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상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상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구역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실장이 경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등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호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처장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호안전대책기구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였고, G20 정상회의 개최 시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경호안전대책기구의 장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ㆍ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의 경우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 범위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장 추천 시에 추천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