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成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병이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상위직에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 하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교 및 준․부사관에서 하위직 준․부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 상위계급에서의 이전 근무경력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회계와 연금 지급 충당준...
조성태 의원입니다.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으로서 현지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결과를 보고드렸던 아주 감개무량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장동의안을 위한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파병 연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천영세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우리가 작년 중반에 파병을 하고 작년 말에 다시 파병 연장을 할 그때의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
국회이라크방문단장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 아르빌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이며, 수행요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입법조사관 서덕교, 그리고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공군 대령예정자 유병길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라크의 현지 주요 일정 및 면담자를 보고드리면 11월 29일 쿠웨이트에 도착한 즉시 주쿠웨이트 한국대사와 58항공수송단장을 면담했습니다. 58항공수송단은 우리 공군부대로서 C-130...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千容宅 의원님께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에는 작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시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원칙과 범위 등 큰 틀에 합의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행이 용이한 군 최고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우발사고에 대비한 해상‧공중긴급연락체계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공사간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
국방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光元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답변에서 주적개념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남북한간에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변경하는 문제를 적절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국가위기관리체제와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평해전을 전후한 당시의 우리 국가위기관리체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가동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국가위기 관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침범이 있은 후 6월13일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그런 말 쓴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6‧15 정상회담 이후에 복귀한 포로수는 현재 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환포로들을 후속조치해 주는 부분에서 우선 첫째, 귀환포로 개인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귀환포로들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을 두고 있고 또 그런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가족에게 갈 피해문제……
지금현재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공개를 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제가 듣기에 그분들의 탈출경로라든가 탈출을 도와준 어떤 제3의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대우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서 급여, 연금, 주거시설 등 해서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예.
북쪽지역은 북방한계선 북쪽에 그들은 전부 영농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금 DMZ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북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DMZ일대 방역사업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작년 8월12일 통일부를 통해서 임진강유역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고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말라리아 의약품지원을 북한에 제의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국산약품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에서는 7월 중 고위급회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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