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80여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법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불철주야하고 이런 많은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개의 중이라도 성원에 지장이 없으시면 법사위원회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 신청이 있기에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익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섭니다. 오늘이 저의 처녀발언입니다. 처녀발언을 신상발언으로 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체포동의안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12월 15일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러한 내용하고도 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5월 23일 방배동에 있는 우리 민자당사 매각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매각 당시 계약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서가 가계약서가 있고 본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서는 본계약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신고를 구청으로부터 득한 뒤에 본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 4조2항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등’이라고 해 놓고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도시계획 저촉,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갑은 저희 당이요, 을은 매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고 또 본계약서 4조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한 것이 제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생겼는가 하니 그러니까 매각을 95년 5월에 했는데 95년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측에서는 제가 매수인의 앞에 계시는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받고 그다음 해 96년 5월에 제가 갚은 것으로 이렇게 검찰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95년에 매각을 하고 96년 총선 때쯤인가 그렇게 됐는데 매수인 앞에 있는 브로커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선물보따리라고 하면서 총선 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선물이라고 하면서 책상 뒤에다 놓고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간 뒤에 열어 보니까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일 아침에 좀 와 달라’ 하니까 그 부인이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지금 안 계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 꼭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밑에 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 돈을 누가 볼까 봐 들고서 가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어렵게 만들은 것인데 그동안에 가격도 싸게 해 주고 그래서 보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등의 받을 이유가 없다’ 하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받았으면 내일 즉시 돌려준 것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놓고 가라고 했다가 보니까 돈이었기 때문에 즉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95년 11월에서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받고 96년 5월인가 6월에 그것을 도로 돌려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이 그 매수인의 앞잡이로 있는 박정기라고 하는 한 친구가 매각한 지는 95년인데 금년 9월인가 10월인가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 의원님, 그때 제가 1000만 원 준 것 기억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이 있어야 기억할 것 아닙니까? ‘무슨 기억을 합니까, 무슨 돈을 주었습니까?’ 하니까 그때 ‘매각할 때 1000만 원 주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실이 있어야지 제가 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하고 나가더니 검찰청에서 그 사람한테 제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매수했다면 공무원 대상이 있을 텐데 대상자를 불러와라 이것입니다. 그 대상자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무슨 힘으로…… 그때는 서울시가 국민회의, 시장도 국민회의요, 대다수 의원들이 국민회의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대학교수이고 한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이크 중간에 꺼져서 미안합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