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조영장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둘째,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설비제공협정 체결 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간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94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고 향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육성기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소유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통신사업 진입 조건, 사업영역 및 이용약관 등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현재 기술적․지역적 제한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둘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 한도를 종전의 특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조정하되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참작하여 종전의 일반통신사업자에 적용되던 지분소유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넷째, 기간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역무 등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토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다섯째,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199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격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환경변화에 맞추어 소규모 단순공사를 시공하는 별종 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와 공사업 개시신고 폐지 등 공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현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별종 공사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둘째,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중 공사용 기기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셋째, 통신 공사 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발주를 인정하도록 하고 넷째, 현재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별종 공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규모 업자를 보호하려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신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대내외 통신환경변화에 대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쟁력 있는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에 전기통신관련 사업에의 투자와 기술지원사업 및 기타 필요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1994년 12월 1일 제170회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3일 제7차 위원회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설비제공협정체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설비제공협정체결기간을 필요 이상으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4개월로 수정하였고,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통신기술자격자 이 중 취업금지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여타 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완화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이유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중 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제한을 폐지하려는 하는 개정안 제6조제5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될 경우 수직계열화에 따르는 폐단으로 공공성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제한하여 전화사업의 경우 설비제조업체를 제외한 여타 업체는 10%, 설비제조업체는 3%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핵심적 사회간접자본인 기간통신산업이 공공성과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수직계열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업체 지분제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부처 간 협의,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폐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비제조업체 지분소유 제한 폐지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설비제조업체 지분소유 제한 폐지는 재벌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 재벌기업이 통신설비 제조업체와 통신 서비스업체를 동시에 지배할 경우에 발생되는 수직계열화의 폐단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그 위험성을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수직계열화의 폐단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비합리적 생리와 운영 풍토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 경제는 이미 세계경쟁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금융산업 등을 포함한 몇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국가 간 장벽이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세계화되고 있습니까? 외국의 모든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안정된 전문경영체제하에서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발전과 경영효율화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여전히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는 비효율적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족벌경영체제가 변한 것은 전연 없습니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체질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하더라도 수직계열화 폐단이 저절로 시정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설비제조업체 지분제한 폐지에 따르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정부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현재 3%만 허용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고 럭키금성그룹은 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콤의 주식을 위장 계열사 및 친인척을 동원하여 17.3%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럭키금성그룹은 이러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동일인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이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경쟁력 1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소유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선과 무선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없어지고 통신사업자 간 상호 통합이 시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 우리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계 통신기술과 사업환경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기초한 합리적 기업경영이 밑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여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기초한 전문경영체제의 정착을 좌절시킨다면 이는 경쟁력 강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일부 논자는 설비제조업체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비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한국통신주식 매각에서 보았듯이 재벌이 아니더라도 기간통신사업에 투자할 국민자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신설비업에 필요한 기술과 통신서비스업에 필요한 기술 간의 연관성도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설비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는 데이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기초한 전문경영체제를 정착시키면서 착실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설비제조업체의 기술과 경험과 자본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의 통신사업자 지배를 허용한다면 통신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통신업체인 미국 AT&T의 최대주주가 불과 2.3%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세계적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10%에 훨씬 못 미치는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제한을 폐지하려는 개정안 제6조5를 반대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동일인 조항을 강화하여 재벌이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기간통신사업 중 전화사업을 지배하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에 계신 또 여러 의원님들 중에 저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 정보화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표결해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이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여타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 개정안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여타 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설비제조업체에 대하여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계 통신환경의 변화추세를 수용하여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제한을 철폐해서 전화사업은 10%, 여타 기간통신사업은 3분의 1까지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통신사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일부 의원께서는 통신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반대하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신설비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설비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경제력집중 폐단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업에의 진입을 특별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간의 장벽이 철폐되어 가는 국제환경하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사업자만의 경쟁시대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통신사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었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이번에 한층 강화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총출자한도 제한규정 등에 의하여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러 선배 의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통신사업의 국제환경은 유선과 무선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고 설비제조업체가 서비스업체와 통합하며 세계적인 거대 통신사업자가 다른 나라의 통신사업자와 기술과 자본을 연합하거나 제휴하여 세계 각국에 대거 진출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만 유독 급격한 국제환경변화에 등을 돌리고 국내사업자 간의 이해득실을 이유로 갖가지 통신사업에의 진입장벽을 고수하여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97년도 이후 대외개방 시에 외국의 업체들에게 우리의 통신시장을 송두리째 점거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시장 개방 시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 우리 통신사업자가 다른 나라 사업자와 제휴 연합하여 세계 각국에 진출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설비제조업체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설비제조업체에 대한 통신서비스사업 진입에 대한 특별제한은 완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 문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하에서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가 범국민적,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선진국의 실현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정보통신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37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