따라서 중동의 유전지대를 둘러싼 미․소의 대립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러 이 경우에 미국은 중동 유전지대가 소련권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평양의 군사력 즉 제7함대의 일부를 그곳으로 빼돌려서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정부는 중동위기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서 이를 대비해서 다변적 원유수입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에는 중공에서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소련에 대처하는 이른바 삼각부채형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세아의 세력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으로 하여금 서로의 질서 속에서 제 나름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만 되겠읍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의 논리와 상황을 점진적으로 이용하는 수동의 논리가 모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6․23선언에 따라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공산권과의 과감한 관계개선을 시도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와의 적대성 제거에 노력을 하고 그들 공산국의 현실주의적인 정책이 북괴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나오게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케 하고 그들 공산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해자원회담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괴의 공산집단과의 대치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어 레이건 미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세아에서의 평화유지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한반도로부터 미 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음을 보장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억지능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다짐받았읍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확고한 방위결의를 굳게 다진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획기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한편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바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축임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짐한 바가 있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가운데에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의 우리 국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대북괴 우위를 굳힘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케 함은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해서 북괴가 감히 남침을 해 오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데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포나 특수차량, 전차, 고속정 그리고 지대지미사일까지도 국산화하고 80년대 후반까지는 유도탄, 항공기 등 고등정밀기기까지도 같이 생산을 해서 북괴를 완전 압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한편 한반도를 위시한 태평양․아시아 지역에서 팽창 일로에 있는 대소련 견제세력을 위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일단 유사시에 증원군의 긴급전개와 군수지원 및 조기경보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해서 우리 방위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82년부터 시작되는 전력증강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86년에 가면은 과연 얼마만큼의 대북괴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겠는지? 둘째로는 방위산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위산업체의 가동률이 낮고 수요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자체가 경제성장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을 촉진을 하고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군의 정예화는 직업하사관의 완전충원과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직업하사관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직도 충원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감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를 확보하고 정년도 현재의 45세에서 50세까지로 연장을 해서 안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복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업하사관이 완전충원이 되어서 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또한 전비태세가 완비될 때에는 병의 복무연한을 현행 30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비군의 운영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그 편성연령을 35세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서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은 가령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세에 군에 입대를 해서 23세에 제대한 사람은 35세까지 12년간이나 예비군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징집연기 등 혜택을 받고 군 입대를 늦게 할 경우에는 가령 28세에 군에 입대를 해서 31세에 제대한 사람은 불과 4년의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앞으로 7년 또는 8년 예비군 복무연한을 정해서 그 연한의 복무를 마치면 35세 이전이라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의 승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팀이 젊은 세대들에게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통일은 정치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것이 32.48%, 국제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것이 20.53%로서 50%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36.8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고 장차 남북한 간의 통일주도권 경합의 과정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민족정통성의 주장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설문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답한 것이 73.5%로서 압도적이기는 하지마는 자신이 없다고 답한 것이 3.65%, 만나 봐야 알겠다 이렇게 답한 것이 14.47%로서 설득에 자신이 없는 층이 17%에 이르고 있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신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또한 전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조직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켜서 끊임없이 배출한 나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국가번영을 이룩해 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애국심이나 정의감을 국가의 요구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자유중국에 있어서는 반공구국대를 편성을 해서 삼민주의, 반공, 본토회복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청소년개척단을 편성을 해서 국가의 보호와 지도 아래 운영하면서 국가의 건설과 국토방위의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청소년의 조직화와 훈련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의 극복과 국가의 발전에 성공을 거둔 나라들입니다.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의 조직과 훈련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경찰인력의 증강과 경찰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우리는 5만 6000의 경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 인구로 대비를 해 본다면 경찰관 한 사람이 700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700명의 인구를 분담하고 있는 데 비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불란서가 283명, 서독이 329명, 이태리가 344명, 미국이 363명, 영국이 401명, 일본이 552명으로서 우리나라보다도 이들 나라들이 인구에 비해서 많은 경찰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은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간 10년 동안에 총체적으로 36%가 증가되었으나 경찰인력은 13%의 증가에 그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말단지서나 파출소의 경우 절대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교대를 할 수 없어서 현재 연중무휴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로로 해서 건강을 해쳐서 그 직을 물러가고 있는 경찰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만 6000명의 경찰관 중에서 그 91%에 해당하는 5만 4000명이 생계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최하위직인 순경의 초봉은 본봉과 수당 그리고 보너스를 전부 합해서 월 16만 8000원을 받고 있읍니다. 이는 2인가구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월 2만 원 정도의 생계미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경으로서 10년을 근속할 경우에 이 사람이 4인가족을 거닐고 있다고 볼 때에 소요생계비 37만 원보다도 14만 원이 부족한 23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읍니다. 모든 공무원의 처우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하루 18시간을 후방 치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서 인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다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보더라도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단위의 유래를 보면 도는 고려조의 10도제에서, 군은 통일신라시대의 군현제에서, 면은 일제 때에 필요에 의해서, 이․동은 오랜 고대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써 또는 자위조직으로써 말단행정조직으로써 오늘에까지 생성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구역단위는 우마차 시대의 행정조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근대산업국가로 발전이 되었고 급격한 인구의 이동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100년 전에는 읍과 면이 일일생활권이었지만은 이제는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있읍니다. 현행 행정구역단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적인 자족성 단위로서의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생활권과 유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거리가 멀며, 인구나 구역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량의 극심한 격차로 비효율적인 행정단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가 3만 7000인 데 비해서 삼척군은 30만입니다. 강원도 김화읍은 6000명인 데 비해서 5만 안팎의 읍들이 많이 있고, 경기도 옹진군 송림면은 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시흥군 서면은 11만입니다. 또한 경남 진해시 행암동은 611명인데 성남시 상목동은 4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극심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간의 위화감도 불식되는 방향으로 현행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서 참다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와 식량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그저께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새마을청소년경진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식량증산과 주곡의 자급은 국방 못지않게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밝히시고 이른 시일 안에 주곡만이라도 자급자족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금 도시에는 무작정 농촌을 떠나서 도시영세민으로 전락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시고 한국 농촌개발과 식생활 개선 등에 앞장선 새마을 청소년들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이 도시보다 잘사는 곳이 되어서 오히려 도시사람들이 농촌생활을 동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신 바가 있읍니다. 지난 4월 15일 경제기획원이 밝힌 장기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택지나 공업단지 증가에 따르는 경지면적의 감소와 인구의 증가로 해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80년도의 35%에서 오는 86년에는 48%로 확대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예로부터 농사짓는 사람은 농군이라고 일컬어 왔읍니다마는 식량이 제2의 무기화 시대로 접어든 현금에 있어서 농촌에서 제2의 무기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문제는 전방에 있는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부가 농정에 농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보기 위해서 농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읍니다. 그 첫 회의가 지난 5월 2일 농수산부에서 열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날 회의에서 농민대표들은 농촌 청소년 소녀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농촌에 남아서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목메인 소리로 호소를 했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새삼 어려움이 많은 오늘의 우리 농촌의 실태를 상기치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970년에 3147만 명에서 1980년에는 3745만 명으로 10년간 19%인 600만 명이 증가한 데 반해서 우리 농촌의 인구는 1970년에 1442만 명에서 1980년에는 1083만 명으로 10년간 24.9%인 359만 명이 오히려 감소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이농현상의 급증과 농촌인력의 부족, 생산기반의 취약성, 농수산물가격의 불안정, 농지세 등 각종 세 부담의 과중 등으로 해서 우리 농촌은 현재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농사도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좀 아쉽더라도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이 보장이 된다면은 조상 대대의 삶의 보금자리를 등지고 식량증산이라는 본연의 직분을 포기할 까닭이 없읍니다. 오늘의 농촌문제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치유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농민들이 그런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고달프지만 별다른 불평 없이 나라에 기여하는 농군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농정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용시간이 끝났읍니다. 만일 정 의원께서 의장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남아 있는 부분을 회의록에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종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모 의원 발언보충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년대의 국제환경 구조는 격랑과 대변혁이 예견되는 불안정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읍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은 배양된 우리의 힘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읍니다. 국제정세는 대양의 파도와 같이 변화무쌍합니다. 대양의 파도는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도로 변해서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태세는 변할 수가 없읍니다. 방파제와 같이 늘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 3800만 모두가 모래가 되고 자갈이 되어 시멘트가 되고 난공불락의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감싸 주고 관용하는 일대 국민화합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에게 일반적인 부정 타락선거의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3․25 총선거는 부분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한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에 수많은 선거의 양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 따라서 그만하면 정부는 공명선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법무부장관이 선거사범의 측면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부정 타락선거가 있지 않으므로 그 진상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지도이념의 내용을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지도이념은 무엇보다도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또 그 헌법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부의 이념일 뿐 아니라 이 국가 전체 이념이 헌법에 담겨져 있고 또 정부나 국민은 그 헌법에 규제되며 또 그 정신의 구현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로서는 어저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의 국정지표를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도편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읍니다. 세째 질문은 내각은 민정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혹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의사를 물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혹은 행정조직법은 국무위원이 반드시 정당에 가입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나아가서 내각책임제 등과 같은 정치제도에 관련되는 문제이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또 논할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 자신이 민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세대교체는 유능한 인재들을 직책에서 후퇴케 함으로 해서 인력의 낭비 아마 또 경험의 낭비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읍니다. 그런 점도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한 직장에서 발휘했던 능력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물러난 예도 있읍니다마는 또 일반기업체,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 활약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산업 간 혹은 경제부문 간 또 전문분야 간에 그러한 인적인 교류가 또 이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세대교체라는 그 목적에 그 관점에서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운영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정이냐 개혁이냐 또 어저께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에 치중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물론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일들이 많았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변혁기였고 또 거기에 경제적 사정마저 과거에 일찌기 없었던 고난을 겪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러한 소용돌이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됐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그야말로 금석의 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가 안정이 돼 있읍니다. 아직도 불안의 잔재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머지않아서 가셔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중시하면서 또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양면을 균형을 맞춰 가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청백리상에 관한 임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셨읍니다. 왜 고관들은 대상이 안 됐고 미관말직만이 청백리상에 수상자가 되느냐, 원래 청백리의 역사적 유래를 따지면 그것은 정부의 고위지도자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저는 지금은 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물론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청렴결백이 가장 중요하겠읍니다마는 또 청렴결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런 계급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장관이라든가 혹은 고위직이 포함될 수가 없는 제도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탁배격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엄한 지시 하나로 해결될 문제를 왜 번거롭게 이렇게 국민운동으로 떠들어 대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국무총리의 지시 하나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것이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야 어쨌든, 그 이유야 어쨌든 우리나라에 뿌리박은 좋지 못한 인습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선거구에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청탁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처리하시는 데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문제의 근본은 청탁이 아니고서는…… 청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일이 안 된다 하는 데에 있읍니다. 가령 일반시민이 은행을 찾아간다든가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을 찾아갈 때 생면부지로 가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데에 또한 문제가 있읍니다. 누군가 제3자를 통해야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뜯어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특히 민원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일이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인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광범한 각성과 또 협조가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운동이 일반적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석모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자원확보가 하나의 안보적인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자원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자원난의 시대이고 또 각종 자원의 안정적 확보야말로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저희 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첫째로 원유에 있어서는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현재 7개국으로 수입국이 확대가 되었읍니다마는 또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해서 우리의 자원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수입을 앞으로 서두를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자원보유국들과 경제관계를 긴밀화해 가고 있읍니다. 또 종전에는 물론 민간부문에 의존해서 조달하는 자원도 많았읍니다마는 이미 그럴 단계가 지나서 원유에 있어서는 거의 55%를 정부의 주선하에 직수입하는 단계로 변화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첫째로 국내자원의 개발, 둘째로는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경제협조 또 개발투자의 확대 또 희소자원 도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산업구조가 앞으로의 자원형편에 부합되도록 점차적으로 재편해 나가는 일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중공으로부터의 원유구입, 나아가서는 자원개발의 협력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중공은 알려지기로는 현재 1억t 정도의 석유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1300만t 정도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과 저희 나라는 아직 국교관계가 없고 또 교역관계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공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아까 외무부장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개방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나라, 직접적으로 적성국가가 아닌 어떠한 나라하고도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외교정책의 기본을 이미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밖에 중공과의 서해자원 등의 개발 제의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같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슨 전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하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것도 물론 중공하고의 어떠한 경제관계가 트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너무 국회에서 자주 논의가 되는 것도 어느 면에서 그렇게 이롭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은 하나의 외교적인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중공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낙관적으로 내다본다든가 또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식량문제와 농정의 개혁방안 이것은 경제문제인 까닭에 오늘 시간도 갔고 해서 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경제장관도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언론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통폐합이 단행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언론탄압의 오해를 유발을 했고 또 앞으로 현재 조간신문 셋, 석간신문 셋이 있는데 이것을 조․석간 각각 하나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폐합이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채택한 건전언론 창달과 육성을 위한 결의에 따라서 해당 신문사, 해당 방송국 간에 또 통신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언론이 그 경영규모 면에 있어서나 또 소유형태 면에 있어서나 제작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비능률적인 면이 있었는가 하면 전근대적인 면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왔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또는 적은 독자를 대상으로 많은 언론기관이 지나친 취재나 제작 판매 등의 경쟁을 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읍니다.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한 특히 방송의 경우에 서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체제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상업방송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방송프로가 대중화되고 상업주의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보아 왔읍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견해가 그동안 과거에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계와의 대화과정에서 전달이 되어 왔고 또한 적지 않은 많은 수의 언론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있었던 언론계의 구조개편은 이러한 정부 측의 생각이나 언론계의 의견이 일치가 됨으로써 신문방송협회의 결의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만 이 전번의 통폐합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부당하게 실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언론인의 지위나 자질이나 보수 등이 앞으로 크게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방침하에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해당 언론기관에 촉구를 해 왔으며 실제로 그러한 방향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조․석간 각각 1개만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신문이 많아도 좋지 않겠고 또 지나치게 적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 제작의 다양성 등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의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번 질의는 한국에 와 있는 독일이나 불란서문화원과 같이 정부가 직접 해외홍보를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을 하고 상설 민간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기구를 육성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데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총력홍보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상설 민간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기구를 육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외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적에 정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을 위시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협조와 제휴 아래 홍보활동을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재작년부터 뉴욕, 로스엔젤레스, 동경, 파리에 우선 정부가 한국문화원을 개설을 했읍니다. 이 한국문화원은 한국에 나와 있는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나 브리티쉬 카운슬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문화의 소개, 한국어 강좌 등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그 지역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민간상사의 해외주재원이란다든가 교민단체대표들이 포함된 공관장 중심의 홍보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측면적인 뒷받침도 하고 있읍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을 못 하고 있는 분야에도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아까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국국제문화협회, 국제관광공사, KOTRA 등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해외홍보업무의 일부를 담당해서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 각종 문화협회의 국제교류사업, 언론인 등의 초청사업들을 벌이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되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민간기관들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 나가도록 각종 지원을 가능한 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께서 한반도와 중공과의 국경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도 최근 지상에서 중공이 백두산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등 미확인 보도가 있었음을 들은 바 있읍니다. 중공과 한반도의 경계에 있어서는 백두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 중공과 북한 간의 분규가 있다는 말은 아직 제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정석모 의원께서 중공에 대하여 서해 자원개발을 제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73년 3월 16일에 서해와 동지나해 대륙붕 문제에 관해서 중공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공식으로 성명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표명해 왔읍니다. 그러나 중공 측은 우리의 이 같은 제의를 수락하지 않고 서해 대륙붕에 대한 자기들 관할권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임채홍 의원님과 정석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님과 정석모 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된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중복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전력증강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와 목표연도에는 북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2년부터 8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될 2차 전력증강계획은 현재 계획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2차 전력증강계획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전시 미 해공군 증원 및 제한된 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되고 있으며 1차 전력증강기간에 미비했던 전력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대북괴 방위전력을 완성하고 북괴의 극지 내지는 국지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일부 강력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목표연도인 86년에 가서 북괴의 전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북괴의 전력증강 속도에 따라 가변성이 있겠읍니다마는 종합적인 정보판단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북괴가 군사력 건설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86년 말에 가서 우리와 북괴의 군사력 격차는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피아 전력비교는 보안관계상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석모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하사관의 획득방안과 병 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하사관의 획득은 현재 군과 사회의 여건 격차와 군생활 종료 후 불확실한 장래 등으로 인해서 희망전역이 증가되어서 부족한 실태에 있고 하사관의 자질도 만족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사관의 획득을 위해서 처우향상의 폭을 많이 인상시켜 주었고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령정년을 계급별로 각각 연장하였읍니다. 또한 근속정년 24년을 완전히 폐지하였읍니다. 또한 자녀 학비면제와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도록 혜택을 주었읍니다. 또한 하사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장학생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우수한 하사관을 획득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병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는 장단점을 상세히 검토해서 육군과 해병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82년도부터 현재의 33개월에서 연차적으로 1개월씩 단축해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이미 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병 복무기간을 추가해서 단축시키는 문제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변천하는 국내외 요건은 물론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직업하사관과 기술인력의 확보를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 즉 80년대 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 질문하신 방위산업 고용증대와 수출향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방위산업 업체의 관리 면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가득률이 저조하고 여기에 유가인상, 민수분야의 불경기와 관련해서 경영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가 늘고 경영기반이 허약한 실정 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 방산업체에 대해서 이미 민수품의 병행생산을 권장해서 고용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에도 아울러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또한 군 조달물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방산물자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서 방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특히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번 13차 안보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한편 특허료도 미국 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읍니다. 또한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를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가득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다음 예비군 복무연령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병역법은 40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읍니다마는 향토예비군조직법은 35세까지만을 예비군에 편성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병역의무는 체력에 따른 전투력을 고려해서 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나라가 연령제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제대 후 7년 내지 8년으로 하는 등의 복무연한제를 적용할 경우에 예비군 연령 폭이 확대되어서 즉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전투력이 약화되고 고령예비군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개별자원 관리가 불가피해져서 행정부담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복무연한제는 이미 예비군 창설 초기에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70년 1월 1일에 이미 폐지한 바가 있읍니다. 복무연한제와 복무연령상한제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이 불공평해지고 또 해소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보다 좋은 발전된 안을 우리가 수립해서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제1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동 인식한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과 합의의 바탕 위에서 안보협력 관계를 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었다는 데에서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양국은 북한의 계속적인 공격전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침략을 양국에 대한 공동 위협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 결의를 재확인하였읍니다. 또한 미국은 82년도부터 시작되는 한국군 제2차 전력증강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읍니다. 즉 FMS 차관조약을 제1단계로 3년 거치 9년 상환으로 개선하였고 83년도부터는 FMS 차관액의 증강은 물론 상환조건을 더욱더 연장하여 주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도정밀기술 제공과 특히 방산품의 수출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데에 완전히 동의해 주었읍니다. 미군장비 정비를 위하여 한국의 방위산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으며 우리가 원하였던 각종 고성능 무기의 대한판매를 승인하였읍니다. 미국은 연합방위연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한 미2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한편 A10 근접항공기와 F16 전천후전폭기의 경계배치를 약속하였읍니다. 또한 조기경보역량 보강과 한미 간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제 그리고 그 절차의 발전에 합의함으로써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크게 강화함은 물론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개선 합의는 전쟁발발 시 한미연합군의 즉각대응태세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군수지원 면에서는 유류를 포함한 각종 전쟁예비물자의 사전비축과 재보급 등은 종전에 비하여 50% 정도 증가하기 위한 자금의 증액조치에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전시 군수지원계획을 실질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시한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재정립, 연합사의 지휘체제 및 절차의 발전, FMS 차관조건의 개선, 방산물자의 수출확대의 적용, 전시 군수지원과 전쟁 예비물자의 사전비축의 확대, 방산기술 협력 및 고성능 무기의 대한판매 등 총 14개 의제에 따른 32개 항목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 결과 32개 항목에 대하여 전부 합의를 보았으나 극히 작은 분야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을 뿐 거부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마는 보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회담의 결과는 지난 2월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는 것이며 출범한 지 일천한 미국의 신정부로서는 최대의 협력제공이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의 성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여 일치단결해서 군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굳게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12제의의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면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비공식 접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일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1․12제의 실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될 때에 어떠한 방안으로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해 놓았읍니다. 단지 저의 생각에는 지금은 그러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발전을 보아서 그러한 비밀접촉 또는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남북문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든가 또는 1․12제의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 국토통일원에 있는 통일고문회의와 앞으로 조직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차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법적으로 차이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68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헌법기관이고 고문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기관이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문회의가 주로 통일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정책 자문에 대해서 각계 원로인사들을 모시고 추진해 온 데 비해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통일을 위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통일원에 지금 있는 통일고문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설사 통일고문회의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위원은 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일고문이 서른세 분 계신데 서른세 분 중에 열네 분이 국정자문위원이 되셨읍니다. 그리고 또 여섯 분이 이번에 조직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또 자문위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33명 중에 그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3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위원 교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언하는 동안 임채홍 의원의 존함을 몇 번 실수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요긴한 일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석모 의원께서 내무부 소관에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먼저 경찰관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찰관 증원은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읍니다. 정부방침상 공무원의 증원은 극도로 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경찰 부족인력을 전투경찰 순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읍니다. 우선 1단계로 81년도에 전투경찰 순경 9927명을 증원해서 지․파출소의 부족인력을 보강함으로써 6대 도시 파출소는 최소 13명 선을 확보하고 기타 시소재지는 11명 선을 확보토록 하여 2부제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장 간수 운전원 등도 전경으로 대체하여 그 대체인력은 수사 대공부서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2년도에는 전투경찰 순경 1만 2014명을 증원하여 교통순시원, 방범대원과 함정승무원 등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81년도부터 경감 이하 하위직의 본봉을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별로 월 3500원 내지 6000원씩을 인상시키고 있읍니다. 또 장기근속수당을 11호봉 이상의 하위직에게 월 1만 원 내지 2만 원까지 본봉에 가산 지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말단경찰관의 보수를 가계비 충당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겠읍니다마는 이에는 약 6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읍니다. 둘째로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사회는 국토의 개발과 산업경제의 발전 그리고 급진전되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차츰 증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정주권의 조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 등의 견지에서 오래전부터 연구 검토하여 오던 대구시와 인천시의 직할시 승진과 아울러서 광명시 등 10개 시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거점도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국토의 개발과 지방의 발전에 따른 지역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과밀지역 등 행정구역 조정의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꾸준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 이외에 그 지역의 전통과 주민의식 그리고 지역 간의 이해득실과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의 증대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의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해서 차관이 대리해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며 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하 전 검찰은 항상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함부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침해에 대한 권리의 법률적 구조의 수단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제도에 비해 손색이 없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역시 확신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는 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그 예로써 방위성금과 원호성금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역시 국민의 자발적인 기구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저희 법무부로서는 법치주의 구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들은 가셔도 좋겠읍니다. 2일간에 걸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를 다한 답변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사회와 의사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법에 충실한 사회 그리고 의사진행을 함과 동시에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회를 하는 의장이나 토론과 질의를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제11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위법이나 또는 변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의사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이 잘 지켜졌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부 의원의 발언 중에서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유념을 하면서 앞으로 2일간의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 좋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