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마련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격이 없는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오기형·김남근·이소영·박주민·강훈식·차규근·박상혁·이강일·윤준병·신장식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하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소액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 정리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