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장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일국민당 정장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제159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일 제159회국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발전과 국제화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소지 등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셋째,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입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현재 91일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고, 시․구․읍․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중등록제도는 외국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개정안은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하되,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입국거부자나 조건부입국허가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는 내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와 내외국인의 북한경유 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중대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경미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도 2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등 벌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해당부처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위원 전원이 입법의 타당성에서부터 법체계에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부원안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되 그 외의 것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은 외국인에게 조건부입국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보증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 보증금의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사안에 따라 보증금을 적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정부안은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와 외국인의 북한경유 출입국절차 모두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한 왕래와는 달리 북한경유 출입국은 그 성격이 통상의 출입국과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심사를 거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