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92년도보다 1조 원이 증가된 3조 60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1992년도의 1조 4900억 원에서 1조 9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소련 및 동구권 등 특수지역 북방거래지원을 위하여 일반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1992년도의 2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또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장기 연불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1992년도의 20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증액 책정하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공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