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서울 관악을구 출신 이해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해찬 의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및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및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은 첫째,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 곤란으로 기존의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둘째, 주요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막대한 재활용가능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에서 자원절약과 낭비제거 요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셋째, 국내 산업구조를 지구환경보전 및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용체계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동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아울러 폐기물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신중한 심사 끝에 이들 2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있어서는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 및 제2종 지정사업자 그리고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원재활용지침을 주무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한 것을 당 위원회에서 환경처장관과 주무부장관이 통합 고시토록 변경하여 자원의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동 시설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관계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992년 11월 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강원도 강릉 출신 최돈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돈웅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지하철 건설사업,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을 공공차관사업으로 추진함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4억 불을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 조건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단에 부산지하철 건설사업에 1억 불,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에 5000만 불, 광주직할시의 광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000만 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항 하역장비 설치사업에 3000만 불, 한국가스공사의 LNG 전국공급사업에 3000만 불, 교육부의 산업기술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불과 천연자원관리 교육사업에 3000만 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000만 불로써,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기술 및 인력개발 그리고 환경개선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1992년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1992년 11월 6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