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다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제7차 회의를 시작해요.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거나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3일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황병규 의원으로부터 수산단체역원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본건은 이채오 의원 외 23분이 제안한 법률안인데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합니다. 단기 4286년 11월 13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황병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수산단체역원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 안건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16일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본건은 김인태 의원 외 열 분이 제안한 것인데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신익희 귀하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는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 하나는 긴급금융조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본건도 김인태 의원 외 11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긴급금융조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 심의한 결과 본건의 본회의에 회부 않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11월 17일자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습니다. 즉 본건은 지난 8월 27일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금번 한미경제협정에 의거한 딸라 예산율의 변경을 예상케 되며 이것이 변경되는 대로 자연 비료 가격이 변경될 것이오니 지난번에 제안한 본건 도입비료 가격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본건은 이미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보고드린 건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17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8월 27일자 총 제491호로 동의 요청 중인 수제 건에 관하여는 금반 한미경제협정에 의거한 불 환산율의 변경이 예상케 되며 차가 변경 차제로 자연 비료가격이 변경될 것이오니 과반 제출한 본건 도입 비료가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난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단기 4286년 추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의 건 양 건은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17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11월 14일 제1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기 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6년 11월 17일 국회민의원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단기 4286년산 추곡 매입가격 결정에 동의의 건 11월 12일자로 동의를 요청한 표제지건에 관하여 11월 17일 제17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하여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지금 사무처의 보고는 이것으로써 끝이 났는데 보고사항 처리로서 이야기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를 소개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려는 것은 금번 회기 안에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각 분과에서 심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금번 회기에서 처결할 안건을 결정지었습니다. 먼저 참의원의원선거법과 경찰관직무집행에관한법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법안, 이것을 이번 회기 안에 완결시켜야겠다, 그리고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것이 아직도 분과에서 넘어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곧 이것을 상정할 것이며 또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관한 요청이 정부에서 돌아와 있읍니다. 이것도 취급하게 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어업 보호에 관한 법안을 대단히 시급하니 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왔읍니다. 이 안건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요 몇 가지만을 이번 회기 안에는 완전히 심의 완료시키고 그리고 대개 다른 법안은 취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참의원선거법의 심의에 있어서는 이 조항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사항이 신중을 요하기 까닭에 격일제로 심의를 하자, 하로 그것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 하로를 다른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거기 대한 것을 완전한 연구를 계속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의원의원선거법은 격일제로 심의하자고 결정지었읍니다. 내일은 대정부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내일은 대정부질문 그 다음날에는 역시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참의원의원선거법을 심의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의 안건이 이번에 네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이 또 대단히 시기를 급하게 하는 관계로 해서 즉시 이것을 상정시켜야겠는데 대개 출석하시는 인원은 매일 한 150명 출석하십니다만 현상으로 볼 때에 그 자리에 계신 인원으로는 3분지 2를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 못 하고 있는데 오는 화요일 날은 이것을 상정하겠으니 그날은 물론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출석을 못 하신 분에게도 사무처로서 독려를 하겠읍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그날만은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정각에 나오시여서 이 재의 안건을 심의 완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보고 다 들으시였을 줄 압니다. 다만 이제도 말한 법률의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처로 하여금 오는 화요일날까지 완전히 출석하라고 하는 최촉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짧은 이 회기 안에 소집한 의사일정을 다 마치자는 그 뜻도 들었는데 본 의원은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이올시다. 매양 매일 해 보았댔자 11시 정각 되지 않고는 도저이 회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요는 날짜를 격일제로 한다든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간에 문제는 의원 각위의 성의 있게 의회에 출석하는 데서만이 소기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통해서 누차 이 의회에 출석 안 하는 분에 대한 명단을 보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어째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보낸 명단 발표가 아직도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의장한테 당돌하게 감히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일을 이렇게 한다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의사일정에 같이 힘있게 생각해야 될 이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에다 맡겨야 될 문제올시다. 의장도 말씀합니다만 이 의사당에 나오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자꾸 어렵게 지내느냐 이것이며 앞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보고를 아직까지 왜 발표하지 않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회 국회가 폐회하든 날 징계자격위원회의 보고를 의장이 접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17회 국회가 시작된 지 몇 날 되었지만 하도 다수 의원들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장으로 고로를 하고 또 몇 분과도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을까 하는 고충으로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일간 이 문제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처리하기로 작정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 있어서 중요하게 처리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다 기억하는 회의의 규칙이 개인으로 당장에 제안을 한 일이라도 공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의안에 있어서는 만일 본 동의자가 철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내논 안건도 물론 정부에서 내논 안이지만 국회에서 공식으로 보고되고 관계되는 의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철회한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규정된 규칙입니다.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여기 도입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이라 하고 오늘 의사국의 보고로서 여러분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총리 명의로 철회해 주기 바란다는 공한이 왔는데 이것은 전반 국회에서 보고되었을 줄 생각합니다만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라 하고 재정․농림 양 위원회에서 연석한 회의에서 본안을 심사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동의해서 통과하기로 결의되었다는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물론 정부에서 요청되었지만 본 의장은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부로 보내는 것이 가하다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기서 토론되도록 결정되다면 또한 그대로 우리는 진행할 것밖에 없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금반에 한미협정에 의거한 딸라 환산율의 변경이 예상되어서 이 환산율이 변경되면 자연히 비료 가격에 변경이 되므로 이 안을 철회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