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8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현행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전문 개정하여 ‘예비금’을 ‘예비비’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와 제도를 현행법 체계와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81회국회 제6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예산회계법과의 관계, 장기차입제도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11월 8일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원안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예산회계법의 회계구분 원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예산회계법의 회계구분원칙과 달리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예산회계법에 따라 구분하여 왔으므로 이 조문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종전과 같이 예산회계법의 회계구분에 따라 편성할 경우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원안 제6조의 장기차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원안 제6조에서는 「교도작업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 작업용품 구매자금이나 운영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차입을 도입하여 교도작업시설의 신설, 개량사업, 작업용품 구매자금이나 운영경비에 보충한다는 것은 사업의 규모나 효과 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설사 이러한 경비를 위한 차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원안 제8조의 일시차입으로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원안 제7조의 예비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인데 정부원안 제7조는 「생산량의 증가, 시설의 확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표현에 있어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표현을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특별회계법의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8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창원 지방법원 마산시 법원을 1997년 3월1일부터 신설하고 둘째, 경기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일부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인용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시․군법원이 설치되고 순회 재판의 대상이 되는 민사소액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이 법 중 순회 재판의 실시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과 과료의 상․하한선이 상향 조정되었고 벌금형의 화폐단위 ‘환’이 ‘원’으로 바뀌고 그 금액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벌금등임시조치법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바 입목 또는 공장재단의 등기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입목에관한법률 또는 공장저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지금 보고드린 법률안을 96년 11월 8일 제181회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아 원안대로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과 원안 의결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문 신청이 있어서 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법안 자체에 반대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우만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법안을 심의할 때 이렇게 순 한글로 된 법안을 처음 접해 봅니다. 그런데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의사일정은 ‘중 개정법률안’까지는 한글이고 제안 설명은 ‘입목에관한법률’까지는 한글이고 ‘중 개정법률안’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제목도 순 한글이고 내용도 전부 한글입니다. 지금 우리 법률․법전을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조금 무식합니다마는 법전․법률이 어려운 난삽한 한문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대하기가 퍽 어렵다, 또 과거의 일제의 잔재용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것을 아마 부단하게 법원행정처에서 연구해 가지고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문, 꼭 필요한 한문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연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함께 상정된 6개 법률은 전부 제목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 법률 하나만 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필유곡절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고 처음에 ‘입목에관한법률’ 해서 입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설 입 자 나무 목 자입니다. 나무 심은, 이것을 좋은 나무를 심은 사람들한테 등기절차가 아직은 지금 현행법에는 절차가 미비해 가지고 이것을 등기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특별한 경우, 아까 공장저당에 관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에 준용한다 하는 내용이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률 하나만 이렇게 순 한글로 되어 있는지 다른 법률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지를 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법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삽한 부분이라든가 일제 잔재의 용어라든가, 쉬운 우리말로 고쳐 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님께서 입목에관한법률만이 어떻게 한글용어로 되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법률용어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용어가 그대로 우리나라 법령에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와 상의를 해서 조문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령만 고쳐 가지고는 다른 법령에 또 같은 용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고치기 위해서 용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늦어져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목에관한법률이 왜 한글로 되어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도 좀 생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법률용어는 한문과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서 어떻게 하나만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 좀 의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장저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11.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변웅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8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그 구성 취지는 1997년 전라북도 무주․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9년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1997년과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2002년에 한․일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에 대한 관계법의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그 규모나 세계적 관심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명칭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서 동 대회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과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2002년 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지난 제18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그 명칭과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하위 법규인 국회규칙을 국회법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 명칭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경기대회재원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19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1조 4981억 원에 달하는 결산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상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시정해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조 1758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홍수피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시의적절치 못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당초 목적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기 국회도 절반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그리고 많은 현안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심의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 보다 생산적인 국회, 전운이 감도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에 감싸임이 없이 밝고 맑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