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 5월 28일 19차 본회의에서 창성아파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회의 본 결의에 의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수임을 했기 때문에 그간 예의조사한 결과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가 합니다. 창성아파트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조사위원 최병권 이정휴 김재황 김정호 김영삼 창성아파트 사건 조사보고서 단기 4289년 5월 8일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성아파트 군인난입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된 바 있어 본위원회로서는 5월 29일 위원회를 소집하고 본건을 예의검토한 후 최병권 이정휴 김재황 김정호 김영삼 의원 등 5명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 조사 진행한바 그 진상이 좌기와 여하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사건발생일시 5월 27일 하오 10시경 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국회 아파트 3. 피의자 해군본부 인사국 상전과 해군소위 이팔관 당 32세 2등준위 박주홍 당 22세 해군본부사령실 수병 강복룡 당 23세 해군본부 인사국 3조 진기성 당 22세 해군본부 인사국 3조 장창록 당 25세 해군본부 인사국 상전과 소위 김용구 25세 2등준위 이필균 22세 4. 증언청취자 전기 피의자 7명 이외 일반증인으로 좌기 10명의 증언을 청취하였음. 민의원 박재홍 민의원 손도심 민의원 황경수 민의원 송경섭 창성아파트 매점주인 우태운 손도심 의원 운전수 송정인 매점청부인 신백균 우태운의 처 이문숙 박재홍 의원 운전수 김기덕 1. 사건의 진상 피의자 등은 해군본부 인사국 상전과 소속 해군 야구선수단원으로서 본 사건이 발생한 단기 4289년 5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SMP군과의 대전에서 득승한 후 시합종료하자 명륜동 소재 합숙소이든 해군본부인사국상전과장 박명삼 소령가에 임하여 석식에 약주 3병 가량을 반주로 분음하고 동일 저녁 9시 30분경 각자 차편으로 귀가할 목적으로 해본204호 찦차에 동승케 되여 처음에는, 돈암동으로 향하여 돈암동에서 2준 김재근을 하차시키고 다시 명륜동으로 돌아가서 2준 백문웅을 하차시킨 후 세종로 방면으로 향하여 갈 의도로 창경원, 원남동, 돈화문 앞을 통과하여 안국동 로타리 앞에 이르렀을 당시 해 찦차 해본204호의 동승인원은 소위 이팔관 2준 박주홍 3조 진기성 3조 장창록 그리고 운전수 수병 강복룡을 합하여 5인이였음. 안국동 로타리 파출소 앞을 통과하자 약 20미 전방에 달리고 있는 자가용 찦차 를 발견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약 60미터 전방인 지점에서 하등 추월신호도 없이 좌측으로 해 자가용 찦차를 추월하였음. 그 후 중앙청 앞으로 넘어가는 경사도를 통과하면서 뒤에 따라온 해자가용 찦차가 재차 피의자 등이 승차한 해본204호 차를 추월하려고 기도함을 알고 고의로 이를 견제 방해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약 70미터 전방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행위를 재차 반복하여 중앙청 앞 로타리에 이르렀음. 중앙청 앞 로타리에 이르러 해본204호 차는 세종로 방면으로 돌게 되고 자2153호 차는 효자동 방면으로 직행하려고 하였던바 그때 양 차의 거리는 약 4미터 가량으로 각각 코스를 달리 하려던 찰나에 자2153호 차의 운전수 김기덕이 대성으로 ‘그렇게 교통을 방해하면 헌병대에 고하겠다’ 운운의 방언을 하게 되어 이 말소리를 들은 해본204호 차 운전수 수병 강복룡은 옆에 앉은 이 소위에게 이를 고하면서 차를 돌리게 되자 차중의 전원은 묵시의 합의하에 특히 장교된 신분에서 이 행위를 제지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이 소위 역시 비록 취중이였다고는 하나 이에 묵시의 동의를 하여 방면을 바꾸어 동 로타리를 돌아 전시 자2153호 차를 추적케 됐음. 해본204호 차는 자2153차의 뒤를 이어 창성동에 이르러 창성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일시 자2153호 차의 행방을 잃어 아파트 문전에 있는 노점상에 문지하여 해차의 행처를 파악한 후 창성아파트 전정까지 추적하여 자2153호 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여 먼저 운전수 강복룡이 하차하여 자2153호 차의 운전수를 붙들고 아까 중앙청 로타리에서 헌병대 운운하여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시비를 하다가 먼저 수권으로 상대방의 안부에 일타를 가하자 자2153호 차 운전수 김기덕이 이에 대항하고 주위에 있든 다른 운전수 등 3, 4인이 이에 조세하고 이팔관 소위가 하차하여 그 쟁투에 가담케 되고 뒤이여 박주홍 준위가 하차하여 역시 그 쟁투에 조세 가담케 되었음. 그 후에 찦차 내에서 이를 목견하고 있던 3조 진기성 채창록이 하차하여 이 쟁투를 극력 제지하려다가 불가능함을 알고 채창록은 연결을 취할 목적으로 정문 밖으로 나가고 진기성이 다시 쟁투장소에 갔을 때는 중과부적으로 쟁투에 가담한 전시해군 3인은 각각 도망을 하고 그 후 운전수 수병 강복룡 역시 몹시 구타를 당하고 일시 아파트 정문 외에 피신하였으며 오즉 진기성 3조만이 잔류하여 주위 참관인들에게 사건의 발단동기를 설명하여 사과하고 있던 중 이팔관 소위와 박주홍 준위가 고성을 치며 재차 현장에 침입하게 되어 쟁투가 재연되자 박재홍 의원과 손도심 의원이 나와 제지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팔관 소위와 박주홍 준위는 박재홍 의원이나 손도심 의원이 국회의원임을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불공한 언동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3조 진기성과 참관인 2, 3인이 이 투쟁을 제지하던 중 이팔관 소위와 박주홍 준위는 진성기 3조 권고로 아파트를 나와 3인은 명륜동 박명삼 소령가에 이르게 되었음. 사건현장에는 그 후 강복룡 운전수 장창록 하사관이 재차 내도하였고 그때 해군헌병이 사건현장에 내도하게 되어 해본204호 차와 같이 헌병대에 연행되었음. 당시의 피의자 등은 무기의 휴대사용은 전무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보아 해군 측 피의자 등은 공히 처음에는 창성아파트가 민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은 부지하고 격투가 버러지자 일단락되어 밖으로 도피하여서부터 동 아파트가 국회의원 숙소이며 국회의원이 이 쟁투를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정을 인식하였음. 명륜동 박명삼 소령가에 귀환한 전기 이팔관, 박주홍은 박 소령가 전로상에서 같은 야구선수단원인 2준 이필균을 상봉하여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이필균은 명륜다방에서 소위 김용구 를 데리고 와서 이상 4인은 상당히 흥분되어 전시사건 현장에 재차 내도하게 되었음. 창성아파트에 이르러 소위 이팔관은 전차길 가에서 대기하고 김용구 소위 박주홍 준위 이필균 준위 3인은 아파트 뜰 안에 들어갔으며 이필균은 한쪽 손에 돌을 쥐고 한쪽 손에 맥주공병을 들고 김용구와 같이 동 아파트 매점에서 사이다 한 병을 사면서 고성으로 ‘국회의원은 외상을 먹어도 우리는 맛돈 낸다’,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는 법이 있느냐’, ‘국회의원이면 제일이냐’ 등등의 망언을 발하며 국회의원을 비방 모욕한 사실이 있으며 흥분된 어조로 사건내용을 매점주인 및 부근인사에 문의하였으나 해군이 과오하였음을 알고 약 4, 5분 후에 동 아파트를 나왔음. 1. 이상 사건의 진상을 종합 검토할 때 제1차로 아파트에 침입한 해군 5명 중 쟁투에 가담한 군인은 운전수 강복룡 수병 외 이팔관 소위와 박주홍 준위로서 이․박 양인은 장교로서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민의원공동숙소에 침입하여 일반인과의 쟁투에 가담 폭행을 감행하여 군기를 문란하고 군의 위신을 실추하였으며 장창록 3조와 진기성 3조는 사건 당야 음주도 안 하였고 쟁투에 가담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투의 제지와 사건수습에 진력하여 일방으로는 일반인에 대하여 아파트 침입 동기를 설명하고 그 과오를 사과하였으며 일방으로는 헌병에 연결하여 급속 진압을 계획하였고 또 상관인 장교에게 그 잘못을 설명하여 외부로 연행하는 등 사건수습에 노력하였고 제2차로 이팔관 소위와 박주홍 준위와 동행한 김용구 소위와 이필균 준위는 동 장소가 민의원 아파트임을 기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동료의 구타당한 것을 분개하게 생각하고 보복코저 통행금지시간이 절박한 하오 11시 40분경 동 장소 전정에 침입하였던바 그때 군중은 이미 흐터졌음으로 폭행을 아니 하였으나 고성으로 민의원을 모욕하였고 주위에 불안감을 준 그 범행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그 후의 조치 본건은 그 동기여하를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공동숙소인 아파트에 현역군인이 침입하여 집단폭행을 감행한 일대 불상사인바 군 당국은 물론 군을 지도 감독할 입장에 있는 국방위원회로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해군본부에서는 참모총장을 위시하여 각 참모들은 본건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왔고 피의자 7명 중 5명 은 고등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아울러 가일층 정훈업무를 강화하고 군기를 확립하여 여사한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전무할 것을 기하는 동시 이 사건 발생경위 및 처벌전말을 예하 각 부대에 주지시켜 국회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민의원에 대한 예절을 교육시키며 일반장병의 정신적 교양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일층 주력할 것을 맹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하나이다. 이상 금번 발생한 창성아파트 사건을 보고하는 동시 국방부장관에게 통고하여 3군의 군기확립을 일층 철저히 할 것과 3군 장병에게 국회의 존엄성과 민의원에 대한 예절을 엄수하도록 지시하는 동시 정신적 교양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일층 주력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창성아파트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할까요?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는 접수했읍니다. 한 가지는 농업협동조합법안 심사에 관한 함두영 의원의 동의를 요 일전에 표결하지 못한 채 산회를 했읍니다. 오늘 이 표결부터 한 다음에 다른 의안으로 옮기겠읍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는 발언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읍니다마는 날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분의 발언이 있으면 발언권 드리고 난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