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계량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강원도 원주시 출신 원광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의 원광호 의원입니다. 상공위원회의 법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의원은 법의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국회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에게 이 발언을 의제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승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9일 국회는 한글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률6호로서 한글전용법을 제정,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4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는 지금도……

원 의원님, 심사보고하세요. 그 부분은 다른 기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글이 아닌 한자로 이름패가 놓여 있음은 마치 이것은 중국 의회를 착각하고 있게 합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포기하고 입법기관의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만 한글사랑이 나라사랑이라는 외침꼴로 변하고 말아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원 의원님! 원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고, 그런 발언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등단한 기회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자성을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고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심사보고드릴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과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의 범위를 확립하고 또한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KS표시 허가를 받지 않고 KS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은 판매나 보관 진열 등은 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 업체가 KS승인을 받지 않고 KS 또는 유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KS표시 허가를 위한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전문기관인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그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가 지정하는 단체표준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측정에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정밀측정 체제를 보완하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초정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생산계량기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표준물질의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계량기 제작업과 수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계량기 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는 폐지하였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축조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1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 계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계량법 개정법률안

지금 원광호 의원님께서 안건 심사보고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은 허가된 내용의 발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