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항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부좌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구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한 긴급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형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관련 입법 및 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기권 3인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