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나 공익법인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특별시 및 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이를 특별시 및 직할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조례승인권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제1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지방자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금년 3월 7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이상 3개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질의나 토론에 대한 발언신청이 전혀 없읍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