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均澤
■ 학력 하남초등학교 송정중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환경관리학 석사 ■ 약력 현) 제22대 국회의원 (광주광산구갑 / 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 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전)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법률위원장 전)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 전) 법무연수원장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마련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격이 없는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경종·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정치의 불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의 등장과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집단의 불법적 행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당연히 누리고 먹고사시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정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란수괴...
결론은 재판부의 결정에 맡기더라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법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법에서 ‘뭐뭐 한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한 분을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송 과정에서 얘기하기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대행님을 대리하는 분 아닙니까?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부의 사유로 들고 계시는 여야 합의, 이것이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요건은 아니다라고 그 변호인, 변호사들도 인정을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분들인데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 내용이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는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명백함에도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않고 방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어야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걱정하는 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경호처는 지금도 수사기관의 경호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응하도록 지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현수 치안감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세 계급 승진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계급장을 따다 붙였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승진보다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던 때 바로 직후에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를 수차례 하고 또 이상민, 조지호 이런 분들과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면 그 부하직원들은 우리는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는 거냐라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내부 게시판에 그 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도 없고 행안부장관도 없는데 또 대통령도 없는데 이 인사는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소문에는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임명을 지시했고 비서실이 주도해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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