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3항 196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4항 196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5항 196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6항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7항 196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여섯 항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심사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에 표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하겠읍니다. 심의의 편의상 종래와 같이 그렇게 하겠읍니다. 구태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이원우 간사께서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67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지변총조서는 68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69년 8월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얻지 못하여 종합심사가 지연되었읍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683억 원의 106%인 1789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87억 원의 99%인 167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 117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세출예산의 재원 5억 원, 차입금상환재원 45억 원을 제한 67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써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읍니다. 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위시한 23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예산액 2675억 원의 98%인 261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683억 원의 91%인 243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 178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세계잉여금 중 익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재원 22억 원을 제한 156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79억 원을 상환하고 각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한 5억 원을 공제한 잔여액 72억 원이 각각 당해 특별회계의 익년도 세입에 이입되었읍니다. 재정투융자 67년도의 재정투융자는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위하여 경제개발 재정자금운용 청구권자금관리 전매 통신 철도사업 국유임야관리 등 특별회계에서 총 790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첫째, 농림수산업부문에는 총투융자액의 25.3%에 해당하는 200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둘째, 광업제조부문에는 총투융자액의 17.3%인 137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세째,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하여는 총투자의 57.4%인 453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기업회계결산 철도, 통신, 전매, 양곡, 조달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상황을 보면, 먼저 재산 상태를 말씀드리면 기초자산 총액은 1846억 원, 부채총액은 552억 원, 자본총액은 1294억 원이었으나 기중 자산에서 1150억 원, 부채에서 213억 원, 자본에서 937억 원이 증가되어 기말 자산총액은 2996억 원, 부채총액은 765억 원, 총액은 2231억 원으로 각각 변동되었읍니다. 한편 손익상황은 당기총수익 933억 원에서 총비용 718억 원을 차감하면 221억 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읍니다. 이는 자산총액 2996억 원의 7.4%이며 자본총액에 대한 이익률은 평균 9.9%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익금 중에서 100억 원은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잔여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별로 적립되었읍니다. 국가채무 차입금 국가채무 중에서 차입금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회계 소관의 장기차입금은 66년도 말 현재 90억 원이었으나 6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연도 중 전액 상환하여 6․25 동란 이래 누적되어 온 장기차입금 상환을 완료하였읍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장기차입금은 66년도 말 현재 187억 원이었으나 연도 중 새로이 증가한 차입금은 141억 원이 되어 67년도 말 현재액은 328억 원이 되었읍니다. 일시차입을 합쳐 67년도 말의 차입금 총액은 374억 원이었읍니다. 국채 건국국채의 67년 말 현재액은 16억 원, 산업부흥국채의 67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원이 되었읍니다. 전화채권의 6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원으로서 국채현재액 합계는 145억 원이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전년도 말 채무부담액은 126억 원이었으나 67년도 중에 116억 원 지급하고 새로이 67년 한도액 211억 원에서 166억 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67년도 말 채무부담액은 176억 원이었읍니다. 차관 및 정부지급보증채무 정부차관의 66년 말 현재액은 352억 원으로서 67년도 중 발생한 채무는 239억 원이었읍니다. 이 중 2억 원을 상환하여 67년도 말 현재액은 589억 원이 되었읍니다. 외자도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급보증 채무의 66년도 말 현재액은 1228억 원이며 67년도 중 발생한 채무는 506억 원, 면채액은 270억 원으로서 67년도 말 현재액은 1464억 원이 되었읍니다. 물품회계결산 66년도 말 현재량은 12만 개에 가액은 122억 원이었는데 67년도 중 차감수량 3만 개에 24억 원이 순증됨으로써 67년도 말 현재 보유량은 15만 개에 147억 원이 되었읍니다. 국유재산증감현황 66년 말 현재액은 2856억 원이었는데 연도 중 증감차액은 1243억 원이 되므로 67년도 말 현재액은 4099억 원이 되었읍니다. 1967년도 결산검사보고 1967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검사 확인하였고 또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한국은행이 증명한 출납명세서와도 대조필 하였읍니다. 계속비 국가의 채무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조달기금에 대하여도 확인하였읍니다. 감사원의 1967년도 중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한 위법부당 사항은 3185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사무별로 구분하여 보면, 조세에 있어 1100건에 2억 8000만 원 조세외수입에 있어 158건 4억 2000만 원 예산관리에 있어 353건에 700만 원 공사에 있어 328건에 5100만 원 물품 등 구입에 있어 297건에 2900만 원 역무에 있어 24건에 38만 원 보조금에 있어 87건에 2100만 원 보관금에 있어 53건에 751만 원 국유재산에 있어 90건에 12만 원 물품에 있어 617건에 1억 4000만 원 기타에 있어 78건에 81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67년도의 적출사항 중 특히 처분을 요구한 위법부당사항 876건에 대한 7억 7100만 원의 처리현황은 69년 12월 말 현재 847건에 7억 3700만 원이 처리되고 잔여 29건에 3300만 원이 미처리상태에 있읍니다. 기왕년도분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리는 69년 12월 말 현재 20건에 1800만 원이 미처리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사정으로 67년도 68년도 69년도 3년에 긍해서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결산검사보고와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그 전반에 걸쳐 진지한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67년도 결산에 있어서 지적된 주요 골자는 첫째로 조세수입에 있어서 도합 105억 원에 달하는 예산액 초과징수에 관하여 국민부담의 한계를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적정 재정수요의 측정과 아울러 세수추계의 정확을 기하여 추경요인을 배제하고 예산과 세수실적 간의 현격한 유리가 없도록 하여야 할 점, 둘째로 투자예산에서는 우선순위의 설정과 사업효과를 따져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또 예산과 사업집행과 유리됨이 없어야 할 터인데 각 사업특별회계에서 도합 230억 원의 불용액을 냈다는 것과 특히 비인지구 개발의 중단 등 기왕에 투입된 재원을 낭비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사업비의 표준화 등 정부예산 운용 면에 크게 반성하여야 할 점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세째로 국회와 감사원 활동이 더욱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적법여부만 따지는 데서 일보 더 나아가서 사업의 성과와 효율을 따져야 할 것이며 비위 적출 대상이 너무나 하급공무원에 치우치는 경향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었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이미 말씀 올린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부별 심사는 생략하였읍니다마는 67년도 68년도 69년도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결과는 69년도 심사보고에서 합쳐서 말씀 올리기로 하고 67년도분의 심사보고는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1967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헌법 제51조 2항에 의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27억 3300만 원 중 27억 원이 지출되어 잔액 2400만 원이고 21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은 17억 8900만 원이 있으나 그중 8억 97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실제 집행된 것은 8억 5500만 원이었읍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여러 의원님께 올린 유인물에 명시된 표와 같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내역은 각각 예비비 설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된 문젯점에 대하여는 향후 이를 시정하겠다고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를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므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 68년도 계속하시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과 결산검사보고서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에서 1969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어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하는 바입니다. 첫째,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2512억 원, 세출결산액은 2428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4억 원이며 이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세출예산의 재원 4억 원을 차감한 80억 원이 순잉여금입니다. 이는 69년도 예산총칙 제23조의 규정 및 예산회계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처리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결산 총액은 3386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3275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이며 이 중 익년도의 세출예산 이월재원으로 52억 원이 이입되고 순잉여금은 59억 원이며 각 특별회계법에 의한 익년도 이월 47억 원, 각 특별회계법에 의한 적립 8억 원, 예산회계법 제5조에 의한 차입금상환 4억 원 등 각각 처리되었읍니다. 이 두 회계의 결산액을 합하면 세입이 5899억 원, 세출이 5703억 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96억 원이며 이 중 익년도 이월액 57억 원을 제한 139억 원이 순잉여금입니다.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투융자총액은 67년 대비 48.8% 증인 1175억 원이며 제1차산업 부문에 323억 원, 제2차산업 부문에 120억 원, 제3차산업 부문에 732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68년 말 총액은 3170억 원이었으며 67년 말 현재액 2748억 원에 비하여 422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차입금에 있어서는 장기차입금의 67년도 이월액은 360억 원, 68년 말 현재액은 278억 원으로써 67년 말 현재액에 비하여 82억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일시차입금에 있어서는 68년 말 현재액은 30억 원으로써 67년 말 현재액에 비해서 19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1969년 2월 21일까지 상환이 되었읍니다. 기타 AID 자금 환불에 따르는 한은 가수금 1억 원,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를 위한 한은 가수금 14억 원을 합한 15억 원이 있고 68년 말 차입금총액은 324억 원이며 67년 말에 대비하여 49억 원이 감소되어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67년 말 채무부담액은 175억 원이었던 것입니다마는 68년 말 현재액은 279억 원으로써 67년 말 대차 104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정부차관의 67년 말 현재액은 589억 원이고 정부보증채무의 67년 말 현재액은 1464억 원, 68년도 말 현재액은 1572억 원이 되어서 108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기업회계결산에 있어서는 기초자산 총액은 2996억 원, 부채 총액은 765억 원, 자본 총액은 2231억 원이었읍니다. 기말자산 총액은 3501억 원으로써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연중 249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자산총액에 대하여 10%, 자본 총액에 대해서는 평균 13.5%의 이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증감사항을 보면은 67년 말 현재액은 4099억 원, 68년도 중의 증가액은 1086억 원과 미화 828만 불, 감소액은 363억 원, 86년도 말 현재액은 4822억 원과 미화 828만 불입니다. 물품회계결산 상황은 67년 말 현재액 147억 원, 68년도 중 차감액 8억 원이 순증이 되었고 68년 말 현재액은 155억 원이 되었읍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68년도의 예산현액 118억 원 중에서 97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21억 원이 69년도에 이월이 되었읍니다. 둘째로 1968년도 결산검사보고를 올리며는 1968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검사 확인을 했고 또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한국은행이 증명한 출납명세서와도 대조를 마쳤읍니다. 계속비 국가의 채무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조달 철도 독립유공자사업기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읍니다. 감사원이 1968년 중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은 4386건으로서 67년에 대비해서 37%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고 그 비위금액은 19억 1000여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사무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조세에 있어서 1517건에 8억 7000여만 원, 조세외수입에 있어서 216건에 2억 6000여만 원, 예산관리에 있어서 444건에 100여만 원, 공사에 있어서 638건에 4억 7000여만 원, 물품 등 구입에 있어서 584건에 1억 1000여만 원, 역무에 있어서 56건에 59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 109건이 6400여만 원, 보관금에 있어서 95건에 257만 원, 국유재산에 있어서 97건에 393만 원, 물품에 있어서 517건에 9100여만 원, 기타에 있어서 113건에 911만여 원인 것입니다. 68년도 적출사항 중 특히 처분을 요구한 3662건에 대한 18억 7900만여 원의 처리상황을 보며는 69년 5월 31일 현재 3260건에 대한 11억 3603만여 원이 처리가 되었고 잔여 402건에 7억 4297만여 원에 대해서는 70년 8월 31일 현재 미료사항은 7건에 55만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왕년도분 위법부당 사항은 70년 8월 31일 현재 완료 처리되었읍니다. 이상으로서 1968년도 결산보고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번 결산에 관한 본 위원회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일 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없이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일단인 결산심사를 진지한 자세로서 시종일관했던 것이고 선진국의 결산제도까지 소개 설명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세에 있어서 세입예산액보다 징수액이 과다했다고 하는 사실은 조세법정주의와 조세확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 불용액미수 미징수액이 과다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실정 파악과 효율적이고도 치밀한 사업계획의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 위법부당사항이 67년에 비해서 격증하고 있어서 국가의 장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강화 등 자율적 자세를 확립하고 당해 사업 관장 공무원의 자질향상책을 꾀함과 동시에 일벌백계주의로서 인사 면에 반영을 해야 하는 등 이의 근절책을 급속히 수립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소견을 정부측에 솔직하게 개진을 했고 국무총리로부터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본 위원회에서는 68년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결의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는 1968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14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68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면, 헌법 제51조 2항에 의거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총액은 38억 7300만 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38억 6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총액은 38억 3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6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의 내용은 재해대책비 8억 3200만 원, 공공요금부족액 1억 4100만 원, 기타 긴급경비 2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를 위시한 16개 특별회계에서의 예산총액은 29억 1000만 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2억 3100만 원이고 지출총액은 19억 2500만 원으로써 불용액은 3억 6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2억 1800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불용액은 8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출결정액 22억 31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풍수해복구비로 7억 6700만 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양곡방열창고 건물신축비 6억 9500만 원,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연금급여부족액 3억 4000만 원,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서 청사신축 및 개축비 9000만 원, 기타 회계의 긴급경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여러 위원님에게 올린 표와 같은 것이고 예비비지출 내용은 대체적으로 예비비 설정목적에 합당하게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출내역의 상세한 보고의 결여를 비롯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젯점에 대하여 정부 측에 솔직하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 제51조 2항에 의해서 충실하겠다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대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젯점이 성의 있게 시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1968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9년도 계속해 주십시오.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69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지변총조서는 지난 9월 3일 정기국회 초에 제출이 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지난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읍니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국정감사 전에 이와 같이 결산을 마치고 이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산제도의 중요성이나 국회운영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좋은 전통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3306억 원의 99.5%인 3289억 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311억 원의 99.1%인 328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 7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년도로 이월 세출예산의 재원 2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이 순잉여금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총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부흥국채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되었읍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위시한 28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예산액 5305억 원의 97.2%인 5205억 원이 수납되어 있는 것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5358억 원의 95%인 5038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 168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 익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재원 74억 원을 제한 94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서 재원 없이 이월된 31억 원을 합한 125억 원이 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입금 23억 원을 상환하고 각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잔여액 102억 원이 각각 당해 특별회계에 적립 또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이 되었읍니다. 69년도의 재정투융자는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위해서 경제개발, 재정자금운용, 도로정비사업, 청구권자금관리, 전매통신, 철도사업,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서 총 1756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첫째로 농림수산 부문에서는 총투융자액의 28.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이 지출이 되었읍니다. 둘째로 광업제조업 부문에서는 총투융자액의 25%인 201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세째로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총투융자액의 60.6%인 1065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철도 외 통신 전매 양곡 조달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상황을 보면 먼저 재산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산 총액은 3502억 원, 부채 총액은 916억 원, 자본 총액은 2566억 원이었던 것입니다마는 기중 자산에서 753억 원, 부채에서 322억 원, 자본에서 431억 원이 증가가 되어서 기말 자산 총액은 4255억 원, 부채 총액은 1288억 원, 자본 총액은 3017억 원으로 각각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익상황을 보면 당기총수익 1758억 원에서 총비용 1329억 원을 차감하면 42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 총액 4255억 원의 10.1%이며 자산 총액에 대한 이익률은 평균 14.2%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익금 중에서 242억 원은 일반회계에 전입되었고 잔여 잉여금 185억 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적립되었읍니다. 국가채무 중에서 차입금에 있어서 첫째 장기차입금은 68년도 말 현재 278억 원이였으나 69년도 중에 새로이 증가한 차입금은 212억 원이 되어 69년도 말 현재액은 490억 원이 되었읍니다. 세째 일시차입금은 68년도 말 현재액이 30억 원이었으나 69년도 중에 새로이 증가한 차입금은 17억 원이 되어 69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원이 되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가수금 16억 원을 합하면 69년 말 차입금 총액은 553억 원이 되었읍니다. 건국국채의 6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원, 산업부흥국채가 121억 원, 도로국채가 70억 원, 전화채권이 1억 원이고 69년도에 신규로 국가채무 계산에 포함시킨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재정증권의 69년 말 국채 현재액 총액은 314억 원이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전년도 말 채무부담액은 279억 원이었으나 69년도 중에 228억 원을 지급하고 새로 338억 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69년도 말 채무부담액은 389억 원이었읍니다. 정부차관의 68년도 말 현재액은 826억 원으로서 69년도 중 발생한 채무는 217억 원이었읍니다. 이 중 7억 원을 상환하여 69년도 말 현재액은 1112억 원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동 69년도 말 현재액에는 77억 원의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화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지급보증채무의 68년도 말 현재액은 1573억 원이며 69년도 중 발생한 채무는 374억 원, 면제액은 408억 원으로서 69년도 말 현재액은 1638억이 되었읍니다. 외자도입법 제22의 규정에 의한 민간차관 지불보증액 중 99억 원이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화증가액으로 69년도 말 현재액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68년도 말 물품회계결산 현재량은 14만 개에 가액은 156억 원이었는데 69년도 중 차감수량 4만 개에 53억 원이 순증됨으로써 69년도 말 현재 보유량은 18만 개 209억 원이 되었읍니다. 국유재산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68년도 말 현재액은 4823억 원이었는데 연도 중 증감차액은 3663억 원이 되므로 69년도 말 현재액은 8486억 원이 되었읍니다. 1969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검사 확인하였고 또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한국은행이 증명한 출납명세서와도 대조필 하였읍니다. 계속비 국가의 채무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조달기금에 대하여도 충실한 확인을 하였읍니다. 감사원의 1969년도 중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은 4478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33억 16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조세에서 1429건에 16억 5300만 원, 조세외수입에서 270건에 3억 3000만 원, 예산관리에 465건에 9800만 원, 공사에 867건에 9억 1800만 원, 물품구입에 있어 486건에 4300만 원, 역무에 있어서 67건에 98만 원, 보조금에 있어 97건에 7300만 원, 국고금에 있어 108건에 2500만 원, 국유재산에서 1021건에 1억 1900만 원, 물품에서 486건에 5700만 원, 기타에서 91건에 56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69년도의 적출사항 중 특히 처분을 요구한 위법부당사항은 3740건에 32억 5700만 원으로 정부에서 집계해서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70년 8월 말 현재 3639건에 27억 1500만 원이 처리되고 101건에 5억 4200만 원이 미처리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기왕년도분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리는 70년 8월 말 현재 9건에 56만 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말씀 올린바 67년도 68년도 69년도 3년에 걸쳐서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전반에 걸쳐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지적된 주요 골자는 이미 67년도 68년도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거의 같으므로 다시 이를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고 67년도 68년도 69년도 전체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 올리게 되었읍니다. 의결 결과 채택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소수의견으로서, 첫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엄정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법정주의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세째, 예비비의 지출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네째, 정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 매도 임대 및 공사시설 등 일체의 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7조 규정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산회계법 제35조에 규정된 각 세항 및 목의 유용은 확대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예산회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이 현저한 각 부처장 청장에 대하여 응분의 행정처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이였읍니다. 채택된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소수의견으로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결의문으로 채택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경고하고 책임 있는 증언을 듣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67년도 6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결산검사보고와 예비비지변총조서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과 협의해서 그 기준을 공무원 신상필벌의 지침으로 삼고 관계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정부 대표로서 국무총리의 정중한 증언을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로부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부별심사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이를 일괄 심사 의결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는 1969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51조 2항에 의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86억 2200만 원 중 지출결정액이 83억 100만 원으로 그중 81억 9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서 잔액은 1억 1100만 원이고 23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54억 39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마는 그중 33억 73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실제 집행된 것은 31억 5500만 원이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올린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은 것입니다마는 예비비지출 내용은 대체적으로 예비비 설정목적에 대체적으로 부합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문젯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왔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67년도 결산 2. 1967년도 예비비지변조서 3. 1967년도 결산검사보고 4. 1968년도 결산 5. 1968년도 예비비지변조서 6. 1968년도 결산검사보고 7. 1969년도 결산 8. 1969년도 예비비지변조서 9. 1969년도 결산검사보고 10. 1967년도 결산심사보고 11. 1967년도 예비비지변조서 심사보고 12. 1968년도 결산심사보고 13. 1968년도 예비비지변조서 심사보고 14. 1969년도 결산심사보고 15. 1969년도 예비비지변조서 심사보고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 질의에 답변을 듣고 될 수 있으면 1시까지에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장 한 두어 시간을 예결위원회 간사라는 양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장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 이 세 책임자가 좀 단단히 들어 주십시오. 제일 첫머리 우리나라 좋은 정부와 좋은 국회가 국민의 돈을 걷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발동을 해서 심의 통과시켜 준 예산을 67년 68년 69년 3개년 동안에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제멋대로 썼어. 제멋대로 써서 이것이 재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어느 나라 이론으로 보든가 또한 그 상식으로 보든가 도덕으로 보든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것을 한목 때려서 몇일 동안에 후다닥하고 넘기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냐? 우리 국회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그 말석에 앉은 본 의원으로서는 금할 수 없는 것이 67년치는 68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을 69년 8월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운운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관계했던 2, 3개 상임위원회의 예를 들을 것도 없이 거의 안 했어요. 이것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냥 세월만 끌다가 엊그제 후닥닥 해 가지고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의견서에 무어라고, 예결위원회의 의견서에 무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이렇게 많다 하고 아까 읽었으니까 내가 더 되풀이 안 합니다. 이만큼 나쁜 일이 많다고 하고서 그 처리방안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국무총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인제 고칠 테니까 고만두기로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여! 67년도 그렇게 넘어가고 또 68년도 똑같은 소리, 69년도 3년을 경과해서…… 각료석에 앉은 사람들 웃음이 나라가 망해 가는 데에 대한 허탈의 웃음일 줄 압니다.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3년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더 앤드’ 이것으로 끝이란 말이여. 그러니까 당신들 생각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자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그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것을 살려서 정부고 감사원이고 국회이고 이것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 사고방식을 국무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이것이 작난이지. 이것이 만화여, 만화. 우리나라 국회가 당신들이 언론통제를 해서 국회회의록이 아무 데도 안 가면 좋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관계 있는 우리 우방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적성국가에까지다가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지금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일일 저하되어 가는 것이 이런 데 근원이 있다는 것을 귀하들이 인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당으로서는 가급적 현실 긍정을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아까 이 간사가 읽어 댄 것 같은 몇 가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이것 다 버려 놓은 것이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요. 어제 6개 낸 것은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엄중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원장도 그렇게 할 셈일 테고 아마 그럴 방침일 거예요. 이것 통과시켜서 하나도 해로운 거 없어요. 이하 6개 항 어제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낸 결의안이라는 것이 이것이 양심이 있다면 받아 주어야 해요. 여당에서 왜 못 받아 주었느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못 받아 주었을 거야, 정부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도 싫으면 우리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겠어요. 해서 한번 우리 당 공식기구에서 작전을 해서 방침을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집행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명색이 내가 신민당 정책책임자로 있으니까 정부의 좀 솔직한 결심, 솔직한 방침 이것을 얻어 들여야지 오늘 이후에 결의안을 내느냐, 무슨 여야협상이다, 무슨 제목으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갱진일보해 가지고 적극 투쟁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작정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쪽 대안도 제시를 할 판인데 거기에 앞서서 감사원장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원장은 현재 국회의 결산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책임하에 낸 보고서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 몇 해 해 온 식이라면 이렇다면 감사원이 철저히만 해 주면 그래도 좋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권리를 꼭 좋아해서 자꾸 물고 뜯고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원장 이주일 씨! 귀하는 개인적으로 내가 참말로 국민한테 죄송해요. 우리 당 국회의원한테 죄송하고. 왕년에는 청렴하고 좋은 분이었다 말이야! 내가 여러 해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저 번 귀하가 중임할 때 내가 내 죄악을 자백을 해요. 저만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당에서 당신 표 찍어 주자고 내가 운동을 했었어. 했는데 그때는 왜 했느냐? 저 사람이 본래 좋은 사람인데 감사원을 한번 처음 했으니까 이것이 복잡해서, 아직은 잘 몰라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일 테지, 중임을 하면 이제 잘할 것이다 생각해서 한 것이란 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중앙관청으로는 조달청이라는 데가 얼마나 복마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뿐 아니라 외국사람이 다 알아요, 외국사람이. 동경 워싱톤 가서 보면, 뉴욕 가서 보면 조달청이라는 데가 여하한 복마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 거야. 아는데 감사원장이 일일이 수사관이 아니고 하니까 귀하 개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자 책임으로서 도대체 조달청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이 감사를 해서 낸 것을 보세요. 9건인가 10건밖에 없어. 이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 갱진일보해서 우리 대전에서는 감사원 사바사바 잘한다고 해서 시청에 있는 과장님이 국장이 되었어! 중앙관청도 감사원의 중요 대상인 관청에서는 감사원 취급대책위원장이 있다고. 여러분!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아시는 거야.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이래 가지고 감사원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갱진일보해서 시내 토건업자를 위시해서 각 업자 중에는 감사원 누구 빽이다 하는 빽이 있다고. 빽 산맥이 있어! 감사원 실력자의 청탁이면 여하한 부정도 단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내 길게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의 자체감사와 자체기강확립을 위해서 귀하가 생명을 걸고 한번 이것을 기능을 쇄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오. 그 답변의 성실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한테 이번 국회에서는 개별적인 범죄사건은 범죄사건대로 또 직무유기행위는 직무유기행위대로 고발진술을 취할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 귀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우리 행정부의 경제 총책임자로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한다 말이야. 사용을 한 결과가 지금 국회의 부재라는 현상에 국회에서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만 해도 보따리가 이것만 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연년히 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연년히 기하급수적으로 국민의 민권박탈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이 없고 이건 범죄행위요. 범죄행위가 격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우리가 그전부터 논란해 온 세제 세법 개정서부터 이것 참말로 안 되겠다, 이것이 예산회계법뿐만 아니라 결산법도 작정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등등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나…… 오늘은 공격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딱 까놓고 솔직한 정부의 방침을 들어 가지고 우리 당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귀하는 이 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산국장이나 이재국장 정도의 그 사고방식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귀하가 적어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앉아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아 시끄러운 박병배만 안 나왔으면 얼른 가서 누구 손님하고 양식을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또 이것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하지 말고 이것 이렇게 해서 나라꼴이 되겠는가? 귀하가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납세자가 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이것을 까놓고 얘기해 주세요. 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무총리는 성실한 답변을 했다는데 연연 더해 가니까 성실한 답변을 했고 또 성실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귀하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그렇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내년 선거 때까지는 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해야지만 뭐가 되는 줄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렇게 정부가 이니시아티브를 취해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공천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한 이 국회를 유린해 가지고 쾌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참말로 나라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최소한도 고칠 생각이 있는가? 내가 대안을 읽어 줄 테요. 이것을 할 생각이 있으면 성실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냥 넘길 것이고 안 그러면 방탄내각이라는 귀하 취임 직후에 별명 그대로 오늘날까지 정부의 부정부패, 갖은 못된 짓을 여기에 국회에 와서 성실한 체하고 답변하고 싱글벙글 웃음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밖에는 귀하의 역할이 없었어. 성실을 그렇게 인정할 도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스, 노’ 무슨 항목은 우리가 채택해서 연구를 하겠다, 무슨 항목은 못 하겠다, 명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산심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속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읽을랍니다. 근대 각국 헌법은 이른바 제정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재정작용은 국회의 감독하에 두고 있으나 국회는 행정부의 재정자금을 통제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제작용에는 예산의 심의권하고 결산승인권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도 중요하지만 결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심판과 책임 해제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결산심의에 관하여 불투명하고 모순된 점이 있다. 현행 헌법은 예산안의 심의 확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의 심의에 관해서는 헌법 제94조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만 지극히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가 감사원의 보고만으로서 결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조차에 대해서 애매하고도 의심스러운 처지에 처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도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세밀한 심판과 합법적인 책임 해제를 밟게 되는 절차에 관하여 하등의 세부적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과 예산회계법에는 그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해서만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엄격한 결산 심의가 있어야만 정부의 유용 남용을 억제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결산심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해야 돼.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돼. 이것은 금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연구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는 성의를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고, 더 좀 보아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측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겠으니까 헌법 제92조에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회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로 고쳐야겠어요. 열국의 입법례를 귀하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 보아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내 다 안 하렵니다. 현행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서전 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읽어 보시란 말이에요. 감사원의 소재를, 소속을 대통령의 소속하에서 국회의 소속하로 뜯어고쳐야지 이 버릇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 당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법 93조를 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2항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하여 국회가 지명한다’ 이렇게 고쳐야 하고 그 4항 ‘감사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앞뒤 장단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문을 예시하면 ‘국회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심의권을 가지고 결산법을 정한다’ 드골헌법조차도 꼼짝 못 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불란서 헌법 151조를 이것 참조하시오. 이것은 이상론이야. 이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치는…… 정부도 이래서는 안 되고 감사원도 이래서 안 되고 국회도 이래서 안 되겠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우리 헌법정신을 살리려면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이상론. 헌법이 금방 뜯어고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상론이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것, 귀하가 진실로 이 3년의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 및 예비비총조서에 관한 승인의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여기에 앉아서 듣고 또 요즈음 며칠 예결위에 나와서 목격하고 답변하는 거기에 진실로 예결위원장 보고대로 성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개정하느냐 하면 국회법을 37조 상임위원회란에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어요. 지금 모양 1년에 한 번 느닷없이 추경이 나오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느닷없이 각 당에서 예결위원회에다가 우 끌어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설명을 요하니까 얘기를 해 드리지요. 이 감사원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경제협력을 애걸복걸 중인 일본의 회계검사원하고 기능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일본 회계검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 4년 전에 일어난 실례를 하나 들지요. 말단 회계검사관이 지방에 출장을 갔어. 회계감사 하러 갔는데 이놈을 어떻게 좀 좋게 보아달라고 해야겠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대학동창생 그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택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은 관리가 아니에요. 자택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동창생이 그 우리 지방에 있는 아무 관청 네가 한다면서 봐줄 수 있으면 봐줘라 하고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응락을 안 했어. 그런 소리를 하면 괴로우니까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응락을 안 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는가 회계검사가 더욱 지독해 가지고서 망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관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놈이 어차피 이것은 쫓겨나는 바람에 화딱지가 나니까 그 동창생네 집에 와서 점심을 얻어먹었다는 것을 고발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인한테 그 회계검사관이 제시한 것은 그 부인한테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생네 집에 가 점심 얻어먹은 그 값을 치러서 그 동창생 부인한테 받은 영수증이 딱 나왔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감사원이고 정부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의 신앙화가 되어 있오. 그렇다며는 평소에 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결산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여기 뭐 초과지출을 얼마 했다, 유용을 얼마 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열국의…… 일본 결산위원회하고 보시오. 계속적인 수사기관 하듯이 하는 거라고. 여기 다리 놓았다, 여기 얼마나 재료를 썼느냐, 여기 컴미션 얼마 먹었느냐 이것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산위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특정인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뭐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다 수사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견제기능이라도 하지 지금 모양 느닷없이 때에 따라 가지고서 그냥 임시 우 모이듯이 해 가지고 하면 이것 예결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부재상태라고 남이 다 믿고 있고 우리 국민이 알고도 하니까 이것 정부에서 해야 해요. 정부에서 최소한도 기왕에 답변이 성실한 것이었다면 정부에서 이니시어 팀을 여당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위원회를 결산위원회를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상설을 한다, 이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세요. 둘째 감사원도 현황으로 봐 아까 지적한 것 같은 근본적으로 기강 쇄신과 이것을 해야 하지만 감사원도 정신적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원법도 한 대목만 고쳐야겠어. 감사원법 제42조에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기를 감사원장은 뭐 이것 아니라도 수시로 대통령 만나 뵙고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안다고. 그러니까 이 한국의 현 실정에는 이 조문은 있으나 마나 해요. 이것 없어도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제 감사원 기강쇄신과 견제하는 데 필요하느냐 하면 이 규정이 없어도 어차피 만나고 보고하는 쪽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점잖게 읽으면 감사원은 수시로 대통령과…… 대통령 그 밑에다가 ‘……과 국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것 감사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무적으로 간단명료히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 나중에 얘기한 두 항을 입법조치를 정부 여당 방침으로 확정해서 하도록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확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 답변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국회 결산문제에 대한 우리 당으로서의 방침을 정할랍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정부 측에서 압력을 안 넣는다면 어제 우리 당에서 낸 이 결의안 이게 정신적인 것이지 실효가 없는 것이야. 서로 양심을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조세법정주의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한 소리지 이게 뭐 조금이라도 틀린 소리입니까? 예비비의 지출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집행에 있어 물품의 구매 매도 대차 및 공사시설 등 일체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제70조 규정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산회계법 제35조에 규정된 각 세항 및 목의 유용은 확대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회계법 제73조에 규정된 예산의 이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위법부당 사항이 현저한 각 부처 부처장 청장에 대하여 이번에 행정처분을 물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이런 소리밖에, 이런 결의안밖에 못 내는 소수 야당에 속해 있는 그 절망적 피해감을 본 의원은 불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채택 안 하고서 소수의견이라고 부결시켜 버리는 이 식이 우리 국가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여하에 따라서 동의안도 내고 아까 사전에 지적한 여러 가지 안을 낼 것입니다. 여기서 긴 연설을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이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헌법이 있는 나라라면은 그 조항은 미국․일본․영국․불란서․벨지움․서전 모든 옳게 하는 나라가 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좀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피차 공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생각이 있는가, 어디까지 연구 검토하려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 듣겠읍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님께서 국정운영에 관한 전반 문제에 관해서 특히 결산보고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64년부터 결산을 다루어 오는 입장에서 보면 금번 3일 동안에 67년도 68년도 69년도에 관한 결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가장 성실했고 또 진지하게 여러 의원께서 비위 불법사항을 하나하나 분석하시고 지적해 주셨고 또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장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제도적으로나 또 내부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감사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러한 비위 불법을 방지함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를 감사원이 직접…… 비위 했을 때에 기소하든지 또 정부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 혹은 문책 기타에 관해서 비단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장래에 있어서는 연대책임까지도 꼭 실천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그 종류에 따라서 또 내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일 동안의 결산심의는 어느 때보다도 정부로서는 가장 진지했고 또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의 장래에 교훈을 거울삼아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감소는 될지언정 증가는 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적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을 개정하려면 발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국민투표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것을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즉석에서 이 가부를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권위자로 하여금 검토와 연구를 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두는 문제에 관해서는 마침 여야 선거법 개정에 대한 협상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역시 국회가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을 행정부에서 삼권이 분립된 이러한 데에서 항상 여러분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가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67년도 68년도 69년도 3개년에 걸치는 결산검사보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사원이 감사는 했지만 이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읍니다. 제 자신의 부족과 우리 전체 직원의 여러 가지 자질과 기술의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로서 지적을 많이 당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앞으로 노력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둘째 문제는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여러 가지 비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우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직원이 그런 문제가 나면은 신상필벌주의로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율적인 문제는 비단 저희뿐 아니라 각 행정부의 모든 기관이 타율적보담도 자율적으로서 모든 문제를 감사하고 처리하고 그 기관장이 철저히 이것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 자체의 그러한 감독을 철저히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저희가 맡은 성실의 임무를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의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저희 감사원에 대한 자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교양강좌라든지 기타의 사법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철저하고 모범적인 감사를 하도록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을 시인하는 데 인색해서는 아니 되고 개선을 단행하는 데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산의 집행, 예비비의 지출, 목 간 세항 간의 유용 등에 있어서 앞으로 일층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하고 감사원장은 좋고 국무총리 간단히 답변하시오. 귀하는 지금 뭐라고 도망을 갔느냐 하면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 도대체 이것 국회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 국회에 예산안을 위시해서 정부가 제출한 의안하고 의원 제출 의안하고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도 귀하는 보좌관을 통해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소? 한국의 지금 국회 부재, 심지어 야당 부재의 욕설은 전 세계의 한국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떠들고 있는 거여. 이런 때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고칠 성의가 있고 예결위원장이 거짓말 보고서 내는 것이 아니고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히 무슨 고친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 고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이쪽에서 완전히 상식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최소한도 국회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견제의 효과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무적인 얘기가 나갔으면 귀하가 국무총리의 중직을 6년 동안이나 앉아 있어 이 정치가 잘되는 것이라면 귀하는 역사에 남는 공로자가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하고 역사적 결산을 했을 때에 이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정치라면 귀하는 그 수석책임자나 차석책임자라는 것은 면치 못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답변이 어디에 있소? 귀하가 대표하는 현 정부로서는 이렇게 3년 동안 그냥 암만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하려고 해도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못된 짓이 늘어 가니까.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귀하들이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 안 했소? 개헌안을 위시해서 전부 정부 제출안이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묻는 것은 정부로서는 여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라도 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는 성의가 있느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것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거기에 국무회의를 할 사이가 없어서 전원의 의사를 모르면 국무총리 개인 의견으로라도 참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을 하든가 뭐 헌법을 국민이 발의를 하든가 아이 돈 노우 그런 것이 귀하의 근본적 입장인가? 이것 거기에 첨가해서 한마디 더 물을 테야. 아까 그 보고서에도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읽어 준 어제 우리 당 의원들이 내세운 6개 조항의 그 원칙, 본인 소견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여. 국민이 하도 야당을 쪼금 뽑아 주어서 맥을 못 쓰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여. 이 분통 터지는 것을 참고…… 그런데 그것 동의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부결을 했다 말이여. 그러니까 그 정신만은 동의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 정신자세…… 여보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가는 것하고 왼쪽을 보고 가는 것하고에 의해서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지금 주어진 권능이 국무총리 귀하를 행정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으로 귀하를 붙들고 우리는 따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대통령 모셔다 놓고 우리가 질문할 권리도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귀하의 사견이라도 좋아요. 이대로 가고 국회에서 국회법을 고치든가 무엇을 하든가 나는 모르겠오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고 참말로 국회의원들 얘기가 일리가 있고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도 옳은 소리이고 야당 의원들 어제 6개 항 결의안 낸 것도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무엇인가 그런 방향으로 이것 제도적 개선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국무총리 정일권이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답변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요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아이 돈 노우 써, 제 멋대로 해라 이러든가 이 둘 중의 한 가지 명백히 답변하시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공화당의 한 평당원으로서 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당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절차와 단계가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사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외한이고 국회법을 잘 또 연구해 볼 필요도 있었읍니다마는 좀 시간을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좀 검토도 해 보아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즉석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즉답을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어저께 예결위에서 6개 항의 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에 어긋나지 말고 꼭 지키라 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저희들은 아까도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시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또 저는 특히 비위 위법사실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 약속을 드렸읍니다마는 장래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하겠읍니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되풀이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행정부 내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장래에 위법이든지 혹은 비위가 많은 이러한 장 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워 가지고 행정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을 했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설명도 드리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드리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어떤 비위가 많았든 적었든 결산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양을 하고 장래에 있어서 으뜸가는 이러한 비위를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는 그 장 에 대해서 행정조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다짐을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3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정래혁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이낙선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 교통부장관 백선엽 체신부장관 김보현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건설부장관 이한림 국토통일원장관 김영선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총무처장관 서일교 무임소장관 길재호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유창근 농림부차관 진봉현 건설부차관 김원기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