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11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법률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재의요구안 이유 설명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하여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를 안 하셨습니까? 국민이 모두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이 헌법 규정이 생기고 사실상 최초로 결의되는 법안인데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회의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안건은 이미 각당 대표들인 총무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도 두 사람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합의했는데 이렇게 와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국회 운영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김근태 총무님, 어제 제 방에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기 토론 두 사람으로 하기로 하고 절차를 정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유시민 의원 한 분에 한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재의 요청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열흘씩이나 국회를 마비시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표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2004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의사진행발언 내용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안건 재의에 앞서서……

가만히 계세요.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켰던 한나라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 유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어 보시고……

저는 오늘 특검법안 재의를 통해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기를 원하며, 한나라당에 이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洪思德 원내총무께서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 위에서 국회 정상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이런 말씀은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모쪼록……

유시민 의원!

예.

지금 회의를 방해하러 나오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을 막겠습니다. 마이크 꺼! 들어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미 어제 의장실에서 4당 총무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회의 전에 유시민 의원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의에 토론은 보장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좀 양보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도 그런 얘기를 해서 회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마이크를 끈 데 대해서 유시민 의원 개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은 감추면서 측근비리 특검이라는 선동적 음모만이 횡행하는 의사당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검법안을 두고 벌이고 있는 웃지 못할 정치행위야말로 앞으로 한국 정치를 더욱 피폐시키는 요인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밝혀야 할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비리는 덮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비리를 정략적으로 농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힘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국회를 지배하던 군사독재하의 국회 운영이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47석의 소수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의 장애물은 개혁에 대한 소외 세력의 존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여 준 민주 세력의 무능력에 있다는 지적을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법리상 문제점은 이미 대한변협을 비롯한 각계에서 누차에 걸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또는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까지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무리한 재의결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가 검찰권 행사를 특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방해하고 야당이 국가 검찰권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에 다름이 아닙니다. 무서운 정치적인 함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종결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국민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정했던 한나라당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고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비리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의도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정부와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계략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법안의 수사 대상 규정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측”, “썬앤문그룹 측”,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등 불명확한 개념과 용어가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형사법률로서의 명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법률입안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라면 이는 투망질하듯 상상적 비리를 모두 망라하여 오직 특검정국으로 이 나라 정국을 파탄시키려는 음험한 정략에 다름 아닙니다. 증권가 정보지의 뜬소문을 근거로 법안을 만드는 만용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수사기간 연장 및 특별검사 해임 제한 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에 제출되었던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 연장이 가능했던 데 반해,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기만 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특검의 판단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해임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직무상 과오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별검사의 월권을 견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특검의 근본취지, 즉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은 그들의 당리당략 변화라는 변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원칙을 서슴없이 파괴하고 있는 어이없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에 응답할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한국의 정치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는 또한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측근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있다면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한 점도 남김없이 수사해서 모두 밝혀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포함한 정치권을 배회하는 돈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정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음습한 분위기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맑고 청정하게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적 부채는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오늘 조성된 음모적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특검 재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후 그 모든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검찰의 시간 끌기가 불안하다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정치권의 결의도 이 자리에서 천명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장막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의지의 표현으로 다만 며칠이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을 것을 결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오늘날 정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했다는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자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무릇 자신의 행위결정의 준거를 사회정의에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의사당 내에서의 정치행위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비리집단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토록 소중한 기회를 정치적 흥정으로 무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의회권력의 전횡과 음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도이며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암암리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모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나라당 총무의 말은 이것이 정말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경악을 넘어서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할 용기가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대한 협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요 모독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16대 국회가 여전히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임하고자 한다면 오늘 특검법 재의는 당연히 부결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한나라당의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화와 법치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테마이고 계속 발전되고 심화되어야만 할 우리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억지가 순리를 핍박하고 승리하는 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특검법 재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6년간 검찰에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은 그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검찰보다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로마 시민 앞에서 “내가 시저를 죽인 것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던 브루투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부패에 연루된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형, 집사, 비서, 운전사, 친구, 선후배, 지인, 선대위 위원장, 선대위 총무부장 등등의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조세 포탈,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정말 비리 인물이나 비리 죄목을 다 열거하기에는 가슴이 가빠 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들 대통령 주위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함으로써 대통령이 비리사건에서 벗어나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였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와 고비용 저효율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염원을 받들어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184명 의원이 찬성해서 대통령 측근비리 중 분명하고 핵심적인 3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자신의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복마전 같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반국민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그 공약을 뒤집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비리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행정조직이나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가, 행정수반으로서 자신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연루된 그의 측근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어려운 것이므로 특검이 마땅히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은 이들 사건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의 비리의혹사건은 그가 전 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부산 지역 후원회장이었던 이영로 씨와 함께 정치자금으로 수백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10월 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하다 하면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요구도 하겠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검이 거론된 후에야 비로소 SK로부터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서만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또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광재의 비리의혹사건은 썬앤문이 그를 통해서 盧武鉉 후보 측에 95억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경에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절하고 있다가 어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 비리의혹사건은 그가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경 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를 수사하려고 했던 김모 검사를 몰래카메라 사건이니 개인 비리니 등으로 도리어 구속하는 등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검법이 논의되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는 면죄용이거나 또는 특검의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무색투명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대통령 스스로 동업자라고 칭했던 안희정 씨의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돈 2억 원에 대해서는 생수회사 투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통령이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는 강금원 씨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개인 비리 사건으로 수사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비추어 보면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 등의 사건도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의 요구의 이유로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거나 검찰 수사권을 보호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법률안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유권자의 불과 2% 차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횡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진정한 이유는 특검을 통해서 측근비리가 밝혀지고 대통령 자신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법적․정치적 책임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특검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盧 대통령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의혹들인데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남으면 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에 부할 수 없다 하는 정신에도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의 경우 곧바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8년간의 재임기간 중 37회의 거부권 행사를 하였지만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盧 대통령이 자신이 직간접으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밝은 정의는 공평한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SK 수사에서 보듯이 야당 관련 사건은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그보다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선자금 수사에는 우리 야당이 관련되어 있기에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은 특검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검찰을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검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또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선 밝은 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합시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출발부터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법안이었습니다.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특검법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희석시키고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략적 야합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정치특검이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특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정말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측근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총선용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일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야 3당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제출할 수는 없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야당의 발언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측근 최도술 씨가 SK로부터 11억 원을 수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다” 하는 극찬과 함께 “검찰을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5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의 원내총무가 회동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합의도 또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 3당의 태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또 국민적 의혹이 남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2일 한나라당 한 의원의 SK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00억 수수 사실이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다음날인 23일 宋光洙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의 SK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에까지 간섭을 시도했습니다. 언론에 명백하게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26일, 며칠 전 이미 3당의 총무회담에서 합의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특검을 요구했으며, 10월 31일에 측근비리 의혹에 관한 3개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검찰을 극찬하다가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까? 검찰 수사 뒤에 특검을 하겠다던 야 3당의 합의를 무시하면서 서둘러 특검법을 제출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10월 22일 한나라당의 SK 불법 대선자금 100억 수수 사실 수사를 기점으로 전과 후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대선자금 정국을 측근비리 의혹 특검 정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盧武鉉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받겠다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는 특검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것으로 특검법은 법으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을 포기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해 국회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 국회는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일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는 바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고 대신 대선자금 관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방탄특검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은 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냉정하게 특별검사제의 취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로지 진실 규명만을 위해 특검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권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추진할 때부터 특검을 수용하겠으니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의 이러한 보충성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검찰권을 부정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이 있었던 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곧바로 특검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추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특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의심될 경우, 둘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셋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측근인 최도술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강금원 씨가 구속되는 등 대통령 측근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중립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전례없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에는 검찰 수뇌부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盧武鉉 대통령 출범 이후 검찰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지기 10일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한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SK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저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지난달 12일 한나라당의 전 총장께서는 예정되었던 검찰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공정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또 수사 대상이 수사를 거부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바로 이럴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검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압력에 의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이 부당하게 행정권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 검찰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입법을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말 그대로 수사 대상이 수사권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근에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특검을 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또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의 본래 취지대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오직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검을 다수당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기본자세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우리 당이 먼저 앞장서서 특검을 제출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다수당의 정략에 기인한 부당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수당이 멋대로 검찰 수사를 종결시키고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격이 되어서 검찰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독재시대로 후퇴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정략적 특검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검찰 독립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을 얻기 위해서도 우선 한나라당이 관련되어 있는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입니다.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민과 국회가 특검 수사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특검은 대선자금 문제를 덮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먼저 철회하거나 안 되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철회하거나 국회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일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당과 야 3당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梁承富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의 梁承富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등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崔炳國 선배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의견 견해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온 국민과 이 나라 역사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재의에 대해서 찬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당론을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앞에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특검법 의결 시 재의결 정족수인 182석을 뛰어넘은 184석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재의결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12월 3일 중앙일보가 재의결 찬성 여론이 56.2%라는 것을 발표했고, MBC와 코리아리서치에서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56.8%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자 984명을 대상으로 한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측근비리 의혹 특검에 대해서 58.3%가 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의결 시 이미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넘는 184명이 찬성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검찰에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특검법 재의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리려 하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줄이려 하지 말라는 속설과 같이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되고 순리에 따라서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당위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막후에서 공조해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자 국민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한 데 따른 것임을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서도 특검법 재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검법 재의결로 측근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盧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국은 특검법 문제로 혼란과 국민적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누가 되는 분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검법 재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성일 의원, 金容鈞 의원, 오경훈 의원, 崔炳國 의원, 趙在煥 의원, 黃昌柱 의원, 유시민 의원, 강숙자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지난 11월 10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266매로 같습니다. 아마 260매로 잘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266매입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09표, 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78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의에 의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헌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최초의 재의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