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병이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상위직에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 하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교 및 준․부사관에서 하위직 준․부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 상위계급에서의 이전 근무경력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회계와 연금 지급 충당준비금 조성을 위한 기금의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과다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연금의 탄력적 운용에도 지장이 있어서 이를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증식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법안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 시설의 통합 조정과 재배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이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범위 확대, 세출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위원회 의견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홍창선 의원 등 40인, 조성태 의원 등 27인 그리고 정화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의 학점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학 중인 경우라도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