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元光鎬
정당이 없는 무소속 원주시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14대 국회 마무리를 아쉬워하면서 지금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대선자금의혹을 더 이상 끌지 말고 공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래도 공개 안 하면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서 국회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김영삼 총재로부터 일명 오리발이라고 하는 이 500만 원의 봉투를 공개하면서 이 돈은 겉은 희더라도 속은 검은지, 이것이 흰 돈인지 검은 돈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겉 희고 속 검은 이 봉투, 오리는 사라져야 한다 오리발도 없어져야 한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당직자와 지역주민에게 대선자...
강원도 원주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소신도, 철학도, 부끄러움도, 성의도, 반성도 없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마쳐야 하는 한심한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대형사고의 책임도 통감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을 퍼다 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인공기를 달고 들어감으로써 온 국민은 이래저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의 월드컵축구 한일 공동개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서명부는 전 국민의 열망과 폭발적인 성원 속에 반드...
무소속 원주 출신 원광호입니다. 우선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이유 설명에 보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없애고……’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원 배지와 국회의원 배지가 구분이 안 되니 국회의원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의원의 상징성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도안을 보면 무궁화를 원으로 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궁은 무궁무진한 한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으로 묶여진 것은 제한된 구속...
상공위원회의 원광호 의원입니다. 상공위원회의 법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의원은 법의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국회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에게 이 발언을 의제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승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9일 국회는 한글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률6호로서 한글전용법을 제정,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4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는 지금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글이 아닌 한자로 이름패가 놓여 있음은 마치 이것은 중국 의회를 착각하고 있게 합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포기하고 입법기관의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만 한글사랑이 나라사랑이라는 외침꼴로 변하고 말아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등단한 기회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자성을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고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심사보고드릴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과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의 범위를 확립하고 또한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KS표시 허가를 받지 않고 KS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은 판매나 보관 진열 등은 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 업체가 KS승인을 받지 않고 KS 또는 유사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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