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농업․농촌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6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북 상주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중요 법률안으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기준이 될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복권을 제도화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법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본 제정법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사과정에서 학계, 생산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도 다른 산업종사자와 같이 균형 있는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 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식량재고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식량안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유통개선의 내용에 누락되었던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해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농업에 대한 피해발생을 깊이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의 대상범위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6일 김종배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 녹색자금입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녹색복권을 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서 이를 1998년 11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 폐지, 보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은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목재생산 등 경제적 기능 외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등 환경적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서 산림환경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 리우환경선언에서도 산림의 수자원보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흡수, 토양보전 등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예산 중 산림투자는 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액마저 산림의 개발 및 병충해 방제 등 경제적 분야에 치중되어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동 자금에 충당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일에 국민적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야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 및 보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 영등포 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국립의료원이 점유․소유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립의료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앞으로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5조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1998년 11월 30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