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40건입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淇春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淇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李鍾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범위에서 李鍾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침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와 불법감청 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대한 범죄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쪽에 편향되어 있음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및 고령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朴承國 의원이 발의한 동 법안에서는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모든 집합건물의 개별 점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서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구분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구분점포를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평면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사 등이 평면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40회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방금 보고드린 朴承國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의 일부 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점포의 경계표시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신 후 찬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金元雄 의원,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의원, 투표 빨리 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6.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7.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8.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21일 全甲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4월 23일 李秉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동년 6월 11일 田溶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정책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회 의원에 한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7일 睦堯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양주시설치에관한법률안과 2003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양주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높은 인구증가와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경기도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田溶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3군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둔 군인과 군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국방 주요시설과 기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인 계룡시를 설치하여 국방 중추기능에 걸맞은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군사‧전원‧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총포 등의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포의 정의에 총포의 부품을 포함하고, 총포 등의 제조‧판매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며,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포의 정의에 총포의 부품을 포함함에 있어서 부품의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총포부품을 총포신 등 그 부품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을 하였고, 둘째 특정 강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4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10.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