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방청석에 최근 한국의 독일대사로 새로 부임하신 미하엘 에른스트 안톤 가이어 씨가 참석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유재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유재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3년 11월 19일 韓和甲 의원 등 2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 제243회 정기국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3년 11월 11일 독일 연방하원에 독일의 사민당 기민당 기사당 등이 역동적인독․한관계촉진에관한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여 채택하려는 노력과 상응해서, 2003년 11월 26일이 한・독수교 120주년이 되는 날임을 기념하여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분단의 상처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대감을 기초로 해서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독일 연방하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1983년에 이미 한․독수교100주년기념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수교 ‘12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 제명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제명을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우호및협력관계의발전을위한결의안으로 수정했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소위 6자회담에 대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재 세계무역기구 에 제소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독일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반영시키는 한편, 현재 독일 연방하원이 추진 중인 결의안에 언급되어 있는 독일 연방하원 주선의 남북한 국회 당국자 간 회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결의안의 제명과 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제명과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우호 및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국회는 우리나라와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세계사의 질곡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2001년 7월 5일 독일연방공화국 하원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지지하는 내용의 한반도평화․안정․통일에관한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명하며, 2003년은 한·독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21세기에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두 나라의 발전과 국익의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온 국민과 함께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구동독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독일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불신과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는 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형제애적 연대감을 가지고 긴밀히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독일이 유럽연합 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가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독일 연방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 연방하원 주선의 남북한 국회 당국자 베를린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4. 대한민국국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차관공여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교역량이 현재 약 100억 달러에 달하며 독일연방공화국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의 확대,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5. 대한민국국회는 2005년 9월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포커스국가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독일이 2005년을 ‘한국의 해 ’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와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6. 대한민국국회는 독일이 현재 세계무역기구 에 제소되어 있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 의 주요 당사국임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 독일연방하원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 심사보고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 독일연방하원위원회에서 역동적인독․한관계촉진에관한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독친선의원협회 회장 韓和甲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독일 외무장관이 즉각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계속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71인으로, 만장일치로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정치개혁법안, 한․칠레FTA비준동의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내일부터 244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안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자가 한 분 있습니다. 朴鍾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과의 고장 충북 충주 출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朴鍾浣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40여 년 동안 농민단체에서 농민과 더불어 일해 오다가 민주당 농업계 직능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으로서 위기에 놓인 한국농업과 400만 농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향후 10년간 119조의 농업․농촌 투융자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전국농민연대 10만 농민들은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지원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51조 원, 그 후 5년간 68조 원 투입계획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대선공약인 농업예산 10% 확보를 이행하라, 농어촌 관련 4대 지원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때 42조 원, 국민의정부에서 4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조 원의 농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농업은 쇠퇴하고 밀려드는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농민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끝내 11월 19일 불같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400만 농민들의 궐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盧武鉉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1월 21일 국회에 FTA비준동의안 처리 요청 서한문을 보냈고, 11월 29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UR협상이 진행되던 1990년대 초에 본 의원은 민간외교 활동차 제네바 가트 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협상대표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가서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을 때 한국 농촌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들어 농산물 수입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촌문제는 당신네 나라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공산품 수출로 돈을 많이 번 나라인데 그 이익금을 농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웠어야 했다“며 한국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농촌 문제는 장기간을 두고 농업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키워 왔어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땜질식 정책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농해수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께서 FTA 비준 후, 이행법 처리를 합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최후의 벼랑에 선 우리 농민을 실망시키는 반농업, 반농민적 처사임을 강조합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FTA무역협정, DDA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쌀 재협상 등의 거센 파도로부터 우리 농업,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盧武鉉 대통령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에 앞서 비상농업대책을 수립하고 대선공약인 농업예산 10% 확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국회는 오늘의 농업 농촌 농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와 중립적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범국민적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FTA를 비롯한 종합 농정현황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농촌․농민의 아들이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의 생명 창고인 우리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모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