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새누리당이 분명 지키지 못한 점 엊그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리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당의 책임정치와 정치 현실 등을 생각해서 우리 신뢰의 정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께도 공약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행 입장 표명,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치가 뭔가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는데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또 안철수 새민연 공동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기초선거 공천제 관련해서 담판을 내겠다고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영수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절 이야기지 지금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님! 정치 관계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입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침묵에는 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제, 선거구제 등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소속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일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보다도 여야 간에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당에서, 당시는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치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선거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실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월 9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가 정치권이 얼마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침묵에는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황제노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구나’ 하고 많은 국민들이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총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통상 하루 노역이 5만 원인데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에 일당 5억 원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무려 1만 배 차이입니다. 헌법에 우리가 형평의 원칙이 있지요?
예.

이것은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의 법 감정에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도저히 국민 상식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판사의 법원 판결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진행한 검사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검사, 2심에서 항소도 상고도 포기한 검사…… 총리께서 검찰 출신이신데 과연 이해가 되시는 일입니까?
뭐 검찰로서는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했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사정이라는 것이 무슨 사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소위 향판, 향검 그리고 지역 토호 간의 유착이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행하시겠습니까?
현재 검찰에서 은닉재산에 대해서 정밀 추적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환형유치제도 또 향판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황제노역은 없는지 또 귀족노역은 없는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공감을 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또 미 하원 외무부 대표단 방문 시 등 수차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 일본 자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여론전문가 교수가 집계를 한 건데―일본 신세대 65%가 위안부 문제를 모른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저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 한 분하고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인 마이크 혼다 위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가서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주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또 이분이 세출예산 위원이라서…… 미국은 보니까 예산위원회는 큰 골격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 부처별로 어떤 예산이 된다 안 된다는 세출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출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최근에 아베 총리에게 고노 담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고노 담화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개인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를 방문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혼다 위원과 우리 미국 교민들을 제가 만나고서 내린 결론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잘,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나 또는 종교단체, 각 단체를 통해서 일본 자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의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일본이 인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할 때 일본이 미래가 있다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이 그런 과오를, 역사적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번 미국 방문 후에 느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물론 주도를 해야 되고 외교적 마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뒤에서 백업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놓아두었을 때는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즉 일본 자국민에게 위안부 문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번 무라야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는 일본의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찬성한다, 일본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다면 다수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을 촉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고……

예, 적절한 노력을……
특히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조속히 발족되도록, 지난번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도록 하는 촉구를 계속하도록 해서 양국 국민 간에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독일 한번 보십시오. 메르켈 총리가 나치, 자기네 앞의 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 나치가 한 만행이 옳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사과할 때 독일이 위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도 그런 잘못된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알 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 현행 정부의 지도부들에게 ‘아, 일본이 그 잘못된 역사는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154명이 현재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님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안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도 또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지금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임기 중 개헌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현 시점에서 개헌 추진이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을 내셨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올해가 집권 2년차입니다. 5년 중에서 재임 기간 중에 개헌 추진의 적기가 3년차인지 4년차인지 5년차인지, 총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차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 문제에 치중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개헌 문제가 불이 붙게 되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정착이 되고 민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지금 경제가 조금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 번 국회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우리 민생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지만 또 개헌 문제도 우리가 우리 차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또는 다음 정부, 다음다음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든지 헌법의 내용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국익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 저는 개헌은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한민국…… 총리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가 공정하냐 편파적이냐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 말씀……

정치 부문에 대해서 최근 언론 보도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파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원님별로 각 언론사를 누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선거를 지금 얼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사에 대해서 언론의 팀을 보좌진과 담당 의원과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언론에 대해서 편파․불공정 딱지를 붙여서 항의를 하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앞에 보면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접촉 병행’,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야 의원들이 다 언론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제1 거대 야당인…… 당에서 언론 환경 탓을 하면서 선거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신언론 재갈 물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이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구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4․3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국가 주관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시 후인 3시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김근태 의장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1985년 고 김근태 의장은 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남영동 분실로 연행됐습니다. 여기서 20여 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부독재를 거치는 동안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인사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근 재심을 통해서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이 무죄로 밝혀지고 있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과 증거 조작 그리고 각종 인권유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우리 당이 마치 언론 간섭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언론환경이 공정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파방송, 편파보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자구지책으로 공정한 보도를 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임무를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편파보도가 심하면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겠습니까?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3 추념 행사에 대통령께서 가지 않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일부 극우세력이 4․3을 빨갱이 폭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식해 가지고 안 가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공인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건강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박 정권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은 온 가족이 힘이 듭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공약, 이제 와서는 그렇게 못 준다고 합니다. 치솟는 전월세값과 가계빚에 부모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딸이 정규직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입대를 앞둔 아들의 군복무기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후보와 지금의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말씀하십시오.
약속과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리, 영상을 1분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영상 좀 넣어 주십시오.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가서 박근혜 후보께서 2012년 11월 20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서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가, 그리고 줄서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서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주민생활에 전념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공천 폐지야말로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치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총리, 저렇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등에 대해서 정당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하셨지만 그 뒤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는 이것은 정당정치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존중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 주시면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당 간에 좀…… 국회 안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나 줄서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정당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무슨 사업에 관한 공약 같으면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정당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을 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공약을 듣고 국민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총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당 간에 좀 이 문제는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런 공약을 정당 간에 논의할 일이라고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저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기초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법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약속 지키려고 사랑하는 당을 눈물로 탈당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 당은 공약을 지키는데 이긴 당이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 신경민․우원식․양승조 최고위원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또 오영식 의원, 이목희 의원 등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어떤 당은 기호를 쓰고 어떤 당은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축구 시합에서 한 팀은 발로만 공을 차는데 한 팀은 발로도 차고 손으로도 차는, 그렇게 한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가 총리로서 답변이 곤란하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한번 이 이치가 맞나 틀리나 얘기해 주십시오.
정당에 관한 문제, 소위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당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자꾸 말씀을 회피하시는데, 기초공천 문제를 포함해서 국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 지가 5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회답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 만나는 대통령께서 같은 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대표가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좀 해 보시라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가지고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시지요. 얼마나 중요한 국사입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총리께서 하실 일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총리께서 그런 건의도 마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고 야당을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우리 당의 안철수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중에도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너나 잘해’ 하고 막말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선 때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특검과 간첩조작사건 특검을 위해서 우리 당이 누누이 주장해 왔고 이학영 의원님과 남윤인순 의원님이 단식농성을 하는 데 이어서 저를 포함해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위에 떨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야당 의원 수십 명이 보름간이나 릴레이농성을 바로 청와대 영빈관 코앞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저는 한 번쯤 들어오라고 해서 대화를 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는커녕 추운데 고생한다고 커피 한 잔도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소통의 정치이고 통합의 정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 곳곳에서 시위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마다 다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름간입니다. 청와대 코앞에서.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에 검찰은 간첩 증거조작 혐의로 국정원 직원 한 명과 협력자 한 명만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분명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외국 공문서 위조하는 데 일개 국정원 직원 혼자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 과장 이외에 권 모 과장하고 이인철 영사도 사법처리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사건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모 과장의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습니까?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하는데 지금 그 윗선을 3급 대공수사처장도 있고 다 있는데 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누구를 입건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진도에 따라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때 사용됐던 전문과 공작금을 결재한 것이 맞습니까?
다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하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결재는 2급 이상 직원이 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공수사단장이 결재한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이라기보다도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런 국정원의 규정 자체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장뿐 아니라 그 윗선인 대공수사국장, 2차장도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이 필요하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그 사안은 검찰이 특별히 수사팀을 만들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소환해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무엇입니까?
검찰에서 조사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 김 모 과장을 국가보안법 날조죄보다 가벼운 형법의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국보법 날조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타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중에 일부 피의자를 기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소를 일부 했는데 적용된 법조문은 딱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내가 의견을 말했는데 다른 말씀 하시네요?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형법으로 기소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장관이 2011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쓰셨지요?
썼습니다.

제가 그 책 517페이지를 보니까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의 위조․변조는 물론 위조․변조한 증거 사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형법에 대해서 국보법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면 국보법 조항이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라고 책을 쓰셨어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법리에 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거관계에 의해서 확인된,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문서 위조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유독 국정원 처벌하는 데만 책대로 안 합니까? 같은 법 해석이 일반 국민한테 적용할 때하고 국정원한테 적용할 때가 다르게 돼서 되겠습니까?
일반인과 국정원에 대해서 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나온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일반론만 말씀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제 책에 쓴 것은 학문적인 견지에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법을 적용할 것이냐 형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정원이 합동심문센터에서 변호사 접근도 못 하게 한 채로 유가려 씨를 6개월간 조사했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려 씨가 ‘뉴스타파’에 나와서 본인이 한 말인데.
유가려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들이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려 씨의 말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검찰에서는 합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폭행과 폭언, 야간 조사를 했고 견디다 못한 유가려 씨가 탁상시계 유리를 깨뜨려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그런 가혹행위나 부적절한 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쪽에서 하는 일을 검찰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찰이기 전에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비록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법을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술한 데 대해서도 조사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합동센터? 아직은 안 했던데.
합심에 검사들이 가서 방문도 해 봤고,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깊이 있게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유가려 씨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가려 씨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그런 주장들을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런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채동욱 찍어 내기에 관해서…… 청와대가 총무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관련 조사를 한 데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파악을 안 해 보셨나 보지요, 현황을?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것들은 했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대상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각 수석실이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을 볼 때 윗선 지시가 의심됩니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예,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검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더 관심 가지고 알아보십시오.
일반적인 지시를 계속하고 있고 문제가 될 때마다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가,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녀 셀프감금 사건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8명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의원,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이렇게 네 분은 직접 소환해서 출석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대선 때 현장 제보받고 안 가 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에서 걸어 잠근 것이 불법감금이면 저 같으면 밤마다 감금당하는 셈이네요. 이것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폭력행위법에 공동감금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죽 조사를 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연루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믿습니까?
중립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18대 국회 때 국정원한테서 두 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원세훈 원장이 직접 고소했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당연히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에 밉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서면진술서를 냈는데도 2년간을 계속해서 소환장 보내면서 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괴롭히다가 재작년 대선이 끝나니까 닷새 만에 공소권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은 대선이 끝나야만 면책특권을 인정받는 겁니까?
면책특권은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면책특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명백한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왜 대선이 끝나자마자 5일 만에 면책특권이니까 공소권이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까? 저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죽 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이런저런 정황들을 검찰이 파악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판단할 자료가 됐다고 봐서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데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혁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개혁의 필요를 안 느낍니까?
지금 국정원이 총리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셨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첫 단추는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일입니다. 남재준 원장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

북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와 서해5도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국민 혈세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침투를 과거에 모르고 있었습니까?
현재 추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농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아주 소형, 극소형인데다가 또 저공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것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에 폭탄 달 수 있습니까, 또는 송수신 장치가 있었습니까?
송수신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송수신용은 아니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인 것으로 현재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010년에 국정원이 이번에 북한에서 날아온 소형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이 제대로 대응책을 못 세웠다, 맞습니까?
이것은 군 작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군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도 어느 정도 북한의 무인항공기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야 공동 대북 특사단…… 보낼 용의 있습니까?
그 점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총리와 법무부장관 답변이 하나같이 절벽이라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되어 갈 거라고 남 말 하듯 합니다. 정말 큰 실망을 하면서 이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가 되겠는가 걱정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앞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를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거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현재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정당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정당에 일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서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선거법에 관한 문제는 여야 공히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서 정당 간의 협의가 결정되어서 어떤 규칙이 완성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취지시지요?
예, 대통령께서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면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정찰기 추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파주와 백령도에서 소형 무인정찰기 두 대가 추락했는데 북한에서 날아온 것은 맞습니까?
지금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휴전선을 넘어서 청와대에까지 포착되지 않고 근접 촬영을 한 후에 돌아가다가 추락을 했고요. 이번 사건 전에 우리 영공에서 북한의 무인정찰기를 탐지한 적이 있는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이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군 작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무인기를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다만 아주 소형, 극소형 이런 것은 식별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령도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포착했지만 추락시키지 못했고 수도권 상공에서는 포착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바로 위에서 20초간 떠 있었다 이런 것은 사실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소형이라든지 아주 저공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점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는 대비태세를 갖추려고, 신속하게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령도의 경우도 무인기라는 것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식별할 수 없는 물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물론 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작은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폭탄을 달기 위해서는 또 크기를 키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 걸린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지만 ‘군 방공망이 정찰기를 포착하지 못해서 북한에 뚫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이석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송수신 장치는 그러면 촬영한 사진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는 그 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조향장치란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추진체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이시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와대와 경복궁이 선명하게 들여다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직접 비교해 보면,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광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검색 사진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카메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탑재될 경우에는 해상도가 아주 선명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군 당국의 발표보다는 훨씬 북한 측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무인정찰기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특정 표적에 대한 테러도 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여러 가지 우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신속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에 북한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250㎞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공격을 할 수 있는 무인타격기가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무인기를 왜 무기로 사용하겠느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한 게 의미 있는 타격수단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타격기 수백 대가 날아온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군 작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군에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단순히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병식에서 보셨지만 저런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공개를 해도 대비 못 하는 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AN-2기가 있었습니다. 특수병력을 실어서 저공으로 비행을 해서 레이더를 피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기로 알려져 있지요. 북한의 후방 공격전술이 AN-2기 그리고 무인타격기의 복합 운영으로 바뀐다면 우리 군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작전 개념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군 전문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KAMD 하는 것이 바로 저고도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인기 또는 무인타격기 등의 운용 실태를 잘 좀 파악을 해서 정부가 무인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방공작전체계를 충분히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예,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4․3 사태 기념일이지요, 제주 4․3 사태?
예, 그렇습니다.

총리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3월 27일에 그리고 28일에 파주 적군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중국군 유해 437구가 중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요, 60여 년 전에 총칼을 들이댔던 한국과 중국이 과거의 역사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이런 어떤 좋은 평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외교관을 만났더니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국도 화해하는데 우리 국민끼리 화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이 4․3 사건 66주년인데 마침 지난달에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오늘의 4․3 위령제는 처음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졌고, 총리께서 어려운 국정수행 과정에서도 다녀오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새벽에 350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이후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개방될 때까지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4․3 희생자가 3만 명에 이른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희생자 1만 4032명, 유족 3만 1253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4․3위원회에 따르면 토벌대에 의해서 78%, 무장대에 의해서 13%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0살 이하 어린이 희생자가 814명, 61세 이상 노인 희생자가 860명, 군경 전사자가 32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4․3 사건의 상흔들은 유족들에게도 대물림되어서 희생자 가족들이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좌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어서 서로가 피해자다, 가해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목․갈등했던 희생자 유족회와 경우회도 합동으로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로당 무장대가 먼저 군경과 민간인을 살해해서 4․3 사건을 발발시킨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4․3 사건 당시 진압 군경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4․3 특별법 및 4․3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서 2건의 소송,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이 되었지요. 소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헌법소원도 다 각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5건 소송이 희생자 중 38명을 수괴급 주동자로서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무장대 전부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압 군경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4․3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무장대의 공격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양민은 당연히 희생자이지만, 물론 남로당이나 무장대의 단순 참가자도 희생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로당의 핵심 간부, 무장대의 수괴급 등은 희생자가 아니다, 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4․3위원회도 ‘수괴급은 희생자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리께서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희생자 아닌 사람은 어떤 거냐, 그 당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희생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답변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거지요. 무장대 수괴급, 남로당 핵심 간부, 적극 가담자 이런 분들은 희생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괴급과 핵심 간부 외에도 무장대 지휘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군경과 가족을 살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2명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53명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총리께서 53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선전부장․간부부장, 남로당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인민해방군 참모장, 인민해방군 사단장,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런 분들은 희생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더라도 이런 수괴급 주동자들을 희생자라고 하면서 추념을 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와도 무관한, 실체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조장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 즉 제3자가 이분들이, 이 수괴급 주동자가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판결도, 지금 이미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길도 없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법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법령을 개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리실 겁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다시 시정하는 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외되었던 경우를 참고해서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괴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재심을 거쳐서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위패도 내려야 합니다.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53명에 대한 의혹 때문에 1만 4032명의 희생자 전체가 남로당이나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의심받는 상황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된 4․3 사건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의혹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법무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가 4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입국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비율도 10년 전 10%에서 작년에는 35%로 증가했는데요, 영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제도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태국․몰디브 등 관광국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아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에 티켓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인천과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3일을 머물 수 있는 무비자 입국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9월의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한번 시행해 보고 점차 늘려 가는 그런 방안을 중국에서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도 제기하고 있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불법 체류율이 높은 나라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가 아니고 중국 국민 전체……
예, 중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포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가 52만 5000명입니다, 고려인은 2만 1000명. 지금 러시아, 기타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인데요, 이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99년에 재외동포법까지 제정하고도 지금 이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에게는 조건을 달아서 동포 자격을 제한하고 특히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국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그 문제도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법을 특별히 어렵게 적용한다 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국경 관리 차원에서 불체자가 좀 많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불체자가 적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차 연차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에 방문취업제, 즉 H-2 비자를 도입했는데요. 비자 기간이 3년에 불과해서 기간 만료되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좀 제도를 바꿔 달라 이것이지요.
예, 관계부처와…… 사실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도 또 생기게 되고 또 치안 질서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유관기관과 또 관계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 대신 무분별한 규제 풀기가 자리 잡았고 보편적 복지는 어느새 포퓰리즘 논쟁만 낳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은 국회에 미루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했던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에게 돌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 때 보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서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한 동영상 보셨지요?
예.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총리는 지난 2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취지는 ‘이건 정당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였고, 대통령께서도 정당 간에 합의를 하면 존중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5일 날이지요, 작년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 추진을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또 새누리당은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계속 추진했다라면 별문제가 없는 공약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왜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언제지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업무보고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장관님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안행부 자체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2개였나요?
아니, 저는 그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언제부터, 왜 이 공천제 폐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건 정당에 맡기니까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천제 폐지 공약을 뒤집고 못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새누리당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정당에 맡긴 것이고, 정당 관련해서 공약의 문제는 정당에서 이행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 상의를 드려 보거나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당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를 나눠 본 바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거는 이미 당에 맡겨 놨기 때문에 당에서 처리할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사항인데 당에다 맡겨 놨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정당에 관한 문제니까 정당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정당에서 결론을 지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에서 정당 간에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히 대통령의 뜻은 뭡니까? 폐지입니까, 폐지 반대입니까?
이거는 여당이 야당과 정당 간에 협의해 달라는 것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폐지 쪽의 의견이에요, 폐지 반대쪽의 의견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양당 간에 합의되면 그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뒤로 숨기입니다, 그것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요?
예.

저는 원칙의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아마 지키고 싶지만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뜻을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정당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 결론이 나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공천제도가 입법화될 때에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뒤에 또 부정적인……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천제 폐지 반대는 새누리당의 뜻이네요?
아니요, 부정적인 의견이 또 대두됨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설이 팽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양설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양설이.
예, 그러니까 양당 간에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까지 종합하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것보다도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래전에 폐지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어요. 안 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양당 간에 좀 협의와 토론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됐습니다. 잠깐……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안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저 저명한 당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강제할 명목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과제는 결국 당정협의를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네요?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정당 간에 논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리,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을 지켜 달라고 간곡히 주문을 하면 새누리당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예산의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정당 간에 정당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지을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약속을, 공약을 했던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다가 소속정당에다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좀 지켜 달라, 거짓말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또 강력한 의견이 있는 마당에 정당의 일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기초단체 공천 폐지 공약 준수를 당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은 오로지 6․4 지방선거의 이해타산만 앞세워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한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인 원칙과 신뢰를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국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대통령은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천제 폐지를 요청하도록 건의하겠습니까, 아니면 탈당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장장 7시간 규제개혁 회의가 있었지요?
예.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30일 날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에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부서쯤으로 생각하기에 나온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총량제 문제의 경우는 하나가 들어오면 같은 양의 같은 질의 하나가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입법에 의해서 하나가 규제가 생기면 기존의 규제 하나를 아웃시키겠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하는 것을……

그런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이……
그다음에……

총리가 국회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아니요, 이래라저래라 한 게 아니고 이 규제 문제가 지금……

아까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규제 개혁에 관한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국회에 관여하고 총리도 관여하는 이런 발언 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니,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가 경제의 활성화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뜻이고……

자꾸 경우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아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부가 입법권에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리 법률가시지요?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헌법에 국회가 먼저 나옵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옵니까?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먼저 나오는 거지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민주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바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독재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고 공권력을 집행합니다. 이런 국가의 권능은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총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 입법부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을 짓밟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회를 어떻게, 짓밟는다는 그런 말씀은 추호도 생각이 없는 말씀이고, 국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존중한다는 저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다 미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 관여하려고 그러고 이것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 제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다뤄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무소불위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총리의 정책 조정 및 주도 기능 대폭 강화, 국무회의 집단 책임성 확립, 책임장관제 확립 등을 단행할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6일 날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총리는 작년 6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민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활성화와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개헌은 못 하는 거네요?
정치권에서 그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개헌 문제도?
그 시기를 갖다 언제부터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런 것은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임기 중에 개헌은 그냥 없던 것으로 되는 거네요?
그것은 정치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지요.
대통령이 개헌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셨고, 개헌 발의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헌 논의도 정치권의 전속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판단하시되 정부 입장은 좀 더 민생 문제에 전념하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생 문제 중요하지요. 그런데 언제쯤 병행하렵니까, 민생과 개헌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분권형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후진적 국가를 근대화하는 유력한 제도였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그리고 행정부 내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방, 안보, 외교, 경제, 보편적 복지 등 국가적 업무에 전념하고 나머지 기능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전담을 해야 합니다. 또 지방에 충분한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서 중앙 지방 간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문제는 정부가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반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국회에서도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도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헌법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행 법․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권이나 소위 자율, 통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과도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분권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국회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헌법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정부 입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국회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 입법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권이 생긴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부 통치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보조ㆍ보좌 기관들이, 기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맡겨도 전혀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의 기준은 전문성보다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입법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소신을 정확하니 밝힙니까?
아니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감사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여기에서 헌법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니요, 헌법제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약 개헌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제도에 대해서 묻든, 헌법 개헌에 대해서 묻든 입장을 밝혀야지요.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리께서 참으로 편의적으로 대답을 왔다갔다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헌법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계제의……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제시할 문제지, 여기에 즉석에서 감사원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어느 소속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묻는데 어떻게 그것을 즉석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 장단이 있다고……

국회 소속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확립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입법과 행정,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립을 추진하기 위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한 대통령은 전혀 뜻이 없다라는 거네요, 개헌에 대해서는?
아니요, 대통령 뜻을 거기에 자꾸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든지 정치제도의 문제 이런 것은……

아니, 이 부분은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자이기도 하고, 또 지난 2012년도에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여기에 대해서 뜻을 밝혀야지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별적으로 얘기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밝히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 정부에서 먼저 하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분명하게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지,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일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내일 또 국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는 정치권에 맡기고 싶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은 전화 통화 안 합니까?
그런 문제를 전화 통화 해 가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지금?
한 1년 1개월 된 것 같습니다.

1년 1개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같이 하셨는데, 이제 2년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난해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고 초기 추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국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국정……

기본 틀을 마련하셨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틀이 짜여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에 약간 청신호를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 또 복지 문제, 그다음에 4대 사회악 척결 등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얽혀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못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그런 점에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2년차를 맞아서 국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경제 3개년 계획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앞으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새로운 야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이 새누리당과 닮은꼴이다’ 어저께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강정책이 닮은꼴이면 극단의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한 뒤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에서 ‘복지부장관 사퇴하지 않으면 처리 못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계정치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에 가는데 외교안보상의 일이고, 그 법안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방송법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내각에도 야당과 소통 그리고 야당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여야 간의 대표님들을 뵙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통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특별히 잘했다’ 이런 평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두 배, 세 배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내에 여야의 독일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정치 또 통일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을 확인하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독일 다녀오셨고, 독일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독일정치의 특징은 연정에 있다,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보수당인 기민당인데 진보당인 사민당, 주요 제1야당인 사민당과 손을 잡는 대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끝난 뒤 지금까지 스물두 번의 정부 구성이 있었는데 전부 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못 넘는 의석을 만들다 보니까 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단독 정부가 가능할 때에도 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정을 하느냐? 연정의 장점이 뭐냐? 총리께서도 잘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야가 손을 잡거나 이렇게 여러 정파가 손을 잡아서 정부를 구성하면 불필요한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유효적절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동방정책, 과거에 대한 사과,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독일의 정치 그리고 연합정치, 연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임기 내내 상대방 정당을 흠집 내거나 공격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고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정치가 국가발전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지금 금방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내각제나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협조가 없이는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개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독일에서의 연정의 정신을 우리 정치에서 살려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각의 일부를, 예를 들면 환경부나 복지부나 노동부 중의 일부를 야당이 맡아 보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진취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와 제도가 좀 더 성숙해지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박근혜정부 2년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이 관행으로 정착이 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야당이 소외감을 덜 느낄 것이다, 국정에 대한 협조 자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으시지요?
예.

현재 제청권을 잘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최대한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총리제는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책임총리제라는 용어는 헌법상 또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각을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총리께서도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잘 행사하셔서 다음 개각 때에는 야당 인사의 추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그런 제청권을 한번 행사해 보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 중에 ‘100% 국민 대통합’,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요?
예, 통합 노력은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사회 갈등은 27개 OECD 국가 중에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 갈등비용이 연간 82조~246조에 이른다, 갈등지수가 10%만 감소해도 1인당 GDP가 1.8~5.4%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의 일부를 야당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지요?
예.

통일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래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에도 이번에 야당의 추천 또는 야당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대통령께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번에 민간위원회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세대, 지역별 형평,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중대한 선언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의 드레스덴 구상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보여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특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은 그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사업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제시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거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지요?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과거 정부 정책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과거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야만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의 드레스덴 구상은 우리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 진전과 상관없이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특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해 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에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의 드레스덴 선언은 5․24 조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과거 2010년도에 5․24 조치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과거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가 있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5․24 조치의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5․24 조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것 중의 하나는 통일 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독은 인적 교류, 통신, 편지 교환, 물적 교류 등이 지금 남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88년에 675만 명, 서독인의 동독 방문도 667만 명, 1976년 우편․통신 협정 체결 후에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 1592개의 전화 회선을 유지, 또 방송에 관한 협력, 환경 분야, 서독이 하천 보호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독 측에 기술을 지원했고, 학술․과학․기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 종교 분야에서 서독 교회는 57년도부터 90년까지 동독 교회에 직접 사용한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의 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민주화 시위를 기화로 수십만 명이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습니다. 남북한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통일의 후유증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스덴 인근의 괴델리츠 마을에 가 보면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들이 와 가지고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지금도 동독인들은 오 씨, 서독인들은 배 씨 이런 식으로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그러면서 마음의 앙금이 쌓여 있었다…… 동독인을 은근히 무시하고, 지금도 동독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있고, 이런 것들로 볼 때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의 통합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포를 쏘고 도발행위를 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들, 또 역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끊임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북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교류협력을 해야만 되는 상대, 이 두 가지 성격을 너무나 극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독일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인 만큼 최대한 우리의 지혜를 저는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을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서부터 지난 한 3개월 반 동안 많은 고민을, 특히 정부 전체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안을 내놨는데 마침 또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고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것이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때가 오면 또 통일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작지만 반드시 걸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안보와 남북 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것을 너무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개입력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의 해결장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위협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두 가지의 조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대응과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균형되게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화협의 대북 비료 지원이 통일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표현이 ‘통일부가 반대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화협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3월 달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대규모의 어떤 비료 지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민화협에 전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축산․산림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이나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전반적인 남북관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을 연결시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지만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한경쟁, 상대적 박탈감 또 남북의 사회적․문화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 수행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2만 6000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지난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과 상관 없이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 들어온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나 또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목표로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언젠가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범위 내에 있지 않고 홀로서기를 해야만 될 때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섞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역량을 결집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오늘의 성취에도 한국 정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오늘을 보면서 오늘의 독일을 만든 독일 정치를 참고로 해서 여야가 함께하는 연합의 정치, 정파보다 더 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한국 정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의석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0년 4월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여주 군수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군수의 수행비서가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기념품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발표를 하기 불과 4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당이 공천 비리를 문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코트, 루이 13세 양주, 페라가모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부부와 식사를 함께 한 후에 케이크 상자에 21만 달러를 넣어서 국회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공천 논란은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 비서관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사표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월 22일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던 수원 영통 지역구의 도의원․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등산을 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비서관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면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공천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탈락 여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랜 정치 생활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언을 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한 그런 상태다, 정치 개입은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단순히 조언을 했는데 사표를 냈네요? 그리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3조에 보면 ‘이런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 사실 등에 관련해서 내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비서관의 경우는 3월 7일 날 이 관련 주장이 제기된 이후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지요?
청와대 내부 직원이 되어서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관위도 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신가요?
예.

청와대에서 내사 중이거나 선관위가 조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면직 처리를 바로 한 것이지요, 사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을 지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는가요?
공직자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까지는 판단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제가 구체적인 그 일자나 진행 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그 뒤에 고발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님도 “대한민국의 공천은 모두 사천이다. 그래서 당의 권력자가 배후 조종하는 공천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굴고 있고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불과 올해 얘기한 사실인데 그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천에서의 이런 부정과 비리 문제는 기초 단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이 비서관의 사건도 공개된 일례에 불과한 그런 사건일 뿐입니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청와대에서도 각종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 사표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해서 좀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개인적인 덕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덕담이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또 후보가 이것을 공공연하게 알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공개된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잘되었으면 좋겠다.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들었으면 총리가 후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그 자랑을 좀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의례적인 덕담 수준의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인 덕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덕담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리도 없습니다만 장관으로 있다가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의례적인 인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덕담은 가능하다?
그런 정도는…… 친구나 상하관계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어떤 출마를 하게 되면 잘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황식 예비후보가 지난 3월 18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의논을 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른바 박심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되자 김기춘 실장과 김 후보 측은 ‘실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한 거다’, ‘덕담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지난 8월 6일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한 게, 덕담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는 사람으로서 인사치레 전화가 오갔다’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1급 직책인 모 홍보기획비서관이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로 바로 합류한 사실도 있지요?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나요?
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 캠프에 간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 등록 시한을 연장하기까지도 했지요. 10일로 했다가 15일로 또 연장을 했지요. 그때도 김황식 후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도 있었지요?
당내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나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김황식 예비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인사치레 전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지요.
그게 또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전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기획비서관이 곧바로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합류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행동인데 그것을 가라, 말아라 이렇게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기획관이 지방선거 후보 캠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정당하고 아주 바른, 정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부정당을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다?
예, 그것은 자기…… 그런 걸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해라, 말아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이 실시됐던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기소비율이 한 47%, 47.8%에 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 공천이 없던 1998년에 비해서 2배나 높아진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2006년은 한나라당이 크게 승리를 했던 그 시기였는데 당시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에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단체장이 28명, 전체 42%가 넘습니다.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10년까지 다섯 차례 매년 군수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영천도 민선 2, 3, 4대 시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됐습니다. 전북 임실도 민선 군수는 전부 다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임기를 마친 군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비리나 부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 공천을 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작성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 101가지’를 나열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고액의 선물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거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개입을 하거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에 귀향하는데 구청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탈락시키거나 의원의 상가가 생길 때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상가에서 신발 정리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이런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이제는 좀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당시의 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 각 전국 지역의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좀 없애자라고 해서 기초공천제를 좀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난 대선 때 아주 드높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박근혜 후보께서도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맞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천을 폐지했을 때 오는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11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전국기초광역의원결의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 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서 중앙정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런 대통령후보의 공약까지 하면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공천 폐지법안을 5건이나 냈지요? 발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천 폐지법안 총 6건 중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것이 5건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유를 보면 앞서 대통령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폐지를 하는데 무슨 재정적 부담이 정부에게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약속을 그냥 헌신짝 던지듯이 폐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는 쪽이 불리하고 공약을 파기한 쪽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아마 길게 봤을 때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친한 외국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4년 동안 오래된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작년 11월에 당시 사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풀기 위해서 야당 당사까지 찾아 가지고 17시간 동안 야당의 총수와 토론을 하고, 새벽 5시까지 밤새 토론을 해서 연금 문제나 세금 문제 등의 쟁점에 합의를 보고, 결국 그것을 꺼내 와서 여야가 대타협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여야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소통하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뉴스가 된 사실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소통하는 능력과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께서도 소통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은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기자회견 시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년 국세수입상으로 보면 무려 8조 5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에 이어서 2년째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2012년에 비해서 국세수입 실적은 1조 1000억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5000억, 그래서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14조 6000억이나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수 부족이 계속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이 부족분은 30조에 달할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재정한계 문제로 공약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난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또 다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선심성 정책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예상되는 소요예산도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56개 생활권에 대한 장밋빛 사업을 발표하는데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부에서 혹시 예산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7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가서야 나온다?
예.

7월 이후에 나오면 그때 이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3월에 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6월 선거 이전에 이런 대규모 공약을 계속 알려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홍보하려면 바로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계속할 계획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정부 정책은 선거 때가 되면 올스톱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2월 6일 날 전북 신안군 일대 3개 섬에 대해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새로 했고, 여기에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이건 유치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은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12월에도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던 것을 2월에 또다시 발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발표를 계속 반복을 하나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선거 이전의 정부 정책 공약은 정부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회발전 요인의 가장 큰 요소는 정치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정치의 불신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모습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의 약속을 했다가 이걸 파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개발 공약을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약속의 파기와 공약의 남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실은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정치권이 이제 이중적 발언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절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하는 충정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 중에 총 140개 국정과제를 분류하셨지요?
예.

그래서 입법 과제로 376건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304건을 법률안을 제출해서 오늘 현재 53.6% 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공약을 철저하게 지킨 정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역대 정권에서 공약가계부 작성한 정권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집권 1년차에 야당의 발목 잡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마는 국정과제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년차에 국정과제를 절반 이상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만, 극히 몇 가지 사항을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계속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도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문제, 교문위에서 학교폭력 근절 법안 등 이러한 산적한 법안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안을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과 경제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991년도 기초의회부터 광역의원, 두 번의 민선 단체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치 역량을 침해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제가 국회에 와서는,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작년 4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치쇄신특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원을 해서 정개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개특위의 위원장이 김진표 의원이었고, 그 당시 정개특위의 야당 측 의원들이 김태년․김관영․김성곤․김영주․문병호․원혜영․황주홍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 정당공천의 폐해를 적시하면서 우리 정치권이 이 폐지를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뒤돌아보면……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자제하는 것은, 그 당시 민주당인 야당 또 진보당이 여당보다 정당공천 유지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2013년 7월 25일 날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했습니다. 정당공천 유지냐 폐지냐 당원투표를 해서 67.7%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론을 모았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오늘의 민주당의 이 모습은 선 당론결정, 후 당원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 당원투표, 후 당론결정이라고 하는 정책적 오류가 오늘의 이러한 문제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야당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또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 좋습니까?’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 정수를 줄이는 것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포퓰리즘에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묻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처음에는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지난 4월 1일 오전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오셔서 ‘기초단체 무공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많은 의원이 지금 상당히 끓고 있다. 기초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영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꼭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여러 의원들도 실명을 통해서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금 정당공천 폐지가 선인 양, 선악의 개념으로 몰고 가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당공천을 폐지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대표께서 정중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입법사항이고 또 저 자신도 폐지에 의견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당시 공청회에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인데 어떻게 공천을 안 한다 말인가. 기초는 안 하고 광역은 한다고 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당공천을 안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명약관화하게 위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는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의 말씀 목록을 제가 좀 낭독하고자 합니다. ‘야권 단일화, 정치공학적 접근 절대 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 정치 구조를 생산적 경쟁 구조로 바꾸는 게 목표고 절대 선거용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그때 지역주의 정당이다, 패배 정당이라고 한 그 당과 어느 날 어떤 국민하고 동의받지 않고, 합당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했습니까? 과연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분명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무총리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번 파주․백령도 무인항공기, 북한 정찰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파주․백령도 무인항공기가 북한정찰기입니까, 뭡니까?
아직 그런, 정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북에서 발진이 되어서 온 것으로, 농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최전방 백령도까지 또 최전선 파주까지 또 청와대 상공까지 이 무인항공기가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장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게 처음에 발견됐다고 한 직후에 제가 이것은 예사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했으며, 지금 이에 대한 방어체계 또 감지능력에 대해서도 신속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또 발빠르게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고도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물체도 바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신형 무기의 구입 문제를 즉각적으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4월 북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 감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준비는, 언제든지 가능한 태세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발생이 됐지요?
예.

이 부분은 검찰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찰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정원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일부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또 과대되고 또 왜곡되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국가 정부를 위해서 생사를 넘어 다니면서 이름을 숨겨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는 많은 대다수의 국정원 요원들에게 사기가 절대 꺾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성원을 해 주셔야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국가정보원의 임무와 또 국가정보원의 요원에 대한 사기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은 잘못대로 다루어야 되지만 또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많은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항상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 66주년 추념일입니다. 4․3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조사 결과 1만 955명의 죄 없는 양민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군대에 의해 희생된 뼈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는 음모가 당장 중단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이 사건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3월 6일자로 쓴 유서를 읽어 보셨나요?
무슨 사건이요?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요.
예, 3월 6일…… 지금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월 6일자 뭐라고 하셨어요?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쓴 유서요.
아, 유서요? 뭐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조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국가조작원의 줄임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이 사건을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이라 부르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서울시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검찰은 3월 13일 증거 조작의 주요 피의자인 국정원 소속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하고 3월 14일에는 체포 조사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3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종결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에 대해서 구속구공판돼서 그 보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공소를 주도한 담당 부장검사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법률지도관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기간 중에 국정원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제척 사유 아닙니까?
검찰에 넘어온 뒤부터 공판 관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공판 관여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1심에서 결국 유우성 씨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1차 수사를 했고 검찰의 다른 팀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장은 그 뒤에 검찰 정기인사 때 검찰 인사로 서울지검에 발령이 돼서 공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1부의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국경 출입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국경 출입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에 착오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유 아무개라고 하는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직시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1심 무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간첩 사건의 피의자인 유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 모 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소된 내용 중에 아마 그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임 모 씨의 또 다른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도 밝혔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허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조작을 시도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본안사건은 1심 무죄가 났지만 검찰에서 유죄 증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는 작년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 의혹을 문제 삼아 낙마시켰고 결국 윤석열 특별수사팀까지 해체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번 간첩조작 사건은 명백히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왔음이 드러나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문서위조와 간첩조작의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이 사건은 간첩조작 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간첩 혐의가 있다고 지금도 보고 얼마 전에 검찰에서 공소유지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조작 시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바른 결론대로 그렇게 사건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날조하다 못해서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사법부를 속이려다 들통 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자 검찰에게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맡겼는데 국정원과 공범관계인 검찰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역 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으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조롱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국가보안법 12조의 간첩 날조,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만 봐도 검찰수사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국정원이 저지른 증거조작, 간첩조작에 대한 검찰수사가 노골적인 수사방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월 17일 보수신문에는 일제히 유우성 씨가 과거에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안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이 의혹은 이미 지난 2009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맞지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그러한 것이……
그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 씨에 대해 추적해 왔던 공안당국이, 이미 기소유예로 처분한 사건이 다시금 신문지상에 오른 것은 누군가 여론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론공작의 목표는 유 씨가 간첩이 틀림없다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이고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간첩 혐의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팩트하고 안 맞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유 모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김 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직원은 자신도 김 씨에게 속았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과 검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유우성 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함께 해 왔던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신의 범법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국정원 차원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록 사건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드러났습니다. 3월 17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정에서는 그리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객관적인 종합 증거를 판단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진술의 번복 여부에 대해서 너무 괘념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국정원은 기밀정보를 취급한다는 미명 아래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 왔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조차 검찰은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안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외법권인 셈입니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국정원의 방해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라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1인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셨나요?
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사퇴 권고하실 의향 있습니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를 바라는데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철저한 수사를 아무리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수사의 방해자, 진실의 은폐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대통령 사임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법 도청과 관련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은 워터케이트 빌딩에서 있었던 불법 도청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닉슨을 탄핵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CIA 을 통해서 FBI 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축소․은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닉슨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닉슨이 자진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해 가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외압을, 수사나 재판에서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40년 전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똑같은 정치 스캔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방해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날조하기 위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은 물론 급기야 국가조작원으로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방해죄를 넘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장관이 아닙니다.

아, 예.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역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가장 낯 뜨거운 짓이 자살 소동입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먼저 자살소동을 벌이더니 국정원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국정원이 권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해 놓은 상태라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맞지요?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서 자꾸 그렇게 논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그다음에 전부 불러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상 협조를 하겠습니까?

수사 방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정원이 자살이나 자해 소동과 같은 야비한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자해 소동과 2005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공운영 팀장의 자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영해는 이른바 1997년 대선 때의 북풍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파견하고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이용하는 등 북풍공작사건을 지휘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공운영은 2005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안기부 엑스파일사건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공 팀장은 엑스파일의 사회적 파장이 날로 커지자 미리 13쪽에 달하는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맞지요?
그 자살 기도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수성까지도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의 권 과장도 자살 시도 12시간 전에 어떤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유일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항명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항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결말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항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말과 다르게 국정원장에게 수사 방해를 지시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비호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기문란과 같은 중대한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정보기관에게 은밀히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를 지시한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해집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닉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채 군과 임 씨의 개인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려 하는 등 여러 비서관실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힘을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리 첩보가 입수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전방위적 뒷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모두 작년 6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발표 전후였습니다.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을 막아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피해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선거법 기소를 막아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은 이를 끝내 관철시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의 뜻을 거슬러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청와대가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지휘했을까요?
지금 소설을 듣는 느낌이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의 총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양심을 지키는 공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을 진심으로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후폭풍으로 인해 대북 정보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와 6․4 지방선거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한 정책 승부를 벌여야 할 여야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등 석상에서 두 번을 강조하셨고 제가 세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상황실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고, 검경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감찰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6․4 선거는 완벽한 공정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총리께서 가지신 의지와 달리 일부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기초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유지 쪽으로 선택을 하였고 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기초선거공천제 유지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정당 간에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이 정당공천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여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즉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인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담아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충정이니 월권이니 운운하면서 비아냥대고 또 대통령이 만나 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의 결정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면 통법부니 청와대의 이중대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공천 폐지 문제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국회는 민생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공천 문제야말로 정당정치의 한 표현이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야말로 여야 간의, 정당 간의 절충과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민생 해결과 국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리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법안들 조금 몇 가지 열거해 주십시오.
총 54건을 저희들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은 7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2월에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 외에 관광진흥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긴히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필요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이라든지 또 한미방위분담금 비준동의안,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미방위금에 관한 비준안은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내국인들이, 미군부대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요망하는 54건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의 정쟁에 묻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과 국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익을 위해 입법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닌가, 이것이 새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새 정치 문제는 어느 정당에서 표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 관련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민생과 국익 두 가지는 다른 문제를 제쳐 놓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윤여준 전 새정치연합 의장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관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날까지 낡은 정치세력으로 규정해 놓고 하룻밤 사이 힘을 합쳐 충격이었다’,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을 호남 기득권 세력, 낡은 세력으로 비판하면서 민주당과의 통합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또 낡은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라며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께서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쇄신하면 그 자체로 새 정치라며 합당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입니다. 수많은 말 바꾸기와 약속 파기를 일삼는 분이 정부 여당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를 도외시한 새 정치, 알맹이 없는 새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 정치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구호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유우성 간첩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요?
예, 검찰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조금 전에도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유우성 간첩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유가강이 북한에서 출생한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수집한 탈북자 정보들을 수차례 북한당국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출입경 기록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는 출입경 기록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증거들은 채택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해 버린 겁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데 간첩 혐의 입증에 자신 있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기록을 다시 한 번 정사해서 잘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들 그것이 없어도 처음 기소했던 그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도 공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우성 사건에 있어서 간첩죄만 기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범죄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우성이 재북 화교로서 탈북자로 위장해서, 탈북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재북 화교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여서 탈북자로 위장해 가지고 입국해서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들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여권도 위조하는 등의 불법이 있어서 이것들이 같이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우성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잠입할 때 이미 신분세탁을 하고 들어온 거네요?
우리가 다 그 당시에 철저하게 점검을 못 했는데 속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외에 유우성이 탈북자들이 어렵사리 살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26억 송금 브로커로 해 주고 그중에 4억 원 정도 이득을 챙겼다고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또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처분한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고 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소유예 사유가 뭐지요?
그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탈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가족들도 어려웠고 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문제도 생각하고, 또 넘어와서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도 하고 그것으로 취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해서 기소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인정되고 무겁지만 탈북자로서 그간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려웠고 또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포애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해 줬다 이런 취지십니까?
그런 탈북자로서의 어려움들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뚫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국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우리 자국민들이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하면 기소유예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큰 틀에서 기소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유우성과 같은 재북 화교의 상당수가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고 또 탈북자의 남한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당국에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유우성 사건의 단서가 된 것도 탈북자의 신고로 국정원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우성의 동생이, 같은 탈북자입니다마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들은 ‘유우성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비호를 받은 간첩이 확실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그런 주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주장보다도 저희들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장관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 상당수가 상당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명백하게 수사 결과 밝혀내서 도려내고 그 외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던 많은 공안수사요원들은 국가가 존중하고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또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되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북 보위기관이 중국 내 우리 정보요원들은 물론 협조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 제약은 검찰의 공안활동의 위축, 나아가서는 국가안위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안보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들의 안보 걱정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걱정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하순경에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이 소위 말해서 법률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거액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그 진위를 확인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6월 하순이지요?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하순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동욱 전 총장을 사찰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리 첩보를 입수하면 당연히 진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였고, 권한 범위 내의 진상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실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찰을 했다는 주장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찰과 감찰의 차이가 뭡니까?
감찰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리라든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찰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소위 뒷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찰은 감찰기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적정한, 적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찰은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은 감찰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청와대 조 모 전 행정관이 채동욱 전 총장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6월 초입니다. 우리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지목되는 임 모 씨의 인적사항과 형사소송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계좌가 임 모 여인의 아들이라는, 즉 임 모 여인과 최 군이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에 있다는 이 두 사실을 확인한 것이 6월 하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 모 행정관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사찰의 일환으로 임 모 여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다 그러면 다시 민정실에서 6월 하순에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 하는 것인데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수가 혼외자 의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스폰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언론이라든지 항간에 나오고 있는 4억여 원의 돈 출처와 관련해서 채 전 총장과 고교 동창인 이 씨와의 관계를 종합해서 채 전 총장의 개입 여부 확인되면 소환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방법․절차에 관한 것인데 검찰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잘 독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새 정치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전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현안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점을 꾸준히 모색한다면 새 정치는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새 정치 민생국회를 위해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전 서갑…… 서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갑이 아니라 대전 서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이렇게 늦게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오시지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진실한 토론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심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든 권한과 자격과 능력은 저는 공소유지 검사만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요원들이 과연 사태를 판단하고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 증거 조작을 할 만한 능력과 사태 파악, 그러한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직원도 또 사법경찰관도 충분한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완전하게 이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의 수사능력이라면 말입니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아마 상당한 훈련된 분들이고 조사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또 그 과정에서 법리 오해나 또 국민의 권익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늘 눈을 뜨고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달인’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말 있습니다.

혹시 ‘조작의 달인’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고문의 달인’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수사의 달인’입니까?
수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의 달인은 검사뿐입니까, 아니면 경찰도 있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요원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당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고 있고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과 협조자가 기소됐지요?
예, 며칠 전에 기소됐습니다.

문서위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소유지 검사 둘이 관여한 사건, 재판장과 재판부 판사들을 상대로 한 날조사건,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논란이 빚어진 점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간첩사건을 우리가 입증해서 기소한 사건이고 그것이 1심에서 무죄가 난 뒤에 수사 관계자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소위 증거 문제가 있었다는 위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고 또 타당한 것인데 그 간첩이 위조됐다, 간첩사건이 위조됐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결과를 더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서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장과 함께 검사들이 바른 자세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지도하고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 유우성 간첩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축은 2006년 5월 27일 두만강 도강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한 축과 다른 한 축은 2011년, 2012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 200여 개를 동생 유가려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두 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사실의 큰 두 축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마 신분을……

간첩죄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간첩죄에 관해서는 그 두 혐의가 큰 것입니다.

아까 김도읍 의원 질의에 ‘유가려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1심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작년 4월 27일 유가려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에 의해서 회유와 강요와 협박과 그것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오빠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너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가려 씨는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된 이후―공판단계이지요―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판사 앞에서 진술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원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목격자라든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판사 앞에서 했다는 진술이 안산지원 증거보전 절차이지요? 격리된 녹음실에서……
지원이든……

들어 보십시오.
예.

격리된 녹음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들어올 수 없는데 국정원 요원이 옆에 앉아 있고, 오빠를 만나게 해 달라는 그 절절한 목소리를 배척한 채 거기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판사 앞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과연 유가려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도 아니고, 과거에 고 김근태 선생이 고문 조작에 의해서 그때 고문의 딱지가 며칠이면 떨어져서 없어질, 증거가 소진될 위험도 없는데 왜 기소가 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안산지원에서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왜 불리한 것은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제가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고 듣지 못했는데 안산지원의 판사든 또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든 저는 같은…… 아까 제가 수사관들이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다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를……

그러면 이 사건 증거 조작을 했던……
절차들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유지 검사들과 그 공소유지 검사들을 수사하는 진상조사팀의 검사들은 다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는 ‘무’네요?
같은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면 안산지원의 그 판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법원의 판단인데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 판결 선고가 끝나고 확정되어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같은 판사라는 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우성의 증거보전 절차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야 되는데 왜 안산지원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절차는 수사팀에게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겁니다. 장관님, 검찰보고사무규칙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수사팀의 그 팀장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의 개시와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장관님 모르신다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모르신다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다 보고했고요.

아니면 직무유기로 알아볼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보고라고 하는 것은 개개 행위들을, 수사행위 또 행정행위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시로부터 결론,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보고하게 돼 있고 아마 중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또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려의 진술이 깨졌습니다.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유가려의 진술을 믿어 가지고 공소장에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유가려의 진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진본 출입경 기록, ‘出-入-入-入’으로 돼 있는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이 2012년 11월에 입수해서 갖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증거로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면질문으로 드린 겁니다.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유가려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出-入-入-入’으로 돼 있는 출입경 기록이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소사실을 구성하다 보면 허구가 되기 때문에 두만강 도강이라는 구성방법을 택한 겁니다, 검사는. 그런데 ‘出-入-入-入’이라는 그 출입경 기록을 마치 새로운 증거인 양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이 어처구니없게도 새로운 증거로 공증해서 가져다줬습니다. 이러한 상황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입니다. 당연히 검사로서는 ‘이 사람 정신 있는 거야?’ 증거로써 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 안 했어요. 이 상황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결정적인 물증을 만들어야 되고 결정적인 물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사태 파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소유지 검사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말씀에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까? 모순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도 기소할 때 확보했던 자료들이 이미 다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송치관서에서 추가로 확보된 자료라고……

제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추가로 확보한 자료라고 제출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해서 추가로 제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되지 않는,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뒤집기에는 한참 멀뿐더러 오히려 모순되는 ‘出-入-入-入’의 진본 출입경 기록을 진짜 증거인 양 영사의 공증도장을 찍어서 검사에게 가져다 준 그 무개념의 국정원 요원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2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개, 허위확인서를 만들려고 감히 작심하고 그것을 만들었고 제출하고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추측에 의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리입니다. 추측이 아니고 추론입니다.
추론에……

이 추론은 장관님이 수사할 때 25년 동안 했던 수사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판사로서 10년간 재판할 때 썼던 증거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추리라고 생각합니까?
추측이든 추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산 이야기를 합심 소재지가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증거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방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원칙적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래?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직원은 잘못 갖다 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과 여기에 대해서 물증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오로지 공소유지 검사만이 갖고 있었다…… 그 공소유지 검사가 누구냐? 이 모모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유우성의 간첩 혐의를 잡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지도관으로 파견됐던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지도 사건을 자기가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합합니다. 정확합니다.
국정원에, 지금 말씀하신 이 모 부장이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근무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수사 지도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공수사국 지도관은 2급 상당입니다. 대공수사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장관님은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를 일부러 회피하신 겁니다.
추측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론이라니까요.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 모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해 가지고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 카운터파트는 누구입니까? 대공수사단장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됐고 이석현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적어도 이 전결권한을 갖고 있는, 이 증거 조작을 지휘할 수 있는 그 전문에 대한 전결권한과 1000만 원 상당의 예산 집행권한은 국정원 2급 이상 1급, 아니 2차장, 국정원장만이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그런 내부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정원 내부의……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부의 결재 사정에 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수사의 개시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이 빼곡히 다 수사를 보고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빼곡히 다 보고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검찰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개략적이고 큰 틀의 것을 제가 보고받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 사건이 적어도 이 사건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대공수사국 지도관으로 이 사건 수사에도 관여했고 그 후에 공소유지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이 모 부장검사의 지휘하에 국정원의 적어도 2급 이상 단장, 국장,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이르는 이러한 지휘부에서의 협의와 결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철저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추측이든 추론이든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입경 기록을 낼 때까지만 해도 그렇다 칩시다. 그 사실확인서 말이에요. 화룡시 공안국에서 마치, 대검을 통해서 법정에 제출된 것처럼 조작했던 그 허위의 위조된 사실확인서가 두 번 제출됐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검사에 의해서 1차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2월 13일, 8일 뒤에 또 제출됐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몰랐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12월 5일 날 제출된 팩스번호는 없는 팩스번호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한 번이라도 두드려 보면 조작된 문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20분 만에 국정원 본부에서 심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대검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그것을 검사가 8일 뒤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래도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검사가?
그게 만약에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위조된 걸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위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검사가 어떻게 법원에 그걸 제출하겠습니까? 그대로 다, 위조인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법원에 제출했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위법 행위를 했던 수많은 그 비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는 검사라는 이유로, 검사기 때문에, 검사는 절대적으로 성역화돼 가지고 비위를 저지를 수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많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12월 5일과 12월 13일 이 8일간에 걸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사실확인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두 번에 걸쳐 제출한 것은 팩스번호가 처음 것이 달랐고 두 번째 것은 화룡시 공안국 대표 팩스번호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이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월 6일 날 유우성의 변호인들에 의해서 출입경 기록을 포함해서 문서들의 위조 공방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정황설명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검사로서는 첫 번째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이거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이것은 적어도 조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잘못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기서 끝냈으면 대충 인정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12월 18일 날 영사 인증도 찍혀 있지 않은, 우리 법조인들이 문서로서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그 문서를 검사가 성급히 부랴부랴 황급히 무언가 쫓겨서 법정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1월 3일 그 이인철 영사의 허위확인서와 함께 뒤늦게 공증도장을 찍은 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래도 검사가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공소유지와 관련돼서 법원과의 관계에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밟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과연 그 과정에서 검사가 알면서도 위조된 것을 제출한 것이냐, 아니면 과오에 의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의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서류가 위조됐다고 그래서, 위조됐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기소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위조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사가 그것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제출했겠느냐 이 점에 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벌써 날 샜습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휘하의 검사들이 추상같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1월 18일 날 그렇게 도장도 안 찍혀 있는 그 날것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틀 뒤에 4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 위조의 공방 속에서 궁지에 몰린 검사가 완성되지 않은 문서를 부랴부랴 낸 것입니다. 재판부에게 왜곡된 심증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추론입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김 모 과장 공소장에, 그 문제의 ‘出-入-出-入’으로 돼 있는 그 가짜 출입경 기록에 대한 변조나 위조 판단이 왜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이나 과오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 겁니다. 작년 11월 1일……
그렇게 추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번 공소장에 판단을 했으면 검사들의 과오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라는 의혹을 비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판단 안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 도입 요청을 할 생각 없으십니까?
현재 검찰에서 특별한 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과연 공소유지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 그랬던 선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