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산 보리에 대한 매입 가격을 전년도 대비 2% 인하한 가격으로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10만 5000t 중 농협으로부터 6만t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농가의 경제 여건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이 매입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150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사립학교법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법안심사소위 전체 회의를 수없이 열었으며 심지어 끝장토론까지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04년 고작 10개 대학을 심사했는데 횡령 부당집행 등 무려 4649억 원의 재정상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충격적인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대책 없이 지연시키는 동안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이 작년에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서 사학 비리를 예방하고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일본의 와세다․게이오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이미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선진적인 사학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사학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해서 독단적이고 패쇄적인 사학 운영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자치조직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니 2001년 민주당 개정안이 제출된 후 5년간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달라, 사학법인과 논의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당내 토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마냥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의 학교 운영자와 협의해서 공영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타협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만 끌고 변죽만 울렸지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최소한의 성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이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소유와 지배로 바라보고 논하는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일뿐더러 우리 당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교육위원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해 주십시오.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충분히 토론했고 충분히 협의했으며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님, 내일 또 어느 지역 어느 사학에서 비리 분규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분필을 놓게 되고, 학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떨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학 비리 척결과 선진 사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표님, 한나라당이 ‘사학 비리 옹호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4분의 3이 넘는 국민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된 초년생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와 비록 얼마 안 되는 입법활동을 하면서 정말 막중한 사명감과 아울러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무거운 책무성에 입각해 입법활동을 해 왔는지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많은 토의가 있었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 간, 지역 간 이견을 좁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한 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고 결국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론은 더욱 분열되었고 약 3개월 전 비슷한 법안을 비슷한 논란을 겪으면서 통과시킨 후 다시금 위헌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새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정말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당은 우리 교육과 국가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이러한 노력을 포기한 듯싶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8개월간 아무런 안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여당의 왜곡된 주장과는 전혀 달리 지난해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이후에도 열린 자세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등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초선의원인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회에 제출되는 수많은 법안 중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견이 큰 법안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노력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여당의 원안만을 고수해야 합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목표가 같다면 방법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사학뿐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로 비리에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학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사학이라면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공영이사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학에 이러한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을 갖춘 공영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본인들의 원안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건전한 사학을 더욱 육성하고자 제안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논외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건전 사학을 육성하겠다는 여당의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왜 내놓은 것인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약 20여 개의 비리 사학이 적발되었고 아마 적발되지 않은 더 많은 사학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비리 사학이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비리 사학이 대다수이고 규제에 대한 특례를 주어야 할 만큼 소수의 사학만이 건전한 사학입니까? 비리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리를 척결하는 데는 그에 걸맞은 도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행정부의 수많은 비리를 적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직접 행정부의 집행기능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협하고 닫힌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승자 아니면 패자라는 대립과 갈등의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회가 갈등과 분란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일 6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고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경우 국회 내에서의 분란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란과 혼란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디 사립학교법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합의의 노력을 통해 교육적인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존경하는 유기홍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벌써 8개월째 국회 상임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의 무성의한 상임위 운영과 한나라당이 당론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립학교 개정안이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들 70~80%가 지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도대체 왜 당운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개정특위는 어제 대구 지역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사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굳이 저희가 대구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대구․경북 지역의 사학 비리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어제 이전까지 대구․경북 지역 47개 대학 중 사학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거나 분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7개 대학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비율도 15%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제인 22일 교육부 감사 결과 2개 대학의 사학 비리가 더 밝혀졌으니 이제 대구․경북 지역의 비리 대학의 숫자는 전국에서 다른 지역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최고 수준이 되었고 비리 대학 비율도 19% 즉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은 비리 대학으로 판정이 나 있으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비리 사학으로 하루하루 서서히 멍들고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대구․경북 지역의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 즉 비리 사학이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국 최대 수준, 최대 규모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은 한나라당 지지의 가장 핵심적인 텃밭입니다. 이런 텃밭에 똬리를 틀고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학 비리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고 바로 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당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하고 있겠습니까? 굳이 수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일 것이라고 하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학 비리의 주범이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라면 굳이 이유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국민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16대부터 시작해서 5년간 끌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정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시대의 대세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뒤안길에 대다수 건전한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이 사학 비리 일등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전한 대다수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 비리 대학의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이들과 같이 몰락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택일 뿐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사립학교법 문제로 해서 이렇게 국회가 늦은 시간까지 공방을 벌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주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것을 감싸고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경제고, 안보인 것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법을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이 사립학교법이야말로 저희 교육 현실에서 보면 엄청난 의견의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잘못 고쳐지게 되면 이것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사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교육 현장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제대로 한번 따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해서, 정말 대세가 결정될 때까지 토론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그동안 입장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문제의 본질을 한번 보시면 이 문제는 평준화에 있습니다.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정부 지원 받게 되다 보니까 규제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경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리 발생하고 학교는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 또한 사각지대입니다, 거의.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리가 발생하는 이러한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 하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이었고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접근을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비리를 척결하고 또 현재 잠재되어 있는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이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는 아마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원님들조차도 저희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큰 틀에서 의견이 거의 접근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비리척결위에서 공영이사제, 이름이야 어떻든 감시체제를 제대로 두자는 겁니다. 투명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감사를 강화하면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영감사를 두자, 현재 교육법에 보면 현재의 감사 체제하에서도 제대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비리의 문제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단 측의 편향된 감사가 임명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감사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비리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하고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향후에 우리 사학을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여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참여형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 수요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내신 것이고, 저희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학교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토의하십시다. 그래서 아까 이주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비리와 현재 잠재되어 있는 비리를 척결하고 또 투명한 경영장치를 두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이 되면 빨리 처리합시다. 그리고 교육 철학이 부딪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절충을 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말 건전한 사학들이 발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립학교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합니다. 그동안 각당의 소속 위원들이 견지해 오신 여러 가지 교육의 원칙이라든가 철학, 가치관과 맞물려 있는 이 사학의 문제를 시한을 못 박아서 바로 언제까지 처리하자고 할 경우에는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사립학교를 어떤 틀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토의합시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 제의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996년, 1997년 소위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인한 양대 노총 총파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왜 이와 같은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양대 노총의 집행부가 모두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공히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과 이유를 우리 국회는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과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사회의 고용 체계의 근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빈곤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창조적 노동은 사라지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자본이기주의만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이토록 절박하게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내부의 갈등을 무릅쓰고도 단호한 의견을 표명한 것,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 다수의 노동법학자들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그런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그 법안이 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코 보호의 내용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방치해 놓은 채 도구 하나를 던져주는 것을 보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거나 탈출구를 모른다면 모르겠으되, 탈출구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위험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조차 부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탈출구는 기간제 노동자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과,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 학습지 교사나 한국노총 충북 충주지부장 고 김태환 열사의 사태처럼 사용자들이 오로지 노동 통제를 쉽게 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고안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온전히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방안은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ILO나 EU가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안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의 요람에 갇혀 있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안을 가지고 노사정 대화에 여당이 노력해 온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최선을,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최악이라는 정부 법안을 가지고…… 차악이라는 현재의 수정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현 시기에 민주노동당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1000만 노동자들의 염원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한 달간 협상한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그리고 단호히 요구합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 통과 강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양심세력들의 거센 투쟁에,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양심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다른 양심세력이 차악의 법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하는 소리에 참 답답하다, 그리고 참 씁쓸하다 이런 느낌을 먼저 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조승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제출한 법이 12월에서 2월로, 2월에서 4월로, 4월에서 6월로, 또 6월에서 올해 12월로 이렇게 가는 동안 비정규직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 근로자라고 판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노동부의 판정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현대자동차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생산량 변동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면서 불법 파견으로 판정된 하청 근로자 49명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조는 직접 고용 여부를 다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 해지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핵심인 대기업 노조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 파견이라고 해도 그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조차 현행법으로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뿐이 아닙니다. 국민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 심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에서는 일차 대상이 되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체계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최선으로 만들자고 하는 동안에 그 보호하려고 하는 비정규직은 마구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안을 빨리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보호법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듯이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업 수행 능력에 따라 동등 처우를 받게 하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게 되면 법에 따른 시정 절차에 따라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은 없애도록 그런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비정규직 자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만드는 데 요점을 두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그런 차별 시정 절차를 명백하게 거칠 수 있는 제도를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으로 동등하고 유사한 기술에 따른 작업수행 능력이 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정도면 서구의 선진국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보호법안으로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노동운동하고 소위 말하는 마찌꼬 바에서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시라도 유보할 수 없고 또 비정규직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열다섯 차례, 105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19개 쟁점 중에 15개를 타결하고 4개 남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논의하면서도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은 어느 쪽의 일방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농성을 통해 주장하듯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