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쟁점이 덜한 4개 법률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쟁점이 많았고 소수의견이 있었던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효기간과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세의 본세 통합 연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33%를 적용하기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2년간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월세 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및 상가 임대소득에 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는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와 공익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5%를 1년간만 공제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ㆍ통과시킨 것인 만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꼭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 출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동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