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상주 출신이신 김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며,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후원회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김윤환․이자헌․오한구․장경우․강신옥․윤재기․강재섭 의원 외 20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국고보조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서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둘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보조금 지급 당시 동일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분할 하여 우선 배분․지급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씩을 배분․지급하며, 소수당의 보호를 위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하고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지구당 등의 후원회의 회원 수를 100인 이내에서 200인 이내로 하고, 넷째,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던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 등을 이 법에서 구체화하였으며, 다섯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도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고 금품모집을 2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선거가 있는 연도에 그 선거마다 추가지급되는 보조금은 후보자의 등록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고, 셋째, 선거가 있는 연도에 추가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며, 넷째,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였으며, 다섯째,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전북 고창 출신이신 정균환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정치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입만 열면 정치불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국의 언론이 정치불신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이 의도적으로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혹 속에서 특히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집권여당이 계파 간에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권경쟁에만 연연하고 있는, 대권투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서 오는 정치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현실과 정치관계법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정치불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관계법, 그중에서도 정치자금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야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대중 대표최고위원과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여야가 공히 공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공정분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당의 목줄을 조였던 것을 좀 풀어야겠다 이런 것을 대국민약속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표최고위원께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놀란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 말 다르고 협상대표의 법제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겠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정치관계법은 그중에서도 여야 간에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본래의 최고통치권자의 의지가 담긴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당을 무시하고 그러한 통치권자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독재시대의 사고를 담은 그러한 정치자금법을 상정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후원회가 있습니다. 야당을 공개적으로 후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재벌기업체가 세무사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재벌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세무사찰 당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판에,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 야당을 공개적으로 후원해 주기 위해서 후원회원이 되겠다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회담에서, 여야영수회담에서 밝혔던 대로 야당이 정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법이라도 고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표최고위원 간의 대국민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쿠폰제입니다. 누가 얼마를 지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고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들어온 총액은 선관위한테 일일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익명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에 의해서 익명으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쳐서 우리는 실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정기탁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제를 시행한 뒤 일방적으로 여당한테만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느 당한테 지불했는가를 밝히시오 하고 국회 열릴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못 밝힌다 이것이에요. 익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같은 정치자금법을 가지고도 자기 편리할 대로 법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데서 오는 정치불신, 이러한 데서 오는 여야 지도자가 얘기했던 정치자금의 공정분배가 되지 않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바람만 피우고 뒷구멍으로는 제재시키는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법을 단독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8년부터 4년간에 705억 원이 지정기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민자당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공정분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정당한테…… 부익부빈익빈…… 야당은 질식사시키고 돈 많은 여당은 배 터져 죽는, 양쪽으로 죽는 이런 현상을 막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 좋아서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에요. 자기가 그 정강정책이 좋아서 준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대변해 주는 그 정치인이 좋기 때문에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디다. 과연 이 돈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주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 씨도 없습니다. 좋아서 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4개 업체가 불법적으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이 법인체는 법적으로 보면 5억 원이나 아니면 자본총계의 100분의 2 중 다액을 지정기탁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데 이 44개 업체가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돈을 더 냈어요. 예를 들면 전원산업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전원산업에서는 적자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5억 5550만 원을 법정지정기탁금의 한도액보다 더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권력기관의 모종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정기탁을 해서 정치자금을 내 가지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적자운영을 하면서 지정기탁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정한도액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한민국국민 누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정강정책이 좋으니까, 나를 대변해 주는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지정기탁을 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 면제되는 세금만큼 다시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여당한테 일방적으로 낸 그 정치헌금 때문에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세금을 내는 업체의 구성원들이 전부 여당 여러분만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야당도 지지하고 여당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도 지지하는 소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되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한테만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지정기탁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자 그랬더니 주는 돈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로 논박을 하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재정치의 산물인, 그 사고인 그러한 것을 넣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표최고위원이 청와대에서 약속한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야당에도 정치자금이 제대로 들어가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고 정치자금이 여야 공정분배가 돼서 국민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국민을 향해서 한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상정된 이 법은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도전행위의 결과로 만든 법인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이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말로는 립 서비스를 하고 현실적으로는 뒤에 가서 이렇게 법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상정이 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면 역사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처음 출발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면 여당은 100m 앞서고 야당은 그 뒤에부터 출발하는 이런 정치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국민이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4대 후대 국회의원들 때부터는 이러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사가들은 이러한 법을 만든 13대 국회에 대해서 가장 초라했고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모순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측면에서 보면 여당만 있고 야당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철회해 가지고 여야가 다시 영수회담에서 했던 그러한 정신을 그 법정신에 넣어 가지고 공정한 정치자금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자금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충남 공주 출신이신 윤재기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민주당의 정균환 의원이 정치자금의 양성화 또 여러 사회분위기가 정치자금의 음성화 또 편중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 토론을 들으면서 약간의 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배경은 우리 정치풍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언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좋은 합리적인 제도를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서 어느 정책을 개발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여야 공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 일응 일리도 있지만 또 이 개정 정치자금법에 관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민주자유당에서는 그동안 정치자금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계나 학계, 언론계 및 직능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이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행의 정치자금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보조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자 1인당 400원을 곱하게 된 국고보조금액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데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 모두 공감해서 선거권자 1인당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였고, 공직선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한바, 양성화된 정치자금의 공급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서 내년도 선거철에 대비해 보면 약 4배 가까운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대통령께서 정치자금의 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시겠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분배도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수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수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원총선거 시 유효투표수의 2% 이상 시도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시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할 경우 국고보조금 총액의 2%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 크게 부합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재야권의 제도권 정당화에 대한 정치권의 수렴으로써 새로이 그러한 정신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국회의원 및 후보자는 그가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완하였는바 이것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치자금 공개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100인 이내의 회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원금의 다수소액 모금을 유도해서 후원회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우선 지구당 등의 후원회 수를 200인 이내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회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후원회제도에 있어서 후원회쿠폰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명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이러한 주장은 정치자금의 공개화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가 기부할 수도 있고 또 기부하는 자가 기부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쿠폰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명영수증이라도 면세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 즉시 신고한 자나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후원금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쿠폰을 할인판매 하는 편법까지 성행해서 조세포탈의 위험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쿠폰제, 아까 정균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쿠폰제로써 익명기탁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치풍토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경직성이 없어서 어느 정당에도 자기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냉정치기류를 삼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현행의 지정기탁제도 때문에 정치자금이 여당에 편중되므로 지정기탁제를 폐지하든지 또는 지정받지 못한 정당에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치자금기탁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신념의 구체적인 표시로 정치자금을 기탁하려 할 경우에 그 기탁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져야 하며 기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의미에서도 현행의 지정․비지정기탁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점은 별론하고라도 이 잘못 운영되는 일부 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별론하고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지정기탁제가 폐지되거나 일정 부분을 타 정당에 의무적으로 나누어 주게 그렇게 법을 만든다면 기탁자가 정당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는 정치자금을 기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전해 주는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정치자금의 양성화에 역행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유도하게 된다면 그나마 양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정치자금제도의 현실이 후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가지고 본 의원은 현행법상의 지정 및 비기탁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표위원에게 정치자금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은 이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많은 업체에게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을 주어도 좋다 또 이러한 아마 그런 정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의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현행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노동단체 및 종교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언급한 단체들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보다 큰 공익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단체들이 제각기 특정 정당과 밀착해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정치구조가 현재도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도 전에 다시금 공익성이 높은 언론기관이나 단체들의 정치권에 대한 선호, 노사 간의 또는 다른 신앙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지지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어 가지고 우리의 국론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의 문제보다도 제도를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정치적 환경은 극한 투쟁과 극한 대립보다는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정치문화를 건전화하는 것이 이 정치자금을 더 실효성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 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고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거든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거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가 176인, 부 62인, 기권 1인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