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재외동포재단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류재건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류재건 의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1월 17일 및 11월 30일자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각각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수를 감축하고, 협력단의 사업범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난구호사업 및 민간원조단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재단의 감사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고, 재단 임․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의 벌칙형량을 상향조정하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 등이며, 재외동포재단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단의 감사를 위의 두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고, 재단 임․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벌칙을 상향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8년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법률안 모두 임․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2년 이하의 징역……’ 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개 법률안을 각각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동포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