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 관계법 3건을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8항까지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끝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통과만을 기다리셨을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03년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한 배달호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년, 2014년 쌍용자동차의 47억 원 손해배상청구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사이 대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때 노조와 노동자 개개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상주시문경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노조법과 방송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자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라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하십시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다음으로 9월 21일 송기헌 의원, 이은주 의원, 용혜인 의원, 강성희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 퇴장하십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 주세요.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했던 스무 살 아들이 입대 3개월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10년 만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가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수고했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치면서 이상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하루아침에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무시한 범죄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군검찰은 박 단장과 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다 잘못 알았다며 단원들을 빼고 박 단장만 항명죄로 수사하며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엉터리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을 위반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귀신도 곡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는 유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방․법사․행안․운영위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외압을 행사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요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던 윤 대통령의 자신의 말에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이 드러나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과 함께 국방부장관까지 교체 중입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여당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주영 의원, 송재호 의원, 주철현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박형수 의원, 전봉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방사선 피폭에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문을 열어 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 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까? 그것도 정치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로 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 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