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출장신청이 나왔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 황인원, 차지철, 박종태, 정일형 네 분이 가평, 대전, 논산, 전주, 부산지구 현지조사를 위해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출장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그 이유는 청원심사에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해서 상정하겠는데 지금 총리께서 아직 안 오셨읍니다. 부총리 와 계시는데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시작할까요? 곧 오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까지 그러면…… 한 5분 이내에 오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나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 ―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오늘은 먼저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이 시간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출석시켜서 언론문제에 대한 또는 소위 정부가 취했다고 하는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회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당에 속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질문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나 논평을 보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측은 애국자이고 이것을 찬성하는 측은 마치 천하의 악당이거나 만고의 역적같이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중히 우리가 검토해서 시와 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8월 초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심의될 과정에서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저를 평하기를 이종극이라는 사람은 자유당 치하에서 동아일보사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유당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열렬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새 와서 보니까 아주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와 지금과 처지가 달라지고 또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은 저는 이상돈 의원과 견해가 달습니다. 또 제가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공포된 후에 텔레비존 방송국에 한 두어 번 나가서 이 윤리위원회법이 합법적인 법률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법률이니까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단평 횡설수설로써 저에게 대해서 두어 차례 공격을 했읍니다. 물론 제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알 정도로 대단히 참 논평이라기보다도 저에게 대해서 욕설을 퍼부은 그러한 글을 썼읍니다. 그 또 신문사로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달게 받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에 대해서 이 신문에서 반대하는 측의 신문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사람의 언론만 실어 주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의 언론을 도무지 실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은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를 절충해서 제도화한 것이올시다. 하나의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만 민주정치가 발달된다는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극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또 우리나라의 현시점에 있어서 정국의 안정을 바라고 정부가 소신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인이 너무 지나친 평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선동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 또 하나 있읍니다. 」 그래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이 2개의 정반대의 입장을 절충해서 타협을 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만 언론의 지나친 태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해서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한 것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언론윤리위원회 또는 언론윤리심의회는 장차 정부와 언론기관이 대립할 경우를 예상해서 그 중간에서, 정부와 언론기관의 중간에서 타협을 해서 정부와 언론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 주는 그러한 완충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읍니다. 물론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입법기술상 이것이 완전무결한 법은 아닙니다. 그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될 당시에 여러 가지 세력, 공화당의 정치세력 또는 삼민회나 민정당의 정치세력이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발견해서 그 타협의 결과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생긴 것이었읍니다. 삼민회의 주장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공화당이 대폭으로 양보를 해서 현재와 같은 그러한 타협선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다 또는 비민주적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헌법위반인가 비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판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인 법원이나 또는 제3자의 위치에 서 있는 학자들이 가려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고 언론기관이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구사해서 신문지에 사회의 어두운 면이 많이 보도되면 그것은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언론기관의 논평이 정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것은 언론기관이 정부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근본적 입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이론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행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현행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것이 언론기관의 태도라고 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헌법에 근거를 들어서 언론기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똑같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장의 권위, 국회의 권위도 이것도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언론․출판의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장의 권위, 국회의 권위도 또한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가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이고 또 법률공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한 법이니까 이것이 그 내용이 일부 사람들의 비위에 맞건 안 맞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법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투쟁을 벌여서 장차 개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효력이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국민의 태도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평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샛말로, 요새 유행되는 말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 자기 나라의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자기 나라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또는 언론기관이 미워하거나 고와하거나 모든 정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난번 8․15 해방 경축절에 대통령이 행한 기념사를 보도하지 아니한 신문이 있었읍니다. 또 9월 1일에 열린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신문은 보도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알 권리라는 것은 이것은 신문사가 주장하는 알 권리와 우리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그것 좀 이상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신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할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경축절에 어떠한 말을 했는가를 알 권리가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은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한다면 성실하게, 그 권리인 보도의 자유를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실시에 즈음해서 정부는 그 언론윤리위원회 소집광고를 어느 신문에 부탁했더니 어느 신문은 받아주지 않고 어느 신문은 받아주었다 이런 문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공포되자 일부 신문에서는 정부에 대한 취재를 거부한다 이러한 것도 보복조치가 아니냐, 신문사는 누구의 광고든지 실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올시다마는 도의적인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광고를 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언론윤리위원회법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좋지만 신문사로서 의례히 당연히 보도해야 할 보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냐? 정부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이기 전에 일부 신문사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가 취한 보복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조치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신문사 측에서 먼저 보복조치를 취하니까 이쪽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것은 일종의 정당방위요, 일종의 긴급피난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도 생각하면 피장파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시비할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일부 신문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시해야 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언론윤리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언론윤리위원회에 일부 신문이 응하지 않더라도 언론윤리위원회는 구성되는 것이고 언론윤리심의회도 따라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구태여 일부 신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가 지나치게 당황하고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 대해서 소위 이 보복조치 이러한 것을 빨리 해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정부에, 더우기나 내각에 특히 언론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태도가 일관하지 않고 정부의 소신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읍니다. 좀 더 옳은 일이면 단행하고 옳지 못한 일이면 안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비를 가려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각은 초당파 내각도 아니요, 더구나 공화당 내각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문제 기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소신을 단행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서 소신을 단행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각은 필요가 없는 내각이 아니냐. 따라서 자신이 없다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차제에 물러나가 주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당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의 소신을 단행해서 3년 후에 선거민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의 보복조치를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속히 취소해서 그러한 일을 앞으로 저지르지 말 것이고 또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또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여야를 막론해 놓고 혹시 귀에 거슬릴 말이 없지도 아니 할 줄 압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또 잘 하는 말이지마는 이 장소에서는 우리는 단연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정책의 토의를 해야 할 이 장소에서 그 반대의 현상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많은 시간을 비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우리 국민이 바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하게 된다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제 자신 스스로 자책을 금치 못하며 또한 국민 앞에 죄송한 말씀을 이루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그 내용과 이유는 여하간에 우리가 변호사협회에서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위반이고 또한 내지 사법권을 침해한 인상을 주는 이런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통과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한 사람에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진실로 국민 앞에 얼굴을 낼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또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극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그분은 국민의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읍니다마는 저의 오해인지 혹은 그분의 착각인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의…… 바꿔서 말하자면 국민의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했다는 것보다도 정부요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하는 그 태도를 볼 때에 요새 시국이 혼란한 관계인지 주객이 전도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고 야고 간에 견해의 차이로서 혹은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지마는 이 나라를 위하고 국리민복을 위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단연 말을 해야 할 것이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러이 부탁드리고 또한 주의를 환기해서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론정치나 또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하나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결과 이 여론정치에 따라서 정치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상례이거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서 백안시를 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와 같이 비등한 이 판국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저까지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마는 이 윤리위원회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보복적 행동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때에 정당방위란 말씀을 아까 이종극 의원이 했읍니다마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 같습니다마는 저같이 정당방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당했기 까닭에. 정당방위라고 하면은 국민 측이요 또한 언론인 측에서 자기네들은 맞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오는 주먹을 막는 것이 이것이 정당방위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그대들은 말을 하지 말아라, 오직 그네들이 한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마는 세계 100여 개 나라의 국가에서 소위 윤리위원회를 입법화한 나라는 네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토이기요, 이태리요 또한 덴막과 시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윤리법을 윤리위화 한 것을 입법화했지마는 다만 그 입법은 언론인들은 윤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입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네들은 말하기를 글로리어스 코트라고 영광스러운 재판소라는 말까지 붙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은 저도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의 하나이지마는 이것과는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그 부칙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아니면은 처벌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네 나라가, 이것을 형식이나마 입법화해 있는 이 네 나라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냐, 100여 나라 그 많은 나라의 좋은 예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냐. 또한 이 나라에서 국민이 이와 같이 여야를 막론해 놓고 양심적인 인물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저 평원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불길처럼 일체의 비등하는 여론도 오불관언인 것과 같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거기에 보복행위까지 한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잔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떠한 경로를 밟아 왔읍니까? 1883년에 소위 한성순보를 비롯해서 1897년에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그 이태 후에 이것이 폐간된 나머지에 을사보호조약 후에 일인들이 한국에 침입을 하자 한국민이 봉기를 했고 당시에 황성신문사 사장인 장지연 씨로 알고 있읍니다. 이분이 체포되자 1907년에 이완용 내각 때에 소위 신문지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자라나려고 하던 그 싹을 얼마나 이것을 짓밟았고 얼마나 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 나왔읍니까? 그러던 끝에 1925년에 그 미미한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언론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네들은 궐기…… 기자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갖은 고통을 다 당하고 나온 나머지에 해방이 되어서 군정이 실시되어서 군정법령 28호, 88호로 말미암아 다시 언론의 자유를 제재하려고 할 때에 우리 언론인은 얼마나 일어나서 싸웠읍니까? 적어도 30대의 청년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투쟁이 헛되지 아니해 가지고 부족하나마 우리 한국의 언론인은 현상을 유지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잡초를 솎으려고 할 때에 본의 아닌 좋은 곡식을 솎는 경우도 있읍니다. 제 개인으로 볼 때에도 언론인들의 결함도 없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우리는 적은 잡초를 뽑을 때에 한 곡식의 알이 뽑혀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전체의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린다거나 뽑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저 당국자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이 생각이 미국서 들어왔는지 혹은 위성국가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일본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그러나 추측하기를 행정수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시대에 다 장교였기 까닭에 일본에서 배워 온 그 당시의 독재정치를 할 때에 총칼로써 누르면 된다 이러한 데에서 그런 착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사회에는 이런 유언 된 말이 있읍니다. ‘박장노 ’란 말이 있읍니다. 박장노는 모든 요리를 한다네…… 이러한 동화와 비슷한 말이 유행되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박장노란 건 누구누구냐,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씨를 비롯해서 장 부총리에 또는 공보부차관님 이 세 분으로 해서, 노 차관을 해 가지고 박장노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회에 시방 동화 아닌 동화, 여론 아닌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런 주모자가 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댄 그네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그네들은 영구히 이 나라의 행정의 책임자로만 또는 고위층 자리로만 누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제3공화국은 세계에서 모든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선의에 있어서 최고가 되었으면 나는 백번이나 만세를 부르고 만수무강을 빌어 주는 데 애끼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민생고, 물가고, 도의, 기타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최고 악질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방이라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이 최고를 전환시켜 가지고 악의의 최고를 선의의 최고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나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나는 분명히 듣기를, 믿음직한 곳에서 듣기를 이것이 각의에서 결의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정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천편일률 격으로, 그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도 못 들었읍니다. 나는 일본시대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인 여기에 있다’ 하는 제목하의 책을 봤읍니다. 나는 제3공화국에 그러한 인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수영 공보부장관이 과연 민주주의 신봉자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듣고 나는 볼 때에 제3공화국에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간인 편의 관리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으나마 마음에 위안을 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천언만언 의 미문여구 를 발표를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의 적은 일이라도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갖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정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외국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많은 수양을 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결과 이런 보복적 행위를 한 결과에 오는 것은 어떠한 사태가 온다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장 현명한 것이고 유순한 것 같아도 유순한 반면에 폭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자탄에 못지않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공갈적인 의미로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국민의 심리동태가 어떻게 흐르고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은 그 호화스러운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잘 못 들으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또 한마디 구체적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권리’라는 책을 저작해서 당시의 정치상의 모든 죄악을 폭로시켰고 또한 인권의 존중을 외쳤던 결과 그는 중죄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스 아스킨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변론한 그 구절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분을 하고 여러분이 판결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서 한 일이라면 옳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식 부족으로써 자칫 잘못한 판결이 날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 가지고 장차 오는 여러분의 자손의 행복이 유린되고 자유가 속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놀래서 다시 마음을 수습하고 그 판결을 내린 결과 미국의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었고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달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제재를 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나라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는 저 공산독재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를 그런 방면으로 끌고 나가고자 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자기 태도를 표명해서 그런 방면으로 끌고 나간다고 국민 앞에 올바른 비젼을 내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까 벽두에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혼란의 상태에 있고 또한 가진 것이 부족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 나라의 혼란은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위정자는 말하기를 학생이나 언론인이나 일부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바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토마스 제퍼슨이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비판이 없고 또는 비판 위에 서지 못한 정부는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 언론정책 또 이 보복정책이 여러분은 없다고 말하지마는 지방을 가 보세요. 나는 분명히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찬성하는 지방지만 하더라도 1000부 내지 2000부나 한 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 당국에서 사 보고 있는 이 실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지고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말할 용기와 신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수영 씨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공동적으로 이 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종로 뒷골목이나 저 한성은행 뒷골목을 가 볼 것 같으면 신문팔이가 도매로 수백 장 1000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순경이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 못 판다, 이것을 팔지 못하게 갖은 방법으로써 제지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정 총리는 말했읍니다. 대정부가…… 말은 좋습니다. 대정부가 작은 4대 신문쯤을 상대로 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치는 원인에 있지 않고 결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의 ‘정’ 자를 아는 사람이면은 다 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보복을 엄격히 방지해 가지고…… 현재 말단에서 신문을 파는 어린애들까지 미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고도 이 나라 정치의 안정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또한 경제의 안정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런 언행을 강요할 수가 있읍니까? 나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먼저 정 총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해 감으로써 유엔에 장차 어떻게 반영이 되며 세계 모든 우방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 고립해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가 동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오직 가진 것은 자유뿐인데 또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판국에 자유마저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 총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안 해 보았는가? 여기에서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하루속히 아니 즉각적으로 본의이든 본의 아니든 명령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지양시킬 힘이 있는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자리를 박차고라도 그 신념을 좇아서 역사적 인물이 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에게서 받은 모든 세금은 국민이 국가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텔레비존이나 또는 공보부에서 발행하는 뉴스나 또는 라디오를 볼 것 같으면 일방적인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만 선전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약 이 국민의 혈세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될 때에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쯤은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만일 이것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드러날 때에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장 부총리에게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알기에는 장 부총리는 IPI의 회원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감행이 되고 있을 때에 IPI의 그 정신 또는 정책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만약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할 때에는 장 부총리는 IPI의 회원의 자격을 비롯해서 자기의 맡은 책임과 요새 아까 말하는 ‘박장노’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정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태도를 분명히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한 장 부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정 총리 말씀 가운데에 국회에서 만일에 이 법안에 있어서 수정안을 낸다든지 기타의 방법을 취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따를 용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일 국회에서 이 법안의 폐기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불행히도 이것이 실패로 끝을 맺는다고 할 때에는 신념을 갖고 정부로서 국민에게 새로운 신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바꾸어서 말하자면 국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신임을 받기 위해서 국민 앞에 물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했으므로 중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하고 새로운 결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이 보복적 행위를 지양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이런 법안을 폐기하는 데에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써 여기 앉은 여러분과 아울러 국무위원 제위들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저는 미력이나마 국민과 같이 저도 한몸이 되어 가지고 이 악법폐기운동과 내지 이 보복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희생이라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반성과 그럴 용의를 가질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부탁…… 묻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마지않습니다.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뒤의 연사들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에 한 말씀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소신의 일단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그야말로 책임 있는…… 국민을 기만해서 넘어가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답변과 그런 식의 언행이 없이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저의 말씀은 그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답변을 먼첨 듣겠읍니다.
이종극 의원과 서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꼭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마는 저의 소신으로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요,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읍니다. 전번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률을 집행하여야 될 기일 내에 집행함에 있어서 소위 언론투쟁위원회가 이 법을 반대하되 법을 법대로 지키고 행동으로 혹은 이 법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방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들의 편달과 지도를 얻어서 언론투쟁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하는 데 솔선해서 이 법을 반대는 하되 실천에 이행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건의를 하고 또 행동으로 국가의 공공․안녕질서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특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우리 내각으로서는 각부 장관께서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는 원인보다도 결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각부 장관이 취한 결과가 나쁘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또 여러 의원 앞에 이것을 시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부총리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이러한 자유의 유린이 남북통일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서민호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폐기나 이 법률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이에 대한 신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질문의 말씀은 헌법에서 부여된 혹 정부조직법에서 부여된 국무총리 권한의 이상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에 대한 국제여론에 대한 또 유엔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여론도 물론이려니와 우선 우리 국내 또는 국민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 공산주의하고 싸워 나가는 데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자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요, 공산주의에 이겨 나가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유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좀 불충분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서민호 의원께서, 어저께는 조재천 의원, 양회수 의원께서 전 언론인인 저에게 대해서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담당 각원 으로서 어제 이상돈 의원에게 답변드린 이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에 들어와 보고 특히 신문인으로서 과거에 제가 많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읍니다. 지금은 신문인으로서의 다소의 경험을 가지고 행정에 우연히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행정부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장차 신문인으로 돌아갈 때에는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아침저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신문에 관한 답변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서민호 의원과 더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박장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 자리에서 노 차관한테 물어보고 대개 그 윤곽을 알았읍니다. 최소한도 저는 박장노 교도 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정확한 보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이와 같이 매일 질의응답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는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이건 타율이건 간에 언론윤리정신이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사실이 아닌 혹은 개인을 모함하는 기사가 함부로 실려지는 것을 저는 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다시 서 의원께서 IPI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IPI의 회원자격은 지난 5월에 정부에 들어옴으로써 자동적으로 상실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IPI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동시에 신문 통신의 품위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법의 시행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이번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싼 진지한 논쟁과 소위 파동은 금후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불충분하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제안자이신 이상돈 의원 그 외에 양회수․조재천 의원의 사실 그대로를 지적하셔서 대정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온 국민 전체가 정부의 금번 행한 시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복의 행위에 대해서 규탄의 소리가 점점 높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오늘 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께서 당연히 이 나라의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전제를 생각할 적에 보복조치 내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즉각 중지를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방향으로 아직도 계속적으로 보복조치를 그 이상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장장 네 시간에 걸쳐서 각의에서 소위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반대한 4개 신문사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서 일체의 특혜나 협조를 배제한다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장 부총리께서는 각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보고를 받았다 또 장 부총리께서는 양해사항인지 어물어물해서 이것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보고사항이 되었건 양해사항이 되었건 각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고 함은 이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각의에서 결정해 놓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양해사항으로 각 부처로 하여금 보고를 접수한 것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이는 일국의 국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를 접수했다고 하는 것이 의결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음미해 보아야겠읍니다. 만일에 거기에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그 보고가 접수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각의에서 이것을 접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지령이나 또한 거기에서 한 조치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세 분의 답변에서 명백히 했던 것입니다.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에서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또는 공보부차관이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떳떳하게 나는 이와 같은 보복조치로 하므로 해서 내가 각원으로 있는 이상 해야겠다고 한다든가 의결되었다고 한다든가 사내랄지 정치인답게 위정자답게 나와서 할 얘기지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신문에 대한 구독금지조치를 하고 신문용지의 배급이나 외환배정이나 기타 여러모로 압력을 가하는 사실은 천하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과오를 범하거나 자기의 실책이 있을 적에는 이 충고를 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즉각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위정자의 정도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로 금번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행한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놓고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무언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세계만방에 내세워서 자랑거리를 만들지 못할지언정 이와 같이 무도하고 포악하고 억압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의 선봉에 서고 이것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광무신문지법이나 군정법령 88호나 또는 1인 독재를 배격해 오던 자유당 때에도 이와 같이 양성적으로 언론을 탄압한 사실은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의 빈곤을 들추어내는 올바른 국민의 소리가 듣기 싫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8조에 국민의 기본권이 인정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9조에 국민의 평등권이 또한 인정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18조에 언론의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인 처사를 정부나 여당은 마치 중세기적 전제국가의 봉건적인 성주 같은, 영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는, 이러한 시행은, 집행은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정부의 사유물이나 또한 그 기관을 사복 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루속히 불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에 의한 혈세나 또한 우방들이 보내 주는 이 원조가 이와 같은 정부나 기개인 의 사무 를 위해서 제공되어서는 이 나라는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거번 국회가 여러 가지 모로 말썽을 일으켜서 통과된 위헌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금의 사태가, 비민주적인 처사를 정부 당국은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곧 마련되기를 또한 희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문발행인에게 융자나 용지의 배급이나 외환의 배정을 중단한다는 그런 위협적인 압력을 가하며 통과된 위헌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사를 무엇 때문에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정부가 하는 일을 편적 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개인 대 개인 간의 감정의 대립처럼 광고를 의뢰하지 말아라, 야간통행증을 발급하지 말아라, 발급한 것은 회수해라, 여권발급을 취소해라, 신문수송을 기피하라 이것 얘기가 됩니까? 이것 국민학교 아이들끼리 벤도밥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고 보재기 씌우는 격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만민에게 평등하여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감정대립처럼 자의로 행세하고 있음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개인의 영달만을 꾀하려는 특권의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알았읍니다마는 상공부는 제지회사 간부를 불러 놓고 종전에 신문용지 공급가격이 톤당 4200원을 시중가격인 4700원씩에 인상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발설자를 가려내서 헌법 제61조를 적용해서 탄핵소추를 받아야만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인 것입니다. 공정무사해야 할 것이고 기타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이나 특정기관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 오고 있음은 의법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이 마르도록 오늘날 저물가정책을 구두선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용지 공급가격만을 하더라도 인상해도 좋다. 마 이것이 저물가정책의 하나인 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톤당 5000원을 더 주고 산다고 해서 문을 닫을 여러분이 싫어하는 신문사가 그렇게 내일모레 문을 닫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든지 이 정부가 싫어하는, 국민의 여론을 싫어하는 그 신문에 대한 명맥을 잇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투쟁에 앞장설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정부가 지금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같은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나는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 각자가 정부의 무능과 정책의 빈곤, 부패에 보복하기 위해서 납세나 기타 대정부협조를 보이코트한다면 국무총리나 부총리 기타 각원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적어도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정부나 각원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법에도 없는 위헌적인 처사를 할 적에, 국민이 납세도 안 하겠다 정부에 대해 협력도 안 하겠다 만일 이런 사태가 야기된다고 하면 어찌할 작정입니까? 무엇으로 변명할 것이며 무엇으로 이것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루속히 즉각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성을 잃고 위헌적이고 보복행위나 국민들의 납세 등 이와 같은 의무를 보이코트하는 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간추려서 좀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물론 제가 묻는 데 있어서 저보다 앞서 하신 여러분의 말씀에 중복이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두 분의 말씀은 아직껏 석연한, 선명한 답변을 저희는 받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설혹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사태의 중대성에 감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작금의 사태와 같은 위헌 보복행위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신문용지 공급가격 인상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에 발한 반대신문 구독금지조치를 이 자리에서 즉각 중지를 언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노선을 흠을 가져오게 한 이러한 총괄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사과를 국민 앞에 하고 이 자리를 물러갈 용의는 없는가 있는가 또한 헌법 61조에 의거한 탄핵을 받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 위헌적인 언론윤리법을 폐기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또한 아울러서 부탁합니다. 어저께 분명히 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이 회의록에 이와 같이 기재된 것을 저는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여야 초당적으로 협상을 해 왔고 또 불철주야로 여러 의원께서 정성을 다하면서 수정안이 나와서 제가 알기에는 한 분의 반대표도 없이 통과된 법률로 압니다’ 분명히 아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초당적으로 결의하여서 이 독소를 제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두 군데에 있어서 마치 우리는 위헌적이고 부당하다고 하는 이 언론윤리위법 통과에 있어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인 양 일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언과 망언을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그날의 통과 광경을 상기하십시오. 민정당 40여 명은 한 사람 빠짐없이 극한투쟁의 수단으로써 전원 퇴장을 했고 삼민회 여러분도 기권 내지 반대의사로써 찬성의 표를 던지지 않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화당 소속 79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표를 던짐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해서 마치 영구히 보존되는 이 회의록에 또한 이와 같이 책임을 지고 단상에서 발언하는 요지에 있어서 국회가 전원일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했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중히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우리 민정당은 이 입법 자체부터 반대해 왔고 이 법의 통과 시에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퇴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여기서 엄숙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하나 또한 물어보겠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금반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을 해서 보복조치의 수단으로써 구독금지 내지 융자알선 또한 융자된 분에 대한 회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또한 가장 제가 알기에는 이 신문의 권위나 또한 독자의 신임도나 또한 국제적으로 그 신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신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므로 해서 사실상 공화당 현 정권에 프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주체, 책임은 공화당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정을 다스리는 한 사람으로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은 물론 공화당 여러분에게 있읍니다마는 나는 공화당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오늘날 쓰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서 떡 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스스로 박 정권에 대한 신임을 자꾸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비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 해서 이 나라에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막말로 이것이 사꾸라가 있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국무회의가 그야말로 진선진미하게는 못 할지언정 국민의 여망과 현시점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더 올바르게 국민을 지도 육성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의 안정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떡 한다는 것이 그저 언론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이것도 또 좀 더 고차적 인 면에서 무엇인가 다루어진다면 또 모르되 돈 준 것은 갚어라, 너희 신문 보지 말아라, 정부기관에 대해서 쭉 명령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즉 정부가 불신임을 받고 그 정부가 국민의 노여움 속에 빠지면 그 정부는 쓰러지고 맙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정부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는 행해 주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왕왕 여러 가지 모임에서나 또한 성명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또한 창달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와 같은 신문에 대한 보복조치의 표현을 볼 적에 이분은 진실로 언론의 창달이나 육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정을 감안하는 각원 여러분께서 특히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진실을 인지케 하고 언론의 민주주의화 또는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생활의 조건의 하나이고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야겠읍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이 분규의 씨가 하루속히 불식되도록 진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또한 국무총리나 장 부총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사실이고 여러분의 결심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언명하시면 아마 즉각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 수습의 방안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제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으려 했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적에 내무부 당국과 국방부 당국이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 아직 확인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몇 사람에게 제가 그러한 얘기를 직접 들었읍니다. 또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수영 전임 공보부장관에게 해임건의안을 어저께 제출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분은 이 탄압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로써 사의를 표하고 용퇴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의 일단을 표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을 한 이 사람도 역시 어저께 동일부로 공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철회를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김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막상 이 발언 단상에 올라오고 나니 저기 계신 정 총리 부총리 공보부차관의 그 얼굴을 보니 여기에서 질문할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자리에 제가 앉아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을 때에 도대체 성실성과 그 책임성이 추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막상 제가 질문을 해 볼까 생각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제 질문할 용기가 스스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 장 부총리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답변을 할 적에는 이 뒤에 민족혼과 순국정신이 가득히 실려 있는 태극기를 생각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민족수호를 하는 뜻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프리쳐는 말하기를 신문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교사라고 했읍니다. 즉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고 선도하고 가르쳐 주는 이 스승을 쫓아버리고 아마 나쁜 친구를 사귀라는 이런 얘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느냐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사회에 있어서 신문의 중요성, 중대성을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언론의 귀중성, 언론의 역할, 언론의 고혈,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의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싸워나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신문은 저 가혹한 왜정 때에도 그 참혹한 암담질곡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지로서 그야말로 희생, 고투, 결전장을 헤치고 뿌리치고 나왔던 신문인 것입니다. 과거 2․4사건을 비롯해서 항일투쟁사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사건, 기타 사설로써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피투성이 나는 싸움을 해 왔고 그로 인해서 검거, 투옥, 파산 또한 취소, 압수, 정간, 폐간 이렇게 가혹한 가시밭길이었건마는 우리 신문은 꾸준히 그 정신과 정직한 집필은 한 번이라도 굴하지 않았고 또한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문을 조국이 독립된 오늘날 민주주의를 국시로 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물며 제3공화국은 언필칭 조국의 근대화를 그렇게도 고창하는 정부가 겨우 한다는 것이 언론윤리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에도 근거가 없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써 탄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맡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 총리의, 장 부총리의 하는 일이 겨우 그따위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어 주세요. 만약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한번 들어 보시고 종로거리에 가서 운집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법 불법으로 언론을 탄압하고도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이며 정국의 안정을 이룩할 수가 있고 우방계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또한 호헌의 정신으로나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나 과연 이번 보복조치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을 했는가 그른 일을 했는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슴 안에 있다고 하면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의 이 나라의 청년들은 저 오랑캐와 싸우느라고, 6․25 때 우리는 민주수호 제단에 그 거룩한 영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영령, 그 희생한 그 영령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제 이러한 악랄한 조치로써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부끄럽지 않고 쑥스럽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이 원리원칙으로 생각할 때, 법을 준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번 그 조치가 과연 준법하는 정신, 준법하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처사인가 한번 깊이 숙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면 이 국민도 선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그 시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탄압하고 시책에 순응하고 찬동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대하는 정부라고 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강토 안에 있는 정부는 그런 정부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지금 취하는 이런 수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국사도 정사도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당이 제안한 것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야당 의원들의 세비를 깎아 쳐 버려라,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납부금을 인상해라, 만약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 그것은 구호대상에서 제외해서 구호물자나 구호양곡을 주지 말아라 이것은 저 말단의 동반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똑똑히 들어 주세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좀 더 건실한 정신과 건전한 사회통념으로써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헤아려야 할 것이요, 각자 사심 없는 공평하고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즉 보고 듣는 권리조차 이것을 제한하고 말살하려 든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위헌이요, 사생활의 간섭이요, 국권의 침해요, 민주주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인 것입니다. 야당만의 정부도 아니요, 여당만의 정부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인 것입니다. 국민 가운데는 여야가 있다시피 정부정책에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것을 우대한다든가 반대하는 것을 탄압 천대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만약 가졌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총리 부총리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해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우리는 명문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탄압시키고 굴종시키고 도괴 를 시키려는 이런 처사는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하는 본 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책임을 조금도 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썽도 많고 언론계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언론규제법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못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비판 밑에서 언제나 우리는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IPI 규정을 본다고 하면 ‘언론을 입법할 경우에는 그 언론은 독재정권의 지릿대 역할밖에 못 한다’, 나는 여기서 이 문구를 마음으로 몇 번 되씹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두는 것을 보니 정부는 이 법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오를 은폐하고 그 과오를 은폐하는 도구 수단으로서 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추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또한 자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한번 입법을 했다고 해서 그 입법한 것이 그 취지가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다든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든가 민주주의의 상도에 어긋났다든가 악의 독소가 있다든가 할 적에는 언제나 우리는 서슴지 말고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물론 여기 계신 의원들도 그렇겠지만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가 혼란하고 정부가 그런 보복조치로써 국정…… 정국을 혼란케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는 동시에 또한 각오가 새로운 것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실은 그 질문에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성실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전부 되풀이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마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발행인협회 가운데에 21개사는 찬성을 했고 4개사만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제가 듣건대는 21개사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본의 아닌 압력에 못 이겨서 찬성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사실상 신문이나 잡지사로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영리…… 경영 면에 있어서 그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압력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측에서 자기 의사를 모욕한 것이지요. 자기 처신을 바로 못 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경향 매일과 같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굽혔다고 하면 거기에도 책임과 허물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의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 몇 개사 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을 적에 또한 동문서답 격으로 나올 줄 압니다마는 명백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관공서 공무원 국영기업체 정부산하단체 여기에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벌써 저 말단 시골에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관에서는 4개 신문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문구독을 금지시키는 것은 곧 신문 파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영업방해이에요. 업무방해이에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하고 갖은 방법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면 이것이 형법 제314조에 ‘위력으로써 남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똑똑히 들으세요. 5년 이하의 감옥살이와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저촉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총리나 부총리나 장관이 겨우 하는 일이 남의 업무방해와 같은 일이나 하고 과연 쑥스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신문사에 대해서 혹은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갖가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 업무방해 즉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저 말단기관에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지시를 한다든가 담화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에서 지시를 해서 육해공군들도 아마 신문을 못 보고 있는 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이에요. 정부의 방침과 여당의 정책은 보아도 좋다, 야당적인 신문이라든가 야당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정치 범주 안에 드는 사실이요,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의 정치운동일 것이다. 군은 엄정중립이요, 정치에 불개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요 또한 엄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거늘 이런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운동을 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이런 일이 과연 군에도 신문을 못 보게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재무부에서 신문사에 대한 연체대출을 강제회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얘기인 것입니다. 극동양행 같은 데에 신탁자금 2억 수천만 원을 비롯해서 갖가지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미회수한 이런 액수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업체가 운영되는 이 신문사에 국한해서 이것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편파적인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중지를 시켜줄 것이요, 없다고 하면 한번 알아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있다고 하면 또한 조치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윤리위 소집 반대 찬성을 할 적에 아까 장 부총리께서 개인의 신상문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마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정할 때에 기권, 대한일보사가 기권한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느냐 반대로 간주하느냐 이 문제가 났을 적에 신문의 증거를 본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이었던 이수영 씨는 기권이면 기권이지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하는 이런 뜻의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에 장 부총리는 화를 벌컥 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나도 이 자리를 걷어치우고 돌아가서 윤리위 소집에 기권하고 정부를 맹렬히 반대하겠다고 신문에 쓰였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 부총리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신문사에 돌아가면 언론규제법을 반대하고 정부에 있으면 이것을 찬성하고 보복조치를 취하고…… 어느 것이 정말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맹렬히 비난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똑바른 견해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 부총리의 견해인지 여기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관이나 총리 자리는 한 사람의 명예나 세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첨이나 하고 권세나 부려서 자기 명예나 얻으려는 이런 자리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하면 그 넓은 몸에서, 그 뚱뚱한 몸집의 어느 구석에라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자진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장본인을 위해서나 떳떳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해방 전 총칼로 이 나라를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도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조치를 한 일이 없어요. 왜정 때에 저 감옥에 가면 그때에는 신문도 못 보게 하고 그들이 주는 책밖에 못 보았읍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 국민을 압박 착취 희생을 시켰지마는 이렇게 신문을 보지 말라고 공공연히 지령했다든가 선동했다든가 하는 처사는 유례가 없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벙어리 귀머거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들은 나이롱주의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시책과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군주 전제국가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이런 처사를 했다는 그 정신상태가 과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군주체제인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인 줄 확실히 아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군정 당시에 군정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기사를 실리는 사상계 잡지에 보복을 취하기 위해서 작년 3월 4월 5월 간에 모 기관으로 하여금 전국 판매망을 간섭 압박을 해 가지고 이 3개월에 6만 부란 사상계 잡지가 팔릴 것이 팔리지 않고 안 팔린다는 교묘한 이유가 붙어 가지고 전부 사상계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신사조 같은 잡지는 정보부에서 뒷받침을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그 잡지를 키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오늘의 이 4개사에 대한 보복조치가 어떻게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꼭 같으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록 이 4개사 신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간행물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한번 조사해 보고 있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사태대로 그냥 나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섰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우매한 생각으로 이 사태를 검토하고 앞날을 예기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올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만약 정부의 조그마한 탈선, 조그마한 오류 과실이 이 국가민족의 어떤 중대한 위기를 가져왔다든가 혼란을 가져왔을 적에 그 결과는 여기에 있는 총리와 부총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끔 즉각 부당한 조치를 중지하고 정국의 안정과 국가를 위해서 이 여론을 수습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을 간략하나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저는 비록 지금 자리를 야당에 두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야당이거니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추호도 없읍니다. 정부나 여당에서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만국민에 내놓아서 수치스러운 것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어떤 희생도 어떤 벌도 각오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비록 오늘에까지 과오와 또한 실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진정하게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습한다고 하면 미력하나마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두 분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과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보복에 대한 즉각중지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또 둘째로 구독중지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의정치를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작일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을 두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건의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님께서 정부에 바라는 진의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아까 말씀한 가운데 와전된 몇 가지도 있읍니다마는 또 현재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에 관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겠읍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총리는 물러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있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읍니다. 네째로 정부는 탄핵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에는 만인이 공평하고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신념입니다. 다섯째로 위헌적인 언론법을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국회에서 협상을 하셔서 야당의 수정안이 여야 협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통과된 윤리법인 것만큼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하든지 혹은 폐기한다면 이에 순응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여섯째, 초당적으로 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저의 실언에 대해서 김재광 의원께서 큰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저의 실언입니다. ‘초당적인 찬성으로써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수정해 주시고 ‘국회를 통과한 윤리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언론자유와 창달 육성을 위해서 박 대통령께 진언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믿기에는 대통령께서는 연두교서에서 명백히 그 소신을 밝혔고 또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또 저의 진언이 더욱 그 소신을 견고히 할 수 있다면 진언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여덟째, 수습책에 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지금 작일부터 여야 의원께서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옳기겠읍니다. 아홉째, 내무부와 국방부장관이 앞장을 섰다는 데 사실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부총리께 관계되는 사항과 또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공보부차관이 세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저의 관계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발행인 중의 21개사가 찬성을 하고 4개사가 반대를 하였는데 이는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찬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법치국가에서 또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압력에 못 이겨서 찬성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또 지방의 관서장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함부로 행한다면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무원 정부기관 기업체 기타에 관해서 반대하는 4개지를 구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러한 성공을 가지고 압력을 넣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또 벌과금이 부여되는 것을 아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작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공무원 자신이 자기 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보지 말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 사실 또 그렇다면 반작용이 나 가지고 더 많이 반대하는 신문을 볼 역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작일 보고했읍니다마는 일부 정부예산으로써 사는 신문을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있어서 자진적으로 보이콧트한 사실은 있읍니다. 보복 중지를 위해서 총리는 지시나 담화를 발표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동으로 표시하겠다고 확언을 한 이상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의 정치중립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또 간접적인 정치운동 이것은 신문 구독하고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육해공군 각 개인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신문을 보는 것을 중지하든지 혹은 명령으로써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김삼 의원에게 양해를 바라고자 하는 점은 국가예산으로써 나는 신문 그중에서도 윤리위법을 반대하는 신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신문을 보이콧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행동으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읍니다. 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하는 점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언론투쟁위원회는 윤리위법을 법으로 인정하고 부인하지 말고 또 반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이 법 집행에 있어서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얻어서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무부에서 연체금을 서둘러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편파적이라면 즉각 이를 시정하겠읍니다. 기타 몇 가지에 관해서는 부총리와 공보부차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광 의원과 김삼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언론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이상돈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그 이외에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려 두고 싶은 것은 신문윤리 문제에 관해서 의정단상에서 이처럼 진지하게 토의된 것을 한국 언론계의 내일을 위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만약 민주주의국가 정부의 언론에 관한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국 민주언론의 창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또 일신상 문제를 답변하게 됩니다. 기권이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발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특혜배제 가부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혜배제가 가냐 부냐 그런 문제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그 과정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만일 김삼 의원께서 지금 소위 특혜배제 문제에 대해서 너는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혹은 기권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도 답변을 할 수 없겠는데 어찌 그 심의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을 말할 수 있겠읍니까? 반대했든 찬성했든 기권했든 간에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 있거나 혹시 정부 바깥에 나가더라도 재임 시에 결정된 문제, 정부에서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동의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의원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보부차관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읍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 가지고 이 나라 언론의 창달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주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8월 31일 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왜 좀 더 성의 있게 못 했느냐 하는 꾸지람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읍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신문에는 ‘박장노’라는 하나의 가식 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이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공보부에 있는 사람은 국회에서 이 법이 두 달여에 걸친 여야협상 끝에 제 자신이 여기에 나와 보았읍니다마는 밤낮 겸행 해서 하여튼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 넘어와서 합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포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법을 둘러싸고 말썽이 많은 그 와중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이 법 시행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관계되시는 언론계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면서 제 자신이 때로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핀잔을 맞으면서까지 오늘날 이 법을 시행하는 마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식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제가 배운 민주주의 철학이나 민주주의원칙에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빅토리아 여왕 이래 영국국회에서 개원식마다 여왕 내지는 왕이 읽는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 또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또한 소수파는 다수파의 의결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위하면서 다수결에 의한 원칙을 부인하고 어느 그 뒤에 숨은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혼란이 더욱 가중할 것으로 압니다. 이 발행인협회의 이사회 또는 총회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되어야만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외국의 여기에 대한 반영 내지 동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하등 외국정부의 견해는 피력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계기로 이 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가 복잡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마는 그 근저에 있어서 민주주의원칙을 되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근본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아일보는 빛나는 전통과 일제에 항거한 피나는 투쟁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제 때에 왜적과 피나는 투쟁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 민주주의사회를 이룩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민주주의원칙을 근본부터 부인해 나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양대 신문의 발전과 양대 신문의 그 광휘 있는 과거의 역사에 혹 현재 있는 분들이 욕되게 하지 않느냐 하는 회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까 발행인협회의 그 결의표명에 있어서 21 대 4, 기권 하나에 이 과정에 있어서 혹 몇몇 상당수의 회원이 본의가 아닌 압력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물론 모든 회원사가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간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전남일보를 비롯한 5개 회원사가 이 법을 시행하는, 적어도 이것이 국법인 이상 우리는 받아들여야겠다, 이 법을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적에, 더우기 이해당사자로서 법의 존엄성을 준수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부작용을 염려한 나머지 이분들은 스스로 이 법을 받아들이되 여기에는 이 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막연한 조항에 대해서 좀 다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3조 언론윤리요강 작성에 있어서 그 포함해야 할, 예를 들어서 내외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규정은 행위로써 존중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느냐, 신문제작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보부 당국자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그 건의는 의당 있을 수 있는 건의라고 해서 이것을 실지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묘를 기하겠다 또한 이 법 내용이 그 실천과정에 있어서 언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인 스스로의 운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애로점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그 의사표시를 찬성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당 제기될 몇 가지 문제점을 조건으로 해서 발행인협회에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8월 31일 하오 2시에 있었던 발행인협회 이사회에 있어서도 21개사 회원사는 윤리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신문발행인협회가 첫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이 법에 따른 결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5개사가 제기한 조건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항 으로써 소집공고를 내되 우리가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법의 미비나 모순점이 있으면 이것을 과감히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얼른 보기에는 양상이 상당히 다양적인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일단 시행된 연후에, 공포된 연후에 공무원이 취해야 할 입장, 법의 적용을 받을 대상자가 취해야 할 입장,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은 표시할 수 있으되 이것이 어느 집단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를 규제한 룰에 순종하는 이런 근본적인 아주 원칙적인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준수했던들 오늘날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텔레비존과 뉴스를 찍어 가지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권연장을 위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 있어서 현재 저희 부에 1200명 가령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법의 존엄성과 국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사태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법 시행에 따르는 모든 선전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으며 또한 그 결과가 테레비존이나 뉴스메디아로써 필름으로써 전 국민에게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공무원으로서 국회가 통과해 가지고 정부가 공포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거역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이 나라의 민주질서의 기본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자신은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한 조처에 있어서는 제 자신 마음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저께 제가 이 마당에서 언론계의 품위에 관한 말씀을 올린 가운데 ‘5․16혁명 후 62년 6월 21일 한국에는 만 1년여에 960여 명의 기자가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들을 혐의죄과별로 보면 사기 공갈이 819명으로 약 87프로를 차지하며……’ 운운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현재 이 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이 신문사 동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이것이 와전되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다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계를 비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일도 과거에 있었다 또 언론인이라는 카데고리하에, 물론 이것이 일간신문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예시했던 것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자아낸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해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출석 정부위원 공보부차관 노석찬 ◯출장 출장의원 황인원 차지철 박종태 정일형 출장목적 청원 현지조사차 출장지 가평 대전 논산 전주 부산 출장기간 9월 3일부터9월 9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