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며는 원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하로를 지낸 경험으로서 간단히 두어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발언하러 나오게 되며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의사 여하를 막론하고 저 사람의 소속당이라든지 파벌이라든지 이것에 선입관념으로서 그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항상 쉽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반박이 많이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시에 의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제 하로를 지내는 동안에 저는 잠자코 듣고 있을 때에 제가 만일에 잘못 들었다고 하며는 그런 다행히 없을 줄 압니다. 질의를 하는 동안에 이 헌법이라는 것은 법 중에 있어서 가장 신성하고도 중요한 법을 우리들은 여기서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 좋은 생각으로서 좋은 데로 부쳐서 말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대의 의사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의심이 나서 묻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질의를 묻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석에서 보통 떠든다든지 할 것 같으면 혹은 제 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놈아, 내려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여기서 논의할 때에 방청석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의사당을 향해서 시청이 집중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하등 언사라든지 그린 비인격한 언사를 함부로 여기서 발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잘못 들었다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한 가지는 질의를 할 때에 답변을 합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보충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혀나 묻는 사람이 몰을까 싶어서 가지각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중요한데 할 수 있는 대로 한 분이 나오셔서 전부를 걸우어서 말씀해 주시며는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만일에 답변에 있어서 보충답변이 둘 셋 넷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며는 질문에 있어서도 보충질문이 또 나올 이러한 의논이 될까 싶은 생각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보충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아니해서 깨끗하게 진행했으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드는 데 대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떠드는 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가 떠든다고 속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가지고 어느 날까지 끝이 날 것인지 미리 예정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정중한 태도로서 하되 질문…… 질의 대체의논 여러 가지가지가 명랑한 가운데에 진실성을 가지고 시종여일하게 해서 끝을 마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인데 흔히 중간에서 어지간해 가면 질문의 종결이라든지 혹은 의논을 종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왕왕이 과거에 보며는 좌석이 요란하고 떠드는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시일이 조곰 걸리드라도 진지한 토의를 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 앞에 경솔히 질의를 종결한다든지 의논을 종결한디든지 하는 이것을 가결을 속히 가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동시에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에게도 미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만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또 들어왔읍니다. 물론 중요한 의사진행이니 만큼 의견도 많겠읍니다만 왼만한 것이면 사회자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발언통지를 했으니 발언권을 안 드릴 도리가 없고, 유순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곽 부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주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질의하는데 한 사람만이 답변을 하자, 두 사람 세 사람은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을 기하면서도 결과는 불공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장께 내가 하나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이제 찬부 양론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발언에 대한 어떠한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의 말쯤을 들었읍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 일방적인 주의만 환기하는가, 이것은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불공정한 것입니다. 발언하는 사람이 너무 남의 인신에 공격이라든가 너무 부당한 이론으로서 잡담 비슷이 인신공격을 하고 엄숙하다고 하면서 불엄숙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의장이 아닌 이상 공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며, 설명을 할 때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다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못 알어듣는 이를 위해서 알어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다섯 사람이라도 설명해서 모르는 것은 알도록 하고 좀 더 모른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요, 이 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헌법을 고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론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정한 의사진행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방적인 혹은 어느 편의 이론도 일방적으로 봉쇄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불공정한 의사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쌍방이 공정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야유를 하는 것은 자유당만이 한 것이 아니을시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공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세요. 또 물론 그렀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정단상이라고 언론에 자유라고 할찌라도 남의 인신에 대한 공격 이러한 비신사적인 태도 이런 것은 물론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쌍방에게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물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고 또 제안자 가운데에서 보충답을 하는 것과 또는 질의한 편에서 찬의 한 요점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하지 않은 말을 억설로서 답변한다든지 그런 데에는 질의자로서 재요청해서 발언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상 보충답변할 수 있고 보충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질의에 여러 사람이 답변하거나 또 한 사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여러 사람의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의 질의만 가지고도 몇 날을 끌 징조가 보입니다. 하니까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질의에 한 사람만 답변케 하고 그러면 제안자 측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분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또 질의 편에도 한 사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보충질의를 안 하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지금 발언요청한 분이 기득권을 얻은 분이 15명이나 있읍니다. 하니까 이분이 대개 한 번씩 끝난 후에 보충답변과 보충질의를 허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회자로서는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 밑에서 한 사람이 질의하고 한 사람이 답변하고 1 대 1로 지명하기를 여러분깨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황성수 의원 말씀이 계십니다.

이제 질의하시는 이와 답변하시는 이의 수에 있어서 1 대 1로 하자 혹은 3 대 3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읍니다. 이것을 꼭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교섭단체의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통제하면 현재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에서는 3분지 2의 수의 발언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어서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6명 대 6명으로 거이 같은 수로 하자는 생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질의하면 누구든지 한 분 나와서 답변하자 혹은 세 사람이 답변할려면 세 사람이 질의한 후에 나와서 한 번씩 답변하자 이런 정도로 하여도 좋을 줄 압니다. 꼭 이상적으로만 따지면 한 사람이 질의를 해도 국무위원이 내무에 관계된 이, 법무에 관계된 이, 재무에 관계된 이가 각각 답변하듯이 지금 답변하는 것도 어떤 분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맡었다고 하면 그 부문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몇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의 비례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직권으로 명령하기도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의로 생각해서 가급적 한 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한 분이 답변하고 또 열다섯 분이나 말씀하신다고 하니 열다섯 분이 다 끝난 후에 보충질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급적 저희로서는 한 분이 나오시면 한 분이 답변하도록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칙으로 이런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해시 저희들이 지켜 나갈까 하니까 같이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우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첫 번에 조영규 의원, 두 번째에 이우줄 의원, 세 번째에 조재천 의원 이렇게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